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56946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3-11-08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근질권 일부를 양수하여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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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민사부 2022나56946 민사 사건(2023년 11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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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자신 소유 부동산의 임대인이고, B는 그 부동산의 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반환채권을 가지고 있었다.
  • B은 C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서 그 대출금 담보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근질권을 설정했고, 피고는 2011년 7월 19일 이 근질권 설정을 승낙했다. 담보한도는 4,800만 원이었다.
  • 이후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 신청으로 경매 절차가 진행되었고, 2014년 7월 29일 B는 소액임차인으로서 임대차보증금 중 2,200만 원을 배당받았다.
  • 원고는 2014년 8월 12일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C은행에 보증채무를 이행한 뒤, C은행으로부터 근질권 중 일부(4,320만 원)를 양수하고 이를 피고에게 통지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의 90%인 2,52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청구했고,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근질권 설정을 승낙했으므로 경매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가 소멸한 효과를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다며 나머지 보증금의 90% 상당액 지급을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직접 채권을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한 것이 아니고, 경매 절차에서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피고가 경매 사실을 알았다고 볼 증명도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제3채무자가 질권 설정을 승낙한 뒤에는 질권자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채무를 변제하는 등 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제3채무자가 직접 채권 자체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뜻하고, 간접적으로 소멸 결과가 생기는 것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 이 사건에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일부가 소멸한 것은 경매 절차에서 배당이 이루어졌기 때문인데, 이는 피고가 직접 한 법률행위가 아니라 경매라는 별개의 절차를 통한 결과일 뿐이라고 판단했다.
  • 특히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피고가 경매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었다.
  • 따라서 피고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소멸시키는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피고는 B에게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줄 의무가 있고, 원고가 근질권 중 90%를 양수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520만 원을 줄 의무가 있다는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유지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질권 설정을 승낙한 제3채무자라도 경매 등 간접적인 절차로 담보 채권이 소멸한 경우에는 질권자에게 그 소멸을 주장할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이다. 또한 경매 절차가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채무자가 그 사실을 몰랐던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귀책사유를 물을 수 없다는 점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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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2나56946 구상금 원고, 항소인한국주택금융공사 피고, 피항소인A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9. 5. 선고 2020가단5241737 판결 변 론 종 결2023. 10. 25. 판 결 선 고2023. 11. 8. 주 문 1.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3,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 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 한 돈을 지급하라. - 2 - 이 유 1.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에 제출된 증거를 보더라도 제1심의 사실인정 및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2. 고치는 부분’과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해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 3.나.항 부분(제6쪽 하단 3행 ~ 제8쪽 8행)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나.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일부 소멸 주장에 관한 판단 제3채무자는 질권설정의 통지를 받거나 그에 대하여 승낙한 때에는 질권자의 동의 없이 질권설정자에게 입질채권을 변제하는 등 입질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하 지 못한다. 여기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행위’는 직접 권리 자체를 소멸시키는 제3채 무자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간접적으로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위 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앞서 본 바와 같이 B은 이 사건 대출금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을 질권자 로 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임대차목적물로 하는 임대차보증금(5,000만 원) 반환채권(담 보한도 4,800만 원)을 목적으로 한 이 사건 근질권 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 산의 소유자이자 임대인인 피고는 2011. 7. 19.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한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자의 임의경매신청에 따라 진행된 경매 절차를 통해 2014. 7. 29. 소액임차인 B에게 2,200만 원이 배당된 사실, 원고는 2014. 8. 12. 이 사 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고 ****으로부터 이 사건 근질 - 3 - 권 중 일부(4,320만 원)을 양수하였고, 위 근질권 양도는 피고에게 통지된 사실이 인정 되고, 을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위 경매 절차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진 사실이 인정된다. B은 위 경매 절차를 통해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중 2,200만 원을 배당받았으므 로, B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은 같은 금액 범위 내에서 소멸하 였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근질권 설정을 승낙하였으므로 이 사건 근질권 중 일부를 양수한 원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소멸의 효과를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임대차목적물인 이 사건 부동산의 임의경매에 따라 B에게 소액임대 차보증금이 배당되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가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 무자인 피고가 입질된 권리인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고, 간접적으로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 가 소멸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볼 수 없다. 특히 위 경매 절차 에서 피고에 대한 송달이 공시송달로 이루어졌고, 달리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경매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명이 없는 이 사건에 서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중 일부를 소멸시키는 법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결국 피고는 B에 대하여 나머지 임대차보증금 2,800만 원(= 5,000만 원 - 2,2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채무를 부담한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근질권 중 90% 에 해당하는 부분을 양수하였으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2,520만 원(= 2,800만 원 × 9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4 - 3.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장용범 판사권가희 판사곽새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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