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 2심2007-12-27 선고검수완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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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07나14643 민사 사건(2007년 12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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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5월 27일 새벽, 소외1이 운전하던 차량이 남○○군 OO지역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소외1과 동승자 소외2가 익사함.
  • 원고 보험사는 소외1과 소외2의 상속인에게 각각 자기신체사고 보험금 3,000만 원과 손해배상금 약 1억 4,950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어항관리청인 피고가 선착장 끝에 차량 추락 방지 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아 사고에 과실이 있다며, 피고에게 보험금 중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약 8,975만 원을 돌려달라고 구상금 청구함.
  • 피고는 사고 당시 소외1의 음주운전 및 운전 부주의도 사고 원인이라며 과실 비율을 7:3으로 주장함.
  • 법원은 보험자의 대위권(보험사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권리)이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 또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이 소외1이 부담해야 할 손해액보다 적어 공동불법행위자 간의 구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봄.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운전 사고로 사망한 동승자의 보험금 지급 후, 어항관리청인 피고에게 안전시설 미비로 인한 과실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보험자의 대위권 적용 여부와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 청구 요건 충족 여부였으며,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기신체사고 보험금은 상해보험에 해당해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없다고 봄.
  • 사고 장소인 선착장 끝에는 차량 추락 방지턱, 경고 표지판, 야간 조명 등 안전시설이 부족해 피고의 과실이 인정됨.
  • 소외1 운전자의 부주의와 미숙한 운전도 사고 원인으로 인정돼 과실 비율을 7:3으로 판단함.
  • 공동불법행위자 간 구상금 청구는, 한 쪽이 자기 부담분 이상을 변제해 공동 면책을 얻었을 때만 가능하나,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소외1의 부담분에 미치지 못함.
  • 피해자 상속인과 원고 간 합의로 원고에 대한 권리 포기는 피고에게까지 효력이 미치지 않음.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로 인한 보험금 지급 후, 보험사는 어항관리청의 안전시설 미비 책임을 물어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보험자의 대위권이 적용되지 않고, 원고가 부담해야 할 부분 이상을 지급하지 않아 구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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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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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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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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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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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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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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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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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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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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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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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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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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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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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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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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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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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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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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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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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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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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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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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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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378·제주지방법원·2013-05-28·1심·원고 패소

