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3나145대구고등법원 2심1974-04-24 선고검수완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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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73나145 민사 사건(1974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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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9년 11월 10일,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소속 화물차가 경북 경산군 OO지역에서 충돌했다.
  • 이 사고로 유○○ 씨가 두개골 파열 등으로 즉시 사망했다.
  • 사고 당시 유○○ 씨는 도로 중앙선을 침범해 과속하며 달렸고, 피고 회사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스치며 운전했다.
  • 사고에 대한 과실 비율은 유○○ 씨 80%, 피고 회사 20%로 인정되었다.
  • 유○○ 씨 유족이 피고 회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반대로 유족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했다. 사고에 대해 양측 모두 잘못이 있었고, 과실 비율이 쌍방과실로 인정되었다. 쟁점은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배상한 금액 중 일부를 다시 유족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공동 책임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구상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도로 상황과 운전자의 주의 의무 위반 사실을 종합해 유○○ 씨와 피고 회사 운전사 모두 과실이 있다고 봤다.
  • 유○○ 씨는 중앙선을 침범하고 과속했으며, 피고 운전사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중앙선을 스치며 운전해 사고를 막지 못했다.
  • 손해배상액 산정 시 유○○ 씨의 과실 80%를 반영해 피고 회사가 부담할 금액을 줄였다.
  •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유족에게 다시 구상금을 청구하는 것은 공동 책임이 완전히 정리되기 전에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 회사가 이미 유족에게 일부 금액을 지급한 점과 관련해 증거가 부족해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유○○ 씨와 피고 회사 운전사 모두 사고에 책임이 있었고, 과실 비율은 유○○ 씨가 더 컸다. 법원은 피고 회사가 유족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에도 공동 책임이 정리되기 전에는 유족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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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행사의 요건

【원고, 반소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김춘자 외 1명 【피고, 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양양운수주식회사 【원심판결】제1심 대구지방법원(72가합112,264 판결) 【주 문】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김춘자에게 금 364,387원, 원고(반소피고) 유희경에게 금 164,387원 및 각 이에 대한 1972.2.28.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은 피고(반소원고)에게 각 금 498,533원을지급하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나머지청구와 항소 및 피고(반소원고)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제1,2심 모두 이를 5분하여 그 2를 피고(반소원고), 그나머지를 원고등(반소피고등)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본소):피고(반소원고,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등에게 각 금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솟장송달 익일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반소):원고등은 피고에게 각 금 5,252,817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를 구하다. 【이 유】 먼저 본소청구에 관하여 본다. 1969.11.10. 11:20경 경북 경산군 와촌면소재 계당국민학교앞 국도상에서 소외 망 유상천운전의 경북영 1-587호 코로나 택시와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던 피고회사소유의 경기 영7-3497호 8톤급대형화물자동차가 서로 충돌하여 위 유상천이 두개골파열등으로 즉시 동소에서 사망한 사실은 당사자사이에 다툼이 없고, 각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2, 동 제4호증, 동 제5호증, 동 제7호증, 동 제8호증의 1,2, 동 제9호증의 1,2,3, 동 제12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기록검증결과(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제외) 및 당원 현장검증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회사소속 운전사인 소외 박일원은 사고당일 위 화물자동차에 수출용 쉐타 5,500키로그램을 싣고, 서울에서 부산방면을 향하여 운행중 이건 사고지점에 이르렀는바 동소는 노폭이 약 10미터이나 그중 아스팔트포장부분은 약 6.7미터에 불과하고, 당시 마침 비가내려 노면이 매우 미끄러운 상태에 있으므로 이러한 경우 차량의 폭이 2.45미터나 되는 위 화물자동차의 운전사로서의 차량의 속력을 줄일뿐만 아니라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의 동태를 예의 주시하고, 도로중앙으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발견할 때에는 자기의 차선을 일부 양보하던지 아니면 급정거하는등 조치를 취하여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태만히하여 자기의 운행차선이라하여 도로중앙선을 스치면서 시속 약 60킬로미터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마침 위 유상천운전의 코로나택시가 앞서가던 다른 차량을 추월하여 도로 중앙선을 침범 과속으로 반대방향으로 진행하여 오는 것을약 30미터 전방에 이르러 발견하고, 급정거조치도 취하지 못한채, 위 화물자동차의 좌측앞 밤바부분으로 위 택시의 운전사좌석부분을 충격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일부 반하는 갑 제2호증의 1,2, 을 제1호증의 1, 을 제2호증, 을 제6호증의 각 기재내용과 원심기록검증결과중 일부는 이를 믿지 아니하는 바이고, 그밖에 위 인정을 뒤집을 만한 아무런 증거라 없으므로 피고회사는 위 화물자동차의 보유자로서 이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등이 입은 제반손해를 배상할 의무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앞서 인용한 각 증거에 의하면 위 유상천도 반대방향에서 진행하여 오는 차량을 살피지 아니하고, 앞서가던 차량을 추월하기 위하여 도로 중앙선을 침범하여 시속 60킬로미터의 이상의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위 화물자동차를 근접하여 비로소 발견하고는 급정거조치도 취하지 아니하고, 위 화물자동차를 피하려고 핸들을 오른쪽으로 돌렸으나 이미 때늦어 위 화물자동차와 충돌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건 사고의 원인에 위 유상천의 과실도 경합되었다고 할 것이고, 그 쌍방과실의 정도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유상천편이 4이고, 위 박일원편이 1의 비율에 상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위 유상천의 과실을 이건 손해액의 산정에 참작하기로 한다. 나아가 손해액에 관하여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기재내용과 원심증인 박승박의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유상천은 사고당시 30세 10개월의 건강한 남자로서 소외 극동자동차주식회사의 자동차운전사로 종사하여 매월 갑종 근로소득세 2,178원을 공제하고, 매월 금 21,822원의 수입이 있는 사실과 위 유상천의 생계비는 매월 금 10,000원정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므로 위 유상천은 이건 사고만 없었던들 그 평균생존여명(33.39)범위내로서 그 가동연한인 만 55세까지 위 생계비를 공제하고, 매년 금 141,846원씩의 수입을 얻을 수 있었다고 할 것이고, 원고는 이건 사고일로부터 20년간의 수입상실액을 일시에 청구하므로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연 5푼의 중간이자를 공제하면 그 수액은 금 1,931,629원(원미만 버림, 이하같다)임이 산수상 명백한 바 이에 위에서 본 위 유상천의 과실을 참작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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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384조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동법 제96조,제92조,제93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이주성 안용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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