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 2심2009-03-17 선고검수완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8나80915 민사 사건(2009년 3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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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1에게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각자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보험금을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피고 1이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항소도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이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했고, 이에 대해 채권가압류결정을 받았으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원고는 피고 1이 구상 의무를 인정한 증거로 주장했다.
  • 그러나 법원은 피고 1이 원고에게 돈을 갚아야 할 법적 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 제1심 판결 이유를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봤다.
  •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원고가 피고 1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돌려받으려 했지만, 피고 1이 갚아야 할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법원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따라 원고의 항소도 기각되어 원고가 패소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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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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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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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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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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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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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8%
2007나127039·서울고등법원·2008-08-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정리회사의 채권자에 대한 보증채무 일부를 대신 갚고 구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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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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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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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2144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2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38,883,800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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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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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3758·대구고등법원·2016-05-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부동산 소송에서 유리한 증언을 조건으로 7억 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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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나13921·대전고등법원·2024-11-0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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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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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9192·서울고등법원·2017-10-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투자신탁 수익권 일부에 대해 환매를 청구하며 금전과 이자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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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49423·서울고등법원·2009-12-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 자산을 이사회 승인 없이 매각해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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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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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71·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9-03·2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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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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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1823·대구지방법원·2011-10-21·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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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49375·서울고등법원·2010-10-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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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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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42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7·2심·원고 승소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67820·광주지방법원·2023-12-1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36,069,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893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임대차 계약과 관련해 55,492,000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0007·춘천지방법원·2023-09-14·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 대해 82,180,000원 지급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2180·서울북부지방법원·2018-01-10·2심·각하

원고가 피고에게 27,372,003원, 피고가 원고에게 79,127원을 각각 금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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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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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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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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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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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8. 28. 선고 2008가단141267 판결 【변론종결】2009. 2. 24.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제1심 판결 이유의 일부를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1의 가항 첫 부분 제2면 제7행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으로, 제2면 제8행의 “보험사업자”를 “보장사업자”로 고쳐 쓴다. 나.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제3면 제11행의 “상법 제682조 따라”를 “상법 제682조에 따라”로 고쳐 쓴다. 다.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2의 나 (3)항(제4면 제21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원고는,피고 1이 2007. 6. 7. 원고에게 2,000만 원을 지급하였고 급여에 대한 채권가압류결정을 받고도 이의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를 인정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에서 본 바와 같이피고 1의 원고에 대한 구상의무가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재형(재판장) 이형근 임성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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