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6373부산고등법원 2심2008-08-13 선고검수완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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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6373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상법 제8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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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선박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가 충돌하면서 제305장덕호가 침몰했고,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함.
  • 피해자들의 보험사인 원고 보험사는 유족과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선박 소유자들인 피고 도울과 해송해운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사고 책임 비율을 도송1호 측 75%, 제305장덕호 측 25%로 정하고, 원고의 구상권 일부를 인정함.
  • 반면, 피고 영빈해운과 조양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반소 청구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선박 충돌 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책임이 큰 도송1호 측 선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과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송1호 측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영빈해운과 조양에 대한 구상권 및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의 과실과 도송1호 측의 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으며, 도송1호 측 책임이 더 크다고 봄.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 무동력 예인선인 제8001영빈호는 도송1호의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빈해운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도송1호 선주는 선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용선자인 조양은 책임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영빈해운과 조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점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영빈해운과 조양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큰 선주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선주들에 대한 구상권과 반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 책임과 보험금 구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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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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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6 / 7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7가합11227·부산지방법원·2008-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합579799·서울중앙지방법원·2020-01-17·1심·원고 승소

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6508·서울중앙지방법원·2012-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41651·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4849·서울중앙지방법원·2010-12-23·1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162753·부산지방법원·2008-09-19·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선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면책약관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47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1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2-07-27·2심·원고 일부 승소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48176·서울고등법원·2004-05-04·2심·원고 승소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535919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9220·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13·2심·원고 패소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10751·부산고등법원·201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7나28941·서울고등법원·2007-10-11·2심·원고 일부 승소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84나813·대구고등법원·1984-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5가단5393818·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1·1심·각하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12나41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반소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해 담당변호사 문탑승)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주식회사 도울외 1 【피고(반소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영빈해운 주식회사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유정동)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8. 2. 13. 선고 2007가합11227(본소), 14806(반소) 판결 【변론종결】2008. 6. 25. 【주 문】 1.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 주식회사 도울(이하 ‘피고 도울’이라 한다), 해송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해송해운’이라 한다), 피고(반소원고) 영빈해운 주식회사(이하 ‘피고 영빈해운’이라 한다), 주식회사 조양(이하 ‘피고 조양’이라 한다)은 각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83,533,408원 및 그 중 423,556,550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69,422,620원에 대하여는 2006. 9. 13.부터, 84,711,3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5,842,928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반소 :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에게 별지 목록 기재 선박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2006. 12. 12. 접수 제252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고, 피고 영빈해운에게 21,543,271원, 피고 조양에게 2,963,089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2006. 12. 13.부터 이 사건 반소 청구취지변경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하여 본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2)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피고 영빈해운, 조양과 각자 위 1의 가항 기재 683,533,408원 중 514,559,382원 및 그 중 304,121,426원에 대하여는 2006. 9. 8.부터, 126,330,499원에 대하여는 2006. 9. 13.부터, 82,461, 310원에 대하여는 2006. 9. 20.부터, 1,646,147원에 대하여는 2006. 12. 