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2791 민사 사건(2018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제1항, 상법 제729조 단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7일,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소외인을 충격해 소외인이 크게 다침.
- 원고는 소외인의 아들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소외인의 치료비 1억 9천5백만 원가량을 지급함.
- 원고는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약 1억 1천6백만 원을 돌려받은 뒤, 남은 약 7천8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 법원은 소외인도 사고에 50%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함.
- 원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들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한 사고로 치료비를 대신 냈고, 남은 치료비를 피고들에게 돌려받으려 했으나, 사고 피해자인 소외인도 절반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 책임액을 넘어서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인이 무단횡단을 해 사고에 절반의 잘못이 있다고 봄.
-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나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음.
- 원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초과해 추가로 받을 돈이 없음.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과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음.
-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로 제한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지만, 피해자도 절반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많아 피고들에게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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