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1심1985-09-27 선고검수완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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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 85가합26 민사 사건(1985년 9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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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84년 5월 8일 오후 4시 20분경, 서울 강서구 OO지역에서 피고 소유 택시 운전자가 승객 하차를 위해 2차선에서 3차선으로 급하게 차선을 변경함.
  • 이 과정에서 뒤따르던 원고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와 택시가 부딪혀 원고1이 심각한 다리 골절 등 중상을 입음.
  • 원고1은 사고 당시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25% 인정됨.
  • 사고로 인해 원고1은 노동 능력 일부를 잃었고, 앞으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함.
  • 원고1의 가족들도 정신적 고통을 겪어 위자료 청구가 이루어짐.
  •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신해 일부 손해를 배상했으나, 피고가 원고1에게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부분이 쟁점이 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소유 택시 운전자가 차선을 급하게 변경하다가 원고1의 오토바이를 충격해 원고1이 크게 다쳤다. 원고1의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고, 피고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1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택시 운전자는 차선을 변경할 때 뒤쪽 차량의 진로 방해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고 급하게 변경해 과실이 인정됨.
  • 원고1도 전방 주시 의무를 다하지 않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책임이 있으나, 피고의 과실이 더 크므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됨.
  • 원고1은 사고로 인해 노동 능력 일부를 상실했고, 앞으로 치료비와 일실수입 손해가 발생할 것으로 판단됨.
  • 보험회사가 피고를 대신해 손해를 배상했지만, 이는 보험계약에 따른 대위 지급으로 피고가 원고1에게 구상권을 취득하지 못함.
  • 따라서 피고가 원고1의 손해배상 청구액과 자신이 가진 구상권을 서로 맞바꾸는 것은 인정되지 않음.
  • 위자료는 원고1과 가족들의 정신적 고통을 고려해 각각 금액을 인정함.

핵심 정리

피고 택시 운전자의 급한 차선 변경 과실로 원고1이 크게 다쳤고, 원고1도 일부 과실이 인정되었다. 보험회사가 대신 배상한 부분에 대해 피고가 원고1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따라 원고 일부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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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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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회사가 불법행위자를 대위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배상한 경우, 불법행위자가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의 부담부분에 해당하는 액수의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수 있는지 여부

【원 고】 【피 고】 명덕운수주식회사 【주 문】 1.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1,599,643원,원고 2에게 금 500,000원,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9.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각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2는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금원은 각 2/3에 한하여 가집행 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는원고 1에게 금 35,605,516원,원고 2에게 금 1,000,000원,원고 3에게 금 500,000원 및 각 이에 대한 1984.5.9부터 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의 선고. 【이 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호적등본), 갑 제2호증, 갑 제6호증의 4(각 진단서), 같은호증의 5,6,11,18,19(각 진술조서), 같은호증의 7,8,14(각 피의자신문조서), 같은호증의 9(실황조서), 같은호증의 10(교통사고보고), 같은호증의 13(종함수사결과보고), 같은호증의 15(압수조서), 같은호증의 20(검증조서), 같은 호증의 23(공소장), 같은호증의 24(1차 공판조서), 같은호증의 25(판결), 같은호증의 16,17(각 사진)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소유의 서울 1아1549호 영업용 택시 운정사인소외 1은 1984.5.8. 16:20경 위 택시를 운전하여 서울 강서구 신정 3동 643의 1 앞길을 2차선을 따라 운행중 탑승한 승객의 하자요청에 따라 길가에 정차하기 위하여 3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위 소외인으로서는 후사경을 통하여 위 3차선상에 운행중인 차량등의 진로에 방해가 되지 않음을 확인한 다음 서서히 차선을 변경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만연히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때마침 위 3차선을 뒤따라 원고 김연창이 서울 1다8933호 90씨씨 오토바이를 타고 운행하여 오는 것을 미처 피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우측방향지시등 부의로 위 오토바이의 좌측 밤바부분을 충격하여 위 오토바이가 중심을 잃고 그 차선전방에 정차중인소외 2가 운전하던 세풍운수소속 시내버스의 뒷밤바에 충격하는 바람에 위 원고를 땅에 떨어져 넘어지게 함으로써 위 원고에게 좌측 대퇴골 분쇄골절, 좌측 슬개골 분쇄골절등의 상해를 입게 한 사실,원고 2는원고 1의 처이고,원고 3은 그의 