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 1심2012-09-21 선고검수완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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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1가단11924 민사 사건(2012년 9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제758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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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2월 27일 오전 8시 55분경, 비가 내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황에서 원고 측 버스 운전자가 OO지역 고속도로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했습니다.
  •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았고, 버스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뒤 도로 우측 방호울타리까지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아래 논으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버스에 타고 있던 1명이 그 자리에서 숨지고 여러 명이 다쳤으며, 방호울타리도 부서졌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2011년 3월부터 8월까지 사망자의 상속인과 부상자들에게 보험금 합계 294,240,560원을 지급했고, 방호울타리 수리비 명목으로 피고에게 3,214,210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보고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 58,848,112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방호울타리에 하자가 없고 사고는 전적으로 버스 운전자의 과실 때문이라고 맞섰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망자·부상자에게 보험금 약 2억 9천만 원을, 방호울타리 수리비 약 321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방호울타리가 기준 강도에 미달해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고 사고 원인의 20%는 피고 책임이라 보아 인적 손해 부분 구상금 58,848,112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했으나, 방호울타리 수리비 부분은 피고 자신의 손해일 뿐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작물의 '설치·보존상 하자'란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며, 법령이나 행정 지침의 안전 기준도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고 봤습니다.
  • 사고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110km이고 관리 지침상 충격도 130kj 이상을 견디는 방호울타리가 필요한 곳이었는데, 실제 충격도는 96kj에 불과했는데도 버스가 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했습니다.
  • 따라서 방호울타리는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피고의 설치·관리상 하자가 사고와 겹쳐 발생한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 다만 방호울타리 수리비는 피고 자신이 입은 손해일 뿐 버스 운전자의 손○○라고 볼 수 없어, 보험사가 운전자를 대신해 청구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인적 손해에 대한 피고의 책임 비율을 20%로 보아 그에 해당하는 구상금과 지연손해금은 인정하고, 방호울타리 수리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는 법령·지침이 정한 안전 기준에 맞게 방호울타리 같은 시설을 설치·관리할 의무가 있고, 그 기준에 미달해 사고가 커졌다면 책임 비율만큼 배상 책임을 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다만 보험사가 시설물 수리비까지 도로 관리자에게 대신 청구할 수는 없다는 점도 함께 확인된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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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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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107277·서울고등법원·2008-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2억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379·춘천지방법원·2009-05-0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국가에 도로 관리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81%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9%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8%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2008-05-14·1심·원고 승소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6934·광주지방법원·2016-09-07·1심·기각

