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8-28 선고검수완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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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141267 민사 사건(2008년 8월 2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26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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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1이 운전하던 차량이 사고를 내 딸인 소외 1이 다쳤다.
  • 사고 차량은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아, 원고 보험사가 소외 1에게 치료비 2,000만원과 피고들에게 1억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다.
  • 피고 1은 치료비 2,000만원을 원고에게 돌려주었다.
  • 원고는 피고들에게 보상금을 대신 받은 만큼 돌려달라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 피고들은 피해자가 가족이므로 구상권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보험사는 피고 1이 낸 사고로 다친 피해자(피고 1의 딸)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피고들에게 그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했다. 쟁점은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의 가족일 때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였으며, 법원은 가족인 경우 구상권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 1은 사고 차량을 직접 운전했고, 피고 2는 차량 소유자로서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
  •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사고 피해자가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한 사회보장제도이며,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 보상 청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낮다.
  • 피해자가 가족인 경우까지 보험사가 구상권을 행사하면 피해자가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보장사업 취지가 훼손된다.
  • 피고 1이 일부 금액을 반환한 것은 구상권을 인정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이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

핵심 정리

피해자가 사고 운전자의 가족인 경우, 보험사는 그 가족에게 보상금을 대신 돌려달라고 요구할 수 없다. 이는 피해자의 이중 피해를 막고 사회보장제도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판단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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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9 / 5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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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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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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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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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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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7나10246·광주고등법원제주재판부·2017-09-06·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에게 2억 8천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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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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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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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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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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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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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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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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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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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나2714·서울고등법원·1986-02-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소유 트럭과 오토바이가 충돌해 사망사고가 발생하자, 원고가 피고에게 일부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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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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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4%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291·수원지방법원·2015-01-08·2심·원고 패소

피고들이 회사 퇴사 후 연대보증 계약을 해지한 뒤 구상금 청구가 이루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102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22·2심·원고 패소

공동상속인들이 변호사 비용을 각각 지급한 후, 원고가 피고에게 초과 부담분의 구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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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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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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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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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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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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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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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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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9805·서울북부지방법원·2011-03-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증 뇌손상 상태인 아들의 병원비와 간병비를 대신 지급하며 며느리에게 구상금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5%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원 고】 【피 고】 【변론종결】2008. 7.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6.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에 따라 정부로부터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이하 ‘보장사업’이라 한다)을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고,피고 2는 2005.초경소외 2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소나타차량(이하 ‘사고차량’이라 한다)을 채권 담보로 인도받아 등록명의는 변경하지 않고 사용하던 자,피고 1은피고 2의 처이다. 나.피고 1은 2006. 10. 5. 11:20경 위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충북 영동군 황간면 마산리 소재 경부고속국도 2차로 중 2차로를 부산 방면에서 서울 방면으로 시속 80㎞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조향장치의 과대조작으로 우측 갓길의 PE드럼을 사고차량 우측 전면부분으로 충격하고 회전하여 2차로에 역방향으로 최종 정차하게 하여 사고 차량에 타고 있던 딸소외 1(대법원판결의 소외인)로 하여금 부상을 입게 하였다. 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책임보험 포함)에 가입되어 있지 않던 관계로피고 1은 원고에게 보장사업에 의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소외 1의 상해정도가 자배법 시행령 [별표1]의 1급, 후유장해 정도가 시행령 [별표2]의 1급 3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해당하는 보상금으로 2007. 5. 10.소외 1이 입원치료를 받고 있던 서울대병원에 치료비로 2,000만원,피고 1 등에게 2007. 6. 4. 합계 1억원을 지급하였고,피고 1은 2007. 6. 7. 2,000만원을 원고에게 반환하였다. [인정근거] 갑1 내지 5(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원고는 청구원인으로,피고 1은 사고차량을 직접 운전한 자로서민법 제750조 또는자배법 제3조에 따라,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자배법 제3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소외 1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는데, 원고가자배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소외 1에게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는자배법 제31조,상법 제682조 따라 피해자소외 1이 피고들에게 가지는 권리를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들이 원고에게 보장사업 보상금을 청구할 당시 사고자라 하더라도 피해자의 가족이면 구상권의 대상이 되지는 않는다고 원고가 알려줘 보상금을 신청하였고, 판례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의 동거가족인 피고들은상법 제682조 소정의 구상권의 대상이 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구상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피고 1은 직접 사고차량을 운행한 자로서,피고 2는 사고차량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가진 자로서 각 자배법 소정의 운행자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각자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소외 1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들에게 대위할 수 있는지 여부 나아가소외 1의 대리인인피고 1 등에게 보장사업 보상금을 지급한 원고가자배법 제31조에 의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피고들에게 피해자가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살핀다. 피해자가 동거친족에 대하여 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 통상은 피해자가 그 청구권을 포기하거나 용서의 의사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로 방치할 것으로 예상되고(대법원 2002. 9. 6. 선고 2002다32547판결 등 참조), 보장사업은 자동차 보유자가 납부하는 책임보험료 중 일정액을 정부가 분담금으로 징수하여 교통사고를 당하고도 보상받지 못하는 피해자에 대하여 자배법에 따라 대인배상 Ⅰ의 한도 내에서 손해를 보상하는 일종의 사회보장제도라는 점, 원고가 피해자소외 1의 배상청구권을 대위하는 근거인자배법 제31조의 입법취지 중 하나가 피해자의 2중 이익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 할 것인데 사고자가 동거친족인 경우 피해자가 배상청구권을 행사할 것이라고는 보기 어렵고 따라서 대위를 인정할 필요성도 없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가 사고자의 동거친족인 경우까지 보장사업자의 구상권 행사를 허용한다면 피해자는 사실상 보장사업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보장사업의 취지가 현저히 해하여진다고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보장사업자인 원고는 피해자소외 1의 부모인 피고들에게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피고 1이 구상의무를 인정하였는지 여부 원고는, 다시피고 1이 2007. 6. 7. 원고에게 2,000만원을 지급하여 자신의 구상의무를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하나,피고 1의 2,000만원 반환이 구상의무의 추인이라고 할 수 있으려면피고 1에게 구상의무가 인정되고,피고 1이 이를 인식하면서 그 중 일부로서 2,000만원을 반환하였어야 할 것인데,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기각 판사 김진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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