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 2심2005-05-27 선고검수완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04나12880 민사 사건(2005년 5월 2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72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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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6년 10월, OO지역에서 소외 운전자가 몰던 포터 화물차가 중앙선을 침범해 원고 보험계약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 사고로 소외 2가 두개골 함몰골절 등 약 14주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음.
  • 원고와 피고는 각각 소외 1과 소외 2를 피보험자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을 포함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소외 2에게 보험금 약 6,119만 원과 소송 대응비용 약 373만 원 등 총 6,492만 원을 지급함.
  • 원고는 피고에게 이 중 절반인 약 3,246만 원을 부담하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 피고는 이 보험이 상해보험 성격이라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청구권이 소멸시효에 걸렸다고 주장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동일 사고에 대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절반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쟁점은 이 보험이 중복보험에 해당하는지와 구상금 청구가 가능한지였고, 법원은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의 생명이나 신체 손해를 보상하는 상해보험적 성격이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배상의무자가 있는 책임보험의 성격도 강해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됨.
  • 원고와 피고는 동일 사고에 대해 각각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 의무는 연대 책임 관계에 있음.
  • 원고가 이미 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소송비용 총액 중 피고 부담분 절반을 구상할 권리가 인정됨.
  • 피고의 소멸시효 주장은, 원고가 직접 보험금 청구권을 행사한 것이 아니라 구상금 청구를 한 것이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핵심 정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상해보험이면서도 책임보험적 성격이 있어 중복보험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동일 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는 다른 보험사에 그 부담분을 구상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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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2 / 62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899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6·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가 복합운송계약에 따른 운송 중 화물 훼손 손해를 보상한 후, 피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13나47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63352·서울남부지방법원·2017-05-26·2심·원고 승소

원고의 피고에 위탁한 스마트폰 2,500대 중 2,200대가 도난당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피항소인】 대한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정구훈외 2인) 【피고, 항소인】 동양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한밭법무법인 담당변호사 김동환외 3인)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2004. 11. 26. 선고 2004가단34759 판결 【변론종결】2005. 3. 23.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금 32,460,725원 및 이에 대하여 199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호증의 1, 2, 갑2, 3호증, 갑4호증의 1 내지 4, 갑5호증의 1 내지 7, 갑6호증의 1 내지 3, 갑7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소외1과 사이에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원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소외 1, 보험기간 1996. 9. 14.부터 1997. 9. 14.까지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원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피고는소외 2와 사이에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차량(이하 ‘피고 피보험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기명피보험자소외 2로 하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피고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였다. 나. 원고 보험계약과 피고 보험계약 중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하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의 주요 내용은 공히 아래와 같다. (1) 보험회사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2) 무보험자동차란 피보험자동차 이외의 자동차로서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 가입하지 않거나, 자동차보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에서 보상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보상될 수 있는 금액보다 보상한도가 낮은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Ⅱ나 공제계약이 적용되는 자동차, 피보험자를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자동차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은 경우에 그 자동차 등을 말한다. (3)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에서 피보험자란 기명피보험자, 기명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로서 피보험자동차에 탑승중인 사람 및 위 각 피보험자를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운전중인 자를 말한다. (4) 보험회사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지급책임을 지는 금액은 피보험자 1인당 1억 원을 보상한도로 하고,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보험금은 대인배상Ⅱ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보험약관의 규정에 의한 손해의 방지와 경감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및 배상의무자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의 보전과 행사를 위하여 지출한 필요 유익한 비용을 합친 금액에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I 또는 책임공제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보통약관의 자기신체사고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배상의무자가 피보험자에게 입힌 손해에 대하여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는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이 있을 경우 이러한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보상될 수 있는 금액,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로부터 이미 지급받은 손해배상액, 피보험자가 탑승중인 자동차가 가입한 자동차보험의 대인배상II나 공제계약에 의하여 지급될 수 있는 금액 및 배상의무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으로서 피보험자가 이미 지급받은 금액을 공제한 액수로 한다. 