정류소 옆에 주차하던 중 알루미늄 울타리를 들이받고 옹벽 아래로 추락해 동승자와 함께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7713·청주지방법원·2010-11-1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 상태로 결빙된 S자 곡선 도로를 과속으로 달리다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고 도로 밖으로 이탈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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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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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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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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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가단구상금2011 11924 원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소송대리인 **** 피고한국도로공사 **** 대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2. 8. 31. 판 결 선 고2012. 9. 2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까지는1.58,848,1122011. 8. 24.2012. 9. 21.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5%,20% 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2.. - 2 - 소송비용 중 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1/3,. 제 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4. 1. 피고는 원고에게원 및 이에 대하여부터 청구취지 및 원인변경88,866,2312011. 8. 24.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의 각 비율5%,20% 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과 사이에 그 소유의 누 호 버스 차량 이하 이 사건 버스** ****(‘’)○○○ 에 관하여 보험기간을부터까지로 정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2011. 2. 26.2012. 2. 26. 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사(‘’), 고가 발생한 도로의 관리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은경 이 사건 버스를 운전하여 **** 하행(1)2011. 2. 27. 08:55 ○○○ 선지점인 **** 소재 **** 위 도로 이하 이 사건277.4(‘㎞ 도로 라 한다 를 편도 차로 중 차로를 따라 진행하였는바 당시는 비가 내려 도로가’)22, 미끄러웠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주시 를 철저히 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위반하여 그대로 - 3 - 진행한 과실로 이 사건 버스로 하여금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계속하여 도로 우측의, 방호울타리 이하 이 사건 방호울타리 라 한다 를 들이받은 후 도로를 이탈하여 그 아(‘’) 래 논으로 추락하게 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는 그 자리에서 사망하였고(2),,,◎◎◎□□□ □□□ 이 각 상해를 입었으,,,,,,,□□□ □□□ □□□ □□□ □□□ □□□ □□□ □□□ 며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손괴되었다,. 다 보험금의 지급 등. 원고는 보험금으로의 상속인들에게까지원을,2011. 4. 22.102,738,070 , ◎◎◎ 에게까지원을에게까지원2011. 8. 23.66,776,230 ,2011. 6. 1.5,756,380□□□□□□ 을에게까지원을에게까지,2011. 5. 2.6,458,000 ,2011. 3. 23.2,565,520 □□□□□□ 원을에게까지원을에게까지,2011. 7. 25.52,335,960 ,2011. 5. 3. □□□□□□ 원을에게까지원을에게까4,582,800 ,2011. 6. 28.1,788,780 ,2011. 4. 29.□□□□□□ 지원을에게까지원을에게44,498,670 ,2011. 3. 31.3,525,940 ,2011. 5.□□□□□□ 까지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에게도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3.3,214,210,2011. 3. 3. 비에 상응하는 보험금으로원을 지급하였다2011. 3. 3. 1,980,210. 라 관련법령.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관한 관련 법령의 기준은 별지 도로안전시설설치 및 관리 지침 이하 관리 지침 이라 한다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내지내지호증 가지번호[],15, 12, 18, 2233, 48, 53 (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에 관한 구상청구에 대한 판단2. - 4 - 원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 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에 대하 여도 상법 제 조에 의한 구상금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이682, 사건 방호울타리의 손괴는이 일방적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들이받아 발생○○○ 한 손해임은 물론 상법 제 조는 손해가 제 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6823『 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 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3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에 따라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제 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라 할 것3 인데 이 사건 방호울타리 수리비용은 피고의 손해에 해당할 뿐 이를의 손해라,,○○○ 할 수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인적손해에 관한 구상청구에 대한 판단3.