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1924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7일 오전 8시 55분경,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원고 측 버스 운전자가 OO지역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우측 방호울타리까지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방호울타리도 부서졌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사망자의 상속인과 부상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294,240,560원을 지급했고, 방호울타리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3,214,21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 58,848,11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방호울타리에 하자가 없고 사고는 전적으로 버스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망자·부상자에게 보험금 약 2억 9천만 원을, 방호울타리 수리비 약 321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방호울타리가 기준 강도에 미달해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사고 원인의 20%는 피고 책임이라 보아 인적 손해 부분 구상금 58,848,112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으나, 방호울타리 수리비 부분은 피고 자신의 손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법령이나 행정 지침의 안전 기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이고 관리 지침상 충격도 130kj 이상을 견디는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실제 충격도는 96kj에 불과했는데도 버스가 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 따라서 방호울타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와 겹쳐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방호울타리 수리비는 피고 자신이 입은 손해일 뿐 버스 운전자의 손○○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인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고, 방호울타리 수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는 법령·지침이 정한 안전 기준에 맞게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해 사고가 커졌다면 책임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험사가 시설물 수리비까지 도로 관리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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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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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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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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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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