초등학생이 피고 운영 물놀이시설에서 사고로 사망하고, 유족이 피고와 합의해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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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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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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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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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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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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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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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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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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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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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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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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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6가단5307128·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09·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부동산 중개 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지급하고, 보험사가 피고들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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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5628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21-07-22·1심·원고 승소

피고의 자녀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복되어 동승자들과 함께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70948·서울중앙지방법원·2018-12-04·2심·원고 일부 승소

지점장이 직원들에게 실제 돈 없이 컴퓨터에 허위 입금 처리를 지시하여 회사에 손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창원 담당변호사 백경석)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남해군(소송대리인 변호사 조지현) 【제1심판결】 창원지방법원 2007. 7. 25. 선고 2006가단64552 판결 【변론종결】2007. 12.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4.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753,155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가. 원고 :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을 구하다. 나. 피고 : 주문 제1, 2항과 같다. 【이 유】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 갑2호증의 1, 2, 갑3 내지 5호증, 갑6호증의 1, 2, 갑7호증의 1 내지 14, 갑8호증의 1, 2, 갑9호증, 갑10, 11호증의 각 1, 2, 갑12호증, 갑13호증의 1 내지 4, 갑15호증의 1, 2, 갑16호증의 1 내지 12, 갑17호증의 1 내지 3, 갑18호증, 을2호증의 1, 2, 을3호증의 1 내지 4, 을6호증, 을7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년경소외 1과 사이에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아반떼 승용차에 관하여 피보험자를소외 1, 보험기간을 2006. 1. 13.부터 2006. 6. 14.까지, 담보 내용을 ① 책임보험(대인배상I,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서 정한 금액), ② 대인배상Ⅱ(무한), ③ 대물배상(1,000만 원), ④ 자기신체사고(피해자 1인당 사망ㆍ후유장애 3,000만 원), ⑤ 무보험차상해(최고 2억 원) 등으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소외 1은 2006. 5. 27. 02:55경소외 2를 조수석에 태우고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경남 남해군 미조면 미조리 107-2 소재 국가어항으로서 피고가 관리하는 미조 북항 선착장 내 시멘트 포장 해안도로(제한속도 시속 30km)를 미조조선소 방면에서 19번 국도와 연결되는 도로로 나가기 위하여 운행 중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에 이르러 좌회전을 하여야 함에도 지리미숙과 운전부주의로 직진하여 그대로 바다로 추락하여소외 1과소외 2가 모두 익사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위 선착장은 위 미조 북항 어항시설물의 일부로서 바다와 연접한 도로 옆의 지점인데, 그 양면이 바다와 접하여 평소 어선과 유람선 등이 접안하는 승선장으로 이용되고 있고, 어항의 입구에 차량 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시설이 없으며, 별도의 주차선이 설치되어 있지는 않지만 사실상 일반 승용차의 주차에 사용되는 곳으로서, 화물차량 등의 통행이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일반 승용차 등도 수시로 통행하는 곳이다. 라. 그런데, 위 장소에는 바다 쪽과 접하지 아니한 면에 선착장 외부 도로와 구획하여 주차차량을 위한 방지턱이 설치되어 있고,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선착장 부분의 바깥쪽 주변에 가로등이 설치되어 있었을 뿐,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선착장이 끝나는 추락지점에는 추락방지를 위한 차량 방지턱이나 차량통행을 제한하는 구조물 등 위험방지시설 및 안전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가로등과 같은 야간조명시설도 설치되지 않았으며, 그밖에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 바다에 접하여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취지를 야간에도 알 수 있도록 알리는 경보등이나 출입통제시설, 차량 운전자들에게 선착장이 끝나는 부분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시선유도장치, 표지판 등 별도의 안전시설물도 없었다. 마. 한편,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이 사건 사고 지점을 비롯한 주변 바다에는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었으며,소외 1이 이 사건 사고 장소인 선착장에 이르기까지 주행하였던 도로 우측편은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던 바다와 접하고 있었다. 