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25-01-15 선고검수완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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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 2023나74729 민사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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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A가 작은 방 책상 위에 향초를 켜둔 채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 같은 날 방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나와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인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수리비로 약 73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 보험사는 향초를 켜둔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입주자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입주자의 향초 사용 과실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주자가 켠 향초의 열기 때문에 72°C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향초 사용과 승강기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스프링클러는 주변 온도가 72°C에 이르러야 작동하는 장치인데,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겨울철에 작은 향초 불꽃만으로 실내 온도가 그만큼 올라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 사고를 재연한 실험에서도 초를 켜둔 실내의 온도는 스프링클러 작동 온도에 턱없이 못 미쳤고, 오히려 스프링클러 자체의 불량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입주자의 향초 사용과 승강기 침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향초 사용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는 점을 보험사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해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시설의 작동 원인이나 사고 원인은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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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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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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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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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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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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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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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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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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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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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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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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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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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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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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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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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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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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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1나202497·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사가 회생절차에 들어간 회사의 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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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8%
2015나44578·수원지방법원·2016-07-21·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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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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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73778·서울고등법원·2013-03-15·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로 인해 입주자대표회의에 하자보수금을 지급한 후, 대동종합건설을 흡수합병한 대동주택 관리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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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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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단10398·전주지방법원·2026-08-26·1심·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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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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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107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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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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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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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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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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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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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7530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9-25·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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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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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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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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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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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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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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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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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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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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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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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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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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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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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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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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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5-2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3나74729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11. 16. 선고 2022가소2108884 판결 변 론 종 결2024. 12. 4. 판 결 선 고2025. 