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7468울산지방법원 2심2012-11-22 선고검수완료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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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나7468 민사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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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5일,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 피해 근로자는 양쪽 다리에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었음.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로 총 1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함.
  • 성운산업은 삼성화재와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행사함.
  • 쟁점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할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와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제한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했으나, 가해자 측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태성기공과 성운산업은 삼성석유화학 공장 내에서 각각 밸브 교체 작업과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관계로 봄.
  • 산재보험법에 따라 같은 사업을 분할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부 손해배상금은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휴업 기간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 비율을 75%로 정함.
  •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약 5,85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 분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 회사 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 보험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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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합12743·서울남부지방법원·2007-01-26·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27415·서울동부지방법원·2011-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97·청주지방법원·2014-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41617·서울서부지방법원·2017-11-28·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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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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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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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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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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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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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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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1811·서울중앙지방법원·2023-04-1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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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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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1390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2-14·1심·원고 일부 승소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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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14797·대전지방법원·2016-10-27·1심·원고 일부 승소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493·대구고등법원·1984-10-18·2심·원고 패소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66나826·대구고등법원·1967-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81나268·서울고등법원·1981-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197·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3가합202537·대구지방법원·2014-08-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울산지방법원 2011. 10. 14. 선고 2010가단26645 판결 【변론종결】2012. 9. 6. 【주 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2012. 11.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피고 1(대법원판결의 소외 2), 성운산업 주식회사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와 피고 1, 성운산업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 중 30%는 원고가, 나머지 70%는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79,597,820원과 이에 대하여 2010. 5. 7.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삼성석유화학 주식회사(이하 ‘삼성석유화학’이라 한다)는 유기화학용품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주식회사 메츠(이하 ‘메츠’라 한다)는 건설공사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피고 성운산업 주식회사(이하 ‘피고 성운산업’이라 한다)는 육상화물취급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래 메츠는 삼성석유화학의 ‘공무부’, 피고 성운산업은 삼성석유화학의 ‘고객서비스팀’이었는데, 1998년경 삼성석유화학으로부터 분사되어 독립적인 사업체가 되었다. 다. 위와 같이 분사된 후에도 메츠 및 피고 성운산업은 매년 삼성석유화학과의 도급계약을 통하여 메츠의 경우 삼성석유화학 시설정비 및 보수업무를 수행하여 왔고, 피고 성운산업의 경우 삼성석유화학 제품의 출하업무를 수행하여 왔다. 다만, 피고 성운산업은 지게차를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록 별도의 계약은 없었지만 삼성석유화학이나 메츠의 요청이 있는 경우 수시로 보유하고 있는 지게차로 삼성석유화학 공장 안에서 자재 등을 운반하여 주는 작업도 하여 왔다. 라. 메츠는 2007. 9.경 주식회사 태성기공(이하 ‘태성기공’이라 한다)에게 삼성석유화학 울산공장 시설정비공사 중 밸브교체 제관공사를 공사기간 2007. 10. 15.~2007. 10. 22.로 정하여 하도급주었다. 마. 피고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인 피고 1은 2007. 10. 15. 14:00경 메츠의 작업지원요청에 따라 피고 성운산업 소유의 (등록번호 생략) 지게차를 운전하여 울산 남구 부곡동 소재 삼성석유화학 공장 안에서 자재창고에 있던 밸브를 밸브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지점으로 운반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위 지게차 전방에서 보행 중이던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 소외 1을 위 지게차의 포크로 들이받고, 이어서 그 충격으로 넘어진 소외 1의 다리를 위 지게차의 좌측 바퀴로 역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바. 이 사건 사고로 소외 1은 양 하지에 골절 및 신경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고, 이에 메츠와 산업재해보상보험계약(이하 ‘산재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원고는 2010. 5. 6.까지 소외 1에게 휴업급여 58,435,010원, 요양급여 38,579,320원, 장해급여 63,700,670원 합계 160,715,000원의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였다. 사. 한편,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피고 성운산업과 사이에 위 지게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바, 이 사건 사고는 보험기간 중에 발생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8호증, 을 1, 7, 8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각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구상책임의 발생 가. 당사자들의 주장 ⑴ 원고의 주장 ① 피고들은 소외 1에 대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자동차운행자로서의 손해배상책임,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한 보험금지급책임 등을 부담하므로,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이라 한다) 제87조 제1항에 의하여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소외 1이 위 사고로 입은 손해액인 79,597,82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그렇지 않더라도,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에 근거하여 책임보험금 6,000만 원 한도 내에서 원고에게 구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⑵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소외 1이 소속된 태성기공은 삼성석유화학 울산공장 내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 1이 소속된 피고 성운산업은 같은 장소에서 밸브운반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태성기공과 피고 성운산업은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행하고 있었다고 보아야 하고, 태성기공과 피고 성운산업은 모두 산재보험가입자이므로, 산재보험법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등을 대위할 수 없다. 