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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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8나19119 민사 사건(2009년 5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2월 10일 오전 10시경,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을 시도함.
- 이 과정에서 원고 차량과 충돌했고, 충격으로 인해 원고 차량이 밀려 담벼락과 다른 차량을 손상시킴.
-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차량 수리비와 담벼락 보수비 등 총 11,496,8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함.
- 이후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이 금액에 대한 구상금을 청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대해,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유턴으로 발생한 사고에 따른 손해배상금 11,496,800원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 책임과 구상금 청구의 적법성이었으며, 법원은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위반해 유턴한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됨.
- 원고 차량 운전자는 신호에 따라 교차로에 진입했고, 사고 직전에도 경고음을 울리는 등 주의 의무를 다함.
- 교차로에서 진행 신호를 받은 차량 운전자는 다른 차량이 교통법규를 지킬 것으로 믿고 운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신호위반 차량까지 예상해 사고를 막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의무는 없음.
-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보험 약관에 따른 정당한 지급으로 인정됨.
- 피고 보험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손해배상금 전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음.
핵심 정리
피고 차량 운전자의 신호위반 유턴으로 사고가 발생했고, 원고 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피고 측 과실을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면허 없이 지게차를 운전하다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하고 이에 따른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책임보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이 방호울타리 없는 좁은 도로에서 저수지로 추락해 동승자가 익사함.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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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들이 원고에게 구상금 74,059,769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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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교행 중 원고 차량의 과속과 피고 차량의 과적 및 부주의로 피고 차량이 낭떠러지로 추락하여 2명 사망
1차 사고 후 갓길 정차 관광버스 승객 2차 사고로 사망·부상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서해안고속도로 안개 낀 상태에서 연쇄추돌사고가 발생하고 원고 차량이 피해자를 충격함
변압기 2대를 인천에서 미국까지 복합운송하는 과정에서 허용 충격을 초과하는 충격이 가해져 변압기 1대가 손상됨.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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