1. 15.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7,380,065원 및 이에 대하여 2021. 3.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 2 - 돈을 지급하라. 2.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 소재 D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라 한다)를 피보 험자로 하여 스프링클러누출손해담보를 포함하는 고품격아파트종합보험을 체결한 보험 자이고, 피고는 위 아파트 E(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F의 입주자인 G과 사이에 일상생활중배상책임(가족)담보를 포함하는 K보험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21. 1. 23. 19:00경 이 사건 아파트 F의 작은 방(이하 ‘이 사건 방’이라 한다) 천장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이하 ‘이 사건 스프링클러’라 한다)에서 소방수가 살포되어 이 사건 아파트의 공용 승강기가 침수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 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일 이후 2021. 3. 26.까지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수리비로 보험금 7,380,065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호증, 을 제1 내지 3, 7호증의 각 기재 또 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피고의 피보험자인 G이 장시간 밀폐된 이 사건 방 안에 향초를 켜 둔 채 방치한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함으로써 발생하였으므로, G은 - 3 - 민법 제750조 또는 민법 제758조에 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 침수의 피해자인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에 대한 보험금 7,380,065원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에 따라 이 사건 입주 자대표회의의 G에 대한 위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G의 보험자인 피고 는 원고에게 위 7,380,06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민법 제750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려면 위법한 행위와 피해자가 입은 손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상당인과관계의 유무는 결과 발생의 개연성, 위법 행위의 태양 및 피침해이익의 성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1다300791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일반적으로 가해행위와 피해자 손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 불법행위책임의 성립요건에 관한 증명책임은 그 불법행위를 주장하는 자가 부담한다(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9다292026, 292033, 292040 판 결, 대법원 2024. 2. 8. 선고 2023다273336 판결 등 참조). 2) G의 향초 사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인정 여부 이 사건 아파트 승강기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에서 살포된 소방수에 침수된 사실 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G이 이 사건 사고 당일 15:00경부터 19:00경까지 이 사건 방에서 책상 위에 있는 컴퓨터 본체 위에 향초 한 개(이하 ‘이 사 건 향초’라 한다)를 켜놓고 작업을 한 사실, G이 같은 날 19:00경 이 사건 향초를 켜놓 은 상태로 저녁식사를 하러 이 사건 방에서 나온 사이에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작동한 - 4 -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제4, 5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제1심법원의 H I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일반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는 화재 등으로 데워진 공기의 열을 감지하여 그 감지된 열기가 일정 온도에 이르면 자동적으로 살수 기능을 작동시키는 장치인 점, ② 이 사 건 스프링클러의 작동 온도는 72°C로, 정상적으로 작동할 경우 이 사건 스프링클러 헤 드에 의하여 감지된 열기가 위 온도에 이르기 전에는 살수 기능이 개시되지 않아야 하 는 점, ③ 이에 따라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이 사건 향초로 인하여 작동이 개시되었다 고 인정되려면, 이 사건 향초의 불꽃이 주변 가연물에 착화되어 화재가 발생하여 그로 써 공기가 데워지거나, 이 사건 향초의 불꽃 자체의 열로 공기가 데워져 이 사건 스프 링클러 헤드 주변 온도가 72°C에 이르렀어야 하는 점, ④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에 는 화재가 발생한 사실이 없고, 당시 1월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일반 경험칙상 어떠한 화재 발생도 없이 오로지 2~3㎝ 1) 남짓의 향초 심지가 타는 불꽃만으로 그 실내 공기 의 온도가 무려 72°C에 이를 정도로 데워졌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고 보이는 점, ⑤ H 부설 I 역시 이 사건 스프링클러 헤드가 이 사건 향초에 의하여 작동되었을 가능 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하였고, 밀폐된 공간에서 장시간 열 축적으로 스프링클러 헤드 가 작동할 수도 있으나 그에 대한 과학적.실험적 근거는 없으며 스프링클러의 오작동 사례는 스프링클러 헤드 자체의 불량, 동파, 또는 소화배관의 순간 가압 등으로 발생하 기도 한다고 밝힌 점, ⑥ 이 사건 사고에 관한 손해사정을 담당한 J 주식회사도 이 사 건 사고를 재연하여 천장 스프링클러로부터 1.3m 아래에 이 사건 향초와 유사한 크기 1) 갑 제3호증 1면 두 번째 사진 참조 - 5 - 의 초를 약 5시간 동안 켜 두었을 때 그 실내 온도가 27°C에서 최대 4°C 상승하여 이 사건 스프링클러 작동 온도에 현저하게 미달함을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이 사건 사고 의 원인을 이 사건 스프링클러 헤드 자체의 불량으로 판정한 점 2)3) , ⑦ 한편 스프링클 러 등 소방시설의 작동 원인 또는 건축물의 침수 원인과 그 책임주체는 그에 관한 전 문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의 현장조사 등을 통하여 비로소 정확한 판명이 가능하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입주자인 G의 진술 또는 그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손해사정보고서, 보험사고통지서 등 4) 의 기재만으로 이 사건 향초가 이 사건 사 고의 원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점 등을 모두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 로는 G의 향초 사용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을 제2호증(5면), 을 제5호증 3) 한편 위 재연실험결과에 대하여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겨울철이었고 이 사건 향초의 위치가 이 사건 스프링클러로부터 30cm밖에 떨어져 있지 않았던 반면 위 실험은 여름철에 스프링클러와 초 사이의 거리를 1.3m로 설정하여 진행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위 실험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갑 제3호증, 을 제3호증의 각 영상에 의하면 이 사건 방의 천장이 일반 아파트 방 천장과 비교하여 특별히 낮았다고 보이지 않고, 육안으로 보더라도 G이 사용하던 책상 위 컴퓨터 본체로부터 이 사건 방 천장까지의 거리는 1m 이상으로 보이는 점(을 제3호증, 3면 첫 번째 사진), 이 에 따라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향초와 이 사건 스프링클러 사이의 거리는 위 J 주식회사의 손해사정서에 기재된 1.3m(을 제2호증, 3면)에 더 가까웠다고 보이고 원고가 그 주장의 증거로 든 손 해사정보고서(갑 제4호증)에 기재된 ‘30cm’는 측정의 오류 또는 ’130cm’의 오기라고 봄이 상당한 점, 위 재연실험은 이 사건 사고 당시보다 기온이 현저히 높은 8월 말경에 진행되어 실제 이 사건 사고 당시보다 이 사건 스프링클러의 작동 온도가 달성될 가능성이 더 높았다고 봄이 합리적인 점 등을 종 합하면, 원고의 주장과 달리, 위 실험에서 이 사건 향초의 열기만으로는 이 사건 스프링클러 작동 온 도가 달성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린 것이 불합리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4) 갑 제4호증 3면을 보면 사고 원인의 추정이 G의 진술을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 6 - 나. 민법 제758조에 기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민법 제758조 제1항의 ‘공작물 점유자’란 공작물을 사실상 지배하면서 그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공작물을 보수.관리할 권한 및 책임이 있는 자를 말한다(대법원 2000. 4. 21. 선고 2000다386 판결 등 참조). 그리고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의 하자’는 공작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해당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자가 그 공작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 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며, 공작물의 설치 또는 보존상 하자의 존재에 관 한 증명책임은 피해자에게 있다(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9다222522 판결 등 참 조). 2) G의 공작물책임 성립 여부 가) G이 이 사건 아파트 F의 입주자인 사실,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이 사건 아 파트 F 내 이 사건 방 천장에 설치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런데 이 사 건 사고 당시 시행되던 구 공동주택 하자의 조사, 보수비용 산정 및 하자판정기준 (2020. 11. 30.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858호)은 제6조의2 제2호 단서에서 ‘건물 및 입 주자의 안전을 위하여 전유부분에 설치된 스프링클러는 공용부분으로 본다.’라고 규정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전유부분인 이 사건 방에 설치된 이 사건 스프링클러는 이 사 건 아파트의 공용부분에 해당하므로 그 점유자는 이 사건 아파트의 관리주체인 이 사 건 입주자대표회의라고 봄이 타당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G이 이 사건 스 - 7 - 프링클러를 보수.관리할 책임이 있는 공작물 점유자라는 점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나) 가사 G이 이 사건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이 사건 아파트 F의 점유자로서 민 법 제758조에서 정하는 공작물 점유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더라도, 이 사건과 같은 스 프링클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에서는 발생하기 어려운 고온의 열이 감지 되지 않는 이상 살수 기능을 개시하지 않을 것으로 인식되는 것이 원칙이고, 일반 사 회통념상 단순히 방 안에서 보통 크기의 향초를 몇 시간 동안 켜둠으로써 아무런 화재 발생도 없이 오로지 그 향초의 열기로 데워진 실내 공기 온도가 스프링클러를 작동시 킬 정도의 온도로까지 상승하리라는 사정은 극히 이례적인 것이므로, G에게 그로 인한 침수사고 발생의 가능성까지 예견하여 이를 방지하여야 할 방호조치의무가 있다고 보 기는 어렵다. 3) 소결론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청구 역시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재판장 판사염기창 - 8 - 판사한숙희 판사박대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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