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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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8나6373 민사 사건(2008년 8월 1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어선원 및 어선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 제1항, 상법 제84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선박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가 충돌하면서 제305장덕호가 침몰했고, 이 사고로 인해 여러 명이 사망하고 부상자가 발생함.
- 피해자들의 보험사인 원고 보험사는 유족과 부상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원고는 사고에 책임이 있는 선박 소유자들인 피고 도울과 해송해운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받기 위해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손해배상과 함께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함.
- 법원은 사고 책임 비율을 도송1호 측 75%, 제305장덕호 측 25%로 정하고, 원고의 구상권 일부를 인정함.
- 반면, 피고 영빈해운과 조양에 대한 원고의 구상권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며, 이들의 반소 청구도 기각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선박 충돌 사고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고 책임이 큰 도송1호 측 선주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했다. 피고들은 손해배상과 근저당권 말소를 요구했으나, 법원은 도송1호 측 책임을 인정해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고, 영빈해운과 조양에 대한 구상권 및 반소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도송1호와 제305장덕호의 과실과 도송1호 측의 구조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으며, 도송1호 측 책임이 더 크다고 봄.
-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보험가입자의 과실 비율만큼은 공제하고 나머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름.
- 무동력 예인선인 제8001영빈호는 도송1호의 지휘를 받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영빈해운 측에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정기용선계약에 따라 도송1호 선주는 선장의 사용자로서 책임을 지지만, 용선자인 조양은 책임이 없다고 봄.
- 원고가 영빈해운과 조양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음을 알지 못한 점과 당시 상황을 고려해 원고의 근저당권 설정 행위에 고의나 과실이 없다고 판단함.
- 따라서 영빈해운과 조양의 반소 청구도 이유 없다고 봄.
핵심 정리
선박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는 사고 책임이 큰 선주들에게 일부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다른 선주들에 대한 구상권과 반소는 인정되지 않았다. 법원은 사고 책임과 보험금 구상 범위를 명확히 하여 일부 청구만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어선 충돌 사고로 인한 보험자 구상금 청구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국가가 세월호 사고 피해자에게 지급한 비용 중 일부를 세월호 운항 회사 회장의 상속인들에게 돌려받으려 구상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해상운송 중 버스 6대 유실 사고에 대해 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 손해배상 청구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대신 지급한 보험금 8,721만 원에 대해 구상금을 청구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선박 침몰 후 전손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조작업을 진행함.
보험사가 선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면책약관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운송 중 급정거로 화물 파손에 따른 구상금 청구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하수운송인과 체결한 해상운송계약상 화물이 갑판 위에 실려 손상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역사의 부주의로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인에게 손해배상금을 청구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해상운송 화물 손상에 대한 구상금 청구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사들이 SM 화물의 해상운송 중 발생한 손해에 대해 피고 해상운송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컨테이너 적입 작업 중 지게차 운전기사 과실로 화물 일부가 손상됨.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 선박 충돌로 침몰한 선박에 공제금을 지급하고 피고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함
보험사가 해상운송 중 손상된 화물에 대해 운송사에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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