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38춘천지방법원 2심2009-04-17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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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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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08나1938 민사 사건(2009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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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3일 낮 12시 10분경, 원고 보험사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 맺어진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 OO지역의 31번 국도를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로 운행하고 있었다.
  • 사고 지점은 산간 내륙 지대의 왕복 2차선 국도로, 좌로 상당히 굽은 내리막 곡선 구간이 끝나면서 짧은 직선 도로가 이어지고 다시 우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는 곳이었다. 도로 오른쪽은 하천이었고, 가장자리에는 높이 약 45㎝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었다.
  • 사고 당시 노면은 약간 젖어 있었고, 원고 차량은 좌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 미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 방호벽을 충격한 뒤 약 7m 아래 하천으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 운전자가 사망했다. 원고는 2007년 1월 12일 유족에게 차량손해금 14,880,000원과 사망보험금 30,000,000원, 합계 44,880,00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에게 피고의 부실한 도로관리 기여도가 40%라며 구상금 17,95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고, 피고는 사고가 운전자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했으며 방호벽에 충격 흔적도 없다고 맞섰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사망한 운전자의 유족에게 차량손해금과 사망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 주체인 피고(국가)의 부실한 도로관리 책임이 40%라고 주장하며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이 직접적 원○○라고 보면서도, 교량으로 이어지는 위험 구간에 충분한 높이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관리상 하자도 손해 확대의 일부 원인이 된다고 판단해 피고의 책임비율을 15%로 인정했다. 그 결과 원고가 지급한 44,880,000원 중 15%에 해당하는 6,732,000원과 지연손해금만 지○○라고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운전자가 겨울철 좌로 굽은 내리막길에서 안전운전 의무를 소홀히 한 과실에 있다고 봤다.
  • 그러나 사고 지점인 교량은 좌로 상당히 굽은 도로에 이어져 있고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어,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면 하천에 빠질 위험이 큰 지역이었다.
  • 이런 위험 구간이라면 피고는 차량 추락을 막을 수 있는 충분한 높이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는데, 높이 45㎝ 정도의 방호벽만으로는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 따라서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피고의 과실도 손해가 커진 원인의 일부가 된다고 봤다.
  • 책임 비율은 운전자 과실이 무겁고, 방호울타리가 있었다면 손해 확대를 상당 부분 막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사고 지점 형태와 경위 등을 종합해 피고 책임을 15%로 정했다.
  • 원고가 지급한 44,880,000원은 실제 손해 범위 안의 적정한 금액으로 인정되어, 피고는 상법 제682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책임비율 15%에 해당하는 6,732,000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 주체는 사고 위험이 큰 구간에 충분한 방호시설을 갖출 의무가 있고, 이를 소홀히 하면 운전자 과실이 커도 손해 확대의 일부 책임을 진다. 다만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안전운전 소홀이 직접 원인으로 인정되어 피고 책임이 15%로 제한됐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가해자에게 책임 비율만큼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도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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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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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나구상금2008 1938 원고 피항소인,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지배인*** 피고 항소인,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유문식 제1심판결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태백시법원선고가소2008. 4. 23.2007 판결5030 변 론 종 결2009. 4. 3. 판 결 선 고2009. 4. 17. 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1. 1 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6,732,0002007. 1. 12. 2009. 4. 17.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5% ,20% 하라.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2.. 소송총비용 중 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60%,.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17,952,0002007. 1. 12. 송달일까지는 연 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의 각 비율로 계산한5% ,20%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2. 제 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1, 기각한다. 