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 2심2009-05-26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나19119 민사 사건(2009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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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0일 오전 10시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함.
  •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했고, 충격으로 인해 원고 차량이 밀려 담벼락과 다른 차량을 손상시킴.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와 담벼락 보수비 등 총 11,496,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이후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대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유턴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1,496,8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구상금 청구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고, 사고 직전에도 경고음을 울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함.
  •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를 받은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해 사고를 막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됨.
  •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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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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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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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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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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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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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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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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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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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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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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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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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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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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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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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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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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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0026·대전고등법원·2015-10-14·2심·원고 일부 승소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43146·수원지방법원·2011-04-15·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단54278·전주지방법원·2024-10-3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선착장에서 차량이 바다로 추락해 운전자가 익사한 사고와 관련해 선착장 관리자를 상대로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44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26·1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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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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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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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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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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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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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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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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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71나22·서울고등법원·1971-05-12·2심·원고 일부 승소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5나39473·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7가단5011080·서울중앙지방법원·2017-09-05·1심·원고 패소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301·서울고등법원·2007-11-01·2심·원고 일부 승소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08. 10. 27. 선고 2008가소212799 판결 【변론종결】2009. 4. 2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496,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소외 3과 사이에소외 3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자동차공업사와 사이에 영업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위○○자동차공업사 직원인소외 1은 2007. 2. 10. 10:00경 고객이 맡긴(차량번호 생략)■■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를 운전하여 인천 계양구 영신자동차 사거리 교차로 앞 편도 3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천대고가 방면에서 홈플러스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직진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마침 반대 방향에서 진행 중이던소외 5 운전의 원고 차량 앞부분을 피고 차량의 오른쪽 앞부분으로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원고 차량이 밀려나가소외 2 주식회사 담벼락과 충돌하고, 그 담벼락이 무너지면서 담벼락 안쪽에 세워져 있던소외 4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를 손상시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해 원고 차량은 엔진이 파손되는 등 차량 전면부위가 심하게 훼손되어 폐차 예정 중에 있고, 위○○ 승용차는 운전석 후면 부위가 훼손되었으며,소외 2 주식회사의 외부담이 파손되었다. 라.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기하여, 2007. 2. 27.소외 2 주식회사에게 담벼락 보수비로 1,000,000만원을 지급하고, 2007. 4. 20.소외 3에게 폐차 예정인 원고 차량에 대한 보상으로 그 가액 상당인 8,830,000원을, 2007. 7. 18. 및 2008. 3. 14.소외 4에게 위○○ 승용차의 수리비로 합계 1,666,800원을 각 지급하여 대물배상보험금으로 총 11,496,800원(1,000,000원 + 8,830,000원 + 1,666,8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갑 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손해배상책임 및 구상권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5가 신호를 위반하여 직진한 과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으로 신호에 따라 유턴한소외 1에게는 아무런 과실이 없거나, 가사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불법유턴함으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소외 5로서는 전방을 주시하였다면 충분히소외 1이 불법유턴하는 과정을 목격할 수 있었을 것이므로, 그 경우에 마땅히 주행속도를 줄이는 등의 안전조치를 취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1이 신호를 위반하여 유턴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고, 앞에서 든 각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5는 교차로 입구 횡단보도에 이르기 전에 전방신호가 녹색신호등임을 확인하고 그대로 교차로에 진입하였고, 교차로 내에서 다시 전방신호를 확인한바 황색신호등이 켜진 것으로 보고 교차로를 빨리 통과하고자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이어 전방 맞은편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 경적을 울렸으나, 피고 차량이 그대로 유턴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신호등에 의하여 교통정리가 행하여지고 있는 교차로를 진행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차량들도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으로 믿고 운전하면 충분하고, 다른 차량이 신호를 위반하고 자신의 진로를 가로질러 진행하여 오거나 자신의 차량을 들이받을 경우까지 예상하여 그에 따른 사고발생을 미리 방지할 특별한 조치까지 강구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위 인정사실과 같이,소외 5가 진행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한 후 교차로 내에서 황색등이 켜지는 것을 발견하고 빨리 통과하고자 가속페달을 밟았으며, 전방에서 피고 차량이 유턴하려는 것을 발견하고는 경적을 울려 주의를 환기시킨 이상, 이로써 그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달리 피고의 주장과 같이소외 5가 전방주시의무를 위반하는 등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와 같이 피고 차량의 운전자인소외 1의 과실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상,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로 파손된 원고 차량과○○ 승용차, 담벼락의 각 소유자인소외 3과소외 4,소외 2 주식회사에게 각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위 피해자들에게 차량수리비 등 보험금을 지급한 원고로서는 그 지급범위 내에서 피고에게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에 대물배상은 피보험자가 법률상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승용차와 담벼락 파손에 대하여 보상한 것은 피보험차량인 원고 차량의 운전자에게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한 것이고, 만약 원고 차량의 과실이 전혀 없다면 원고의 보험금 지급은 부적법하여 보험자대위의 행사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대물배상은 보험자가 약관에 의해 보험금 지급이 면책되는 사항(무면허운전, 음주운전 등)을 제외하고는 피보험자에게 법률상 배상책임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피해자를 위해 배상하는 것이므로, 원고가 원고 차량과 피고 차량 사이의 과실 여부 및 그 비율이 밝혀지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들인 위○○ 승용차의 소유자와소외 2 주식회사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것은 보험약관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원고가소외 3 등 피해자들에게 대물배상보험금으로 합계 11,496,800원을 지급한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고, 위 금원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피해자들이 입은 손해의 범위 내로서 적정한 금액인 사실은 피고가 명백히 다투지 아니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금원 전부를 구상하여 줄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1,496,8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보험금 지급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8. 3. 15.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인 2008. 6. 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 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인숙(재판장) 배상원 이소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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