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42443 민사 사건(2005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 9일,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하고, 소외 1과 소외 2가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1과 보험사인 피고 2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1이 소외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 해당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원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피고 1이 동료 근로자로 인정되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법은 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1은 소외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했다.
- 영업사원들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 회의, 영업활동, 보고 등의 일과를 함께 했고,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으며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 사고 당시 피고 1과 피해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였으며,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이 유사했다.
- 따라서 피고 1은 동료 근로자로서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 1은 소외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기각되었다. 동료 근로자 간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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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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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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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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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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