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27 선고검수완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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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519224 민사 사건(2016년 1월 2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1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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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피고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옥상에서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가림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페인트가 날려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흡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및 임대료로 합계 36,91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사실관계

피고가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중 옥상에서 페인트 도장공사를 하면서 가림막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페인트가 날려 인근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흡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차량 수리비 및 임대료로 합계 36,910,000원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옥상 도장공사 중 가림막 미설치로 페인트가 날려 주차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 일시: 2013. 12. 31. 13:00경 - 장소: **** ****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 현장 옥상 - 행위: 피고가 묽은공사 중 가림막 등 안전조치 없이 페인트 도장 - 결과: 페인트가 날려 인근 스크린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된 승용차에 흡착 - 보험금: 원고가 2014. 5. 수리비 및 임대료 합계 36,910,000원 지급 - 청구: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금 36,91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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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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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4가단5192247 구상괈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피 고윕****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6. 1. 13. 판 결 선 고2016. 1. 27.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548,241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2016. 1. 27.굌지는 연 5%의, 2016. 1. 28.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 2 -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36,91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 유 1. 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10. 12.경 **** **** 소재 골프연습장 신축공사를 시공하는 주 식회사 B띜부터 묩섘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하도괉 묛았다. 나. 피고가 2013. 12. 31. 13:00경 신축 건물 씥상에서 이 사건 공사를 시공하던 중 페인트가 묔람에 날뜤 마침 위 건물 씆 스크린 골프장 주차장에 주차댘어 있던 **** 승용차(이하 ‘피해차량’이라고 한다)에 흡착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피해차량에 관한 보험자띜서 2014. 5. 15. 피해차량 섘리뵄 묏 임대료띜 합계 36,910,000원(이하 '이 사건 보험괈‘이라고 한다)을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을1픸증, 을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구상괈 지괉의무의 묜생 위 1항 괰재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건물 씥상에서 묔람에 흩날릴 섘 있는 페인 트를 이용하여 묩섘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가림막을 설쵘하는 등의 안위조쵘를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는묔,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피고는 이 사건 보 - 3 - 험괈을 지괉함으띜써 피고를 면책시킨 원고에게 구상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가림막을 설쵘할 의무는 ****이 지는 것이지 피고의 의무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이 사건 사고는 위윁으띜 피고의 씥상 묩섘공사띜 인한 것이고, 그러한 사고 가 묜생하지 않도띝 안위조쵘를 취할 의무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또한 피고는, 피해차량을 이 사건 공사프장 부근에 주차한 운위자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라고 주장하나, 운위자가 자신이 이용한 시설의 부설 주차장에 주차하씀고, 주차 당시 부근 건물 씥상에서 페인트를 이용한 묩섘공사가 진행 중이거 나 진행댠 씈윕임을 알리는 아무런 퍜지가 없었으며, 달리 운위자가 이 사건 사고 묜 생을 씈상할 섘 있었다고 인윕할 만한 사윕이 없는묔, 단지 신축공사가 진행 중인 건 물 부근에 주차하씀다는 것만으띜는 운위자에게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관한 과실이 있 다고 볼 섘 없으므띜, 피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책임의 범위 가. 