다. 소외3은 1996. 10. 31. 20:00경소외 4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포터화물차량을 운전하여 대전 유성구 방동 소재 편도 2차선 도로의 2차로를 논산방면에서 대전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그 곳은 좌측으로 굽은 커브길일 뿐만 아니라 비가 내리고 있었음에도 과속으로 진행하다가 급제동한 과실로 위 포터화물차량이 미끄러지면서 중앙선을 침범하여 마침 반대차선에서 진행하여 오던소외 2가 운전하던 원고 피보험차량의 앞부분을 위 포터화물차량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였고, 이로 인하여 위소외 2는 약 14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개골 함몰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되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원고는 위 포터화물차량이 무보험자동차였으므로 원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지급기준에 의하여 1998. 5. 28.까지 피보험자인소외 2에게 61,192,55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소를 위하여 3,728,900원을 지출하였다.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원고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이자 피고 보험계약의 기명피보험자인소외 2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2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 경우로서상법 제672조에서 규정한 중복보험에 해당하고 따라서 원고와 피고는 연대하여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원고가소외 2에게 이미 지급한 보험금 및 응소비용의 합계액 중 피고의 부담비율인 1/2에 해당하는 32,460,7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함에 반하여, 피고는 다투기를,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경우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으로서 결국 그 본질은 상해보험으로서 인보험이고 이러한 인보험에 있어서는 피보험이익의 관념이 존재할 수 없어상법 제672조의 중복보험규정이 적용될 수 없고, 따라서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권 청구는 허용될 수 없으며, 위소외 2의 손해를 전보한 원고로서는 오로지 위소외 2가 피고 피보험차량의 피보험자로서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른 보험금청구권을 대위행사 할 수 있을 뿐이라고 할 것이나, 이러한 보험금청구권은 이 사건 소가 이 사건 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한 뒤 제기되었음이 역수상 명백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란 앞서 본 바와 같이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하여 생긴 사고로 죽거나 다쳤을 때 그 손해에 대하여 배상의무자가 있을 경우에 보험약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보험으로서 피보험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대하여 발생한 위해를 보험사고로 한다는 점에서 피보험자 입장에서 본다면 인보험인 상해보험적 성격이 강하지만, 다른 한편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의한 보험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보험자 1인당 보상한도가 1억 원으로 정하여져 있으나, 그 구체적인 지급기준은 보험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질적으로 피보험자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사고로 사망 또는 상해의 손해를 입게 됨으로써 전보되지 못하는 실손해를 보상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한다는 점, ② 또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있어서 손해액은 피보험자에 대하여 법률상 배상책임을 지는 배상의무자의 책임을 전제로 산정하는 점, ③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피보험자가 다른 자동차의 사고로 신체의 손상을 입어 죽거나 다친 경우에 보험보호를 받을 수 없는 때에 그 손해를 보상하고자 하는 보험이므로 보험자는 무보험자동차인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의 지위에서 그 손해를 보상하는 것과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보험금의 지급책임자인 보험자의 입장에서는 그 실질이 책임보험의 성격을 띠고 있는 측면이 강한 이른바 손해보험형 상해보험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이러한 2가지 측면 중 적어도 보험금지급당사자인 보험자의 다른 보험자 또는 배상의무자에 대한 구상관계에서는 책임보험적 성격이 강하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은 모두 이 사건 사고로소외 2가 입은 손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 개의 보험계약이 체결된상법 제672조 제1항의 중복보험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 피고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피보험자소외 2에게 그 보험약관에서 정한 무보험자동차상해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원, 피고의 의무는상법 제672조 제1항에 따라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으며,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의 보험금액의 한도가 같아 원, 피고의 부담비율은 같다 할 것인데, 원고가 원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 피보험자인소외 2에게 보험금 및소외 2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응소비용으로 합계 64,921,450원을 지급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원고가소외 2에게 지급한 보험금 및 응소비용의 합계액 중 피고의 부담비율인 1/2에 해당하는 32,460,725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보험금을 최종지급한 다음날인 1998. 5. 29.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04. 7. 16.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다.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피고 보험계약의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에 따라소외 2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보험금지급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것임을 전제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가 보험사고 발생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위 보험금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소외 2가 각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이 사건 각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특약이 중복보험임을 전제로 하여소외 2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가 내부의 분담비율에 따라 다른 보험자인 피고에게 구하는 구상금청구임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상곤(재판장) 최진숙 박상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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