바. 원고는소외 1과의 위 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사망한소외 1의 자기신체사고(사망)보험금으로 2006. 6. 22.소외 1의 상속인들을 대리한소외 3에게 3,000만 원을,소외 2 및 그 상속인들에 대한 손해배상금으로 2006. 6. 29.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리한소외 4에게 149,506,310원을 각 지급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사고 장소는 선착장 주차장 도로로서 평소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장소임에도 추락방지용 방호벽 등과 같은 안전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고, 야간 운전자들을 위한 시선유도표시나 야광표지판도 설치되어 있지 않아 운전자가 계속 도로가 이어지는 것으로 오인하여 직진하다가 사고를 일으킬 위험이 있음에도 어항관리청인 피고는 이에 대한 안전조치를 다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는소외 1의 과실과 피고의 위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것이고, 공동불법행위자인소외 1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은 50% 정도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는 보험자대위에 따라소외 1과소외 2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인 50%에 상당하는 89,753,155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소외 1에 대한 자기신체사고보험금 부분에 대한 판단 자기신체사고 자동차보험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소유·사용·관리하는 동안에 생긴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에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험자가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것으로서 인보험의 일종이고, 피보험자가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부로부터 생긴 사고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경우에 그 결과에 따라 정해진 보상금을 지급하는 보험이어서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1. 9. 7. 선고 2000다2183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원고가소외 1과의 보험계약에 따라소외 1의 상속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은소외 1의 자기신체사고를 담보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위 보험 중 피보험자인소외 1이 상해의 결과 사망에 이른 때에 지급되는 위 보험금부분은 그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고, 한편 인보험에 관한상법 제729조는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면서, 다만 상해보험계약의 경우에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있는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그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원고와소외 1 사이의 위 보험계약에 있어서소외 1에 대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그 보험약관에 보험자의 대위를 허용하는 규정이 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오히려 원고의 2007. 12. 24.자 참고자료에 첨부된 원고의 자동차종합보험약관 의 2.(2)의 ①항(위 약관 45면)에 의하면, 자기신체사고의 경우 보험자대위가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 사실이 엿보일 뿐이다}, 보험자인 원고가 피보험자인소외 1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여 행사할 수 있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자기신체사고의 경우에도 보험자대위가 허용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 볼 것도 없이 이유 없다. 다.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금에 관한 구상금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 공동불법행위책임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지점은 국가어항의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으로서 그 선착장에 어선 등이 정박하고 있고 사실상 차량의 주차장으로도 사용되고 있어 일반 차량이 별다른 제한없이 수시로 통행하고 있고, 시멘트 구조물인 선착장의 끝이 바로 바다와 접하고 있어 특히 야간의 경우 도로 사정을 잘 모르는 사람이라면 도로가 계속 이어진 것으로 잘못 알고 바다로 추락할 위험성이 높은 곳이므로, 어항관리청인 피고로서는 외부인들로 하여금 이 사건 사고 지점은 선착장이 끝나는 곳으로 바다에 접하여 있어 추락의 위험이 있다는 점을 야간에도 쉽게 알 수 있도록 야광표시 경보등이나 표지판을 설치하거나 차량 진입을 통제하든지, 선착장이 끝나는 곳임을 알리는 차량 방지턱이나 시선유도장치 등의 안전시설물을 충분히 설치하여 사고를 미리 막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 피고의 위 과실은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므로, 어항관리청인 피고와 운전자인소외 1은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한 피고의 과실비율 다만,소외 1로서는 이 사건 사고 당시는 가시거리가 짧은 야간으로서 보슬비가 내리고 있었고, 사고 지점에 이르기까지 도로 우측으로 접한 바다에 선박들이 정박하여 있어서 사고 지점 부근이 일반 차량의 통행로가 아닌 선착장으로 연결되는 해안도로임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여지므로, 이 사건 사고 지점 부근의 지리가 미숙한 상태에서 차량을 운행함에 있어서는 속도를 줄이고 주위 상황을 주의깊게 살피면서 안전하게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선착장이 끝나는 지점까지 그대로 진행한 과실이 있다 할 것이고,소외 1의 이러한 과실도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의 발생 및 확대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인바, 앞서 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사고의 결과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소외 1과 피고의 책임부담비율은 7:3으로 봄이 상당하다(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1이 주취 상태에서 과속을 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 (2) 공동불법행위자간의 구상권 행사요건 ㈎ 공동불법행위자는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연대책임(부진정연대채무)을 지되, 공동불법행위자들 내부관계에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고, 이 부담 부분은 공동불법행위자의 과실의 정도에 따라 정하여지는 것으로서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을 때에는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그 부담 부분의 비율에 따라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자기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의 면책을 얻었음을 주장·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참조). 