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09-05-19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나41924 민사 사건(2009년 5월 1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725조의2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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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2가 OO지역에서 지게차를 운반하던 중 사고가 발생하여 근로자가 다쳤다.
  • 원고 보험사는 근로자재해보험계약에 따라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했다.
  • 피고 삼성화재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으며, 원고는 이 보험과 중복보험이라며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만 받아들였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항소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두 보험계약이 중복보험인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두 보험 모두 같은 대상과 사고에 대한 보험으로 인정해 중복보험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지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중복보험은 같은 보험 대상과 사고에 대해 여러 보험계약이 존재할 때 인정되며,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한다.
  • 원고와 피고 2, 피고 삼성화재의 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가 동일하고, 보험 기간이 일부 겹치며, 사고도 동일하므로 중복보험에 해당한다.
  • 두 보험 모두 근로자 재해와 자동차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담보하는 계약으로 보험 목적이 겹친다.
  • 보험 약관에 따라 손해액에 비례해 각 보험사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
  • 원고가 청구한 손해사정비용 80만원은 청구 근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1심 판결이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을 인정해 원고 청구 일부를 받아들였고, 항소심은 이를 유지했다.

핵심 정리

원고와 피고 보험사 간에 같은 사고와 대상에 대해 각각 보험계약이 있어 중복보험으로 인정되었다. 이에 따라 보험금은 각 보험사가 일정 비율로 나누어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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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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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8138·대전지방법원·2010-06-29·2심·원고 패소

피고 명의의 서명이 타인 작성으로 계약 효력 부인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42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6-07·2심·원고 승소

보험사가 갑상선암 전이에 대해 원발부위 기준 특약을 적용해 일반암 보험금 지급을 거절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47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48411·서울고등법원·2019-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과실로 제3자에게 손해배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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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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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856·광주지방법원·2011-11-18·2심·원고 패소

보증보험 계약에 따른 구상금 197,859,20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2020741·서울고등법원·2023-04-2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2013년 7월 31일 보험금 지급과 관련한 구상금 회생채권에 대해 지연손해금 존재 여부를 법원에 확인 요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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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8나1826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피보험차량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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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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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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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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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8984·서울중앙지방법원·2010-11-04·1심·원고 승소

피고의 부당가압류로 원고가 1억4500만원 보험금 지급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양종관) 【피고, 피항소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태용)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1. 21. 선고 2007가단349262 판결 【변론종결】2009. 4. 21.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75,8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6,791,585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7. 5.부터 이 사건 항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6행 이하를 다음과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한편 원고는, 위 사고는피고 2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하였으므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원고가 보험금 등으로 지급한 75,800,000원(= 보험금 75,000,000원 + 손해사정비용 8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들은, 위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과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은상법 제725조의2(수개의 책임보험) 소정의 중복보험에 해당하므로 산재급여를 초과하는 손해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가 50%씩 분담함이 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원고와○○산업 사이의 근로자재해보장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이라 한다)과피고 2와 피고 삼성화재 사이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라 한다)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계약의 보험기간은 전부 공통될 필요는 없고 중복되는 기간에 한하여 중복보험으로 보면 된다(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이 사건으로 돌아와 먼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에 관하여 보건대, 원래○○산업 및 각 원청자들을 공동피보험자로 한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산업이 위 보험의 약관에 따라 원고와 사이에△△기공의 근로자에 대한 손해 역시 담보하기로 하고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납부한 사실은 갑 제1, 21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앞서 본 바와 같고, 여기에 구체적인 지휘 · 감독관계가 입증되지 아니하는 한 원칙적으로는 도급인이 하도급인의 근로자에게까지 근로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하므로, 위와 같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보상손해의 확대로써△△기공이 그 근로자에 대한 재해에 관한 손해배상책임을 보상받을 수 있어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피보험이익을 누리게 되는 점을 보태어 보면, 위 약관의 적용으로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산업의 하도급인인△△기공으로까지 확대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에 있어서는 그 약관에 따르면 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 또는 계약에 의하여 기명피보험자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 등도 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는데,피고 2가△△기공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다음△△기공으로부터 작업지시를 받고 위 지게차를 이용하여 H빔을 운반하였으므로 위 사고 당시△△기공 또한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상 기명피보험자인피고 2의 사용자에 준하는 지위를 얻은 자로서 피보험자라 할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 및 자동차보험계약의 피보험자는 동일하다고 볼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근로자재해보험계약과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 모두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의 사고로 인하여 근로자를 포함한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피보험자가 입게 되는 손해를 담보하기 위한 것으로 피보험이익이 일정 부분 공통되고, 위 사고는 각 보험계약에서 정한 보험사고에 모두 해당하며, 각 보험기간의 일부가 중복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각 보험계약은상법 제725조의2 소정의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순차로 체결된 경우로서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또한 위 각 보험의 약관에 따르면 위와 같은 경우 ‘손해액 × 이 보험계약에 의하여 산출한 보상책임액 / 다른 보험계약이 없는 것으로 하여 각 보험계약에 의해 산출한 보상책임액의 합계액’의 산식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되어 있고, 원고의 보상책임액은 200,000,000원, 피고 삼성화재의 보상책임액은 216,764,091원(176,764,091원 + 40,000,000원)이므로 결국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08,415원{= 75,000,000원 × 216,764,091원 / 416,764,091원(= 200,000,000원 + 216,764,091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한 다음날인 2007. 7. 5.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8. 11. 2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한편, 원고가 손해사정비용으로 지출한 800,000원은 청구할 근거가 없으므로, 그 부분에 대한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윤성원(재판장) 고승환 이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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