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 1심2026-08-26 선고검수완료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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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남원지원 2025가단10398 민사 사건(2026년 8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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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21년 6월, 이 사건 공사는 실제 입주자를 위해 피고 소유로 등기된 건물을 보증금 8,000만 원, 월 임차료 10만 원에 임차하는 내용의 계약서를 작성했습니다. 보증금 가운데 7,57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부담하고, 나머지 430만 원은 입주자가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 이 사건 공사는 계약 무렵 원고와, 보증금이 돌려받지 못할 경우를 보장하는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맺었습니다.
- 2024년 4월 18일 피고와 입주자 명의의 계약해지합의서가 제출됐고, 이 사건 공사는 같은 해 12월 피고에게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 피고가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자 원고는 2025년 5월 이 사건 공사에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2025년 8월 피고에게 보험금 등을 돌려달라고 지급명령을 신청했습니다. 피고는 자신이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고, 다른 사람이 허락 없이 자기 명의를 사용했다고 다퉜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임대차보증금을 돌려줄 의무가 있다며, 보험금 지급에 따라 그 돈을 대신 청구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피고가 실제로 임대차계약을 맺었거나 다른 사람에게 계약을 맡겼다고 볼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제출된 자료만으로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계약서에 피고의 이름과 도장이 있었지만, 피고가 직접 작성했거나 도장이 피고의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자료가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계약서가 실제로 피고의 뜻에 따라 작성됐다는 점이 확인되지 않으면 그 문서를 증거로 삼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피고 명의 계좌로 들어간 점은 확인됐지만, 그 돈이 곧바로 빠져나갔고 계좌 거래 내역만으로는 피고가 계약을 맺었다고 보기 어려웠습니다.
- 입주자에게 보증금 일부가 반환된 사정이나 피고 주소로 반환 요구서가 발송된 사정도 피고가 직접 계약했다는 점을 뒷받침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입주자의 확인서에는 임대인을 직접 만나 계약했다고 적혀 있었지만, 그 임대인이 피고였다는 내용은 없었습니다.
- 다른 사람이 피고를 대신해 계약했다거나 피고가 그 사람에게 계약 권한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했습니다. 건물 명의 문제만으로 계약 대리 권한까지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했더라도, 피고가 보증금 반환 의무를 지는 계약 당사자였다는 점이 먼저 증명돼야 합니다. 법원은 계약서의 작성·날인과 대리 권한을 뒷받침할 자료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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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지방법원 ****지원
판 결
사 건2025가단10398 구상금
원 고A주식회사
피 고B
변 론 종 결2026. 7. 8.
판 결 선 고2026. 8. 26.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76,695,500원 및 그중 75,700,000원에 대하여 2025. 8. 13.부터 이 사
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제출된 증거에 의해 인정할 수 있다.
- 2 -
가.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는 실입주자 D을 위해 2021. 6. 12. 피고와, 피고 소
유인 **** **** **** E, F호(이하 ‘이 사건 건물’)를 임대차보증금 8,000만 원(430만
원은 D이, 7,570만 원은 이 사건 공사가 각 부담), 월 임차료 10만 원, 임대기간 2021.
7. 9.~2023. 7. 8.까지로 정해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이하 ‘이 사
건 임대차계약’). 계약서 중 ‘계약당사자-임대인’ 란에는 피고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
호, 휴****화 번호가 수기로 기재되고, 성명 우측에 인영이 날인되어 있다. 이 사건 공
사는 그 무렵 피고 명의의 **** 계좌로 위 임대차보증금 7,570만 원을 이체
하였다.
나.이 사건 공사는 임대차계약 체결 무렵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
른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공사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
한 전세임대주택신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다.이 사건 공사는 피고와 D 명의로 작성된 2024. 4. 18. 자 계약해지합의서를 제
출받고, 2024. 12. 10.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으니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라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다.
라.그럼에도 피고는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았고, 원고는 2025. 5. 8. 전세임대
주택신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공사에게 보험금 7,570만 원을 지급하였다.
마.원고는 2025. 8. 13. 구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이에 대해 이의하였다. 피고는 자신은 이 사건 건물의 명의수탁자일 뿐이고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으며, 임대차계약서 등은 명의신탁자인 G가 임
의로 자신의 명의를 도용해 작성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피고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
명의로 작성된 임대차계약서(갑 1호증), 이 사건 공사와 D 사이에 작성된 임대차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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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갑 2호증) 중 피고의 성명 기재 부분, D과 피고 명의로 작성된 계약해지합의서(갑 3
호증)에 대해 부지로 답하며 진성성립을 부인하였다.
