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5-08-16 선고검수완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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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4가단42443 민사 사건(2005년 8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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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 9일,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전신주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동승자 소외 3이 사망하고, 소외 1과 소외 2가 부상을 입었다.
  • 원고는 산재보험법에 따라 소외 1과 소외 2에게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연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는 피고 1과 보험사인 피고 2에게 지급한 보험금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했다.
  • 법원은 피고 1이 소외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에 해당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고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 운전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들이 피해를 입었고, 원고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피고 1이 동료 근로자로 인정되어 제3자가 아니라고 판단되어 원고의 청구가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법은 보험급여 지급 후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구상권을 인정하지만, 동료 근로자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 1은 소외회사와 계약을 맺고 영업사원으로서 회사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며, 회사 소유 차량을 이용해 영업활동을 했다.
  • 영업사원들은 지사의 지시에 따라 출근, 회의, 영업활동, 보고 등의 일과를 함께 했고, 급여와 인센티브를 받으며 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
  • 사고 당시 피고 1과 피해자들은 같은 업무를 수행하는 동료 근로자였으며, 업무 내용과 근무 조건이 유사했다.
  • 따라서 피고 1은 동료 근로자로서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하지 않아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여질 수 없었다.

핵심 정리

피고 1은 소외회사와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무하는 동료 근로자로 인정되어 산재보험법상 제3자가 아니므로, 원고의 구상권 청구는 기각되었다. 동료 근로자 간 사고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가 제한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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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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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100%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18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7468·울산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42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97·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원 고】 근로복지공단 【피 고】 피고 1 외 1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서 담당변호사 홍진원 외 1인) 【변론종결】2005. 7. 1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8,464,010원과 이에 대하여 2002. 11. 27.부터 소장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아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4-1 내지 5-2,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소외 1, 소외 2는 2002. 1. 2.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법’이라 한다)이 적용되는 사업장으로서 학습지 판매업체인 소외 주식회사 케이스(이하 ‘소외회사’라 한다)에 각 아르바이트직원으로 입사하여 근무한 사람들이고, 피고 1은 2001. 10. 15. 소외회사와 학습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외회사의 경기본부 산하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 영업활동을 하면서, 아래의 사고 당시 소외회사 소유의 이 사건 자동차인 (차량번호 생략) 그레이스6밴 소형화물차를 운전한 사람이며,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이다. 나. 피고 1은 2002. 1. 9. 14:05경 이 사건 자동차를 운전하여 오산시 세교동 소재 오솔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좌로 굽은 도로 1차로상을 오산 방면에서 수원 방면으로 시속 약 70㎞로 진행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하지 못한 과실로, 이 사건 자동차가 미끄러지면서 도로변 우측에 세워진 전신주를 위 자동차의 좌측면 부분으로 충격하여, 위 피고와 마찬가지로 수원지사의 영업사원으로서 위 자동차의 조수석에 동승한 소외 3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고, 뒷좌석에 동승한 소외 1로 하여금 제12흉추 방출성 분쇄골절, 좌견관절 좌상 등을, 같은 소외 2로 하여금 제10, 11, 12흉추 및 제1요추 다발성 골절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산재법이 정한 바에 따라 2002. 11. 26.