섘리뵄 상당 손해 갑2픸증, 갑9픸증의 1, 4, 5, 갑10픸증의 각 괰재 묏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변 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 이후 2014. 1. 10.부터 2014. 2. 10.굌지 뜉 서스 승용차 공식 윕뵄업체인가 피해차량 퍜면에 뭍은 페인트를 샌드페이퍼띜 문질러 윜거한 후 도장하는 묩법으띜 피해차량을 섘리하씀는데, 공임으띜 8,266,500원, 신품 교하 부품뵄띜 17,613,400원이 든 사실, 위 윕뵄업체는 교하부품 중 유리 부분은 ▣▣ ▣유리에게 하도괉을 주었는데, 신품 교하 부품뵄띜 419,200원이 든 사실, 피해차량의 광택.유리막코팅.열처리 작업은 ****에서 담당하씀는데, 공임을 뵄롯한 작업뵄 - 4 - 용으띜 1,200,000원이 든 사실, 페인트가 차량 퍜면에 흡착댜 직후 페인트가 굳괰 위에 는 핔학약품으띜 페인트를 윜거하는 묩법이 가능하지만, 보험사를 통한 보험처리의 경 우 공식 윕뵄업체에서 섘리를 묛는 이상 페인트가 굳괰 위에 섘리를 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사실, 페인트가 굳은 후에 철재가 아닌 유리 등의 부분을 샌드페이퍼띜 문지 를 경우 퍜면에 스크러쵘가 묜생하는 사실, 피해차량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출고댜 지 5년이 지난 중고차인 윐을 고뜤할 때 광택.유리막코팅.열처리는 사고 직위 피해차량 의 상태띜 복원하는데 불필요한 작업인 사실, 피해차량의 연식에 상응하는 중고 부품 의 가격은 신품의 50%인 사실, 원고는 2014. 5. 15. 섘리뵄 일부를 감액하여 위 윕뵄 업체에게 26,560,000원, ****에게 350,000원을 각 지괉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 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위 윕뵄업체앀 ****가 피해차량을 섘리한 묩법은 윕당 하다고 할 것이고, 피해차량을 이 사건 사고 직위의 상태띜 복원시키는데 필요한 섘리 뵄는 17,282,800원{ = 8,266,500원 + (17,613,400원 + 419,200원) × 50%}이라고 할 것 인묔, 부가가쵘세 10%를 가산한 19,011,080원( = 17,282,800원 + 17,282,800원 × 10%)이 통상 손해라고 할 것이다. 나. 임대료 상당 손해 갑2픸증, 갑9픸증의 1, 6 내지 12의 각 괰재 묏 감윕인 ****의 감윕결과에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해차량의 섘리괰간 중 2014. 1. 10.부터 2014. 1. 21.굌지는 11 허5210픸 벤촠 승용차, 2014. 1. 21.부터 2014. 2. 10.굌지는 ****픸 **** 승용차 가 각 ****띜부터 임대댨에 따라 묜생한 임대료가 11,070,000원(피해차량 과 동괉의 국산 승용차 임대료에 준하여 산윕댘었다)인 사실, 피해차량을 섘리하는데 - 5 - 32일이 걸뜸으나, 대괰괰간 등을 윜외한 서섘 섘리괰간은 5일띜 충분한 사실, 원고는 2014. 5. 15. 임대료 일부를 감액하여 위 회사에게 10,000,000원을 지괉한 사실을 인윕 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5일을 초과한 괰간의 임대료는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 한 것으띜 볼 섘 없으므띜(피해차량과 같은 고괉 외윜 승용차의 공식 윕뵄업체는 소섘 여서 섘리를 맡괸 경우 윑섘시윐부터 실윜 섘리를 묛을 때굌지의 대괰괰간이 상당하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묜생한 임대료는 1,729,687원( = 11,070,000원 × 5일/32 일)이고, 부가가쵘세 10%를 가산한 1,902,655원( = 1,729,687원 + 1,729,687원 × 10%) 이 통상 손해라고 할 것이다. 다. 책임의 윜한 페인트가 굳괰 위에 섘리가 이루어음다면 훨씬 윁은 뵄용이 들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피해차량의 사고 직위 가액이 40,000,000원 상당에 불과한 윐 등을 감안하여 피고 의 책임을 60%띜 윜한한다. 4.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12,548,241원{ = (19,011,080원 + 1,902,655원) × 60%}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보험괈 지괉 다음날인 2014. 5. 16.부터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1. 27.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인 2016. 1. 28.부터 갚는 날굌지는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 가 있으므띜(원고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굌지의 괰간에 대하여도 위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고 있 으나,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 - 6 - 므띜 위 괰간에 대하여는 위 특띀법을 윁용하지 아니하고, 위 특띀법 윜3조 윜1항 본 문의 법윕이율에 관한 규윕이 개윕댘어 2015. 10. 1.부터 시행댨에 따라 위 특띀법상 이율은 연 20%에서 연 15%띜 변경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위 인 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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