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없으므로, 피고는 자기를 위하여 위 택시를 운행하는 자로서 그 운행으로 일으킨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다만, 위에 나온 증거들에 의하면,원고 1로서도 위 도로의 3차선을 따라 진행하다가 전방에 시내버스가 정차하여 있어 2차선으로 차선을 변경하려고 하였던 바, 이러한 경우에는 2차선상으로 진행하는 차가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야 할 뿐만 아니라 3차선상으로 운행함에 있어서도 그 전방에서 차선을 변경하여 위 원고가 진행하던 3차선상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있는지의 여부를 잘 살펴가면서 진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만연히 2차선으로 진입하려 하다가 위의 사고를 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위 원고의 과실은 위 사고발생의 한 원인 되었다 할 것이니, 이로써 피고의 이 사건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정도에 비추어 위 원고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25/100정도로 보는 것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의 범위 가. 일실수익 위에 나온 갑 제1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3호증의 1,2(생명표 자료표지 및 내용), 갑 제7호증의 1,2(건설물가표지 및 내용), 갑 제8호증(주민등록표 초본), 증인소외 3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5호증(사실확인 인우보증서)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과 당원의 서울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다만, 뒤에서 믿지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은 1962.9.30.생으로 이 사건 사고당시 21년 7월 남짓된 보통 건장한 남자로서 그 평균여명은 45년 정도인 사실, 위 원고는 군방위소집대상자로 되었다가 1984.1.1. 소집이 면제되어 위 사고당시 서울 구로구 고척2동(지번 생략)에서 "(명칭 생략)공업사"라는 상호로 알미늄샤시의 제작 및 그 운영업무에 종사하여 왔는데 위 사고로 말미암아 위에서 인정한 바와 같은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았으나 아직도 죄측슬관절의 운동범위에 중등도의 장애등이 남아 있어 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하는 경우에 있어서 그 노동능력의 약 21퍼센트 정도를 상실한 사실, 위 사고무렵에 가까운 1984.9 말 현재 일반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하는 성인남자의 1일 임금은 금 11,100원인 사실등을 각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한편 일반알미늄샤시공은 매월 25일씩 55세가 끝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에 비추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위 원고는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하여 앞으로 알미늄샤시공으로서는 더 이상 종사할 수 없게 되었고, 따라서 위 원고의 일실수입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위사고당시에 위 원고가 위 직종에 종사하면서 얻고 있던 수입에서 나머지 노동능력으로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수입을 공제한 금액을 기초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원고가 앞으로 알미늄샤시공으로 계속 종사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는 취지의 위 신체감정촉탁결과부분은 다만 의학적인 의견에 불과한 것으로서 당원은 이를 믿지 아니하며, 그 밖에 앞에서 인정한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정도만으로써는 위 원고의 나이, 경력등에 비추어 위 원고가 앞으로 계속 알미늄샤시공으로 적응하지 못하게 되리라고는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가사 위 원고가 앞으로 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할 수 없게 되었다 하더라도 위 원고의 후유장애의 부위 및 정도, 나이, 경력 등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가 일반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기 보다는 나머지 노동능력으로도 종전의 직종과 관련된 다른 직종에 종사하면서 사고당시의 수입중 나머지 노동능력의 비율에 상응하는 정도의 수입은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원고가 위 사고로 인하여 상실한 수입액은 종전의 수입중 노동능력상실비율에 해당한다는 금원정도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태로 말미암아 위 사고일 이후부터 55세가 끝나는 날까지의 기간중 위 원고가 구하는 401개월 동안 일반알미늄샤시공으로 종사하여 얻을 수 있는 월수입중 노동능력 감퇴비율만큼인 월 금 58,275원(=11,100X25X21/100)씩의 가득수입을 얻지 목하게 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할 것이고, 이는 이후 월차적으로 발생되는 손해금이라 할 것인바, 위 원고는 이 손해전부를 위 사고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일시에 그 지급을 구하느로 월 5/12푼의 비유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13,721,501원(=58,275X235.4612,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나. 향후치료비 위에 나온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원고 1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앞으로 좌측대퇴골 및 슬개골의 골절내 고정에 사용된 금속물 제거술과 좌측슬관절 강직에 대한 통원물리치료를 요하는데, 그 비용으로서는 20일간 입원하여 금속물제거술이 새행됨으로써 수술비, 마취료, 약대, 처치료, 검사료등 도합 금 1,700,000원이 소요되고 물리치료비로서는 1일 금 10,000원으로서 60일간 도합 금 600,000원이 소요되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는 바, 위 입원수술비등 도합 급 1,700,000원은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1985.9.14.