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당사자들의 주장(1) 원고는 이 사건 도로에 설치된 이 사건 방호울타리가 관련 법령에서 정한, 강도 및 높이 기준에 미달되는 것이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은 이 사건 방호울타, 리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와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한 것이며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이 사건 울타리의 설치 관리자인 피고의 책임비율은라 할 것인바 따라서 피·30%, 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함으로써 상법 제 조에 의해 보험자 대위권을682 행사하는 원고에게 그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구상금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 다고 보기도 어렵고 이 사건 사고는의 전적인 과실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고,○○○ - 5 - 주장한다. 방호울타리 강도 관련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2) 민법 제 조 제 항에 정한 공작물의 설치 보존상의 하자라 함은 공작물이7581·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공작물의 설치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하고 공작물인 도로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는 도로,· 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사고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 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여러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대법원(2008. 선고다판결 등 참조 한편 법령 또는 행정청의 내부준칙에3. 13.2007 29287,29294)., 정하여진 안전성의 기준이 있다면 이 것이 공작물의 설치 관리상의 하자 여부를 판단· 하는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살피건대 갑 제 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도로공사,14 ,182, 충청북도지부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도로는 제, 한 최고속도가 시속인 사실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충격할 당시110, ㎞ 의 충격도가였던 사실이 인정되고 위 인정사실에다가 갑 제호증 갑 제 호96kj,5, 48 ,53 증의 내지 의 각 기재 이 법원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14,△△△ 지에 의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도로는 관리 지침상,SB(Safety 기준충격도이상의 강도를 가진 방호울타리의 설치가 요구되는 장Barrier) 3(: 130kj) 소인 점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충격할 당시의 충격도가 위와 같이, - 6 - 에 불과하였음에도 이 사건 버스가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한 것96kj 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방호울타리는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한편 피고는 이에 대해 방호울타리 강도에 관련된 관리 지침 규정은 이 사 , 건 방호울타리 설치 이후에 마련된 것이므로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 치 관리상의 하자를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므로 살피건대 설령,. 방호울타리의 강도에 관련된 관리 지침의 규정이 이 사건 방호울타리 설치 이후에 제 정 및 시행되었다고 하더라도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설치 관리상 하자 유무는,· 도로환경 및 관련법령의 변화에 따라 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도로 개설 당시, 의 관련 법령을 계속하여 그 기준으로 삼을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방호울타리 높이 관련 하자 여부에 대한 판단(3) 살피건대 갑 제호증 갑 제 호증의 의 각 기재 증인의 증언,9, 14 ,171,△△△ 만으로는 이 사건 방호울타리에 높이 관련 설치 및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원고 스스로도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높이가 현행 관리 지침에는 위반되지( 않는다고 인정하고 있다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은 물론 나아가 이 사건 사고),, 가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가 강도 미달의 이 사건 방호울타리를 뚫고 도로를 이탈하 여 발생한 것임이 인정되는 이상 방호울타리의 높이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 역시 인정하기 어려운바 따라서 원고의 이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소결론(4)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위와 같이 이 사건 버스 운전자인의 과실과,○○○ - 7 - 피고의 강도에 관한 이 사건 방호울타리의 설치 관리상 하자의 경합으로 인해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해 공동불법행위자로,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다. 한편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부진정연대채무를 부담하, 되 공동불법행위자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부분이 있고 이 부담부분은 공동,, 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인이 자신1 의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 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바 따라서 원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의 한도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을 구상할 권리가 있다. 나 구상책임의 범위. 