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8-02-20 선고검수완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15가단202791 민사 사건(2018년 2월 2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제1항, 상법 제729조 단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항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9월 27일,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소외인을 충격해 소외인이 크게 다침.
  • 원고는 소외인의 아들과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 계약을 맺고 있었고, 소외인의 치료비 1억 9천5백만 원가량을 지급함.
  • 원고는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약 1억 1천6백만 원을 돌려받은 뒤, 남은 약 7천8백만 원을 피고들에게 돌려받으려 소송을 냄.
  • 법원은 소외인도 사고에 50% 잘못이 있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책임을 절반으로 제한함.
  • 원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넘어서서, 피고들에게 받을 돈이 없다고 판단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차량 운전자가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한 사고로 치료비를 대신 냈고, 남은 치료비를 피고들에게 돌려받으려 했으나, 사고 피해자인 소외인도 절반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피고 책임액을 넘어서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소외인이 무단횡단을 해 사고에 절반의 잘못이 있다고 봄.
  • 원고가 지급한 치료비 중 사고와 관련 없는 치료비나 과다 지급된 부분이 있을 수 있으나, 법적으로 인정된 범위 내에서만 구상할 수 있음.
  • 원고가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금액이 피고들의 책임 범위를 초과해 추가로 받을 돈이 없음.
  •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지급한 보험금은 법률과 약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된 금액에 한해 구상할 수 있음.
  • 사고 당시 비가 오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피고들의 과실 비율을 50%로 제한함.

핵심 정리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한 사람을 쳐서 다치게 했지만, 피해자도 절반 잘못이 인정되어 피고들의 책임이 절반으로 줄었고, 원고가 이미 다른 보험사들로부터 받은 돈이 많아 피고들에게 추가로 받을 돈이 없다고 법원이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49 / 49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나63676·부산지방법원·2020-09-11·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보험회사에 7,460만 원 상당의 금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86가합3277·부산지방법원·1987-05-26·1심·원고 패소

사위가 운전하는 차량에 관광 목적으로 동승했다가 사고를 당해 치료비와 보조기 구입비를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21나311188·대구지방법원·2021-11-25·1심·원고 승소

