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 1심2009-11-09 선고검수완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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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7189 민사 사건(2009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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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6일 아침 6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졸다가 뒤차의 경음기에 놀라 출발하면서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함.
  •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 4명을 치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함.
  • 원고인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약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시공사에게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한 과실이 있다며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 약 5천 5백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시공사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입구를 개방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
  • 그러나 사고 발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한 피고 시공사에 과실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 차량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는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하고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
  • 그러나 사고 당시 운전자는 만취 무면허 상태였고, 신호 대기 중 졸다가 당황해 출발하며 사고를 냄.
  • 공사현장 입구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위치해 있었고, 육안으로도 공사현장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 사고는 운전자의 만취 상태와 조작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구 개방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시공사는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지만, 사고는 만취 무면허 운전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구 개방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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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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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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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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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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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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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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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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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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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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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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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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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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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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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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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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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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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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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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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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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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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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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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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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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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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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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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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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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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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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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합21334·서울지방법원·2003-12-23·1심·원고 일부 승소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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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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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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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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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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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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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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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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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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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24414·수원고등법원·2025-04-23·2심·각하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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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원 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자동차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래 담당변호사 김충희외 1인) 【피 고】 경남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황태영) 【변론종결】2009. 10. 1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55,462,67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6. 3.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의 1, 제4호증의 5, 제6호증 내지 제9호증의 4, 제10호증의 2, 4, 5 내지 23, 을 제1호증 내지 제6호증, 제7호증의 6 내지 8, 제8호증의 5 내지 8, 10의 각 기재 또는 형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보험자로서 2007. 3. 9.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와 39구(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에 관하여소외 1을 피보험자로 한 개인용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는 2007. 10. 6.을 전후하여 부산 동래구 온천3동 소재 미남교차로(이하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 부근에서 지하철 건설공사를 시공하고 있었다. 그 건설공사현장(이하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이라고 한다)은 별지 각 사진의 각 형상(별지 사진 1의 형상은 이 사건 승용차가 진행한 방향에 따라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입구의 정면을 촬영한 것이고, 별지 사진 2는 그 측면을 촬영한 것이다)과 같이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직교차로 쪽으로 걸쳐 있고, 그 출입구는 교차로의 중앙에서 바라보았을 때 중앙선의 좌측(중앙선은 이 사건 교차로에서 사직교차로 쪽으로 황색 이중실선, 유턴을 위한 굵은 백색 점선 순서로 표시되다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입구 직전부터는 지워져 있다), 즉 사직교차로에서 이 사건 교차로로 진행하는 차로 위에 설치되어 있었다. 다.소외 1은 일출 후인 2007. 10. 6. 06:5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승용차를 운전하여 이 사건 교차로 부근을 우장춘 교차로 방면에서 사직교차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이 사건 교차로의 신호기의 정지신호에 따라 이 사건 교차로 직전에서 3차로 도로 중 2차로에 정차하였다.소외 1은 진행신호를 기다리던 중 잠시 졸아서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뀌어도 출발하지 못하였고, 이에 뒤차가 경음기를 울리자 당황하여 바로 이 사건 자동차를 출발하다가,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개방되어 있는 입구(이는 별지 각 사진의 각 형상과 다르다)를 통하여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게 되었다. 그러자소외 1은 더욱 당황하여 브레이크 페달을 밝으려다가 실수로 가속 페달을 밟았고, 그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는 그곳에서 아침체조를 하려고 줄을 서 있는소외 2,소외 3,소외 4,소외 5를 차례로 충격하여소외 2로 하여금 즉석에서 두골압박골절 등으로 인한 뇌좌멸상 및 흉강내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고,소외 3,소외 4,소외 5에게도 약 4주에서 1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러한 자동차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사망, 부상 및 손괴에 따른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치료비, 수리비 조로 110,925,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하고 차량의 출입을 막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는 잘못과소외 1의 잘못이 경합하여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해당하는 부분을 구상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제3항,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제2항,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의3 제1항 [별표 14]에 따르면, 건설업자는 건설공사의 안전관리에 노력하여야 하는 한편, 건설업자는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공사장 주변의 교통소통대책, 교통안전시설물, 교통사고예방대책 등 교통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통행안전시설 설치 및 교통소통계획’을 포함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이러한 법규정을 종합하여 보면, 건설공사를 하는 자는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건설공사로 인한 교통사고를 예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고, 한편 일반차량이 무단으로 또는 착오로 건설공사현장으로 들어오면 교통사고의 위험이 큰 점, 건설공사를 하는 자가 어느 정도의 조치만 취하면 일반차량이 공사현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상당 부분 막을 수 있는 점, 건설공사를 하는 자 외에는 그러한 역할을 할 자가 마땅히 없는 점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주의의무에는 건설공사현장의 진입로가 일반차량의 통행로가 아님을 알리고 일반차량이 그를 통하여 건설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도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돌이켜 이 사건을 보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특별한 안전시설물의 설치 없이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해 놓았고, 이는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주의의무 위반을 이유로 피고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음이 인정되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인 결과발생의 개연성은 물론 주의의무를 부과하는 법령 기타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 가해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및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별지 각 사진의 각 형상에 의하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1의 혈중 알콜농도는 0.137% 달하여 만취의 무면허상태였던 점, 실제로소외 1은 이 사건 사고 직전 이 사건 교차로에서 신호 대기 중 졸다가 신호기가 진행신호로 바뀐 후 뒤차의 경음기 소리에 당황하여 3차로 중 2차로에서 출발하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낸 점, 그리고소외 1이 그러한 상태에서 브레이크 페달을 밟는다는 것이 가속 페달을 밟아 이 사건 사고에 이른 점,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출입구는 이 사건 사고차량의 진행방향을 기준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방향 차로에 설치되어 있고, 육안상 차로와 쉽게 구별되는 점, 이 사건 사고는 일출 이후에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만약 이 사건 입구가 폐쇄되어 있었더라도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더욱이 별지 각 사진의 각 형상과 같이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은 누구나 쉽게 그것이 공사현장인지 알 수 있는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승용차가 직진을 하다가 실수로 중앙선을 넘어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로 들어와서 발생한 이 사건 사고에 대해서까지 피고에게 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피고의 결과발생에 대한 예측가능성은 물론 피고에게 위와 같은 주의의무를 부과한 행동규범의 목적과 보호법익의 보호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피고가 이 사건 건설공사현장의 입구를 개방하여 둔 잘못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 발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를 부정하여야 한다. 4. 결론 위와 같이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있었지만, 이 사건 사고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 사이에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별 지] 사진 1, 2 : 생략] 판사 류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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