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37189 민사 사건(2009년 1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 제1항 내지 제3항,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3 제1항, 제2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6일 아침 6시 50분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의 만취 상태에 무면허로 운전하던 운전자가 신호대기 중 졸다가 뒤차의 경음기에 놀라 출발하면서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함.
- 운전자가 가속페달을 잘못 밟아 공사현장 내에서 작업자 4명을 치고, 이 중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부상당함.
- 원고인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약 1억 1천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시공사에게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한 과실이 있다며 절반에 해당하는 구상금 약 5천 5백만 원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시공사가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입구를 개방한 점에서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함.
- 그러나 사고 발생과 피고의 과실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 무면허 운전자의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한 피고 시공사에 과실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의 주의의무 위반은 인정했으나, 사고와의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건설업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일반 차량이 공사현장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는 주의의무가 있음.
- 피고는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하고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함.
- 그러나 사고 당시 운전자는 만취 무면허 상태였고, 신호 대기 중 졸다가 당황해 출발하며 사고를 냄.
- 공사현장 입구는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에 위치해 있었고, 육안으로도 공사현장임을 쉽게 알 수 있었음.
- 사고는 운전자의 만취 상태와 조작 실수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구 개방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려움.
- 따라서 피고의 과실과 사고 발생 사이에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정도의 인과관계가 없다고 봄.
핵심 정리
피고 시공사는 공사현장 입구를 개방해 안전 조치를 하지 않은 과실이 있었지만, 사고는 만취 무면허 운전자의 잘못에서 비롯된 것으로 입구 개방과 사고 사이에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 보험사의 구상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과적 단속 중인 화물차 운전자가 후진하다가 보행자를 역과하여 상해를 입힘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고압전선에 덤프트럭 적재함이 닿아 인부가 감전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산재 사고로 근로자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사업주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보험급여 대위 및 구상금을 청구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일출 후 무면허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자가 입구가 개방되어 있던 건설공사현장 내로 진입하여 사람들을 죽거나 다치게 한 사안에서, 건설업자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