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나1167광주고등법원 2심2003-06-13 선고검수완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목포지원 2003나1167 민사 사건(2003년 6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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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소외 1이 자신의 차량을 수리하기 위해 피고가 운영하는 카센터에 맡겼다.
  • 피고는 수리가 끝난 후 시운전을 하면서 소외 2와 함께 소외 1 또는 소외 2가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해 차량을 운행했다.
  • 시운전 중 반대편에서 오토바이가 마주 오다가 충돌 사고가 발생했고, 오토바이 운전자가 사망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 유족에게 보험금 1억 1,500만 원을 지급했고, 피고는 피해자 유족에게 형사합의금 80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에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가 수리 의뢰받은 차량을 시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보험금 일부를 대신 지급했으며, 피고가 차량 운행에 대해 공동으로 지배하고 이익을 누린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와 차량 소유자가 사고 당시 차량 운행과 이익을 공동으로 지배했다고 보고, 원고의 구상금 청구 중 일부를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차량 수리업자인 피고가 시운전뿐 아니라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해 차량을 운행한 점에서 차량 소유자와 운행 지배 및 이익을 공동으로 누렸다고 봤다.
  • 보험 약관에 따라 피고는 책임보험(대인배상Ⅰ)에서는 피보험자에 해당해 보험자대위 대상 제3자가 아니지만, 초과 손해 책임보험(대인배상Ⅱ)에서는 피보험자가 아니어서 보험자대위 대상 제3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자가 무면허에 안전모 미착용 등 과실이 있어 손해배상액 산정 시 30% 과실을 인정했다.
  •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책임보험 한도 6,000만 원은 구상 대상이 아니고, 초과 손해 부분 중 원고 부담을 초과한 금액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고 봤다.
  • 차량 운행 지배 및 이익 비율을 소유자 40%, 피고 60%로 정해 구상금 액수를 산정했다.

핵심 정리

차량 수리업자가 시운전과 함께 수리 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차량을 운행한 경우, 차량 소유자와 수리업자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공동으로 누린다고 본다. 이에 따라 보험사는 일부 보험금에 대해 수리업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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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3 / 4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3714·인천지방법원·201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51901·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운전이 어려워지자 면허 없는 친구에게 차량 운전을 부탁하고, 자신은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하던 중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69나2112·서울고등법원·1969-12-03·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분리 전 차량 사고로 지급한 손해배상금을 피고 회사에게 협약에 따라 구상금으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자동차의 수리업자가 수리완료 여부를 확인하고자 시운전을 하면서 동시에 수리의뢰자의 요청에 따라 수리의뢰자 등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고자 운행하던 중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소유자와 수리업자의 공동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인정한 사례 [2] 자동차 소유자와 함께 자동차의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공유하는 자동차 수리업자가 자동차 보험계약과 관련하여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 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창) 【피고, 피항소인】 피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맹천호) 【피고보조참가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오수원) 【제1심판결】 광주지법 목포지원 2002. 2. 27. 선고 2000가단15058 판결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이를 5분하여 그 중 3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의 금전지급 부분을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15,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00. 12. 1.부터 완제일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환송 후 당심에서 청구취지 중 원금 부분을 확장하되 채권보전비용 부분을 철회하고 지연손해금 부분을 감축하였다). 【이 유】 1. 인정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2, 16호증, 을 제4, 5, 6호증(각 가지 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은 2000. 10. 7.경 그 소유의 (차량등록번호 생략) 갤로퍼 밴 화물자동차(이하 '이 사건 차'라고 한다)의 타임벨트 수리를 의뢰하도록 그의 매형인 소외 2에게 부탁하였고, 소외 2는 같은 날 12:00경 이 사건 차를 소외 1로부터 넘겨받아 직접 이 사건 차를 운전하여 평소 친분이 있던 피고 경영의 '○○○○카센터'에 고장난 타임벨트의 수리를 의뢰하며 이 사건 차를 맡겼다. 나. 소외 2는 이 사건 차의 수리가 끝날 때까지 위 카센터 사무실에 머무르다가 수리가 어느 정도 마쳐진 것으로 보이자 피고에게 이 사건 차를 가져가겠다고 얘기하였으나, 피고는 아직 점검이 끝나지 않았으니 시운전을 해보자고 하며 소외 2에게 조수석에 타라고 하였다. 다. 