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2나4847대전지방법원 2심2004-11-25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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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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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2나4847 민사 사건(2004년 11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 1], 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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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0년 5월 10일 오전 11시 40분경, 호남고속도로에서 피고 보험 가입 차량인 13톤 카고트럭(제1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과 중앙분리대를 충격한 후,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인 화물차(제2차량)가 뒤따르다 제1차량 좌측 옆 부위를 전면 우측 부위로 충돌함.
  • 이 사고로 제2차량 조수석에 타고 있던 사람이 여러 부상을 입었고,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에게 치료비 등으로 약 1억 2천 5백만 원을 지급함.
  • 사고에 대한 과실비율은 제1차량 운전자가 80%, 제2차량 운전자가 20%로 인정됨.
  • 피해자의 부상 정도에 따라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상해 1급 1,500만원과 후유장해 10급 1,080만원으로 총 2,580만원으로 산정됨.
  • 피고 보험사는 이미 516만원을 지급하였고, 원고는 나머지 2,064만원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로 인한 보험금 중 일부인 2,064만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 비율과 후유장해 등급 산정이었으며, 법원은 피고의 과실이 80%임을 인정하고 후유장해 등급을 10급으로 판단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받아들였으나, 그 외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제1차량 운전자가 대형면허 없이 13톤 트럭을 운전했고 빗길에 미끄러져 사고를 낸 과실이 크다고 봄(80% 책임).
  • 제2차량 운전자는 앞차와 안전거리를 지키지 않은 과실이 인정되어 20% 책임.
  • 피해자의 후유장해 등급은 여러 부상과 치료 결과를 종합해 10급으로 산정, 원고가 주장한 5급은 인정되지 않음.
  • 피고 보험사는 무면허 운전으로 임의보험금 지급 의무는 면책되지만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는 있음.
  • 피고가 지급해야 할 책임보험금은 사고에 따른 상해 1급과 후유장해 10급 보험금 합계 2,580만원이며, 이미 지급한 516만원을 제외한 2,064만원을 원고에게 지급해야 함.
  • 원고의 청구 중 이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은 이유 없다고 판단해 기각.

핵심 정리

원고 보험사는 사고로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 보험사의 책임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 책임과 후유장해 정도를 고려해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했으며, 피고는 2,064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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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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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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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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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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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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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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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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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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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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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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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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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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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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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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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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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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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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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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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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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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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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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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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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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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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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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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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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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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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