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71나22서울고등법원 2심1971-05-12 선고검수완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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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71나22 민사 사건(1971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89조, 민사소송법 제95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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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66년 11월 25일, 강원도 OO지역 국도에서 원고 측 차량과 피고 측 차량이 서로 마주 오는 길에서 교행 중이었다.
  • 원고 차량은 시속 60km로 과속하며 중앙선을 침범했고, 피고 차량은 철재 9톤을 싣고 시속 12km로 천천히 운행 중이었다.
  • 두 차량은 좁고 경사진 커브 구간에서 충돌을 피하려다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했다.
  • 이 사고로 피고 차량 운전수와 승객 2명이 사망했다.
  • 원고는 피해자 유족과 차량 소유자에게 손해배상금 약 2,180,072원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에게 과실 비율(5:5)에 따라 손해배상금의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피고가 교행 중 사고를 내어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쟁점은 원고가 피해자에게 배상한 금액을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사고 관련 손해의 절반을 청구하는 것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좁고 경사진 커브로, 차량이 서로 조심하며 천천히 지나가야 하는 곳이었다.
  • 원고 운전자는 과속과 중앙선 침범으로 주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고, 피고 운전자는 과적과 부주의한 운전으로 사고를 일으켰다.
  • 두 운전자의 과실이 각각 50%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은 사고와 직접 관련된 손해로 인정되었다.
  • 원고가 피고에게 소송 사실을 알리지 않았지만, 법적으로 반드시 알려야 할 의무는 없으므로 구상금 청구를 거부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좁고 위험한 도로에서 원고와 피고 차량이 서로 주의하지 않아 사고가 났고, 그 결과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떨어져 2명이 사망했다. 법원은 두 운전자의 과실이 반반이라고 보고,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절반을 피고가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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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38 / 3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74나314·광주고등법원·1975-02-14·2심·원고 패소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73나145·대구고등법원·197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유○○ 씨가 운전하던 택시와 피고 회사 화물차가 충돌해 유○○ 씨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8나925·대구고등법원·1980-04-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넘어 추월하다가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1나268·서울고등법원·198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112·서울고등법원·1969-12-0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3가합21334·서울지방법원·2003-1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72나1191·서울고등법원·1972-09-1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운전수가 청소차를 운전하며 횡단보도에서 보행자를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공동불법행위자의 한 사람이 피해자가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다른 불법행위자에게 소송의 고지를 함이 없이 패소한 구상권의 행사

【원고, 피항소인】 한국전력주식회사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남한기업공사 【원심판결】제1심 서울민사지방법원(70가126판결) 【주 문】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964,420원 및 이에 대한 1970.2.1.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 【이 유】 서울에서 춘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원고 회사 소속 서울 자 497호 찝차(이하 원고측 차량이라 약칭함)와 춘천에서 서울 방면으로 진행하던 피고 회사 소속 서울 영 8255호 화물자동차(이하 피고측 차량이라 약칭함)가 1966.11.25. 12:00경 강원도 춘성군 신동면 신연리 신연교 동방 150미터 지점 국도상에서 교행하던중, 피고측 차량이 소양강 기슭 낭떠러지에 떨어져, 당시 그 차에 승차하고 있던 소외 가원조 및 그 차의 운전수 소외 양태홍이 즉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 위 사고의 원인을 살피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1호증의 1,2(각 판결), 갑 3호증의 2(판결), 갑 5호증(검증조서), 갑 6,7호증(각 진술조서)의 각 기재와 같은 갑 3호증의 1(판결), 갑 4호증(공판조서)의 각 일부기재(뒤에서 배척된 부분제외)를 종합하면, 당시 원고측 차량은 원고의 피용자인 소외 이산만이, 화천 수력발전소에 고장점검을 나가는 원고 회사직원을 태우고 서울을 출발 춘천으로 향하여 비상 라이트를 켜고 시속 60키로의 속력으로 운행하고, 한편 피고측 차량은 피고 회사 소속 운전수이던 소외 망 양태홍이 철재 9톤을 적재하고 서울 방면으로 시속 12키로의 속력으로 운행하던중 위의 사고 지점에서 서로 교행하게 되었던 바, 위 사고 장소는 약 15도 가량 경사가 진 커브 지점으로서,원고측 차량의 진행 방향을 기준으로 하여 도로 좌측은 높이 30미터 가량의 낭떠러지이며 그 밑에는 소양강이 흐르고 있고, 로폭은 약 6미터 50센치로서 보통 국도보다 1미터 50센티나 좁은데다가 차량의 왕래가 빈번하여 속력도 시속 20키로로 제한하고 있는 곳이므로 이러한 지점에서 차량이 교행할 때에는 서로 충돌할 위험이 많을 뿐만 아니라, 충돌을 피할려 하다가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질 위험성도 많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 운전수로서는 우선 속력을 대폭 줄이고 차선을 지키며, 상대방 차량의 동태를 주시하면서 상호 협조 아래 서서히 교행하여 위와 같은 교통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고측 운전수인 위 이산만은 이러한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본건 사고지점 전방 약 100미터 지점에서 피고측 차량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속력을 줄이지 아니하고 계속 60키로의 과속으로 도로 중앙을 침범 운행하면서 피고측 차량을 피해 나갈려 하였고, 한편 피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위 망 양태홍은 동차에 적재정량(4.5톤)의 2배나 되는 무거운 짐을 적재하였고, 더구나 동차의 우측은 낭떠러지인데다가 위 사고 지점 약 100미터 전방에서 원고측 찝차가 비상 라이트를 켜고 도로 중앙 부분으로 과속으로 질주해 오고 있는 것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일 없으리라고 경신한 나머지 계속 같은 속력으로 진행하다가 교행에 임박하였을 때 비로소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당황한 끝에 급우회전 하였으나 너무 무거운 짐을 실은 관계로 핸들과 제동 장치가 정상적인 기능을 잃게되어 우회전폭을 상실하고 과중한 중량이 낭떠러지 쪽으로 쏠리게 되므로서 동차가 우측 낭떠러지로 전복 추락되어 위의 추락 사고가 발생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위 인정에 저촉되는 듯한 위 갑 3호증의 1, 갑 4호증의 각 일부 기재는 믿지 아니하며 달리 인정을 좌우할 만한 증거없다. 