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 2023나74729 민사 사건(2025년 1월 1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8조, 상법 제68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의 한 아파트에서 피고인A가 작은 방 책상 위에 향초를 켜둔 채 저녁 식사를 하러 나갔다.
- 같은 날 방 안에 설치된 스프링클러에서 소방수가 나와 아파트 공용 승강기가 물에 잠기는 사고가 발생했다.
- 원고인 보험사는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 승강기 수리비로 약 738만 원의 보험금을 지급했다.
- 이후 원고 보험사는 향초를 켜둔 과실로 사고를 냈다며 입주자의 보험사인 피고를 상대로 돈을 돌려달라는 구상금 청구 소송을 냈다.
-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으나, 피고가 이에 불복해 항소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입주자의 향초 사용 과실로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수리비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입주자가 켠 향초의 열기 때문에 72°C에서 작동하는 스프링클러가 켜졌다고 볼 수 있는지, 즉 향초 사용과 승강기 침수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가해 행위와 발생한 손해 사이에 명확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며, 이를 증명할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 스프링클러는 주변 온도가 72°C에 이르러야 작동하는 장치인데, 화재도 발생하지 않은 겨울철에 작은 향초 불꽃만으로 실내 온도가 그만큼 올라갔을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
- 전문 기관의 조사 결과에서도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평가했다.
- 사고를 재연한 실험에서도 초를 켜둔 실내의 온도는 스프링클러 작동 온도에 턱없이 못 미쳤고, 오히려 스프링클러 자체의 불량 등이 원인일 수 있다고 보았다.
- 따라서 입주자의 향초 사용과 승강기 침수 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핵심 정리
향초 사용으로 인해 스프링클러가 오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는 점을 보험사가 명확하게 증명하지 못해 구상금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소방시설의 작동 원인이나 사고 원인은 추측이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근거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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