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12-06-28 선고검수완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나14379 민사 사건(2012년 6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4조 제2항, 민법 제766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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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7월 27일 대왕기업 소속 택시기사가 회사 세차장에서 세차를 마친 후 후진하던 중, 동료 근로자의 오른쪽 다리를 차량 뒤범퍼로 쳐서 크게 다치게 함.
  • 피해 근로자는 우측 경·비골 분쇄형 골절과 신경 손상 등 심각한 부상을 입음.
  • 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자에게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일시금을 포함해 총 4천만 원가량의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공제조합)는 대왕기업과 차량 운행 관련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음.
  • 원고는 피고에게 보험금 지급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소멸시효(청구 기간 경과)를 이유로 일부 청구를 거부함.
  • 법원은 피해자의 일부 과실(20%)을 인정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한눈에 보는 결론

대왕기업 택시기사가 후진 중 동료 근로자를 다치게 한 사고에 대해 근로복지공단이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보험자인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청구권의 소멸시효 적용과 손해배상 책임 범위였으며, 법원은 일부 과실을 인정해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일부 청구만 받아들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피고는 대왕기업 차량 운행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보험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범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음.
  • 피고가 주장한 2년 소멸시효는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3년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원고의 청구는 시효 내에 제기된 것으로 봄.
  • 피해자도 차량 통행이 잦은 곳에서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과실이 20% 있어, 피고 책임을 80%로 제한함.
  • 피해자의 손해액 산정 시 치료비, 휴업급여, 장해일시금 등을 포함해 총 3천3백만 원가량으로 인정함.
  • 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금 청구가 가능하며, 후유장애가 있는 경우 손해액을 엄격히 나누지 않고 전체 손해액을 고려하는 것이 합리적임.
  •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기각하는 판결을 내림.

핵심 정리

대왕기업 택시기사가 후진 중 동료를 다치게 한 사고로 근로복지공단이 지급한 보험금에 대해 공제조합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해자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보험자의 책임을 80%로 제한하고, 청구 금액 중 일부만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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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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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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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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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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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468·울산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558·대구지방법원·2014-06-20·2심·원고 승소

