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13106춘천지방법원 1심2008-05-14 선고검수완료

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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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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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3106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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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2001년 2월 27일 저녁 7시 30분경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를 몰고 강원 OO지역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 당시 빗길이었는데 피고 A는 앞서 가던 차를 과속으로 추월하려 했고, 직선구간에 이르기 전 우측으로 굽은 곡선 도로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해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차가 회전하며 오른쪽 앞으로 미끄러져 직선구간 옆 소공원 구간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끝 지점 아래 5m 높이의 배수로로 뒤집힌 채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날 사망했다.
  • 원고인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조정 결정에 따라 2002년 12월 9일까지 유족에게 보험금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사고 원인에 도로 관리상 잘못도 있다며 피고 A에게는 과실비율 50% 상당액을, 대한민국에는 연대하여 3,100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가 빗길 과속 추월을 시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동승자 B가 사망했고, 보험사인 원고가 유족에게 보험금 6,2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도로 관리 주체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구상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도로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도로가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사고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직선구간이라 평소 시야에 장애가 없고 시선유도장치와 폭 있는 길어깨, 넓은 소공원 구간이 있었다.
  •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소공원을 질주해 배수로로 떨어지는 사고까지는 통상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도로 관리 책임은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해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잘못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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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판 결 사 건2007가단13106 구상금 원 고**** 서울 **** **** **** 송달장소 **** **** **** **** 3층 대표이사 **** 지배인 **** 피 고1. 대한민국 법률상대표자 법무부장관 김경한 소송수행자 ****,**** , **** 2. **** (****) 최후주소 **** **** 334 (33통 2반) **** 변 론 종 결2008. 4. 11. 판 결 선 고2008. 5. 14.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0.부터 2008. 1. 3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대한민국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 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피고가 부담한다. 4. 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1항 및 피고 대한민국은 피고 ****과 연대하여 금 31,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2. 12. 10.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은 2001. 2. 27. 19:30경 ****이 ****로부터 대여받 은 **** 이에프소나타 승용차(다음부터 ‘이 사건 자동차’라고 한다)를 운전 하여 강원 **** **** 소재 5번 국도를 따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진행함 에 있어, 빗길에 앞서 가던 자동차를 과속으로 추월하려다가 직선구간에 못 미쳐 우측 으로 굽은 곡선 형태의 도로에 맞추어 제대로 회전하지 못한 과실로 진행 방향 왼쪽에 설치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바람에, 그 충격으로 이 사건 자동차가 회전하며 관성 에 의하여 오른쪽 앞으로 비스듬히 미끄러지면서 직선구간 주변의 소공원 구간을 종단 한 뒤, 그 끝 지점 아래에 있던 5m 높이의 배수로로 뒤집힌 채 추락하는 사고(다음부 터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가 발생하였다. - 3 - 나. 이로 말미암아 이 사건 자동차에 타고 있던 ****은 같은 날 두개골 골절 등의 원인으로 사망하였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영업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 서, 서울고등법원 2002나27615호 사건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터잡아 2002. 12. 9. 까지 이 사건 사고에 따른 보험금 합계 62,000,000원을 ****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바 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4, 7 내지 11호증, 을1, 2호증의 각 기재, 갑5호증의 1내지5, 6호 증의 1내지3, 을3호증의 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자동차의 운전자이자 불법행위자인 피고 ****은 보 험금의 지급으로 **** 및 그 유족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위 구상금 62,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2. 12. 10.부터 소장송달일인 2008. 1. 3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 피고 대한민국은 공공의 영조물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5번 국도를 설치ᆞ관 리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 당시 주변의 지형으로 미루어 그 도로를 운행하는 자동차가 도로 옆 배수로로 떨어질 위험이 있음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방호울타리(가 드레일)를 설치하는 등의 적절한 안전조치를 전혀 취하지 아니함으로써 이 사건 자동 - 4 - 차가 배수로에 추락하게 된 주요한 원인을 제공하였다 하겠고, 또 제반사정을 고려하 면 ****의 사망에 관한 그 과실비율은 50%에 이른다 하겠으므로, 결국 피고 대한민 국은 위와 같이 ****의 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보험자 내지 청구권 대위 의 법리에 따라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혹은 구상금청구권을 취득하게 된 원고에게 그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31,000,00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판 단 살피건대, 국가배상법 5조 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 는 것이어서, 영조물을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로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설치 혹은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는 터이므로, 그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 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바, 도로의 경우에는 다른 생활필수시 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 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다9158 판결 등). 돌이켜, 5번 국도의 이 사건 자동차가 추락한 지점에는 당시 방호울타리 등의 장 치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는 하지만(참고로 이 사건 자동차가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지점 주변의 곡선구간에는 방호울타리가 설치되어 있었음), 직선구간이라 평 상시 시야에 별다른 장애가 될 만한 사정은 전혀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시선유 - 5 - 도장치 및 어느 정도의 폭을 지닌 길어깨와 넓은 소공원 구간이 설치되어 있었던 점 등 기록상 드러난 제반사정에 비추어,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 를 들이받은 후 그 충격으로 직선구간의 소공원을 질주한 끝에 추락 지점에 이르러 배 수로에 떨어지는 사고를 일으킨다는 것은 통상 예측하기 어렵다 할 것이므로, 설사 5 번 국도의 관리자인 피고 대한민국이 이러한 사고에 대비하여 추락 지점 도로변에 방 호울타리 등의 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사고 지점 도로의 설 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 대한민국이 이 사건 사고 장소 주변의 5번 국도를 설치 및 관리함에 있어 어떠한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위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받아들이고,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한다. 판사 김선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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