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0-03-25 선고검수완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나31177 민사 사건(2010년 3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75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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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월, 원고 보험사는 도봉실버센터와 노인 환자 요양 및 치료를 위한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에 간병인을 파견하는 업무위탁 계약을 맺고, 간병인을 보내 환자 간병 업무를 수행하게 했다.
  • 2005년 2월,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이 입소자를 부축하던 중 넘어뜨려 입소자가 머리를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입소자 측은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했고, 법원은 두 곳이 각각 3,500만 원을 지○○라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 보험사는 밀알복지재단을 대신해 입소자에게 보험금 약 2,817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 구상권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간병인 파견업체가 파견한 간병인의 과실로 입소자가 다친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금액을 돌려받으려 했으나, 법원은 간병인이 도봉실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보험자에 포함된다고 보고, 보험자가 간병인과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계약서와 약관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대상은 도봉실버센터가 노인 환자 요양 및 치료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우연한 사고에 한정된다.
  • 도봉실버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이고, 이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이 직원들의 과실에 대해 사용자 책임을 진다.
  • 간병인은 피고가 파견했지만, 도봉실버센터도 간병인에 대해 사실상 지휘·감독을 하고 있어 간병인도 피보험자 범위에 포함된다.
  • 보험계약의 취지상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는 간병인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하지 않고, 대신 보험금을 받는 구조로 설계되었다.
  • 따라서 보험자가 간병인과 그 사용자인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은 보험계약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는다.
  • 이 때문에 보험자는 피보험자 내부의 사고 유발자와 그 사용자를 상대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봤다.

핵심 정리

이 사건에서는 간병인이 도봉실버센터의 업무를 수행하는 피보험자에 포함되어 보험자가 간병인과 그 사용자인 파견업체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보험계약의 취지와 현실적인 업무 관계를 고려한 결정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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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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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 / 64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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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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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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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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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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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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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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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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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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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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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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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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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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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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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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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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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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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5969·서울동부지방법원·2009-07-01·2심·원고 일부 승소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2,000만 원 횡령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8575·부산지방법원·2023-07-2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6천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채권자목록에 원고를 기재하지 않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205,588원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60,000,000원 지급을 반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8%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9079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패소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의 하자보수 의무를 대신 이행하고 구상권을 취득했으나,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아 구상권을 상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108675·서울남부지방법원·2019-01-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와 피고가 공동 소유한 부동산을 매도했으나 계약 해제로 계약금을 반환하는 과정에서 내부 부담 비율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227577·인천지방법원·2019-02-1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 1의 대출금을 대신 갚은 후, 피고가 소외 1의 영업을 같은 상호로 이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 피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화 담당변호사 김혜영)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유니에스 (소송대리인 변호사 강형구)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8. 21. 선고 2008가단232583 판결 【변론종결】2010. 2.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8,177,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2. 31.부터 2008. 7.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도봉실버센터는 사회복지법인 밀알복지재단(이하 ‘밀알복지재단’이라 한다)이 치매·중풍등 노인성 만성질환 환자의 요양 및 치료를 위해 설립, 운영하는 시설이다. 나. 원고는 2005.경 도봉실버센터와 피보험자 도봉실버센터, 보험기간 2005. 1. 20. 24:00부터 2006. 1. 20. 24:00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및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보통약관 제5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특별약관에 기재된 보험사고’로 인하여 법률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한다. 