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 2심2010-02-19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09나99985 민사 사건(2010년 2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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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0월 3일, 안개가 짙게 낀 서해안고속도로에서 25톤 트럭(피고 차량)이 앞서 가던 1톤 트럭을 추돌하는 선행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인해 여러 차량이 연쇄 추돌했고, 사고 현장 정리가 늦어지면서 추가 추돌과 화재가 발생했다.
  • 화재로 인해 3명이 사망했고,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약 2억 9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선행사고와 후속 사고 및 화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법원은 여러 사고가 시간과 장소 면에서 떨어져 있어 하나의 연속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보았다.
  • 결국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아 원고가 패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 및 화재 사망사고에 대해 피고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선행사고와 후속 사고 및 화재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여러 사고가 시간적으로 약 10분 이상, 장소적으로도 상당히 떨어져 있어 하나의 연속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 선행사고를 일으킨 피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은 인정되나, 그 이후 발생한 후속 사고와 화재에 대해서는 다른 운전자들의 과실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들이 선행사고 직후 차량에서 내려 대피했으나, 후속 사고로 인해 갇히게 되고 화재가 발생해 사망한 점을 고려했다.
  •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각 행위가 독립적으로 불법행위 요건을 갖추고 시간적·장소적으로 밀접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봤다.
  • 따라서 선행사고 운전자의 과실만으로 후속 사고와 화재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 어렵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발생한 연쇄 추돌과 화재 사고는 여러 운전자들의 과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건이다. 법원은 선행사고와 후속 사고 및 화재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부족하다고 보고,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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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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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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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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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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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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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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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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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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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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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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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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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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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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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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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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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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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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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379·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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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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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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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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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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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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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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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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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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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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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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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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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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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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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세 담당변호사 최정민)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고희주)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9. 10. 7. 선고 2007가단242149 판결 【변론종결】2010. 1.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원고의 부대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한국도로공사,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와 각자 원고에게 295,812,771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부대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9,162,554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4. 24.부터 2009. 10. 7.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5, 18 내지 22, 40호증, 을가 제1호증, 을나 제2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사고의 발생 (1)소외 1은 2006. 10. 3. 