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9-05-06 선고검수완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단429387 민사 사건(2009년 5월 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69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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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6년 12월 23일 밤 10시 40분경, OO지역 계원예대 사거리에서 대리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좌회전하다가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오토바이 운전자가 두개저 골절 등 심각한 상해를 입고 우측 고관절에 장애가 생겼다.
  • 원고인 보험사는 피해자의 치료비 등으로 약 8,923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 책임보험금 3,250만 원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 법원은 원고가 피고의 채무를 대신 갚았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다고 보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리운전자가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다 오토바이와 부딪혀 피해자가 다쳤다. 원고 보험사는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피고 보험사에게 사고 책임보험금을 돌려달라고 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대리운전자가 운전하던 차량의 보험계약에서는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대리운전자가 포함되어 있어, 사고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는 피고에게 있다.
  • 원고 보험사의 보험은 대인배상Ⅰ을 제외한 다른 손해만 보상하도록 되어 있어,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는 원고가 아닌 피고에게 있다.
  • 원고가 치료비를 지급했지만,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가 없어지려면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보험금을 지급했다는 명확한 의사 표시가 있어야 한다.
  • 원고가 그런 의사 표시를 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지급은 제3자의 변제로 인정되지 않는다.
  • 따라서 피고는 여전히 피해자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피고에게 구상할 권리가 없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대리운전자가 사고를 내 피해자가 다쳤고, 원고 보험사가 치료비를 냈지만, 법원은 원고가 피고를 대신해 보험금을 낸 것이 아니라고 보고 원고의 구상 청구를 기각했다. 보험금 지급 의무는 대리운전자를 포함한 피고 보험사에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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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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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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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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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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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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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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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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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5나52640·서울남부지방법원·2025-11-28·2심·원고 일부 승소

신호등 없는 교차로에서 가해차량이 먼저 진입한 자전거를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중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4379·서울남부지방법원·2012-06-28·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기사 후진 중 동료 근로자 충격으로 중상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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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9119·인천지방법원·2009-05-26·2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신호를 어기고 교차로에서 유턴하다 원고 차량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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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소11436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2009-04-29·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사고를 내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치료비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222·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2011-11-10·1심·원고 승소

자동차 사고 피해자의 치료비를 대신 낸 건강보험공단이 보장사업 수탁자에게 비용을 돌려달라고 요구했으나, 법원은 수탁자가 구상권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0338·대전지방법원·2006-11-09·2심·원고 일부 승소

교차로에서 원고차량과 피고차량 충돌로 부상 및 치료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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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85나92·인천지방법원·1986-01-16·2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오토바이로 9세 어린이를 치어 부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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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5%
【원 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양 담당변호사 김광훈외 2인) 【피 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종춘) 【변론종결】2009. 4. 22.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32,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8. 1. 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인정사실 가. 원고는 대리운전업자인 ‘○○대리연합’과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소외 3과 그 소유의(차량번호 생략) 승용차(‘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2006. 12. 23. 22:40경 안양시 동안구 평촌동에 있는 계원예대 사거리에서 대리운전자소외 4가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다가소외 1 운전의 오토바이를 들이받는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소외 1이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다. 원고는 2007. 12. 31.까지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 등 89,238,64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다. 라. 원고의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계약은, 피보험자가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남을 죽게 하거나 다치게 한 때 또는 남의 재물을 없애거나 훼손한 때에 법률상 손해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되 그 범위는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범위에 한정되고, 피고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은 대인배상Ⅰ(책임보험)의 경우 대리운전자를 승낙피보험자에서 제외하고 있지 않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6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 특별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 대리운전을 위하여 피보험자동차를 수탁한 때로부터 통상의 대리운전 과정을 거쳐 차주에게 인도할 때까지의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로 생긴 피보험자의 손해를 보상하되, 위 손해 중 대인배상의 경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자동차손해배상책임보험(대인배상Ⅰ)으로 지급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소외 1이 두개저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우측고관절의 강기조로 인한 운동장애 등의 후유장애가 있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에 따른 상해급별 1급의 상해(책임보험금 한도액 20,000,000원)와 장애급별 12급의 장애(책임보험금 한도액 12,500,000원)에 해당하는데,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은 이를 초과하는 89,238,640원이다. 원고가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의 보험대상이 아닌 책임보험금을 포함하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차주의 보험자로서 당연히 지급하여야 할 위 책임보험금(합계 32,500,000원)의 지급의무를 면하게 되었다. 따라서 ①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소외 1이 입은 대인배상Ⅰ에 해당하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없음에도 차주의 보험자인 피고를 위하여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을 지급하여 피고의 사무를 관리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을 뿐만 아니라, ② 원고가 위 책임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면하는 이익을 얻었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부당이득으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89,238,640원 중 32,500,000원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의해 전보될 손해이고 피고의 위 자동차보험계약상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의 경우 대리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의 범위에 포함되며, 원고의 위 자동차취급업자종합보험은 그 보상범위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을 제외한 대인배상Ⅱ,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에 한정되므로, 결국 대리운전자소외 4가 업무로서 대리운전을 위탁받아 피고 차량을 운전하던 중 발생한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 중 대인배상Ⅰ(책임보험금)에 해당하는 보험금 지급채무는 피고에게 있다할 것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가 사무관리로서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의 비용상환청구를 하거나 부당이득으로서 위 책임보험금 상당액의 반환을 청구하기 위하여는 그 전제로서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이 제3자의 변제로서 유효하고 이로써 피고의소외 1에 대한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되어야 하고, 한편 제3자의 변제는 변제자가 타인의 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를 가지고 있었음을 요건으로 하고 그와 같은 변제자의 의사는 자신의 변제가민법 제469조에 따른 제3자의 변제임을 나타내는 변제지정을 통하여 표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금을 지급하면서소외 1에 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변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와 같은 보험금의 지급은 제3자 변제로서의 효력이 없고, 피고는 여전히소외 1에 대하여 책임보험금 지급채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할 것이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의 책임보험금 지급채무가 소멸하였음을 전제로 사무관리 또는 부당이득에 기하여 위 보험금 상당액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박상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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