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선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면책약관 위반을 주장하며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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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피고 2 회사와 선원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 선박 조업 중 선장인 피고 3이 총기를 다루다가 오발사고를 내어 2등 항해사인 피고 1이 부상을 입었다.
- 사고 이후 피고들은 보험금을 받기 위해 실제 총기 사고가 아닌 어로작업 중 발생한 사고인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하고 진술하였다.
- 원고 회사는 이를 믿고 피고 1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명목으로 총 73,053,657원을 지급하였다.
- 이후 원고는 면책약관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구상금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보험계약자 측의 고의나 법령 위반이 있을 때는 보험금을 줄 책임이 없다는 면책약관을 근거로 피고들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재판의 쟁점은 선장의 총기 오발 사고가 보험계약자의 고의나 법령 위반에 해당해 면책약관이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선장의 행위가 계약자의 법정대리인에 의한 것이 아니며 중대한 법령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상 면책규정은 계약자 등이 고의로 사고를 일으키는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한 것이므로, 그 적용 범위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
-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단순히 고용된 사람의 고의나 과실로 생긴 손해는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 면책약관의 '법령 위반'은 사소한 과실이 아니라 사고 발생 가능성이 매우 큰 '중대한 법령 위반'인 경우에만 적용되어야 한다.
- 사고를 낸 선장은 선박소유자를 대리해 항해 관련 행위를 할 권한이 있을 뿐이며 보험계약자의 법정대리인으로 볼 수 없다.
- 위험한 수역에서 조업하며 자위수단으로 총기를 소지한 것을 가지고 곧바로 중대한 법령 위○○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계약자가 총기 소지를 승인했다고 볼 수도 없다.
핵심 정리
보험사가 선원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뒤 면책약관을 이유로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고용인의 과실이나 사소한 법령 위반까지 면책사유로 넓게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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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에게 단순히 고용된 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생긴 손해도 위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보험약관에서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 ‘법령 위반’의 의미 [3] 조업중이던 선박에서 발생한 선장의 총기오발사고는 선주인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이들의 법정대리인의 고의나 법령 위반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 보험사가 면책되는 것으로 정하고 있는 보험약관의 면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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