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7402광주지방법원 2심2009-01-09 선고검수완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8나7402 민사 사건(2009년 1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4년 9월, 원고 보험사는 임대인과 건물에 대해 화재보험 계약을 체결했다.
  • 피고는 2000년부터 이 건물 일부를 임차하여 공방을 운영하고 있었다.
  • 2005년 11월, 피고가 임차한 공방에서 전기 합선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해 건물이 크게 불탔다.
  • 원고 보험사는 임대인에게 보험금 약 3천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에게 그 보험금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2심에서는 이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임차인인 피고에게 화재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화재 원인과 피고의 주의 의무 위반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고가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화재는 피고가 임차한 공방 천장에 있던 전선에서 전기 합선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되었다.
  • 해당 전선은 건물 구조의 일부로 임대인이 관리·수리할 책임이 있었다.
  • 피고는 화재 전날 전기 차단기를 단전 상태로 두고 퇴근하는 등 주의 의무를 다했다고 인정되었다.
  • 피고가 전기 배선을 인위적으로 손대거나 이상을 알지 못했으며, 임대인이 건물 유지 책임을 다하지 않은 결과로 보였다.
  • 따라서 임차인이 임차물 반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임차인이 사용하던 건물에서 화재가 났지만, 법원은 임차인이 건물 보존에 필요한 주의를 다했다고 보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건물 유지 책임은 임대인에게 있다는 점이 중요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8 / 4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100%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08239·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1심·기각

2005년식 노후 차량이 주차 중 배터리 단자 전원선 단락으로 화재를 일으켜 지하주차장 등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이 사건 공사는 피고 명의 건물을 임차하는 계약을 맺고, 보증금 반환을 보장하는 보험에 가입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50114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가 제조한 냉장고 후면에서 불이 나 아파트가 탄 것은 제품 결함 탓이라며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42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7·2심·원고 승소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3%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1368·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화재로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 원인과 과실 비율을 다투며 가해 측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13687·서울고등법원·2014-03-20·2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로 피해를 본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점유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며 책임 비율을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가단119183·대구지방법원·2007-01-18·1심·원고 승소

임차 건물에서 불이 나 손해가 발생하자, 임대인과 500만 원을 주고 손해배상 청구를 포기하기로 합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1840·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140,114,121원과 이에 대한 이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석 담당변호사 양차권)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2008. 7. 8. 선고 2007가단57294 판결 【변론종결】2008. 12. 12.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410,934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1. 28.부터 2008. 7.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4. 9. 24.소외 1과 사이에 광주 서구 광천동(지번 생략) 지상 조립식 판넬조 34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 2004. 9. 24.부터 2007. 9. 24.까지, 보험가입금액 3,000만 원으로 하는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0. 2. 25.경소외 1과 이 사건 건물 중 좌측부분 1칸에 관하여 보증금 1,000만 원, 차임 월 20만 원, 기간 인도일부터 2년(그 후 계속 갱신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위 임차부분에서 ‘○○’이란 명칭의 공방을 운영하여 왔다(한편 이 사건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2004년경소외 2에 의하여 임차되어 그 무렵부터 조각실로 사용되어 왔다). 다. 그런데, 위 임차기간 중이던 2005. 11. 25. 06:34경 피고의 공방쪽에서 전기합선이 원인이 된 것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대부분 소훼되는 손해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라. 원고는 2006. 1. 27.소외 1에게 이 사건 화재발생으로 인한 보험금으로 화재복구비용 100만 원을 포함하여 합계 30,410,934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임차인의 임차물 반환채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 임차인이 그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그 이행불능이 임차인의 귀책사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님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며, 임차건물이 화재로 소훼된 경우에 있어서 그 화재의 발생원인이 불명인 때에도 임차인이 그 책임을 면하려면 그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57351 판결 등 참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건물 중 일부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중, 그 임차부분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이 사건 건물 전부가 소훼됨으로써 피고의 임차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피고는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소외 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에게 구상금 또는 보험자대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위 30,410,934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방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들 중 외부의 계량기와소외 2 조각실의 개별차단기를 연결하던 전선부분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고, 설령 그것이 피고가 사용하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 전선은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고 있어 임대인에게 그 수리·유지책임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피고 공방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키고 퇴근하거나, 이 사건 화재 이전에 건물관리인에게 수회 전기이상을 알리고 그 수리를 요청하는 등으로 임차건물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주장한다. 먼저, 이 사건 화재가 피고 공방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소외 2가 사용하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당시 피고 공방의 천정에 피고 공방을 위한 전선 이외에소외 2의 조각실을 위한 전선도 배선되어 있었던 사실, 당시 피고 공방에서는 전기를 사용하지 않고 있었지만,소외 2의 조각실에서는 전기를 사용하고 있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화재 직후에도소외 2의 조각실에서는 여전히 전등이 켜지는 등소외 2 조각실을 위한 전선에서는 아직 단전이 발생하지 않았던 사실,소외 2의 조각실을 위한 전선은 피고 공방을 위한 전선과 달리 비교적 최근에 새로 배선된 것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이 사건 화재가소외 2가 사용하던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다. 다음으로, 피고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위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이 사건 건물 중 가장 심하게 소훼된 부분은 피고 공방의 지붕부분이었고, 또 그곳에서 단락흔적이 있는 전선이 발견되었으므로, 이 사건 화재는 피고 공방의 천정에 배선되어 있던 전선 중 피고 공방을 위한 전선에서 전기합선이 발생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②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전선은 피고가 임차하여 사용하기 전부터 건물 소유자에 의하여 설치되어 이 사건 건물구조의 일부를 이루는 것으로서 피고에 의한 추가 전기공사나 배선공사가 있지는 않았던 점, ③ 더구나 이는 1992년경 이 사건 건물부분이 증축되면서 설치된 것으로 당시 약 10년 이상 사용된 상태이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피고는 이 사건 화재 전날 피고 공방의 전기차단기를 단전상태로 작동시켜 둔 상태에서 그 출입문을 시정하고 퇴근하였던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건물을 수리·유지할 책임은 임대차의 목적물을 임차인이 사용·수익하기에 적합한 상태로 유지할 의무가 있는 임대인에게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로서는 위 발화부위의 전기배선에 인위적인 조작을 가하지 아니하였고, 전기배선의 피복이 벗겨지는 등의 이상을 미리 알지 못하였던 이상, 이 사건 건물이 소훼되어 피고가 임대차계약상의 임차목적물을 반환할 수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임대인이 임대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결과이고 임차인인 피고가 임차건물의 보존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통상 필요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결과가 아니라고 보이므로(대법원 2000. 7. 4. 선고 99다64384 판결 등 참조),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신중(재판장) 서영기 노미정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