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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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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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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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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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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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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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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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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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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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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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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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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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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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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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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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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삼현) 【피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리젠트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귀덕외 1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2. 5. 10. 선고 2001가단33045 판결 【변론종결】2004. 11. 11.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추가된 청구 포함)를 기각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2004. 11.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피고는 원고에게 45,8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4. 3.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 부대항소를 제기하면서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연 25%에서 연 20%로 감축하였다). 【이 유】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소외 1은 제1종 보통면허만 있는 상태에서 2000. 5. 10. 11:40경 제1종 보통면허로는 운전할 수 없는 그랜토 13톤 카고트럭인 충북 88아1205호 차량(이하 제1차량이라 한다)을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호남고속도로 회덕기점 19.4km 상행선 2차로 상을 진행하던 중 전방의 사고차량을 발견하고 급제동을 하다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시계방향으로 한바퀴 돌아 가드레일을 충격하고 다시 차체가 같은 방향으로 돌면서 중앙분리대쪽으로 향하는 상태가 되었고, 한편 경기 93고6471호 화물차(이하 제2차량이라 한다)를 시속 약 50km로 운전하여 뒤따르던소외 2는 이를 발견하고 급제동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제2차량의 전면 우측 부위로 제1차량의 좌측 옆 부위를 충격하여 위 각 차량이 다시 중앙분리대 방호벽을 들이받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제2차량 조수석에 탑승하고 있던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나. 원ㆍ피고의 보험계약체결 원고는소외 4 소유의 제2차량에 관하여, 피고는 상산화물 합자회사 소유의 제1차량에 관하여 각 업무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들이다.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책임보험금 산정 (1) 원고는소외 3에게 2000. 6. 21.부터 2001. 4. 3.까지 기간 동안 치료비 및 보상금 명목으로 총 125,417,310원을 지급하였다. (2)소외 3의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부칙 제1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 시점에 적용되는 개정되기 전의 1998. 6. 24. 대통령령 제15817호. 이하 시행령이라고만 한다) 제3조 제1항 제2호의 [별표 1]에 의한 상해등급은 1급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 한도액은 15,000,000원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보험금을 지급하면서, 위소외 3의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 2]의 후유장해 등급(이하 후유장해등급이라고만 한다)을 장해 5급으로 평가한 후 그 책임보험금 지급액 한도액인 36,000,000원과 위 상해보험금 15,000,000원을 합한 51,000,000원을 책임보험금으로 산정하였다. [증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2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및 책임의 비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1종 대형운전면허도 없이 13톤 카고 트럭을 운전하면서 빗길에서 전방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제1차량 운전자소외 1의 과실과 앞차와의 안전거리를 제대로 지키지 아니한 채 운전한 제2차량 운전자소외 2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인바, 위에서 본 이 사건 사고의 경위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있어 제1차량의 운전자인소외 1과 제2차량의 운전자인소외 2의 과실비율은 80 : 20으로 봄이 타당하다. 3. 구상권의 취득 및 범위 가. 원고가 구상할 수 있는 범위 공동불법행위자 중 한 사람이 자기의 부담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고 공동불법행위자의 보험자들 상호간에는 그 중 하나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으로 손해배상금을 지급함으로써 공동면책되었다면 그 보험자는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가 갖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여 그의 보험자에게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한편, 피고로서는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무면허 운전을 한 까닭에 위 보험계약에 따른 임의보험금 지급의무는 면책이 되고 책임보험금 지급의무만이 있다. 나. 