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 호증 내지 갑 제 호증 갑 제16 , 호증 갑 제 호증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11 , 12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소유의 차 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태백에서 영월 사이), 번 국도의 관리 주체이다31. 나.***은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태백 방면에서 영월 방면으2006. 12. 23. 12:10 로 위 번 국도를 운행 중 태백시 문곡소도동 공군부대 이전 지점에 이르러31,300m 좌로 굽은 도로 하천을 건너는 교량으로 이어진다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에서 미(,) 끄러지면서 도로 오른쪽의 방호벽을 충격한 후 약 아래 하천으로 추락하였고 이, 7m, 로 인하여 원고 차량이 파손되고,***이 사망하였다. 다 원고는.2007. 1. 12.***의 유가족에게 차량손해금으로원 및14,880,000***의 사망보험금으로원을 지급하였다30,000,000. 주장 및 판단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의 주장(1) 이 사건 도로는 굽은 도로이고 교량으로 이어지므로 철제 가드레일 및 콘크리, 트 옹벽이 설치되어야 함에도 낮은 높이의 경계석만이 설치되어 있고 또한 이 사건 사 고 당시 노면이 결빙되어 미끄러운 상태였음에도 피고는 안전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방치하였으며 빙판 및 내리막길에 대한 도로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지 아니하다 이. 러한 피고의 도로 안전관리시설 설치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것이므로 피고는 자신의 기여도에 상당하는 부분을 책임져야 하는바 원고는, ***의 손해에 대하여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피고의 부실한 도로관리44,880,000, 로 인한 기여도는 상당이다40%. 피고의 주장(2) 이 사건 사고는***의 전적인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에게는 아무 런 책임이 없으며 이사건 도로에 설치된 경계석에는 차량 충격의 흔적이 없고 원고,, 차량이 경계석을 최초로 충격한 지점은 추락 지점으로부터 이전 지점으로 이 사20m, 건 사고는 교량의 방호울타리를 갖추지 못한 피고의 영조물 설치 관리상 하자 책임과, 관계가 없다. 나 판단. 갑 제 호증의 갑 제 호증의 을 제 호증의 내지 을 제 호증(1) 2 1, 2, 12 4, 5, 1 1 4, 3 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도로는 태백과 영월을, 잇는 왕복 차선 국도로 산간 내륙 지대에 위치에 있고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에서 보2, 았을 때 상당히 좌로 굽은 내리막의 곡선 구간이 끝나면서 짧은 직선 도로가 이어지, 고 이후에는 다시 우로 굽은 도로가 이어지는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로,, 의 노면은 약간 젖어있는 상태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 지점 이전에 좌로 굽은 도로라, 는 표지가 설치되어 있는 사실 이 사건 도로의 오른쪽은 하천으로 이 사건 도로의 오, 른쪽 가장자리에는 높이 약 의 콘크리트 방호벽이 설치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45㎝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사고 차량을 운전한(2),***이 좌 로 굽은 내리막길을 진행하다가 미끄러지는 과실이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발생한 것으 로 판단되나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지점인 교량은 좌로 상당히 굽은 도로에서 이, , 어져 있고 아래에 하천이 흐르고 있는 곳이어서 차량이 도로를 이탈하는 경우 하천에,, 빠질 위험이 있는 지역이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의무가 있, 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높이 정도인 방호벽만으로는 위 도로를 통,45㎝ 행하는 차량의 추락을 막기에는 미흡하다고 보이므로 이 사건 도로에 충분한 높이의,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아니한 피고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확대의 원 인의 일부가 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의 과실과 피고의 위와 같은 이 사건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이 입은 손해를 각자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 이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차량의 보험자인 원고가.***의 유족들에게 손해 배상으로원의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위 금액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44,880,000( ***에게 발생한 실손해 범위 내에서의 적정한 금액으로 판단된다 피고의 책임 또한 모) 두 면책되었으므로 피고는 상법 제 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682 그 과실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대하여 겨울철 내리막 굽은 도로에서 안전운행을 소홀(3) 히 한 운전자인***의 과실이 무거운 점 방호울타리가 있었다면 상당 부분 손해의 확, 대를 막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지점의 형태와 이 사건 사고 발생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의 책임분담비율을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15%.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원 중 피,44,880,000 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원원및 이에 대하여 원고6,732,000 (= 44,880,000 × 0.15) 가***의 유족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날인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2007. 1. 12.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2009. 4. 17. 까지는 민법에서 정한 연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5%, 특례법에서 정한 연 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20%. 결론3.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 심 판결 중,1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정창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은빈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이주헌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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