1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 1) 제1심 판결의 본소 중 피고 도울, 해송해운의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들에 대한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2) 제1심 판결의 반소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반소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본소 중 1.나.(가) 구상권의 발생 부분, 반소 중 2.나.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2.다. 피고 영빈해운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고쳐 쓰는 부분 (가) 본소 중 구상권의 발생 부분 1)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부분 가)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에 따른 망인들 등의 손해는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의 운항 상의 과실과 도송1호 측의 구조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서, 도송1호의 선주 겸소외 3,5의 사용자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은 망소외 4의 사용자인소외 7과 함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각자 망인들, 유족들,소외 6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한편, 이 사건 충돌 사고의 경위, 망인들의 사망 및소외 6의 부상 경위, 도송1호 측과 제305장덕호 측의 과실의 내용, 도송1호 측이 사고를 인식하고도 아무런 구조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사고시로부터 6시간이 지나 제305장덕호가 침몰함으로써 손해가 확대된 사정 등에 비추어, 망인들의 사망 및소외 6의 부상에 대한 피고 도울, 해송해운(도송1호) 측의 책임비율은 75%,소외 7(제305장덕호) 측의 책임비율은 25% 정도로 정함이 상당하다. 나) 그런데, 이 사건에서와 같이 보험가입자(소외 7 측) 및 제3자(피고 도울, 해송해운 측)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보험자(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 보험자가 제3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해자가 배상받을 손해액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 상당액을 보험급여액에서 공제하고 차액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차액에 대하여만 제3자로부터 구상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다) 그리고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원고가 대위할 수 있는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지급한 보험급여와 동일한 성질의 것(즉, 어선 및 어선원재해보험법의 규정에 비추어,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유족급여의 경우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 장제비의 경우 장례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요양급여의 경우 치료비에 해당하는 적극적 손해의 배상, 휴업기간 동안의 상병급여의 경우 그 기간 동안의 일실수입 상당의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지는데 반해, 행방불명급여의 경우 어선원 등의 피부양자들에 대한 생계비 지원 및 행방불명기간 중 부담하는 정신적 고통을 위자할 필요에서 위 법이 인정한 특별보상의 성격을 가지므로 위자료 산정에 참작사유가 될 뿐 공제가 허용되지 아니하므로, 일실수입 상당 소극적 손해의 배상과 같은 성질을 가진다고 볼 수 없다)에 한한다. 라) 따라서, 위 가.항 인정사실에다 위 가)항의 사정 및 위 나)다)항의 법리를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을 아래 (나)항에서 살펴보기로 한다. 2)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부분 일반 선박과는 달리 동력이 없는 피예인선의 소유자는 그 선박에 관하여 전혀 점유하지 못하고 오히려 예인선의 소유자가 자신이 고용한 선장을 통하여 피예인선을 점유하는 점, 피예인선은 동력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예인선의 동작에 수동적으로 따르게 되므로 예인선과 피예인선은 일체로서 하나의 물체로 보아야 하는 점,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확립하고, 해상에서 일어나는 선박항행상의 모든 위험과 장해를 제거함으로써 해상에서의 안전 및 원활한 교통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선박의 안전관리체제를 수립해야 하는 선박에선박법 제1조의2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부선 소유자는 제외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동력이 없는 피예인선이 다른 선박 또는 물체와 충돌할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예인선이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이 사건에 있어서 제8001영빈호 측에 이 사건 사고발생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가.항의 인정사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제8001영빈호의 선두소외 1,2 등은 적재된 화물을 관리하기 위하여 승선한 것이지 도송1호의 항해를 보조하기 위하여 승선한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선실 밖으로 나와 도송1호의 항해를 주시하면서 제8001영빈호가 다른 선박이나 물체와 충돌하지 아니하도록 도송1호 선장과 긴밀한 연락을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②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잠을 자던소외 1,2 등이 충돌 순간 침대에서 떨어져 잠에서 깨어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펴보았으나 당시는 03:35경으로 야간인데다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로 주위를 분별할 수 없어 이 사건 충돌 사고의 경위나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다고 보이지 않고,소외 1,2 등이 도송1호의 당직항해사소외 3에게 ‘무엇인가 충돌한 것 같다’는 취지로 보고하였으나소외 3이 이를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였으므로,소외 1,2 등에게 이 사건 사고 직후 제305장덕호의 선원들을 구조하지 아니한 것에 과실이 있었다고 할 수 없는 점, ③ 이 사건 충돌 사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도로 제한된 상태였으므로 제8001영빈호에 등화를 하였다고 이 사건 충돌 사고를 피할 수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충돌 사고 및 망인들의 사망,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제8001영빈호 측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피고 조양에 대한 부분 정기용선계약에 있어서 선박의 점유, 선장 및 선원에 대한 임면권, 그리고 선박에 대한 전반적인 지배관리권은 모두 선주에게 있고, 특히 화물의 선적, 보관 및 양하 등에 관련된 상사적인 사항과 달리 선박의 항행 및 관리에 관련된 해기적인 사항에 관한 한 선장 및 선원들에 대한 객관적인 지휘·감독권은 오로지 선주에게 있다고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된 선박의 선장이 항행 상의 과실로 충돌사고를 일으켜 제3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용선자가 아니라 선주가 선장의 사용자로서상법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것이고, 다만 정기용선자에게 민법상의 일반 불법행위책임 내지는 사용자책임을 부담시킬 만한 귀책사유가 인정되는 때에는 정기용선자도 그에 따른 배상책임을 별도로 부담할 수 있다(대법원 2003. 8. 22. 선고 2001다65977 판결 참조). 위 가.