그렇다면 본건 추락 사고는 원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위 이산만의 과실과 피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망 양태홍의 과실이 경합되어 발생되었음이 명백한 바, 위의 인정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위 두 운전수의 과실은 5:5로 봄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는 위 망 양태홍의 사용주로서 위의 과실의 비율에 따라 본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중 1/2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나아가 피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에 대하여 살피건대, 본건 사고로 사망한 소외 망 양태홍, 동 가원조의 유족들 및 피고측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이기재등이 본건 사고를 원인으로 하여 원고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서울민사지방법원 68가4646, 서울고등법원 69나311)을 제기하여 1969.5.29.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회사(그 소송의 피고)는 (1) 소외 망 양태홍의 유족인 소외 양동춘에게 금 96,516원, 동 양성춘, 동 양광춘에게 각 금 67,677원, 동 양윤옥에게 금 38,838원, (2) 소외 망 가원조의 유족인 소외 구강순에게 금 20,000원, 동 조순화에게 금 520,460원, 동 가혜영에게 금 740,690원, (3) 위 이기재에게 금 330,000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66.11.12.부터 완제에 이르기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선고되어 그 판결이 확정된 사실 및 원고 회사가 1969.7.3. 위 확정판결에서 인용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합쳐, 위 망 가원조의 유족들에게 합계금 1,446,625원, 위 망 양태홍의 유족에게 합계금 360,824원, 본건 사고차량(피고측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이기재에게 금 372,623원, 총 합계금 2,180,072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위의 지출은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인정되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위에 인정한 과실의 비율에 따라 위 손해액의 1/2에 해당함이 계산상 명백한 금 1,090,036원을 원고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피고소송대리인은 피고는 본건 사고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소외 이기재와의 사이에 위 차량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배상책임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위 차량의 실질적 소유자인 위 소외인이 책임지기로 약정 하였으므로, 동인은 피고에게 본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며 따라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위 소외인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설사 피고와 위 소외인 간에 위와 같은 약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로서는 이를 이유로 본건 사고로 인한 위 소외인의 손해배상청구를 거부할 수 없는 것이므로 동 소외인에게 지급한 위 금원은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따라서 피고는 위 소외인과의 간에 위와 같은 내부적 약정이 있다 하여 이로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또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가 지적하고 있는 위 판결(서울민사지법 68가4646, 서울고법 69나311)에 의하면 피고측 차량의 운전수인 소외 망 양태홍의 유족들의 손해배상청구부분에 대하여 위 망인에게도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하여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 상계하고 원고가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을 산정하였으므로 원고의 본소 청구중 위 망인의 유족들에게 지급된 금원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는 실당한 것이라고 항변하나 위 망 양태홍의 유족들에 대한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피해자인 위 망인의 운전상의 과실이 참작 상계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인들에게 지급된 금액이 이미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본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인 이상 피고는 위 망 양태홍의 사용자로서 위에 인정한 과실의 비율에 따라 그 1/2을 원고에게 배상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없다. 끝으로 피고소송대리인은, 원고는 소외인들로부터 위에 말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기를 받고도 피고에게 그 소송의 고지를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로서는 위 소외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소송상 다툴 기회를 얻지 못한채 그 소송이 종료된 만큼 원고가 그 소송에서 패소하여 동 소외인들에게 지급한 금원 전액을 원고에게 배상하여 줄 수 없다는 취지로 항변하나, 원고로서는 위의 소송을 피고에게 반드시 고지하여야 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아니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위의 소송을 고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의 지출이 본건사고와 상다인과관계에 있는 원고의 손해인 이상 피고는 이로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할 수는 없는 것이므로, 위 항변은 이유없다. 따라서 피고에 대하여 동인에게 배상책임이 있는 위의 인정 금액 범위내에서 그중 금 964,420원 및 이에 대한 본 소장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70.2.1.부터 완제일까지 연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본소 청구는 정당하므로 이를 인용할 것인 바, 이와 결론을 같이한 원판결은 결국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대하여는민사소송법 89조,95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문영극(재판장) 황선당 이순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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