피고는 같은 날 17:00경 시운전을 위하여 소외 2를 조수석에 태운 채 이 사건 차를 운전하던 중 소외 2로부터 자기 또는 소외 1이 거처를 옮기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듣자 함께 메밀항 마을로 가서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전남 영암군 삼호면 용당리에 있는 원용당까지 진행하였다가 유턴하여 메밀항 마을을 향하여 가던 중 메밀항 마을 앞 도로에 이르러 반대방향에서 마주 오던 소외 3 운전의 무등록 △△△△△ 오토바이의 왼쪽 부분을 이 사건 차의 앞범퍼 좌측 부위로 충격하는 사고를 일으켰고, 위 사고로 소외 3이 뇌손상에 따른 심폐부전 등으로 사망하였다. 라. 그런데 위 사고 당시 원용당에서 삼호조선소까지를 연결하는 편도 4차선 도로 중 공사로 인하여 한쪽인 우측 부분만 개방되어 차량을 통행하게 하고 있고 좌측 부분은 차량 통행이 제한되어 있었으나 피고와 망 소외 3은 모두 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 부분에서 마주보며 진행하고 있었고, 망 소외 3은 위 사고 당시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였다. 마. 피고는 위 사고 후인 2000. 10. 10.경 망 소외 3의 유족과 사이에 위 사고에 관하여 피고의 형사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를 하면서 망 소외 3의 유족에게 형사합의금으로 8,000,000원을 지급하였고, 한편 원고는 1999. 10. 28. 소외 1과 사이에 이 사건 차에 관하여 업무용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로서 2000. 11. 30. 망 소외 3의 유족{소외 4(아버지), 소외 5(어머니), 소외 6(형)}에게 115,000,000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유족과 합의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대한 판단 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의 운행지배 및 운행이익의 소재 통상의 경우 자동차의 수리를 의뢰하는 것은 자동차수리업자에게 자동차의 수리와 관계되는 일체의 작업을 맡기는 것이고, 여기에는 수리나 시운전에 필요한 범위 내의 운전행위도 포함되며, 자동차의 소유자는 수리를 의뢰하여 자동차를 수리업자에게 인도한 이상 수리 완료 후 다시 인도받을 때까지는 자동차에 대한 관리지배권을 갖지 않으므로 그 운행지배권은 수리업자에게만 있는 것이다. 그러나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위 사고 당시 이 사건 차의 시운전을 위한 것뿐만 아니라 아울러 소외 2의 요청에 따라 소외 2 또는 소외 1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 사건 차를 운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야기하였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이 사건에서는 이 사건 차의 소유자인 소외 1도 위 사고 당시 그의 매형인 소외 2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이 사건 차의 운행을 지배하면서 그 운행이익도 누렸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은 피고와 소외 1에게 공동으로 있다고 할 것이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1)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는 보험사고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그 제3자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는 제도이므로 보험계약의 해석상 보험사고를 일으킨 자가 위 법 소정의 제3자가 아닌 피보험자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보험사고자에 대하여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3다1770 판결 참조). (2) 그런데 갑 제2호증, 갑 제16호증의 1, 2의 각 기재를 종합하면, 이 사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적용되는 영업용자동차보험 보통약관은 피보험자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서는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약관 제4조 제3항)"를 규정하고 있고, 한편 이와 관련하여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서는 ① 약관 제2조 제3항에서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중인 자. 그러나 자동차정비업……등 자동차를 취급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자가 업무로서 위탁받은 피보험자동차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경우에는 피보험자로 보지 아니합니다(약관 제12조 제3항)"라고 규정하고, 이어 ② 약관 제12조 제5항에서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약관 제12조 제5항)"를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그러므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피고가 과연 위 자동차종합보험 보통약관상의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를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과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 부분으로 나누어 살펴보기로 한다. (가) 먼저,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소외 2를 통하여 기명피보험자인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차의 수리를 의뢰받아 관리하던 중에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피고는 위 약관 제4조 제3항(위 약관 제12조 제3항과 달리 그 단서를 두고 있지 않다) 소정의 피보험자의 범위에 해당하여 이 사건 사고에서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이유 없다(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다44659 판결 참조). (나) 다음으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우선 피고가 운영한 '○○○○카센터'는 위 약관 제12조 제3항 단서의 자동차정비업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위 약관 제12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이어서 피고가 위 약관 제12조 제5항 소정의 "전 각 호의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운전보조자를 포함합니다)"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면, 위 약관 소정의 운전자라 함은 통상 기명피보험자 등에 고용되어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를 의미한다고 할 것인데( 대법원 2000. 