민사2022다247378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3심2025-06-1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보증금 2억 원을 돌려받지 못하자 보증공사가 대신 지급하고 임대인에게 그 돈의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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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판결서울남부지방법원 제3부 2022다247378 민사 사건(2025년 6월 12일 선고, 3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15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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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임차인A는 2018년 4월 피고로부터 주택을 보증금 2억 원에 빌리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임대차 기간은 2018년 5월 31일부터 2020년 5월 30일까지였습니다.
- 임차인A는 2018년 5월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고 주택을 넘겨받아 살기 시작했으며, 2018년 6월 전입신고도 마쳤습니다.
- 원고인 보증공사는 임대차 종료 때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경우를 보장하는 약정을 임차인A와 맺었습니다. 임차인A는 장래에 보증공사에 갚아야 할 돈을 담보하기 위해 보증금반환채권을 보증공사에 넘겼고, 그 사실은 피고에게 통지됐습니다.
- 피고는 2019년 8월 파산과 면책을 신청하면서 임차인A에게 돌려줄 보증금 채무는 채권자목록에 적었지만, 보증공사에 장래 갚을 수 있는 구상채무는 적지 않았습니다. 피고는 2019년 9월 파산선고를 받았고, 2020년 1월 면책결정을 받아 그 결정이 2020년 2월 확정됐습니다.
- 임대차계약이 끝난 뒤에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임차인A에게 보증공사는 2020년 7월 보증금 2억 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보증공사는 피고를 상대로 지급한 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습니다.
- 원심은 보증금 중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아 보증공사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피고가 이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은 원심판결 중 피고에게 불리한 부분을 파기환송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증공사는 임차인A에게 보증금 2억 원을 대신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는 양수금·구상금 청구를 했습니다. 쟁점은 임대인의 파산·면책이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미치는 범위와, 그 채권이 채권자목록에 기재됐는데도 일부가 면책되지 않는지였습니다. 대법원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해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면책 효력이 미친다고 보고, 원심판결의 해당 부분을 파기해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에 면책되지 않는 채권이 따로 정해져 있지만, 주택임차인이 대항요건과 확정일자를 갖춰 가진 보증금반환채권은 그 목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습니다.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보증금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 따라서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보증금반환채권 전체에 대해 임대인의 책임이 면제됩니다. 임차인은 나중에 주택을 처분해 마련한 돈에 대해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지만,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직접 지○○라고 청구할 수는 없습니다.
-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임차인A의 보증금반환채권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그 채권을 피고가 일부러 목록에서 빠뜨린 채권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심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은 면책되지 않는다고 보았지만, 대법원은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했다고 판단했습니다. 그 잘못은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 보증공사가 양수금 청구와 구상금 청구를 선택적으로 함께 제기했으므로, 양수금 청구를 파기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구상금 청구 부분도 함께 다시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임대인의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목록에 적힌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은 우선변제권이 있는 부분까지 포함해 면책됩니다. 이에 따라 보증공사가 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한 보증금을 피고에게 청구할 수 있는지는 원심으로 돌려보내 다시 판단하게 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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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3부
판 결
사 건2022다247378 구상금 등
원고, 피상고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 외 1인
피고, 상고인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예율 담당변호사 **** 외 3인
원 심 판 결**** 2022. 6. 9. 선고 2021나72404 판결
판 결 선 고2025. 6. 12.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 사실을 알 수 있다.
- 2 -
가. ****은 2018. 4.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주택을 임대차보증금 200,000,000원
(이하 ‘이 사건 보증금’이라고 한다), 임대차기간 2018. 5. 31.부터 2020. 5. 30.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 피고에게 이 사건 보증금을 지급하였다.
나. ****은 2018. 5. 8.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았고, 2018. 5. 31.
이 사건 주택을 인도받아 점유하기 시작하였으며, 2018. 6. 4.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전
입신고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8. 4. 26. ****과 사이에 이 사건 임대차계약 종료 시 임대인인 피
고의 이 사건 주택에 관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무를 보증하는 내용의 전세보증금 반
환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보증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은 같은 날 피고
가 원고에 대하여 현재 및 장래에 부담하는 구상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
금반환채권을 원고에게 양도하는 내용의 채권양도계약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피고에
게 양도 통지가 도달되었다.
라. 피고는 2019. 8. 20. **** 2019하단103051호, 2019하면103051호로 이
사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였는데, 당시 채권자목록에 ****에 대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무를 기재하였으나 원고에 대한 장래 구상채무는 기재하지 않았다. 2019. 9. 23.
피고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었고, 피고는 2020. 1. 21.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
정’이라고 한다)을 받아 이 사건 면책결정이 2020. 2. 6. 확정되었다.
마. ****은 2019. 9. 1.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기간만료로 종료되었음에
도 피고로부터 이 사건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보증약정에 따
른 보증금 지급을 청구하였다. 원고는 2020. 7. 31. ****에게 이 사건 보증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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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0,000원을 지급한 다음 피고를 상대로 위와 같이 대위변제한 보증금 상당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원심의 판단
원심은,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파산채무자인 임대인이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주택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
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원고가 ****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
반환채권 중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415조 제1항
에 의하여 인정된 우선변제권의 범위 내에서는 법 제566조 제7호에서 규정한 ‘채무자
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판
단하여 원고의 양수금청구를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만을 제외하고 인용하였다.
3. 대법원의 판단
가. 법 제566조는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
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청구권
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면서 그 각 호에서 파산채권에 해
당하는 법 제415조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대항요건 및 확정일자를 갖춘 주택임차인
이 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반환채권을 면책에서 제외되는 청구권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위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 역시 마찬가지이므로,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주택임
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따라서 법 제415조에서 주택임차인의 보증금반환채권에 관하여 우선변제권을 규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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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음에도 불구하고 주택임차인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분조차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파산절차가 폐지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564조에 의한 면책
결정이 확정된 이상 주택임차인으로서는 이후 주택이 환가되는 경우 그 환가대금에 관
하여 자신의 우선변제권을 주장할 수 있을 뿐 채무자를 상대로 보증금반환채권의 이행
을 소구할 수 없다.
나. 앞서 본 사실관계를 위 법리에 비추어 살펴본다. ****이 이 사건 보증금을 변
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고의 파산절차가 폐지되고 면책결정이 확정된 이상, 법 제566
조 본문에 따라 피고에 대한 면책결정의 효력은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
권이 인정되는 부분을 포함하여 ****의 보증금반환채권 전부에 미친다. 또한 채무자
인 피고가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어 있음이 분명한 위 보증금반환채권이 법 제
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
당한다고 할 수도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의 보증금반환채권 전액이 위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었다고 하더라도 법 제415조 제1항에 의하여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부
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액만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파산
채권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가 ****으로부터 양수한 이 사건 보증금반환채권 중
우선변제권의 한도 내에서는 법 제566조 단서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
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으로서 비면책채권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법 제566조에서 정한 면책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
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심이 인용한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4다32014 판결은 개인회생절차에
관하여 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1호가 적용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파산절차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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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 사건에 원용하기 적절하지 않다.
4. 파기 범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에는 앞에서 본 파기사유가 있다. 기록에 따르면,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양수금청구와 구상금청구를 선택적으로 구하고 있다. 따라서 양수금청
구 부분을 일부 파기하는 이상, 이와 선택적 병합 관계에 있는 구상금청구 중 이에 해
당하는 부분도 함께 파기되어야 한다.
5.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과 이에 해당하는 구상금청구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
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재판장 대법관오석준
대법관이흥구
대법관노경필
주 심 대법관이숙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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