손해액의 범위(1) 원고가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총원의 상속인들294,240,560 (= ◎◎◎ 원원원원102,738,070 +66,776,230 +5,756,380 +6,458,000 +□□□□□□□□□ 원원원2,565,520 +52,335,960 +4,582,800 +1,788,780□□□□□□□□□□□□ 원원원원 의 보험금을+44,498,670 +3,525,940 +3,214,210 ) □□□□□□□□□ 지급한 사실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받아야, 할 적정한 손해금은 위 보험금 이상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는, 지급한 위 보험금 중 피고의 책임 범위 내에서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책임의 제한(2) 이 사건 사고의 발생원인 경위 및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 8 -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책임비율을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20%. 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원원및,58,848,112 (= 294,240,560 X 0.2)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자신의 부담비율을 초과한 보험금을 최 종 지급한 날의 다음날인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2011. 8. 24.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의 그 다음2012. 9. 21.5% ,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의 각 비율로 계20% 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4.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수현 - 9 - 별지 제 편 차량방호 안전시설편3 총칙1 . 목적1.1 본 지침은 도로안전시설 중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 부적인 시행 지침을 정함으로써 도로교통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도모하고 더 나, 은 도로 환경을 조성하는데 목적이 있다. 설 명【】 차량방호 안전시설은 도로법 제 조 및 도로법 시행령 제 조의 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로부313 속물로서 차량의 도로 이탈이나 정면 충돌 등과 같은 치명적인 교통사고의 피해를 줄이기 위, 해 설치하는 노측용 방호울타리 중앙분리대용 방호울타리 교량용 방호울타리 충격흡수시설,,, 등의 시설을 말한다. 본 지침은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기능 성능 설치 재료 시공 및 유지 관리에 관한 기본적이고,,,,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도로관리자는 차량방호 안전시설의 설치 관리 업무를 적합하게 수,. 행할 수 있도록 하고 도로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도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1.3 차량방호 안전시설이라 함은 주행 중 진행 방향을 잘못 잡은 차량이 길 밖 또는, 대향 차로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차량이 구조물과의 직접적인 충돌을 방 지하여 차량 탑승자 및 차량 보행자 또는 도로변의 주요 시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시설을 말한다. 차량방호 안전시설로는 노측이나 중앙분리대 교량 등에 설치하는 방호울타리와, 고정 구조물의 전면에 설치하는 충격흡수시설이 있다 설 명【】 본 지침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차량 방호울타리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 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설치하는 시설물을 말함 - 10 - ∙ 교량용 방호울타리교량 위에서 차량이 차도로부터 교량 바깥 보도 등으로 벗어나는 것:, 을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방호울타리 ∙ 가요성 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 시에 구성 부:, 재가 일정 한도 내에서 변형되는 방호울타리 ∙ 강성 방호울타리방호울타리를 강성에 따라 구분한 것으로 차량의 충돌시에 구성 부재가:, 거의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의 기능2.1.1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 는 보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 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 수적으로는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주 목적은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 하는 것이며 부차적으로 아래와 같은 기능을 갖는다,. 충돌한 차를 정상적인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킨다.① 충돌한 차에 타고 있는 탑승자의 안전을 확보한다.② 충돌 후 충돌 차량 또는 방호울타리에 의한 교통 장애가 없게 한다,.③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한다.④ 노변 시설물을 보호한다.⑤ 사고 차량에 의한 차 사고를 억제한다2.⑥ 물적 손해를 최소한으로 한다.⑦ 운전자의 시선을 유도한다.⑧ 종류2.1.2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 용으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 설 명【】 방호울타리의 종류는 시설을 설치하는 위치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 - 11 - 로 구분된다 또한 방호울타리의 형식도 다양하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 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되고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시설의 각각의 구조에 따라 다음과 같, 이 분류된다. 가 가요성 방호울타리.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으로 하 는 방호울타리이다 이 범주에는 반강성형도 포함되며 그 재료에 따라 가드레일.,(guard rail), 가드 파이프박스형 보 가드 케이블등이 있다(guard pipe),(box),(guard cable). 나 강성 방호울타리. 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여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크리트 방호울타리. 