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나14643 민사 사건(2007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7일 새벽,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이 남○○군 OO지역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소외1과 동승자 소외2가 익사함.
- 원고 보험사는 소외1과 소외2의 상속인에게 각각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약 1억 4,9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어항관리청인 피고가 선착장 끝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에 과실이 있다며, 피고에게 보험금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약 8,975만 원을 돌려달라고 구상금 청구함.
- 피고는 사고 당시 소외1의 음주운전 및 운전 부주의도 사고 원인이라며 과실 비율을 7:3으로 주장함.
- 법원은 보험자의 대위권(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소외1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보다 적어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의 보험금 지급 후, 어항관리청인 피고에게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과실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자의 대위권 적용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 청구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보험에 해당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사고 장소인 선착장 끝에는 차량 추락 방지턱, 경고 표지판,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됨.
- 소외1 운전자의 부주의와 미숙한 운전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돼 과실 비율을 7:3으로 판단함.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 청구는, 한 쪽이 자기 부담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었을 때만 가능하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1의 부담분에 미치지 못함.
- 피해자 상속인과 원고 간 합의로 원고에 대한 권리 포기는 피고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는 어항관리청의 안전시설 미비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자의 대위권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초등학생이 피고 운영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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