지게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근로자를 보지 못해 역과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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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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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73나145·대구고등법원·197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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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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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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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 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항소인】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홍윤 담당변호사 나병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11. 10. 19. 선고 2010가단48107 판결 【변론종결】2012. 6. 7.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6,770,6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2012. 6. 2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10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4. 4.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및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대왕기업 주식회사(이하 ‘대왕기업’이라 한다) 소속 택시기사인 소외 1은 2007. 7. 27. 15:20경 회사 내 세차장에서 (차량번호 생략) 차량을 세차한 후 후진하여 나오다가, 근무 교대를 위하여 대기실 앞에 서 있던 동료 근로자 소외 2의 오른쪽 다리를 위 차량 뒤쪽 범퍼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소외 2는 우측 경·비골 분쇄형 골절, 우측 심부 비골 신경병증 등의 상해를 입었다. 3) 원고는 소외 2에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 11,465,530원, 휴업급여 7,899,600원, 장해일시금 23,231,830원을 지급하였다. 4) 피고는 대왕기업과 사이에 위 (차량번호 생략) 차량의 운행 등으로 인한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수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소외 2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책임보험의 범위 내에서 대위할 수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시행 중이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상 소멸시효기간은 2년이고, 피해자의 보험자에 대한 자배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은 상법상 직접청구권 규정에 대하여 특별법적 관계에 있으므로 이 사건의 경우 2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되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소는 사고발생일로부터 2년이 지난 2010. 6. 30.에 제기되었으므로 원고가 대위행사하는 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상법 제724조 제2항은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보험자가 책임을 질 사고로 입은 손해에 대하여 피해자인 제3자는 보험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험자에게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가 보험자에게 갖는 직접청구권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이므로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는바{자동차종합보험(대인배상 I 및 II 포함)의 피보험자가 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경우에 있어서, 피해자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보험자에 대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은 자배법 제9조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는 손해배상청구권과 그 범위를 달리하므로 두 청구권은 별개의 청구권이라 할 것이어서 자배법 제9조에 적용되는 같은 법 제33조의 소멸시효의 규정은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는 적용될 수 없다(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3다6774 판결 등 참조)}, 원고는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대왕기업이 가입한 공제계약의 보험자인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를 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인 2010. 6. 30.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분명하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책임의 제한 차량 통행이 빈번한 곳에 있던 소외 2로서도 주변을 잘 살펴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고, 이와 같은 소외 2의 과실은 이 사건 사고의 발생에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20%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 2. 피재자 소외 2의 손해범위 가. 일실수입 1) 성별 : 남자 2) 생년월일 : 1955. 8. 29. 3) 소득 : 도시보통인부의 일용노임 4) 입원 : 2007. 7. 27.부터 2008. 2. 1.까지 5) 요양종료일 : 2008. 5. 9. 6)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율 : 우측 발목관절 심부 비골신경 손상으로 23%의 노동능력을 영구히 상실함. 7) 계산 : 30,625,672원 기간 초일기간 말일노임단가일수월소득상실률m1호프만1m2호프만2m1-2적용호프만기간일실수입12007-7-272008-2-157,820221,272,040100.00%65.914000.000065.91407,522,84422008-2-22008-5-960,547221,332,03423.00%98.817365.914032.9033889,47732008-5-102015-8-2860,547221,332,03423.00%9781.322898.81738872.505522,213,35130,625,672 ① 요양기간(2007. 7. 27. ~ 2008. 5. 9.) 중 일실수입 : 8,412,321원(= 7,522,844원 + 889,477원) ②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2,213,351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적극적 손해액 :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액 11,465,53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다. 과실상계 : 20% ①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 : 8,412,321원 × 20% = 6,729,856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② 요양종결 후 일실수입 : 22,213,351원 × 20% = 17,770,680원 ③ 적극적 손해 : 11,465,530원 × 80% = 9,172,424원 3. 원고의 구상 범위 가. 원고는 피재자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재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손해액의 합계 33,672,960원(= 6,729,856원 + 17,770,680원 + 9,172,424원)을 구상할 수 있다. 나. 한편, 제1심 법원의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로 소외 2가 입은 상해 및 후유장애는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2호 [별표1]의 상해 4급(책임보험 한도금액 9,000,000원) 및 같은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3호 [별표2]의 장해 8급(책임보험 한도금액 30,000,000원)에 각 해당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제1항 제2호(별표 1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와 같은 항 제3호(별표 2에서 정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피해자에게 발생한 손해액)에 따른 금액의 합산액에 따라 책임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앞서 본 구상금액은 위 책임보험금 한도금액 합계 39,000,000원(= 30,000,000원 + 9,000,000원) 이내이다{피고는, 피해자가 부상하고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각 손해액이 자배법 시행령의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금액, 그 각 손해액이 [별표1], [별표2]에서 정한 금액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 각 손해액을 각각 책임보험금으로 한 후 이를 합산하여야 하므로, 위 요양기간 중 일실수입과 적극적 손해의 합계액 중 [별표1]의 상해보험금 900만 원을 넘는 부분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 부상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각 손해액을 엄격히 구별하기 곤란한 점(적극적 손해뿐 아니라 일실수입의 경우에도 요양종결의 선후에 따라 부상 또는 후유장애로 인한 각 손해로 구별하는 것은 실질에 부합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배법 제3조에 기한 보험자의 배상책임은 그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법률상 손해 일체를 소정의 한도액 범위 내에서 부담하는 것으로서, 상해사고의 경우 그 배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에는 치료비 등 적극적 손해, 일실수입 등 소극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를 모두 포함한다 할 것인데,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과정에서 지출한 치료비 상당의 적극적 손해는 부상으로 인한 손해임과 아울러 그 부상으로 인한 후유장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이기도 하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사실상 중복된다 할 것이어서 그 부분 손해액에 대하여 보험자가 임의로 상해보험금으로만 계산하고 한도액 초과부분에 대하여는 책임을 부인하는 것은 위 손해배상의 법리 및 피해자 보호를 주목적으로 하는 책임보험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자배법 시행령 제3조 제2항 제2호의 취지는 부상한 자에게 후유장애가 생긴 경우에는 그 전체 보험금 한도액을 증액함으로써 책임보험금의 현실화, 합리화 및 적정화를 기하고자 함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33,672,96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08. 4. 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6. 2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위 인정 금원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노정희(재판장) 이은정 박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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