를 말한다. 등급 적용2.1.4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시설물 사용 목적과 설치 구간의 도로 및 교통 조건 지형, 조건 및 기술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계 조건을 정하고 이에 부합한 시 설물이 되도록 적용한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등급은 표 과 같이 시설물의 강도 성능을 기준으로 등급으로 구분한다2.37. 기본적으로를 일반도로에서의 표준 등급으로 하고 교량구간 및 추락 혹은 차로 이탈시SB2, 심각한 사고가 예상되는 위험구간에서의 사고는 일반구간의 사고에 비해 상대적으로 사고 피 해의 정도가 크므로 한 등급 윗 단계를 적용한다 또한 자동차 전용도로 등 설계속도가 높은. 도로의 교량에는 사고시 피해의 정도 등을 감안하여 강도가 큰 방호울타리의 설치를 고려한다.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때는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수행을 기본으로 하여 사고시 피해의 정, 도에 따라 적절한 안전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표방호울타리의 등급 등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충격도(kJ)6090130160230420600 주) SB : Safety Barrier 가지 등급의 적용 검토 대상 구간의 예를 들면은 저속 구간에서는 기본 등급으7, SB1, SB2 - 12 - 로 일반도로 구간에서는 고속의 일반구간에서 적용하는 등급이다와는 각각, SB3. SB4 SB5 및의 적용 대상 구간중 중앙분리대 교량 등 노측 위험도가 큰 구간에 적용한다SB2 SB3,. SB6 과은 특수 중차량의 통행이 많은 구간이나 위험도가 매우 높은 특수구간 등에 적용하는 SB7 것이 바람직하나 이에 적합한 시설이 개발될 때까지는 적용 가능한 최대 등급을 적용한다,. 각 구간의 특수 사정에 따라서는 윗 등급을 사용할 수 있다. 노측의 위험 요인이 많은 구간 위험도가 큰 구간 이란도로 끝이 절벽인 구간높이() ,,①② 가이상이고 비탈면 경사가 15m,1 : 보다 급한 구간도로가 수심이상의 수면에2,2m③인 접되어 있어 길 밖으로 벗어난 차량이 수중으로 추락할 위험이 있는 구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특수구간으로 도로가 철도 및 타 도로 등과 인접 혹은 입체 교차한 경우 길 밖으로 ,, 벗어난 차량이 철도 또는 타 도로에 진입하여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크므로 이런 경우2, 에는 한 단계 높은 등급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도로에 인접한 상수도 보호 지역 가스탱크 등 위험물 저장시설과 인접한 구간 등 사고시, 큰 피해가 예상되는 구간에도 높은 등급의 적용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정리하여 예시하면 표 와 같다2.4. 표방호울타리의 등급 및 적용 예시( ) 등 급 SB1 SB2 SB3 SB4 SB5 SB6 SB7 기준 충격도(kJ)60 90 130 160 230 420 60 0 적 용 도 로 구 분 저속구간. 설계속도시 미만인 집산도로 국지도로(60km/,) ◎ ○ 일반구간. 시 이상(60km/ 시 인80km/~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 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 구간 ◎ ○ 도로가 타도로와-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고속구간. 시(100km/ 이상인 고속 도로 및 자동차전용 도로 ) 기본 등급-◎○ - 중앙분리대 교량구간 및, 노측위험도가 큰구간 ◎ ○ 도로가 타도로와-교차되는 등 특수구간 특수 중차량 통행이 많은 구간- ◎ ○ 주)표시는 일반적으로 추천하는 등급1. ◎ 표시는 도로여건이나 시설물 개발 수준에 따라 사용이 권장되는 등급2. ○ 도로의 구분에서 속도는 설계속도 시 로서 도로의 구조 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를3.(km/ )‘’ 8. 준용함 - 13 - 구조 일반2.4.1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교통 조건 경제성 미관 유지관리의 용이, , ,. 성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선택한다. 설 명【】 방호울타리의 구조는 설치 장소의 도로 교통 조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보행자나 차량의 안. 전이 우선적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경제성 미관 유지 관리의 용이성을 감안하여 선정한,,, 다. 가 차량 방호울타리. 차량 방호울타리의 구조를 선정할 때는 성능과 더불어 경제성 유지 보수 시공 시선 유도,,,, 전망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방호울타리를 설치할 구간의 교통 상황 장래 교통량 예측 등을,,, 포함한 종합적인 판단에 근거하여 선정할 필요가 있다. 교량에는 일반도로에 사용되는 방호울타리도 설치하지만 미관 등을 배려할 필요가 있을 경, 우는 일반 차량 방호울타리와 구조 제원이 다른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에 미관을 고려한 방호울타리의 여러 형식들이 많이 사용되고 있으나 차량 방호울타리는, 미관보다는 차량의 방호 기능이 확실하게 보장되는지에 관한 면밀한 검토가 우선되어야 한다. 차량 방호울타리의 높이는 차량이 방호울타리와 충돌했을 때 탑승자의 머리가 방호울타리, 부재와 직접 충돌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포장 가장자리의,100cm( 노면으로부터 방호울타리 상단까지 보형 방호울타리는 보 상단까지의 높이를 말함 이하로 한,) 다 또 방호울타리의 높이를이하로 하면 곡선 반경이 작은 구간에서 방호울타리 너. ,100cm, 머의 시인성 확보나 도로 밖의 전망성을 확보하는 관점에서도 유리해진다 단 설계 충격도가. , 큰 상위 등급의 방호울타리에서 대형차의 유도성을 향상시키거나 보행자 자전거의 추락 방지. 를 위한 난간을 겸용할 경우는이상의 높이로 설치할 수 있다 필요한 성능을 충족시키100cm. 기 위해 부득이하게를 초과하는 높이로 할 경우에는 차량 충돌시 승차원 머리의 안전100cm 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차량용 방호울타리의 설치 높이는 시선유도 기능을 고려하여이상으로 한다 노면으60cm. 로부터 방호울타리 보의 하단부 까지의 높이는이하가 되도록 하여 소형차와 같이 높이46cm 가 낮은 차량이 보 밑으로 잠기는 일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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