후유장해등급에 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는,소외 3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를 가지게 되었고,소외 3의 후유장해는 시행령상의 후유장해등급 중 6급 7항의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에 해당하는데,소외 3이 이외에도 척추체 부분 및 요추 부분의 장해로서 시행령상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으로 평가되므로 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가장 중한 신체장해보다 한 급 높은 5급 장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소외 3의 후유장해 중 좌족관절 및 좌슬관절은 각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여 후유장해등급 중 각 12급 7항에 해당하고, 경추와 요추는 같은 표의 11급 5항인 ‘척추에 기형이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결국소외 3의 후유장해등급은 같은 표의 비고란 기재에 따라 중한 장해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2) 인정사실 (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소외 3은 우척골 근위부 골절, 좌 대퇴골 내과 골절, 좌 족부 거골 골절 탈구, 좌 경골 내과 분쇄골절, 경추 염좌(제5 경추 골절), 제3요추 골절, 좌 제2, 3, 4 및 우 제5요추 횡돌기 골절, 천추 분쇄골절 및 우 천장관절이개, 좌측 골반 상하치골지 골절 및 골반 불안정성, 좌족부 열창, 다발성 늑골 골절 및 기흉, 복부 좌상 등의 상해를 입어 이에 대한 치료를 받았다. (나) 치료가 종결된 후의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한 노동능력상실률에 관하여 보면, 우척골에는 장해가 없고, 골반부는 치골결합부의 전위가 있어 20%의, 좌족관절은 족관절 부전강직이 있어 14%의, 좌슬관절은 좌측 내퇴골 내과관절면 침범 골절이 있어 10%의 노동능력상실이 있었고, 제5경추의 중등도의 압박변형이 있어 27%의 한시장애(10년)가, 제3요추에 척추손상이 있어 29%의 한시장애(10년)가 각 발생하였다. (다) 2001. 1. 18.경 대전선병원에서의소외 3에 대한 신체감정결과,소외 3의 각 상해부위에 대하여는 여전히 압통이 잔존하고 있었으나, 슬관절, 고관절 및 골반부의 각 운동범위는 정상범위였고, 좌 족관절의 무통성 능동적 운동범위는 종전 측정방법에 의하면 90도에서 125도 저측굴곡으로서 정상 운동영역인 80 내지 90도 중 35도 범위였고, AMA방식에 따른 측정에 의하면 배굴과 척굴의 운동범위 또한 정상인 60도 중 25도로 측정되었다. [증거] 갑 제5, 6호증의 기재, 당심의 의료법인 대전선병원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및 사실조회(보완)결과 (3) 관련규정 (가) 후유장해등급 6급 7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이고, 10급 11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12급 7항은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이다. (나) ‘관절이 못쓰게 된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 혹은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의 의미에 관하여는 위 시행령에 규정이 없으나,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1999. 6. 30. 대통령령 제16463호) [별표 2]의 비고 제11항에는 ‘제대로 못 쓰게 된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3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고, ‘뚜렷한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2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하며, ‘장해가 남은 것’이란 정상기능의 4분의 1이상을 상실한 경우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다) 또한, 시행령의 등급 적용의 기준에 있어 참고가 될 수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별표 2 ‘신체장해등급표’와 동법시행규칙 별표 4 ‘신체부위별 장해등급결정’에 의하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이 제대로 못쓰게 된 사람’에는 ‘관절의 완전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이상 제한된 상태에 이른 자 또는 인공골두 또는 인공관절을 삽입치환한 자’를 말하고,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2분의 1이상 제한된 자’를 말하며,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은 ‘관절의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1 이상 제한된 자’를 말한다. (4) 판단 (가)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소외 3의 좌족관절은 정상기능의 2분의 1 이상을 상실한 경우 즉, 운동범위가 정상운동 범위의 2분의 1 이상 제한되고 있는 경우이므로소외 3의 후유장해는 위 관련규정에 비추어 ‘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뚜렷한 장해가 남은 사람’에 해당하므로 후유장해등급 10급 11항이 된다{당심의 한국배상의학회 회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위 각 상해 중 거골골절 및 좌대퇴내골골절에 대하여는 후유장해등급 각 12급 7항을, 제5경추골절 및 제3요추골절, 치골결합분리골반골절, 천골익골절 등은 각 11급 6항을(11급 5항의 착오로 보인다)을 적용한 후, 위 각 후유장해등급을 모두 병합하여 6급이라고 하고 있으나, 이는 같은 표 비고란의 ‘신체장해가 2 이상 중복되었을 경우에는 중한 신체장해에 해당하는 장해등급보다 한 급 높이 배상한다’는 의미를 오해한 결과로 보이고, 위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더라도 결국소외 3의 장해등급은 위 11급보다 한 급 높은 10급에 해당한다}. (나) 나아가,소외 3이 척추 부분에 장해가 발생하여 중복장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시행령 [별표 2]의 해석상 ‘척추부분에 기형이 남았다’고 하려면 적어도 상해에 대한 치료 후 척추 부위에 고정적이고 영구적으로 잔존하는 변형상태가 있는 것, 즉 영구적인 노동능력상실의 경우만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한시장애의 경우까지 이를 포함한다고 할 수는 없을 것인바,소외 3의 경우 제5경추에 27%인 10년의 한시장애 및 제3요추에 29%인 10년의 한시장애가 각 발생하였을 뿐인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위와 같은 장해는 시행령 [별표 2]의 비고에서 장해등급을 한 급 높여야 할 ‘신체장해’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 부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지급범위 (1)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2 이상의 자동차가 공동으로 사고를 일으킨 경우 각 보험자는 피해자의 손해액을 한도로 하여 각자의 책임보험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을 지므로(대법원 2002. 4. 18. 선고 99다38132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피고는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책임보험금 한도액 전액을 피해자에게 지급할 책임이 있고, 따라서, 피고가 구상하여야 할 금액은 원고가 지급한 책임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이 아니라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책임보험금 전액이라고 할 것이다. (2) 결국, 원고가소외 1 등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00,333,848원 (= 125,417,310 × 0.8)이라 할 것이고, 그 중 피고가 책임보험자로서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시행령 상의 상해 1급 보험금인 15,000,000원 및 10급의 후유장해보험금인 10,800,000원을 합한 25,800,000원이다. 라. 공제 을 제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2001. 7. 4. 5,160,000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가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위 인정금액에서 공제되고 남은 20,640,000원(= 25,800,000원 - 5,160,000원)이다. 4. 결론 가.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20,6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보험금의 최종지급일인 2001. 4. 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04. 11. 25.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제1심 판결 중 위에서 지급을 명한 부분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당심에서 확장된 청구 포함)를 기각하고, 피고의 나머지 항소 및 원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동윤(재판장) 강두례 정용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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