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의하여 1개월후에 발생할 손해라 할 것이고, 물리치료비 금 600,000원은 위 같은날로부터 위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개월간 월차적으로 발생한 손해라 할 것이므로 위 향후치료비 전부를 이 사건 사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법정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의하여 위 사고당시의 현가를 산정하면, 금 2,146,690원[(1,700,000X16.3918-15.4580)+(600,000/2X(17.3221-15.4580)]이 됨은 명백하다. 다.과실상계등 따라서,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는 도합 금 15,868,191원(=13,721,501+2,146,690)이 되나, 위에서 본 위 원고들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원은 금 11,901,143원(=15,868,191X75/100)으로 감축하여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고, 한편 피고를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서울강서병원에 위 원고의 치료비로서 금 5,206,00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이미 지급된 위 치료비 가운데 위 원고의 과실비율에 상응하는 금 1,301,500원(=5,206,000×25/100)에 관한 한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위 원고의 다른 손해에 변제충당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공제항변에 따라 이를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면, 결국 피고가 위 원고에게 배상하여야 할 재산상의 손해는 금 10,599,643원(=11,901,143-1,301,500)이 된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원고 1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뒤에 타고 있던소외 4가 사망하였고, 이에 따라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피고를 대위하여소외 4의 치료비로서 금 77,130원을 지출하였고, 1985.5.28.에는소외 4의 유가족인소외 5와의 사이에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 위자료, 일실수익금등 손해배상금 일체조로 금 22,175,640원을 지급하여소외 4의 사망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도합 금 22,252,770원을 지급하였는 바,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채무의 발생원인 되는 위 사고경위로 보아소외 4의 사망에 대하여는 피고측의 과실뿐만 아니라원고 1의 과실도 경합되어 있으므로 피고와원고 1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부진정 연대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를 대위한 위 소외 회사가소외 4의 손해배상금액을 변제함으로써원고 1이 면책됨에 따라 피고는원고 1에 대하여 그 면책된 부분중원고 1의 부담부분의 비율에 해당하는 금원상당의 구상권채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의원고 1에 대한 위 구상금채권으로원고 1의 이 사건 손해배상채권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는 취지의 항변을 하므로 「살피건대, 피고의 주장자체에 의하더라도소외 4에 대한 위 손해배상금의 지급은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가 피고와의 보험계약에 따라 피고를 대위하여 지급한 것이고 피고가 자기의 출재로 인하여원고 1을 면책시킨 것이 아니라 할 것이어서,원고 1의소외 4에 대한 손해배상채무가 위 소외 회사의 출재에 의하여 면책되었다 할지라도 피고가원고 1에 대하여 구상금채권을 취득할 여지는 없다 할 것이므로」(대법원 1983.10.25. 선고 83다카267 판결 ;대볍원 1976.4.13. 선고 75다1187 판결 및 그 원심판결인대구고등법원 1975.5.28. 선고 74나950 판결 참조) 피고의 위 상계항변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없다 할 것이다. 라. 위자료 원고 1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에서 인정한 상해를 입음으로써 위 원고는 물론 그의 가족들인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항 정신적 고통을 받았을 것임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이를 금원으로 위자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의 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등 여러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000,000원,원고 2에게 금 500,000원,원고 3에게 금 300,000원씩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원고 1에게 금 11,599,643원(=10,599,643+1,000,000),원고 2에게 금 500,000원,원고 3에게 금 3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사고다음날인 1984.5.9.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의 연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원고들은 이 사건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이 정한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 사건에 있어서는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등을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같은조 제2항에 따라 위 인정범위를 넘는 지연손해금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만 정당하여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부당하여 각 기각하며, 소송비용은 부담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89조,제92조,제93조를 가집행선고에 관하여는민사소송법 제199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조열래(재판장) 김기동 이근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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