그리고, 피해자가 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채무자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친다고 볼 수는 없다(위 판결 및대법원 1993. 5. 27. 선고 93다6560 판결 등 참조). ㈏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는 자신이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인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소외 2의 상속인에게 대위지급한 보험금액이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 부분을 초과함을 전제로 하여,소외 2의 상속인에게 손해배상금을 보험금으로 지급함으로써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가 공동면책이 되었다고 주장하면서 보험금 전액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의 지급을 구하고 있다. 그런데, 갑11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 후소외 2의 상속인들을 대리한소외 4가 원고로부터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 일체 명목으로 149,506,310원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한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향후 일체의 법률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소외 2의 상속인들이 그 채무자 중의 1인인소외 1의 보험자인 원고에 대하여 손해배상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하더라도 달리 공동불법행위자 모두에 대하여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거나 채무를 면제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 사건에서, 그 합의의 당사자도 아닌 피고와 사이에서도 손해배상액을 그 금액으로 확정하고 나머지 손해배상채무를 면제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따라서, 원고와소외 2의 상속인들과 사이의 위 합의에 따른 채무의 면제 내지 권리의 포기는 피고에 대하여 효력이 미칠 수 없는 것이고 원고의 출재로 인하여 피고의 채무액 전부가 소멸한 것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원고가 위 면제로써 공동면책되었다고 주장하는 부분은 이로써 피고가 공동면책된 것으로 볼 수 없다 할 것인바, 이하에서는 이를 전제로 과연 원고가 대위지급한 위 보험금액이소외 1이 부담하여야 할 내부적 부담 부분(즉소외 1과 피고가 연대하여소외 2와 그 상속인들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 중소외 1의 과실비율에 상당하는 부분)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3)소외 2와 그 상속인들의 손해 ㈎소외 2의 일실수입 소외 2는 이 사건 사고 당시 25세 2개월 남짓 된 도시지역에 거주하는 남자(1981. 3. 13.생)로서 이 사건 사고 당시 도시보통인부 일용노임 1일 56,822원을 기준으로 가동연한 만 60세가 될 때까지 매월 22일을 가동일수로 삼고 생계비를 수입의 1/3로 보아소외 2가 이 사건 사고로 상실한 가동능력에 대한 금전적 총평가액 상당의 일실수입손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여 보면 아래 표와 같이 200,013,440원이 된다. ㈏ 장례비 :소외 2의 모소외 4가 지출한 200만 원 ㈐ 책임의 제한 원고는,소외 2가 이 사건 사고 당시소외 1이 운전하던 차량의 동승자로서 과실이 30% 정도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운행자가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동승자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동승을 허락하고 동승자도 그 자신의 편의와 이익을 위하여 그 제공을 받은 경우 그 운행 목적, 동승자와 운행자의 인적관계, 그가 차에 동승한 경위, 특히 동승을 요구한 목적과 적극성 등 여러 사정에 비추어 가해자에게 일반 교통사고와 동일한 책임을 지우는 것이 신의법칙이나 형평의 원칙으로 보아 매우 불합리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배상액을 경감할 수 있다. 그리고, 2인 이상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호의동승한 자가 피해를 입은 경우, 공동불법행위자는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는 부진정연대책임이 있으나 그 공동불법행위자의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일정한 부담 부분이 있으며, 동승자가 입은 손해액에서 감액 비율을 참작하여 공동불법행위자들이 동승자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할 수액을 산정한 후 둘 사이의 과실 비율에 따라 그 부담 부분을 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10. 12. 선고 93다31078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이 사건 사고 차량의 동승자인소외 2는 위 차량의 소유자 겸 운행자인소외 1의 고등학교 동창으로서 고등학교 친구들로 구성된 친목 모임에 참석하여 남해군에 있는 위 모임 회원의 친척집을 방문하여 함께 묵게 되었는데,소외 2가 밤늦은 시각에 담배를 구하기 위하여소외 1에게 부탁하여소외 1이 운전하는 위 차량에 동승하게 된 것임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소외 2의 동승 경위,소외 1과소외 2의 관계 등에 비추어소외 1과 피고에게 일반의 교통사고와 같은 책임을 지우는 것은 신의칙이나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불합리하다고 보여지므로소외 1과 피고의소외 2에 대한 책임을 감경하여 그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 위자료 : 나이, 가족관계, 재산, 교육정도, 사고의 경위 및 결과, 피해자의 과실정도,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고려하여소외 2 3,000만 원,소외 4 300만 원, 형제인소외 5,6,7에게 각 100만 원 등 합계 3,600만 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현저한 사실, 갑12호증, 갑14호증의 1, 2, 변론 전체의 취지 (4)소외 1의 내부적 부담 부분 및 공동면책 여부 따라서, 공동불법행위자들인소외 1과 피고가소외 2와 그 상속인들에게 배상하여야 할 수액은, 재산상 손해인 위 (3)의 ㈎, ㈏ 각 금액의 90%에 해당하는 금액에 위자료인 위 (3)의 ㈑ 금액을 더한 217,812,096원[= {(200,013,440원 + 200만 원) × 90%} + 3,600만 원]이 되고, 원고가 부담하여야 할소외 1의 내부적 부담 부분은 위 금원 중소외 1의 과실비율인 70%에 상당하는 152,468,467원이 된다 할 것인데, 원고가소외 1의 위 부담 부분에 미치지 못하는 149,506,310원만을소외 2의 상속인들에게 지급하였을 뿐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결국 원고가소외 1의 부담 부분 이상을 변제하여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로 하여금 공동의 면책을 얻게 하였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형남(재판장) 김홍일 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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