나.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도 보험가입자인 2 이상의 사업주가 같은 장소에서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가 그 중 사업주를 달리하는 근로자의 행위로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 근로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는바, '하나의 사업'이라 함은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각각 사업을 행하되, 동일 장소, 동일 위험권 내에서 같은 사업 또는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반면에 보험가입자인 둘 이상의 사업주가 동일 장소에서 사업을 행하더라도 그 각 사업의 내용이 같은 사업이나 목적물의 완성을 위하여 행하는 것이 아닐 때에는, 통상 그 위험의 정도도 서로 다를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은 경우는 같은 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며(대법원 1997. 4. 11. 선고 95다27684 판결 등 참조), ‘분할하여 각각 행하다’라는 것은 2인 이상의 사업주 중 일방의 사업이 타방의 사업의 일부를 구성하지 아니하고, 그 각 사업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여 각 사업 자체가 분리되어 행하여지는 것을 의미한다(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6다32910 판결 등 참조). ⑵ 이 사건의 경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 당시 메츠는 태성기공을 통하여 삼성석유화학 공장 안에서 밸브교체작업을 수행하고 있었고, 피고 1의 사용자인 피고 성운산업은 메츠의 요청에 의하여 위 공장 안에서 밸브를 자재창고로부터 교체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소까지 운반하여 주는 작업을 수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두 작업은 위 공장시설의 정비라는 하나의 사업을 완성하여 가는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29225 판결 참조), 을 8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위 사고 당시 피고 성운산업도 원고와 사이에 이미 산재보험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사고는 태성기공과 피고 성운산업이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각각 수행하는 과정에서 피고 성운산업의 근로자인 피고 1의 행위로 태성기공의 근로자인 소외 1에게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는 소외 1의 피고 1, 성운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이 점을 지적하는 위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결국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 대위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 발생 여부 ⑴ 자배법 제3조 본문 및 제2조 제2호에 의하면,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인하여 다른 사람을 사망하게 하거나 부상하게 한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운행'이라 함은 사람 또는 물건의 운송 여부에 관계없이 자동차를 그 용법에 따라 사용 또는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지게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은 소외 1에 대하여 자배법 제3조에 따른 운행자 또는 소유자 책임을 진다고 할 것이고, 피고 삼성화재는 피고 성운산업과의 자동차보험계약에 따라 소외 1에 대하여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다. ⑵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지게차에 대한 보험자로서 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소외 1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그 보험급여액의 한도 내에서 피고 삼성화재에게 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⑶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도 제한된다고 주장하나,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어서, 원고의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에 대한 구상권이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제한된다고 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및 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행사도 제한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이 가해자가 가입한 책임보험자를 면책시키기 위한 규정으로는 볼 수 없으며, 만일 보험자에 대한 구상권행사가 제한된다고 보게 되면,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경우 그 동료 근로자나 사업주는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본문의 ‘제3자’에 해당되지 않아 구상할 수 없지만 책임보험자에 대하여는 구상할 수 있다고 해석함(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다60793 판결 참조)에 반하여, 산재보험법 제87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책임보험자에게도 구상할 수 없다는 불합리한 결과가 된다},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의 범위 가. 소외 1의 손해액 1) 일실수입 가) 인적사항 : 1943. 11. 16.생 남자, 이 사건 사고 당시 63세 10월 나) 직종 : 제관공 다) 노임 : 사고 당시 노임 일 95,000원(을 5호증의 1 내지 3의 각 기재에 비추어 갑 6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소외 1의 일당을 계속해서 1일 120,000원으로 인정하기 어렵다) 라) 가동연한 : 사고일로부터 3년간 마) 휴업기간 : 사고일인 2007. 10. 15.부터 2008. 12. 1.까지의 입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100%, 2008. 12. 2.부터 치료종결일인 2010. 3. 6.까지의 통원기간 동안은 노동능력상실률 30% 마) 휴업기간 이후의 노동능력상실률 30% 사) 합계 : 49,862,708원(별지 계산표 참조) 2) 치료비 : 38,579,32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5, 8, 10호증, 을 5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3) 책임의 제한 가) 피고 삼성화재의 책임비율 : 75% (피해자 및 가해자의 연령, 직업, 사고의 장소, 경위, 소외 1의 사용자인 태성기공 혹은 메츠의 사고방지조치의무 위반의 과실 등을 모두 참작) 나) 계산(원 미만 버림) ① 휴업기간 중 일실수입 : 35,056,552원 × 75% = 26,292,414원 ② 휴업기간 후 일실수입 : 4,418,092원 × 75% = 3,313,569원 ③ 치료비 : 38,579,320원 × 75% = 28,934,490원 ④ 합계 : 58,540,473원 나. 구상권의 범위 소외 1의 손해액이 원고가 소외 1에게 지급한 각 보험급여액(휴업급여, 요양급여, 장해급여)보다 적으므로 원고의 보험급여액의 범위 내인 위 손해액 58,540,473원이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이 된다. 다. 피고 삼성화재의 공제 주장 및 판단 피고 삼성화재는 소외 1에게 이미 손해배상금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 상당액은 구상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을 6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삼성화재는 2010. 6. 22. 소외 1에게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6,000,00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원고가 소외 1에게 치료비 전액과 일실수입을 초과하는 휴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는 상황에서 소외 1에게 지급된 위 돈이 일실수입이나 치료비 손해배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산업재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은 그 보험급여의 한도 내에서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한다고 할 것인바, 원고는 이미 2010. 5. 6.까지 소외 1에게 위 보험급여를 모두 지급함으로써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그 후에 소외 1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으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도 없다.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론 따라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구상금 58,540,473원과 이에 대하여 보험급여의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날인 최종 보험급여 지급일 다음날인 2010. 5. 7.부터 피고 삼성화재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하며, 원고의 피고 1, 성운산업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부분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에서 인정한 돈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피고 삼성화재에게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나머지 항소와 원고의 피고 1, 피고 성운산업에 대한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흥구(재판장) 유성희 장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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