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나7468 민사 사건(2012년 11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0조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10월 15일,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를 운전하던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 피해 근로자는 양쪽 다리에 골절과 신경 손상을 입었음.
- 근로복지공단은 피해자에게 산재보험급여로 총 1억 6천만 원가량을 지급함.
- 성운산업은 삼성화재와 지게차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음.
-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행사함.
- 쟁점은 사고가 발생한 작업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볼 수 있는지와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행사 제한 여부였음.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자 보험사인 삼성화재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사고 당시 작업 현장이 하나의 사업장으로 분할된 것으로 봐야 하는지와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제한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했으나, 가해자 측에 대한 구상권은 인정하지 않아 원고 일부만 승소 판결을 내림.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태성기공과 성운산업은 삼성석유화학 공장 내에서 각각 밸브 교체 작업과 자재 운반 작업을 수행하며, 하나의 사업을 분할하여 진행하는 관계로 봄.
- 산재보험법에 따라 같은 사업을 분할해 수행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이 가해자 측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고 판단함.
- 하지만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과 상법에 따라 보험사인 삼성화재는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고,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봄.
- 삼성화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일부 손해배상금은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손해액 산정 시 피해자의 휴업 기간과 치료비 등을 고려해 삼성화재의 책임 비율을 75%로 정함.
-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근로복지공단에게 약 5,854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두 회사가 같은 장소에서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하나의 사업 분할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보아, 근로복지공단은 가해자 회사 측에 대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었다. 그러나 가해자 보험사에 대해서는 산재보험급여 한도 내에서 구상권 행사가 인정되어 일부 승소 판결이 내려졌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들이 공사장에서 보조참가인과 다투며 폭행해 상해를 입힘.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출장 중 머물던 여관에서 담배를 피우려다 비상문으로 나가 추락해 다친 근로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공단이 여관 주인을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에서 차량 화재로 인한 원고 차량 손해에 대한 보험 구상금 청구 사건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원고 회사가 구입한 작업발판 사다리의 다리가 작업 중 부러져 근로자가 떨어져 다쳤다.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근로자가 출퇴근 중 동료 운전자의 차량 사고로 다치자, 근로복지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차량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굴삭기 운전자가 후진하며 신호수와의 신호 확인 없이 임의로 후진해 신호수를 충격함
폐압축 비닐을 크레인 작업 중 떨어뜨려 아래에서 작업하던 근로자가 사망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 직원이 운전하던 트럭이 택시와 충돌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그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회사 근로자가 피고 산하 기관차 사고로 사망하자, 원고 회사가 유족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원고 소속 버스와 피고 소속 군용 차량이 충돌하여 군인이 사망하자, 원고가 유족에게 손해배상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C형강 고정 작업을 하다가 추락해 중상을 입자, 공단이 산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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