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길에 과속으로 앞차를 추월하려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7가단13106 민사 사건(2008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2001년 2월 27일 저녁 7시 30분경 렌터카 회사에서 빌린 승용차를 몰고 강원 OO지역 국도를 홍천 방면에서 횡성 방면으로 달리고 있었다.
- 당시 빗길이었는데 피고 A는 앞서 가던 차를 과속으로 추월하려 했고, 직선구간에 이르기 전 우측으로 굽은 곡선 도로에서 제대로 회전하지 못해 왼쪽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았다.
- 충격으로 차가 회전하며 오른쪽 앞으로 미끄러져 직선구간 옆 소공원 구간을 가로질러 지나갔고, 끝 지점 아래 5m 높이의 배수로로 뒤집힌 채 떨어졌다.
- 이 사고로 차에 타고 있던 동승자 B가 두개골 골절 등으로 그날 사망했다.
- 원고인 보험사는 사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조정 결정에 따라 2002년 12월 9일까지 유족에게 보험금 합계 6,2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사고 원인에 도로 관리상 잘못도 있다며 피고 A에게는 과실비율 50% 상당액을, 대한민국에는 연대하여 3,100만 원을 지○○라고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A가 빗길 과속 추월을 시도하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차량이 배수로로 추락하면서 동승자 B가 사망했고, 보험사인 원고가 유족에게 보험금 6,200만 원을 지급한 뒤 피고 A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 A의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도로 관리 주체인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다는 점만으로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A는 차량 운전자이자 사고를 낸 사람으로서, 보험사가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만큼 유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게 된 원고에게 구상금을 줄 의무가 있다고 봤다.
- 도로 관리상 잘못이 있다고 하려면 도로가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하고, 사고 위험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했는지를 기준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직선구간이라 평소 시야에 장애가 없고 시선유도장치와 폭 있는 길어깨, 넓은 소공원 구간이 있었다.
- 정상적인 운전자라면 곡선구간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은 충격으로 소공원을 질주해 배수로로 떨어지는 사고까지는 통상 예측하기 어렵다고 봤다.
- 따라서 방호울타리를 추가로 설치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의 설치나 관리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한민국에 대한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하면 사고를 낸 운전자에게 그 돈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도로 관리 책임은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췄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며,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대비해 모든 시설을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곧바로 국가의 잘못이 된다고 보지는 않는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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