항 인정사실에 의하면, 도송1호에 대한 용선계약은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용선자인 피고 조양에 대하여 선원이 승무하고 항해 장비를 갖춘 선박을 일정한 기간 동안 항해에 사용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피고 조양에게 기간으로 정한 용선료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이른바 정기용선계약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정기용선자인 피고 조양은상법 제846조에 의한 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피고 조양이 도송1호의 선원들로부터 운항에 관한 보고를 받아왔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조양이 도송1호의 선장이나 선원들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서 도송1호의 항행 및 관리에 관한 지휘·감독권을 행사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망인들의 사망 및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조양에 대한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반소 중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손해배상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주장 요지는, 무동력선인 제8001영빈호는 도송1호에 의하여 예인되던 부선으로 도송1호의 지휘감독 내지 운항지배를 받고 있었으므로, 망인들의 사망 및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도송1호 측의 선주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뿐, 제8001영빈호의 선주인 피고 영빈해운은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고, 더구나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측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이 없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원고가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의 피고 영빈해운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에 대하여 선박우선특권이 성립한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신청을 하여 위 가.(1)항과 같이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을 받음으로써, ① 피고 영빈해운은 ㉮ 제101영빈호와 제8001영빈호의 용선자인 피고 조양으로부터 압류기간 동안 양 선박의 월 임대료 16,438,871원[= 7,300만 원(= 제101영빈호에 대한 월 임대료 3,300만 원 + 제8001영빈호에 대한 월 임대료 4,000만 원) × 7/31]을 지급받지 못한 손해, ㉯ 원고에게 위 가.(3)항과 같이 5,059,400원을 지급한 손해 등 합계 21,543,271원(= 16,438,871원 + 5,059,400원)의 손해를 입었고, ② 피고 조양은 제101영빈호와 관련된 연료비용, 추가 항해수당, P&I 공제료, 제8001영빈호와 관련된 연료비용, 선원식대, 항해수당, P&I 공제료 등 총 2,963,089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원고는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게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2) 판단 원고가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위 1.다.항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위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 영빈해운이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에 대하여 이 사건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1.나.(2)(가)2)항에서 본 바와 같으나, 위 1.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신청 당시 원고는 이 사건 충돌 사고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선박을 제8001영빈호로 알았던 데다가 그 당시에는 위 충돌 사고와 관련된 목포해양안전심판원의 재결 등이 있기 전이었으므로, 위 충돌 사고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관계를 제대로 알기 어려웠던 점, 제8001영빈호가 무동력의 피예인선이므로 도송1호의 선장의 지휘 하에 있기는 하지만, 당시 제8001영빈호에도 선원들이 승선해 있어서 이들 선원들에게 이 사건 충돌 사고에 어떠한 과실이 있었거나, 도송1호의 선원들에 대한 구조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는 경우 제8001영빈호 측도 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도 있었던 점, 위와 같은 위험 부담 때문에 피고 영빈해운도 이 사건 각 합의의 일방 당사자로서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과 위 각 합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선박우선특권은 그 채권이 생긴 날로부터 1년 내에 실행하지 않으면 소멸하므로, 이 사건 충돌 사고나 망인들의 사망 및소외 6의 부상에 대하여 제8001영빈호 측의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명되기를 기다려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하도록 요구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설령 원고의 이 사건 신청 등으로 인해 피고 영빈해운, 조양이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 사건 신청에 있어 원고에게 어떠한 고의, 과실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들 피고의 위 주장은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반소 중 피고 영빈해운의 근저당권말소청구 부분 (1) 주장 피고 영빈해운의 주장 요지는, (가)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은 피고 영빈해운이 위와 같이 아무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에도 위 가.(1)항의 임의경매개시결정으로 인해 궁박한 상태에서 체결한 것이므로, 이는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권리남용행위로서 무효이고, (나) 설령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원고가 망인들 및소외 6에게 지급한 보험급여액에서 보험가입자 측의 책임비율 상당액을 공제하면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구상할 금액이 없어 구상금채권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마쳐진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말소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판단 먼저 위 (가)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피고 영빈해운이 망인들의 유족들 및소외 6에 대하여 이 사건 충돌 사고와 관련하여 어떠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가.항 인정사실에 나타난 이 사건 약정의 경위 및 내용, 전후 사정을 감안하면, 을26호증의 일부 기재와 증인소외 8의 일부 증언만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이 불공정한 법률행위 또는 권리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영빈해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위 (나)항 주장에 대하여 보건대, 원고가 근저당채무자인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하여 위 1.다.항과 같은 구상금채권을 가지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가 위 구상금채권액 만큼 있는 것이어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영빈해운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 영빈해운의 이 부분 반소청구는 위 구상금채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것이므로, 위 반소청구 중에는 피담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취지가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어 선이행판결을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도울, 해송해운에 대한 본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그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 영빈해운, 조양에 대한 본소청구 및 피고 영빈해운, 조양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 및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선박의 표시 생략] 판사 김광태(재판장) 김문희 김홍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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