07:40경(차량번호 1 생략) 25톤 트럭(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평택시 포승면 만호리 소재 서해안고속도로 상행선 목포기점 279.8km 부근 서해대교 편도 3차선 도로(제한속도 110km/h의 직선구간) 중 3차로를 송악방면에서 서평택IC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당시 안개가 짙게 끼어 가시거리가 61 ~ 69m에 불과할 정도로 전방의 시야가 확보되지 아니한 탓에 앞에서 서행하고 있던소외 2 운전의(차량번호 2 생략) 1톤 트럭의 뒷부분을 피고 차량의 앞 범퍼로 추돌하였고(이하 ‘이 사건 선행사고’라 한다),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피고 차량은 2차로에 정차하였다. (2) 피고 차량에 이어 뒤따라오던소외 3은 같은 날 07:41경(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의 앞 범퍼로 위와 같이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 피고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3)소외 7은 같은 날 07:43경(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2차로에 정차하고 있던소외 6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III 차량의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4)소외 8은 같은 날 07:44경(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으로 위 (3)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소외 7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의 뒷부분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려나면서소외 6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호 소나타III 차량을 들이받고 정차하였다. (5)소외 9는 같은 날 07:45경(차량번호 7 생략) 엑셀 차량으로소외 8 운전의(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을 추돌하고, 그 충격으로 위 소나타Ⅲ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소외 7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를 다시 추돌하였으며, 그 충격으로 위 택시가 밀리면서소외 6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호 소나타III 차량을 다시 추돌하였다. (6)소외 11은(차량번호 8 생략) 카캐리어 트랙터의 조수석 쪽 뒷바퀴로 위 (5)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소외 8 운전의(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에서 하차하여 1차로 쪽으로 피해 있던소외 10의 발 부위를 충격한 후 1차로상에 정차하였다. (7)소외 12는 같은 날 07:46경(차량번호 9 생략) 고속버스의 앞부분으로 위 (6)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소외 11 운전의(차량번호 8 생략)호 카캐리어 트랙터의 트레일러 뒷부분을 추돌하였다. (8)소외 13은 같은 날 07:49경(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으로 앞선 사고를 목격하고 3차로에 정차해 있던소외 14 운전의(차량번호 11 생략) 1톤 트럭의 적재함 뒷부분을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1톤 트럭은 갓길로 밀려나 정차하였으며, 위 탱크로리 차량은 갓길과 3차로에 걸쳐 정차하였다. (9)소외 15는 같은 날 07:49경(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를 지나다가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트럭으로 위 (5)항 기재 사고로 정차해 있는소외 9 운전의(차량번호 7 생략) 엑셀 차량의 뒷 범퍼를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소외 8 운전의(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소외 7 운전의(차량번호 5 생략) EF소나타 택시,소외 6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 소나타III 차량,소외 3 운전의(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이 각각 앞으로 밀리면서 연쇄 추돌하였다. (10)소외 16은 같은 날 07:53경(차량번호 13 생략) 카고 트럭(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위 사고 장소의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진행하다가 위와 같이 정차하고 있던소외 13 운전의(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의 왼쪽 뒷부분을 원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추돌하였고, 그 충격으로 위 탱크로리 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조수석 쪽 앞 펜더 부분으로 앞에 정차해 있던소외 14 운전의(차량번호 11 생략) 1톤 트럭의 뒷부분을 들이받는 연쇄 추돌사고가 발생하였다(이하 '이 사건 후행사고'라 한다). (11) 이 사건 선행사고 및 후행사고 등에 따른 사고 현장의 수습이 지체되어 트럭 등 사고 차량들이 그대로 엉켜 있던 중 원고 차량과소외 13 운전의(차량번호 10 생략) 탱크로리 차량이 위 (10)항 기재와 같이 충돌할 때 발생한 충격에 의해 밖으로 돌출된 원고 차량의 엔진 및 프레임 부분이 위 탱크로리 차량과 접촉하면서 불꽃이 발생하여 앞선 사고 차량들에서 흘러나온 휘발유 등에 불이 붙는 바람에 화재가 발생하였고(이하 ‘이 사건 화재’라 한다), 이 사건 화재로 인해 원고 차량 등을 비롯한 총 12대의 차량이 소훼되었으며, 원고 차량의 운전자소외 16, 위 (4)항 기재 사고 당시(차량번호 6 생략) 소나타III 차량의 운전자소외 8, 위 (2)항 기재 사고 당시(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의 동승자소외 4,5가 각 사망하였다. 나. 피해자들의 사망경위 (1) 망소외 4,5는 위 가. (2)항 기재와 같이소외 3이 운전한(차량번호 3 생략) 이스타나 차량에 탑승하였던 동승자들로서 위 가. (2)항 기재 사고가 발생하자 위 차량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에 서 있다가,소외 15 운전의(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이 일으킨 위 가. (9)항 기재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난소외 6 운전의(차량번호 4 생략)호 소나타III 차량과소외 14 운전의(차량번호 11 생략) 1톤 차량에 의해 도로 갓길에 갇힌 상태가 되었고, 그로 인하여 그 후 발생한 이 사건 화재를 피하지 못하고 사망하였다(망소외 4의 선행사인은 질식이고, 망소외 5의 직접사인은 화상이다). (2) 망소외 8은소외 9 운전의(차량번호 7 생략) 엑셀차량에 의해 위 (5)항 기재 사고를 당한 뒤 이 사건 화재의 연기 등으로 인한 질식(선행사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보험금의 지급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주식회사 에이스운송과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7. 4. 23. 망소외 4의 상속인에게 77,339,650원, 망소외 5의 상속인에게 162,376,346원, 망소외 8의 상속인에게 56,096,775원 등 합계 295,812,771원을 지급하였고,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신우운송 주식회사와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소외 1이 위 사고 장소를 진행하던 중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한 채 과속 운행하고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켰고 그 후에도 곧바로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피고 차량을 도로 위에 방치함으로써 2차 사고 등 연쇄 추돌사고를 유발하게 한 잘못이 있고,소외 1의 위와 같은 과실과소외 16,15 등의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경합된 공동불법행위로 위와 같이 연쇄 추돌사고 및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하여소외 4,5,8이 사망하였으므로, 피고는소외 1이 운전한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에 대하여 구상책임이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공동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수인의 행위가 각자 독립하여 불법행위의 요건(고의 또는 과실, 인과관계 등)을 구비하고 있어야 하고,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근접하여 있는 등 객관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어야 할 것인바, 수인의 행위 중 1인의 행위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는 등의 이유로 독립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수인의 행위가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접되어 있지 아니하여 객관적 관련 공동성이 없고 단지 우연적으로 병립하여 존재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한다면 위 각 행위는 공동불법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각 가해자는 각각의 가해행위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손해에 한해서만 책임을 지게 된다고 할 것이다.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비록소외 1이 안전거리를 제대로 확보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하여 이 사건 선행사고를 일으키고 그 이후에도 피고 차량을 고속도로 외의 곳으로 이동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도로교통법 제66조)를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의 발생에 기여한 잘못은 있으나, 망소외 4,5는소외 3이 운전한 이스타나 차량이 피고 차량을 추돌한 직후 위 이스타나 차량에서 내려 도로 우측 갓길로 대피하였는데 그 후 발생한소외 15 운전의(차량번호 12 생략) 25톤 트럭에 의한 추돌사고로 다른 차량들에 의해 도로 갓길에 갇히게 되었고 연이어 이 사건 후행사고로 인한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함으로써 망소외 4,5 등 피해자들이 연기로 인한 질식, 화상 등으로 사망하게 된 점,소외 6,14는 이 사건 선행사고 이후 앞선 사고들을 목격하고 정차하였는데도 뒤이은 차량의 운전자들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잘못 등으로 추돌사고를 계속해서 일으켜 이 사건 후행사고에 이르게 된 점, 이 사건 선행사고가 발생한 때로부터 10여분이 지난 후에 이 사건 후행사고가 발생하였고 그로부터 다시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야 비로소 이 사건 화재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선행사고와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 사이에는 그 발생시간이나 발생장소에 상당한 차이가 있어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관련 공동성이 있음을 인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 사건 선행사고가 이 사건 화재의 원인이 되었다거나 위 사고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소외 1의 이 사건 선행사고 및 그 직후의 추돌사고에 기여한 잘못을 이유로 그 이후의 다른 운전자인소외 16,15 등의 잘못에 의한 연쇄적 추돌사고, 이 사건 후행사고 및 화재에 대해서까지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진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부대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지대운(재판장) 이상현 이종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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