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 1심2013-11-15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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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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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12425 민사 사건(2013년 11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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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1일 밤 9시 30분경, 운전자(사망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80%의 만취 상태로 트럭을 몰고 편도 4차로 도시계획도로 1차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같은 시각, 화물차 한 대가 같은 도로 1차로에 불법 주차되어 있었고, 이 화물차는 같은 날 오후 5시경부터 사고 시점까지 계속 그 자리에 세워져 있었다.
  • 만취 운전자의 트럭 전면부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고, 운전자는 이 사고로 숨졌다.
  • 원고인 보험사는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이 사고와 관련한 보험금으로 2013년 4월 26일 84,438,990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도로 관리자인 피고(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차 차량을 방치한 잘못이 있다며,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 비율 30%에 해당하는 25,331,697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 피고는 평소 불법 주·정차 단속 계획을 세워 단속을 해왔고, 사고 도로 구간에 홍보 현수막을 설치하기도 했으며, 2012년 1월부터 2013년 6월까지 이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732건(야간 96건, 주말·공휴일 171건 포함) 실시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술에 취한 운전자가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들이받고 숨진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자인 피고(지방자치단체)가 불법 주차 차량을 제대로 단속·견인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사망자 유족에게 지급한 보험금 84,438,990원 중 30%에 해당하는 25,331,697원을 구상금으로 청구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가 도로 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관리 잘못'이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하며, 기능상 조그마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관리 잘못이 있다고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 안전성 여부는 시설의 용도, 설치 장소의 상황,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자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법원은 피고가 이 도로에서 불법 주·정차 단속을 꾸준히 해온 점을 인정했다.
  • 피고가 가진 인력과 장비의 한계를 고려하면, 불법 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찾아내 즉시 단속하거나 견인하기를 기대하기는 사실상 어렵다고 봤다.
  • 문제의 화물차는 사고 전에도 6차례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전력이 있는데도 또다시 불법 주차를 했고, 사고는 만취한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잘못과 화물차의 불법 주차가 함께 겹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 따라서 사고 당시 화물차가 불법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도로 관리자로서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며, 피고의 잘못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에 불법 주차된 차량 때문에 사고가 났더라도, 지방자치단체가 단속 인력과 장비의 한계 안에서 지속적으로 단속 활동을 해왔다면 곧바로 도로 관리 잘못을 물을 수는 없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공공시설 관리 책임은 무한정이 아니라, 사회통념상 기대 가능한 수준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는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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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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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812425 구상금 원 고◯◯보험주식회사 서울 중구 을지로1가 송달장소 대구 수성구 범어3동 대표이사 김◯◯ 소송대리인 박◯◯ 피 고대구광역시 북구 대구 북구 침산동 대표자 구청장 이◯◯ 소송대리인 주◯◯ 변 론 종 결2013. 10. 18. 판 결 선 고2013. 11. 15.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 2 - 피고는 원고에게 25,331,697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27.부터 2013. 7. 31.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관계 원고는 소외 이◯◯과 이 사건 화물차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12. 5. 25.부터 2013. 5. 25.