2.원고의 주장 요지
가.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서상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를
진다.
1)피고는 이 사건 건물의 등기부상 소유자이고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는 제3자
에게 대항할 수 없다. 피고는 본인 명의 예금계좌로 임대차보증금과 월 임차료를 수령
하였고, D에게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을 반환한 사실도 있다. 이 사건 공사는 피고의
주소지로 전세보증금 반환최고서를 발송하였다.
2)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인은 G가 아닌 피고임이 제반사정 등에 비추어
명백하다. 가사 피고 명의로 실제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자가 G였다고 하더라도, 피
고는 G에게 임대차계약 체결 및 해지에 관한 대리권을 수여하였거나, 또는 그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나.그렇다면 원고는 상법 제682조 제1항에 따라 피보험자인 이 사건 공사에게 지
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임대인인 피고에 대한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
사할 수 있다.
3.판단
다음과 같은 이유로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사와 피고 사이에 임대
차계약이 체결되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
하여 더 나아가 살피지 않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
가.서증은 문서에 표현된 작성자의 의사를 증거자료로 하여 요증사실을 증명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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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방법이므로 우선 그 문서가 거증자에 의하여 작성자로 주장되는 자의 의사에 의하
여 작성된 것임이 밝혀져야 하고, 이러한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지 않으면 이를 증거
로 쓸 수 없다(대법원 2011. 5. 26. 선고 2011다9655 판결 등 참조). 한편 문서에 날인
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
나(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사실상 추정을 인정
하기 위해서는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임이
인정되어야 하고, 이에 관한 증명책임은 해당 문서를 증거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있다.
나.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공사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증거로 갑 1
호증의 표준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였고 그 계약서의 임대인 란에는 피고의 서명.날인
이 있으나, 피고는 위 계약서의 진정성립을 다투며 달리 위 계약서상 피고의 성명ᆞ인
적사항을 피고가 기재하였다거나 그 이름 옆의 인영이 피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을 인
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갑 1~3호증(갑 2호증은 피고의 성명 기재 부분)은 그 진정성
립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사실에 관한 증거로 삼을 수 없다.
다.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보증금과 월 임차료가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로 이체된 사
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위 계좌에 대해 알지 못한다고 진술하고, 2021. 6. 21.부
터 조회한 위 계좌의 거래내역상 잔액이 –6,140,435원으로 나타난 점에 비추어 이 사
건 공사로부터 입금된 보증금 7,570만 원은 곧바로 출금된 것으로 보인다. 피고의 주
민등록초본상 피고는 2018. 5. 23.부터 현재까지 ****에서 거주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위 계좌의 2021. 6. 21.~2023. 7. 8. 거래내역을 살펴보면 모두 ****.**** 지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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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고, 지점에서 거래가 처리되었고, **** 소재 지점에서의 거래 처리내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G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는 **** ****로 보이고(을 2호증), 위 계좌와 G 명의
예금계좌 사이의 자금 이동이 매우 빈번한 것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결국 위 돈들이
이체되었다는 사실이나 위 계좌에서 D의 임대차보증금 430만 원이 반환되었다는 사실
만으로는 갑 1호증 기재와 같은 내용의 계약이 체결된 사실까지 인정하기 부족하다.
라.그 외 피고와 G 사이의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를 제3자인 원고에게 주장할 수 없
다는 사정, 이 사건 공사가 피고의 주소지로 전세보증금 반환최고서를 발송하였다는
사실은 피고가 스스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사실을 유의미하게 지지한
다고 보기 어렵다. D이 ‘본인은 임대인과 직접 만나 계약을 체결하였고, 계약 해지 합
의서를 작성했다’라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그 임대인이 피고라는 내용
은 나타나 있지 않다.
마.피고는 G를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인수받아 가라는 소를 제
기하기도 하였다(****지방법원 2025가단1164).
바.피고와 G 사이에 명의신탁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하여 피고가 G에게 본인 명의
를 사용해 이 사건 건물과 관련된 법률행위의 대리권을 포괄적으로 수여하였다고 일률
적으로 인정할 수 없고, 달리 기본대리권의 내용, 수여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다. 따
라서 G가 피고를 대리함으로써 유효하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다거나 표현
대리가 성립하였다고 볼 여지도 없다.
4.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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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김두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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