특별약관 제1조 : 위 특별약관에 있어서 원고가 보상할 보통약관 제5조의 사고라 함은 피보험자가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시설 및 그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으로 생긴 우연한 사고를 말한다. 특별약관 제2조 : 원고는 피보험자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법인인 경우에는 그 이사 또는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는 그 밖의 기관)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로 생긴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 다.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와 업무위탁(간병)계약(이하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그 계약에 따라 도봉실버센터에 간병인을 파견하였는데,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3조 : 피고가 스스로 위탁업무 처리계획을 입안하여 근로자를 적정하게 배치·사용·교육·감독하며 위탁의 취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서 위탁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11조 : 피고는 투입인력에 대한 노무관리와 작업상의 지휘명령, 규율질서의 유지의 임무를 담당할 현장대리인을 선임한다. 제19조 제2항 : 피고나 피고가 투입한 인력이 위탁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피고는 도봉실버센터에게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켜야 하며, 그로 인해 도봉실버센터가 손해를 입은 경우 이를 도봉실버센터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라. 도봉실버센터는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업무교육을 실시하였고, 그 간병인들의 작업장 배치, 근무자의 숫자도 결정하였다. 마. 도봉실버센터에서 간병인의 도움을 받으며 생활하던소외 2는 2005. 2. 20. 11:40경 도봉실버센터 202호실에서 피고가 파견한 간병인소외 1의 부축을 받아 점심을 먹으러 가던 도중소외 1이 보지 못하는 사이에 넘어져 머리 뒷부분을 바닥에 부딪쳐서(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외상성 뇌실질내 출혈, 급성 및 만성 경막하혈종, 경막하수종’ 등의 상처를 입었다. 바.소외 2와 그 아들소외 3(이하 ‘김영진 측’이라 한다)은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고,서울고등법원은 2007. 10. 15. 2007나23786호 사건에서 ‘밀알복지재단과 피고는 각자 2007. 12. 31.까지소외 2 측에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그 결정이 확정되어 원고는 밀알복지재단과 사이에 체결한 보험계약에 따라 2007. 12. 31.소외 2 측에게 28,177,428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9, 12호증의 각 기재, 제1심 증인소외 4의 증언, 도봉실버센터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하여 가. 주장 내용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 제19조 제2항에 따라 피고는소외 1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밀알복지재단을 면책시킬 책임이 있고,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보험금 28,177,428원을소외 2 측에게 지급하여상법 제682조의 보험자 대위 규정에 의해 밀알복지재단측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대위지급금 28,177,42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단 ⑴ 법리 및 피보험자의 판단기준 ㈎상법 제682조에 의하면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하고, 이 때 그 제3자의 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민법 제756조에 의한 사용자책임을 부담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위 제3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나, 위 법리에 의하여 보험자가 제3자 또는 그의 사용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라야 하고, 이 경우 제3자라고 함은 피보험자 외의 자가 되어야 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상 피보험자는 ‘도봉실버센터’라고만 기재되어 있을 뿐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이 피보험자에 포함되는지에 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는데, 그 피보험자의 범위는 보험계약서 및 당사자가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삼은 약관의 내용, 당사자가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와 그 과정, 보험회사의 실무처리 관행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결정해야 할 것이다. ⑵ 고려한 사정 ㈎ 이 사건 보험계약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1조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이란 도봉실버센터의 설립 목적인 노인 환자의 요양 및 치료 업무를 뜻한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로 기재된 도봉실버센터는 법인격이 없는 임의단체에 불과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의 주체라고 볼 수 없고, 도봉실버센터를 운영하는 밀알복지재단은 그 직원들의 과실로 인한 사고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지는 것에 불과하므로, 사실상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의 용도에 따른 업무의 수행’에 따른 보험사고는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이 노인 환자 간병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고를 예정하고 있다. ㈐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의 그 업무 특성상 노인 환자를 간병하는 과정에서 직원들의 과실에 의해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이 경우 직원 개개인에 대하여 구상책임을 묻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우며, 그 사고에 따른 최종적인 책임을 해당 직원이 모두 부담하는 것 또한 불합리하다 ㈑ 이 사건 보험계약이 단순히 도봉실버센터의 사용자책임만을 보상하고 그 직원에 대하여는 구상권을 행사하는 것을 예정하고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고, 오히려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는 그 직원들에 대한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대신 이를 보상받기 위하여 이 사건과 같은 영업배상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를 초래하여 보험제도의 효용을 현저히 해하게 된다. ㈒ 직접적인 환자 간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도봉실버센터(또는 밀알복지재단)의 업무집행기관 또는 법정대리인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보험사고를 예상하기는 어려우므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시설소유(관리)자 특별약관 제2조는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도봉실버센터의 직원의 고의적인 행위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상 피고가 파견한 직원에 대하여는 피고가 모든 지휘·감독 책임을 부담하고,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키도록 규정하고 있기는 하나, 도봉실버센터 측도 피고가 파견한 직원들을 사실상 지휘, 감독하고 있었다. ⑶ 소결론 ㈎ 위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는 도봉실버센터가 고용하여 도봉실버센터를 위해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뿐만 아니라 도봉실버센터가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파견받아 환자 간병업무에 종사하도록 한소외 1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인소외 1의 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한 경우로서 보험자인 원고가 보험자 대위의 법리에 의하여 피보험자인 도봉실버센터(밀알복지재단)가소외 1 및 그 사용자인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를 취득할 수 없다. ㈏ 피고는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소외 1이 업무수행 중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도봉실버센터를 면책시킬 의무가 있기는 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에 보험사고 유발자의 사용자에 대한 구상권을 보험자 대위에 의하여 취득한다고 인정한다면, 궁극적으로 그 사용자의 피용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에 대한 구상을 초래하게 되어 피보험자인 보험사고 유발자의 보험약관상 의미가 사실상 몰각된다. 그러므로, 보험사고가 피보험자 중의 1인에 의하여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보험자의 보험자대위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보험사고를 유발한 피보험자의 사용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보험자대위를 인정할 수 없다. 3. 결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호건(재판장) 김민상 최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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