피고가 운전하던 차량이 전봇대를 들이받아 피해자가 크게 다쳐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5342·서울중앙지방법원·2018-03-2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보험사 등에 48,071,497원 상당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6%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3%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0%
【원 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강남종합법무법인 담당변호사 윤길용) 【피 고】 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사라) 【변론종결】2017. 8. 22. 【주 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78,663,64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8.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2와 사이에 그 소유의 (차량번호 1 생략)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무보험자동차상해담보부 자동차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 2는 (차량번호 2 생략) 소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고 차량은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의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 나. 피고 1은 2013. 9. 27. 11:50경 피고 차량을 운전하여 대전서구 변동로 향우4가 한국도시가스공사 앞 편도 2차로 도로 중 1차로를 변동4가 쪽에서 농도원4가 쪽으로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무단횡단 하던 소외인(당시 77세, 소외 2의 어머니)을 피고 차량의 앞범퍼 좌측 부분으로 충격하여, 소외인에게 경추 4번 골절, 양측대퇴골 전자간 골절, 우측 골반골 골절, 우측 근위경골 골절, 좌측 근위비골 골절, 좌측 근위상완골 골절, 좌측 족관절 내과 골절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위 교통사고를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 비가 내리고 있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발생 당시 소외인을 중심으로, 며느리 소외 3이 (차량번호 3 생략) 차량에 관하여 현대하이카다이렉트 주식회사와 사이에, 아들 소외 4가 (차량번호 4 생략) 차량에 관하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사위 소외 5가 (차량번호 5 생략) 차량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딸 소외 6이 (차량번호 6 생략) 차량에 관하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각 무보험상해보험계약이 체결되어,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같은 비율로 보험금 지급책임을 부담하고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에서 정한 보험사고의 발생을 이유로 소외인을 치료한 의료기관(대전웰니스요양병원, 건양대학교병원)에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사이에 합계 195,429,680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구상 환입으로 ① 피고 차량의 보험사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7. 31. 책임보험금 20,000,000원을 지급받았고, 그밖에 이 사건 사고에 대해 중복보험자로서 보험금 지급의무가 있는 ②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5. 1. 13. 10,824,960원, 2017. 1. 26. 1,986,750원, ③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 10,765,280원, 2015. 11. 27. 9,584,330원, 2016. 10. 24. 8,556,650원, 2017. 1. 26. 1,986,750원, ④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2014. 12. 29. 10,727,490원, 2015. 11. 27. 9,495,850원, 같은 달 30. 9,495,890원, 2016. 10. 20. 8,556,650원, 같은 달 31. 8,556,650원, 2017. 1. 26. 1,986,750원, 2017. 8. 10. 4,242,040원을 각 지급받았다.(원고가 위와 같이 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의 합계액은 116,766,04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8, 9, 10, 14, 15호증, 을 제1, 5호증(가지번호가 있는 서증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강동경희대학교병원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 1) 원고는 이 사건 보험의 보험자로서 2014. 3. 13.부터 2017. 8. 3.까지 소외인의 치료비로 195,429,680원을 지급하였고, 현대하이카다이렉트보험 주식회사,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등으로부터 합계 116,766,040원을 구상 환입하였다. 2)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제1, 2항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심사한 자동차보험진료수가를 의료기관에 소외인의 치료비로 정당하게 지급하였다. 3) 피고들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 겸 소유자로서 공동하여 원고가 회수하지 못한 78,663,640원(= 195,429,680원 - 116,766,0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 1) 소외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전치 12주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상해진단을 받았으나, 2013. 9. 27.부터 2015. 5. 26.까지 약 1년 8개월 동안 건양대학교병원과 대전웰니스요양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후로도 현재까지 입원치료를 받고 있다. 2) 원고는 소외인에 대한 치료비를 지급함에 있어 이 사건 사고와 무관한 부상 등(기왕증인 우울증, 골다공증, 안과질환, 이 사건 사고 후 소외인의 부주의로 발생한 요추 2-3번 골절, 치과질환, 성형외과진료, 무좀, 치매 등)에 대한 치료비도 지급하였고, 이 사건 사고와 관련이 있는 부상에 대한 치료비도 정확한 심사 없이 과다하게 지급하였다. 피고들의 구상의무의 범위는, 이 사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치료비를 기초로 산정되어야 한다. 3)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볼 때 피고 측 과실비율은 35% 이하이다. 3. 판단 상법 제682조 제1항에서 정한 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보험자대위가 인정되기 위하여는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있는 경우라야 하고, 보험계약에서 담보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해당하여 보험금지급의무가 없는데도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는데, 이러한 이치는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른 보험자대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의 실제 손해액을 기준으로 위험을 인수한 것이 아니라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된 금액만을 제한적으로 인수한 것이므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담보특약을 맺은 보험자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경우 상법 제729조 단서에 따라 피보험자의 배상의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는 범위는 피보험자가 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보통약관에서 정한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피보험자에게 지급된 보험금액에 한정된다.(대법원 2014. 10. 15. 선고 2012다88716 판결 참조) 제1의 나.항에 기재된 이 사건 사고 경위에 비추어 보면, 피해자 소외인에게도 사고지점 도로를 무단횡단한 과실이 있고, 그밖에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상황, 이 사건 사고지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피해자인 소외인의 과실 정도는 50%로 봄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의 책임 비율은 50%가 된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원고는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소외인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의 한도 내에서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상약관의 보험금 지급기준에 따라 정당하게 산정되어 소외인에게 지급한 보험금액에서 다른 중복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을 청구할 수 있는데, 소외인의 피고들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액은 원고가 소외인의 치료비로 지급한 195,429,680원의 50%에 해당하는 97,714,840원이라 할 것이고, 이에 비하여 원고가 다른 중복보험사들로부터 지급받은 돈은 합계 116,766,040원이므로, 원고가 피고들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없다. 4. 결론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 판사 남기주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