9. 29. 선고 2000다33331 판결 참조),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동차정비업자로서 소외 2 또는 소외 1에게 고용되어 이 사건 차를 운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 중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보험자대위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다. 원ㆍ피고가 지급한 손해배상금의 합계액이 손해배상액으로서 상당한지 여부 (1)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망 소외 3도 오토바이 운전면허 없이 안전모를 착용하지 아니한 채 통행이 제한된 위 사고 장소를 운행한 잘못이 있다 할 것이므로 위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를 정함에 있어 망인의 이러한 잘못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그 정도는 30%로 함이 상당하다. 그런데 망 소외 3은 1983. 7. 1.생(위 사고 당시 □□세 3월 남짓) 남자로서 위 사고가 없었더라면 26개월간의 군복무를 마친 2005. 9. 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3. 6. 30.까지 적어도 월 22일씩 도시일용노동에 종사하여 소득을 올릴 수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원고가 망 소외 3의 유족에게 위 합의금을 지급할 당시의 도시일용노임이 37,052원인 사실, 망 소외 3의 유족이 망인의 장례비로 2,00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4, 12호증, 갑 제14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보태어 보면 인정할 수 있고, 망 소외 3이 생계비로 월 수입의 1/3 정도를 지출할 것이라는 점은 경험칙에 의하여 추정할 수 있다(원고는 망인의 유족이 망인의 응급치료비로 714,190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2) 망 소외 3 및 그의 유족이 위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 (가) 망 소외 3의 일실수입 120,599,139원=37,052원×22일×2/3×221.9113{=273.7632(사고일부터 2043. 6. 30.까지 512개월간의 호프만 수치)-51.8519(사고일부터 2005. 8. 31.까지 58개월간의 호프만 수치)} (나) 장례비:2,000,000원 (다) 과실상계(망인의 과실비율 30%) 122,599,139원(=일실수입 120,599,139원+장례비 2,000,000원)×0.7=85,819, 397원 (라) 망인 및 그의 유족의 위자료 위 사고의 경위, 망인의 과실비율, 가족관계 등 참작할 때 망인 및 그의 유족의 위자료로 합계 40,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마) 따라서 위 사고로 인하여 망인 및 그의 유족이 입은 손해액 합계는 125,819,397원(재산상 손해 85,819,397원+위자료 40,000,000원)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ㆍ피고가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115,000,000원과 8,000,000원의 합계 123,000,000원은 손해배상액으로서 상당한 범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 구상의 범위 한편, 위 사고 당시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및 동법시행령의 규정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책임보험금의 한도는 60,000,000원인데, 대인배상Ⅰ(책임보험) 부분에 대하여는 피고가 위 약관 제4조 제3항 소정의 피보험자에 해당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는 위와 같이 합의금으로 지급한 115,000,000원에서 대인배상Ⅰ(책임보험)에 해당하는 60,000,000원을 뺀 나머지 대인배상Ⅱ(책임보험 초과 손해)에 해당하는 55,000,000원 부분 중 자신의 부담 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만 피고에게 구상할 수 있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와 피고의 부담 비율은 원고의 피보험자인 소외 1과 수리업자인 피고의 이 사건 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비율에 따른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 그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비율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 사실과 같이 피고가 본래 이 사건 차를 운행한 이유는 수리를 의뢰받은 이 사건 차의 시운전을 위한 것이었으나, 다른 한편 피고가 소외 2를 조수석에 태운 채 위 카센터에서 출발하여 원용당 방면으로 진행하여 원용당까지 시운전을 한 다음 소외 2 또는 소외 1이 거주할 방을 알아보기 위하여 메밀항 마을 방면으로 이 사건 차를 운행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과 피고의 이 사건 차에 대한 운행지배 내지 운행이익의 정도는 40:60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망인의 유족에게 지급된 손해배상액 합계 123,000,000원 중 원고의 부담 부분은 25,200,000원{=(=55,000,000원+8,000,000원)×0.4}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실제로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29,800,000원(=55,000,000원-25,200,000원)뿐이라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위 29,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가 위 합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0. 12. 1.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에 정해진 연 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나머지 항소 및 환송 후 당심에서 확장된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갑주(재판장) 정재규 최인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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