까지, 피보험자를 이◯◯으로 하는 영업용애니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 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아래 교통사고 발생 지점 도로의 유지 관리 책임자이다. 나. 사고의 발생 소외 김◯◯은 2013. 4. 1.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80%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이 사건 트럭을 운전하여 편도 4차로인 도시계획도로 광로 2류 19호선(관음로, 이하 ‘이 사건 도로’라 한다) 대구 북구 관음 동 한라아파트 101동 앞 지점(이하 ‘이 사건 사고지점’이라 한다)을 칠곡IC방향 에서 읍내동 우방아파트 방향으로 1차 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트럭 전면부 로 이 사건 도로 1차로에 불법주차한 이 사건 화물차 뒤 범퍼부분을 추돌하 였고, 김◯◯은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하 였다. - 3 - 다. 원고의 보험금 지급 원고는 2013. 4. 26. 김◯◯의 상속인들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보험금으로 84,438,99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2, 3호증, 을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원활 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 도로상에 불법 주차된 차량에 대한 관리ᆞ감독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법 주차된 이 사건 화물자동차를 그대로 방치한 과실이 있다. 피 고의 위와 같은 과실이 경합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공동면책을 위하여 지출한 84,438,990원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30%에 해당하 는 25,331,69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88903 판결 참조)의 태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데,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다.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 는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 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그 기준으로 삼아 판단한다. 영조물은 - 4 - 계기능직운전원공익근무요원 18846 차량 고정식 CCTV 무전기 디지털 카메라 비고 계승합차 이동식 CCTV 견인차 6132341024 I. 일반현황 -단속공무원 현황 - 단속장비 IV. 행정사항 1. 단속 효율화를 위한 근무조 편성 운영 가. 단속공무원 근무조 편성 - 근무조: 2개조(오전반, 오후반) - 근무인원: 20명(공무원 14명, 공익요원 6명) - 근무시간: 오전반(06:30~15:30), 오후반(13:00~21:00) 나. 불법 주·정차 단속기간 - 인력 및 이동식 CCTV 단속: 07:00~20:00 - 고정식 CCTV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 따라서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 는 경우에는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 나. 인정사실 1) 피고는 매년 이 사건 도로를 비롯한 피고 관내 도로들에 대하여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계획을 수립하였는데, ‘2013 불법 주·정차 지도 단속계획’(을 제1호증의 1)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5 - 평일: 07:00~12:00 토·일·공휴일: 10:00~17:00 순번위반일시위반시간차량번호위반장소 12009. 9. 13.13:30대구80바5512태전1동 관음타운 상가 부근 22009. 11. 6.07:46대구80바5512태전1동 롯데아파트 부근 32010. 11. 15.07:48대구80바5512태전1동 관음로 대백아파트 부근 42011. 2. 8.07:52대구80바5512관음동 칠곡중앙대로91길 한라아파트부근 52012. 12. 20.07:34대구80바5512관음동 관음로 62013. 1. 14.08:06대구80바5512관음동 관음로 2) 피고는 2011. 4. 4.경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관음로 구간에 주차단속 홍보 홍 수막을 제작하여 설치하였다. 피고가 2012. 1.부터 2013. 6.까지 이 사건 도로에서 불 법 주·정차로 단속한 총 건수는 732건이고, 그중 야간단속건수는 96건, 토·일·공휴일 단속건수는 171건이다(을 제3호증의 1). 이 사건 화물차의 2009. 9. 13.부터 2013. 1. 14.까지 불법 주·정차로 단속된 현황은 다음과 같다(을 제4호증의 1). 3) 이◯◯은 2013. 4. 1. 17:00경부터 이 사건 사고시점인 같은 날 21:30경까지 이 사건 화물차량을 이 사건 사고지점에 불법주차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호증의 1, 2, 을 제2호증, 을 제3호증의 1, 2, 을 제 4호증의 1, 2의 각 기재 다. 판단 앞서 살펴 본 증거 및 인정사실에 따라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는 이 사건 도로에 대한 불법 주·정차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온 점, ② 현재 피고가 가진 - 6 - 인적ᆞ물적 한계에 비추어 불법 주차된 모든 차량을 빠짐없이 발견하여 그 즉시 단속 하거나 견인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사실상 곤란한 점, ③ 이 사건 화물차는 이 사건 사고 이전에 6차례나 불법 주·정차로 단속되었음에도 또다시 불법 주·정차를 한 점, ④ 이 사건 사고는 김◯◯이 술에 취하여 전방주시를 게을리한 잘못과 이◯◯의 불법주차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화물차가 불법 주차하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도로의 관리자로 서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에게 주차관리 소홀 등 이 사건 도로 관리.보존상의 잘못이 있다는 점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판사김광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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