까지, 소외 1에게 요양급여 13,399, 020원, 휴업급여 3,949,400원, 장해연금 11,010,960원을, 소외 2에게 요양급여 7,917,290원, 휴업급여 705,60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원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 1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으므로, 원고가 산재법 54조 1항에 따라 위 보험급여액 한도 안에서 소외 1, 소외 2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들에 대하여 위 보험급여액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산재법 54조 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제3자’라 함은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가 없는 자로서 재해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나,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자로서 위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돌아와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7-1, 8-1 내지 8-5, 13-1 내지 13-8, 15-1, 15-2, 17, 을 3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소외회사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수능시험을 위한 학습지를 판매하는 회사로서, 서울본부 등 11개의 시도별 사업본부가 있고, 각 본부 산하에는 지사가 있으며, 지사에서는 기본적으로 지사장과 영업사원이 근무하면서 전단지 배포 등 필요에 따라 부정기적으로 아르바이트직원을 채용하는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바, 2002. 9. 현재 정규직사원은 191명, 아르바이트직원은 2명, 영업사원은 37명인 사실, ② 소외회사는 영업사원의 이직률이 높아 인사관리에 문제가 있고, 영업사원 스스로도 상대적으로 낮은 고정급을 수령하기 보다는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는 것을 선호하여, 영업사원을 정규직사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영업사원이 되려고 하는 사람과 사이에 판매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개별적인 계약관계를 맺어 온 사실, ③ 위 계약 당시 작성되는 판매위탁계약서에 의하면, 소외회사는 영업사원에게 학습지 등 학술프로그램 중에서 특정품목을 지정하여 판매에 의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영업사원은 소외회사로부터 영업활동을 위하여 제작된 광고홍보물을 공급받아, 소외회사가 지정한 각 사업본부의 관할지역 내에서 소외회사의 지시에 따라 소외회사 명의로 영업활동을 할 수 있되, 제품을 판매함에 있어 가격·할인율·영업방법 등은 소외회사가 지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하고, 판매가격의 임의할인·선물제공 등의 행위는 할 수 없으며, 최초의 판매위탁계약 당시 약정된 계약기간이 만료하기 1개월 전 쌍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 ④ 소외회사는 영업사원들에게, 기본급은 지급하지 아니하나, 매월 정해진 급여일에, 월 매출액 500만 원 달성시 영업장려금 명목으로 50만 원을 지급하고, 이를 초과 달성할 경우 그 달성액에 따라 미리 정해진 액수를 추가 지급하며, 매월 입금액을 결산한 후 입금액의 10%를 인센티브로 지급하고, 실적이 없는 경우에도 식대보조금 명목으로 월 10만 원을 지급하는 한편, 소외회사 소유의 자동차를 제공하고 그 유지비로 월 15만 원을 지급하여 온 사실, ⑤ 영업사원들은 계약 당시 배치받은 영업지역에서 지사장의 지시에 따라 통상 하루에 3-4개 학교를 방문하고, 전단지 배포 등 홍보업무를 수반할 경우에는 아르바이트직원 1-2명을 동행하여 영업활동을 하는데, 문서화된 근무규정은 없으나 통상 09:00경 본부나 지사에 출근하여 회의를 갖은 뒤 영업활동을 개시하고, 18:00경 다시 본부나 지사에 모여 실적보고 및 추후활동에 대한 협의를 하는 방식으로 당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실, ⑥ 영업사원들은 정규직사원들과 동일한 자격으로 소외회사가 매년 개최하는 엠티(MT), 체육회, 야유회, 영업전략회의 등에 참여하고 있는 사실, ⑦ 영업사원들이 지사장의 지시를 어기거나 지사장의 허락 없이 개인적인 사정으로 영업활동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출실적을 인정받지 못하거나 위 판매위탁계약을 해지당하는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사실, ⑧ 소외회사의 경기본부는 그 산하에 수원지사 등 3개의 지사를 두고 있는데, 소외 3과 피고 1 등 위 수원지사 소속 영업사원 3명은 임의로 영업지역을 정하지 못하고 오로지 지사장인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아르바이트직원들과 함께 관할구역인 수원시·평택시 등에 소재한 고등학교와 학원을 방문하여 소외회사의 학습지를 홍보하고 구독신청을 받는 방식으로 영업활동을 하고, 그 실적을 매일 지사장에게 보고하였으며, 소외 3의 지시에 따라 영업활동 이외에 홈페이지에 올리기 위한 각 학교 시험지의 구입 등 수원지사의 일반적인 업무까지 처리하여 온 사실, ⑨ 또한 소외 3과 피고 1은 통상 일주일에 3-4회 지사장과 함께 경기본부에 출근하여 영업실적 및 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고, 본부로부터 지시사항과 함께 필요한 자료 및 물품 등을 수령하여 왔으며, 지사장인 소외 3과 합숙하면서 영업활동을 하여 온 관계로 별도의 퇴근시간이 정해져 있지는 않았으나 영업활동이 끝나더라도 소외 3의 승인을 받고 나서야 개인업무를 볼 수 있었고, 연월차휴가에 관하여 구체적인 정함은 없었으나 1년 중 5일에 한하여 임의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었던 사실, ⑩ 피고 1 등은 이 사건 자동차 등 소외회사로부터 제공받은 자동차를 이용하여 영업활동을 하였는데 그 유지비는 모두 수원지사의 경비에서 지출되었고, 식비 또한 수원지사의 판매활동비로 지급받았으며, 숙박료는 지사장인 소외 3이 전액 부담하여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근로자에 관한 여러 징표 중 근로조건 등에 관한 일부 사정이 결여되었다고 하더라도, 전체적으로 보아 피고 1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소외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더욱이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일 피고 1이 영업사원인 소외 3, 아르바이트직원인 소외 1, 소외 2와 함께 수원지사장인 소외 3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평택시 소재 5개 학교에 전단지를 배포하고 학생들을 상대로 홍보활동을 하라는 구체적인 업무지시를 받고, 이를 수행한 뒤 수원시로 돌아오다가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된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 1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과 소외 1 등의 그것과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었음에 비추어 볼 때, 소외 1, 소외 2만을 소외회사의 근로자로 인정하고 위 피고를 근로자에서 배제한다면 형평의 원칙상 도저히 불합리하다. 따라서 피고 1은 소외회사 소속 재해근로자인 소외 1, 소외 2의 동료근로자로서 산재법에서 규정한 ‘제3자’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도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판사 이우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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