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 2심2011-08-1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0나81638 민사 사건(2011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26조 제1항 제1호,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31조 제1항, 민법 제74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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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7년 8월 28일 밤, 소외 2가 운전하던 화물차가 도로에 쓰러져 있던 소외 1을 치어 사망에 이르게 함.
  • 사고 당시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지 않아 원고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고 2007년 10월 피해자 상속인인 피고 2 등에게 1억 원의 보상금을 지급함.
  • 이후 경찰 수사로 소외 2가 가해차량 운전자임이 밝혀지고, 소외 2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음.
  • 원고는 가해차량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에 보상금 구상권을 행사하고, 피해자 상속인 피고 2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 1심에서는 동부화재에 대한 구상권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항소심에서는 원고의 동부화재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고, 피고 2 등에게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용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했으나, 이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져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였고, 법원은 사고가 보유자 불명 사고가 아니라고 판단해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기각했으나, 피해자 상속인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 청구는 일부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해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나, 사고 발생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면 보상금 지급 의무가 사라진다.
  • 사고 당시 가해차량 보유자가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 수사로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었다.
  •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한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으로, 피해자 상속인들이 보상금 반환 약속 각서를 제출한 점도 인정됨.
  • 따라서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법적 근거가 없고, 피해자 상속인에게는 부당이득 반환 책임이 인정됨.
  • 지연이자도 민법과 소송촉진법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 명령함.

핵심 정리

이 사건 사고는 처음에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였으나, 이후 가해자가 밝혀져 보상금 지급 의무가 없어졌다. 이에 따라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해자 상속인에게는 이미 받은 보상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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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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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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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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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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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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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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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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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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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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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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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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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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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167·광주고등법원·200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카센터 차량 시운전 중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1%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4256·부산고등법원·2004-10-21·2심·원고 일부 승소

유조차 전도 및 백등유 유출로 방제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42045·서울중앙지방법원·2016-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동북전력 직원이 작업 중 가해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부상당해 보험자가 손해배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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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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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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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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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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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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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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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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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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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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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
2015가단30312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6-07-21·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공사 현장에서 추락해 허리뼈 골절 부상을 입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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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4817·부산지방법원·2008-09-26·2심·원고 일부 승소

태풍으로 맨션 담장이 무너져 주차된 차량이 파손되자 보험사가 담장 관리 소홀을 이유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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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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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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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14163·대구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망인 사망 후 유족보상금 지급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3나10875·창원지방법원·2014-05-2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망 소외 3의 연대보증채무를 대신 갚은 후, 피고들이 상속을 포기했으나 이후 대습상속 문제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75나10·광주고등법원·1975-06-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의 운전수가 늘어진 전주 지지선을 발견하지 못하고 버스를 운전해 전신주를 넘어뜨리고 행인들이 다치거나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53714·인천지방법원·2016-06-14·2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사고로 보행자가 부상당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2나2584·청주지방법원·2012-11-20·2심·원고 패소

렌트카 사고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류명건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백 담당변호사 전영출) 【피고, 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 8. 10. 선고 2009가단260349 판결 【변론종결】2011. 4.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당심에서의 청구취지 확장에 따라,피고 2,3,4는 원고에게 각 6,528,03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11.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원고의 항소와 나머지 확장청구 및피고 2,3,4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4. 원고와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의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원고와피고 2,3,4 사이의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원고에게,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피고 2,3,4는 각 7,528,030원 및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2010.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6,528,030원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확장 및 청구원인 보충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서피고 2,3,4에 대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제1심 판결의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22,584,09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10. 1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피고들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각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각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각 기각한다. 【이 유】1. 인정사실 다음 가. 내지 다. 기재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내지 6호증, 을 제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원고는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자배법’이라 한다) 제37조에 의하여 정부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보험사업자이다. (2) 피고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동부화재’라 한다)는소외 3과(차량등록번호 생략) 그레이스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화물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피고 2,3,4(이하 위 피고들을 함께 부를 때에는 ‘피고 2 등’이라 한다)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망소외 1의 자녀들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소외 3의 동서인소외 2는 2007. 8. 28. 23:45경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하여 김천시 지례면 상부리에 있는 3번 국도를 거창 방면에서 김천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지 않은 과실로 도로에 쓰러져 있던소외 1을 이 사건 화물차량으로 역과하여소외 1로 하여금 심폐기능부전 등의 상해를 입고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2)소외 2는 2008. 3. 14.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2008. 7. 17.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7. 25. 확정되었다. 다. 원고의 보상금 지급 (1) 한편,피고 2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지 않았던 2007. 10. 1.피고 3,4의 위임을 받아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라고 주장하며자배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10. 10.피고 2 등에게 위 보상금으로 합계 10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2)피고 4 등은 원고로부터 위 보상금을 지급받으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가 자배법 제5장이 규정한 보장사업으로 보상하는 손해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이미 수령한 손해보상금 전액을 즉시 귀사에 반환할 것을 확약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였다. 2.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자배법 제26조 제1항 1호의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에 해당한다.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의해 원고에게 위 보상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1호는 ‘자동차보유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정부가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금의 한도 안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고,자배법 제31조 제1항은 ‘정부는제2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금액의 한도 안에서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해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피고 2 등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금을 지급하였음을 원인으로 이 사건 화물차량의 보험자인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피고 2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해야 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화물차량의 보유자인소외 3의 동서소외 2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원고는자배법 제31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피고 2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원고가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에는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유자를 알 수 없었으므로, 사후에 그 보유자가 밝혀졌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여전히자배법 제26조 제1항 제1호의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자배법 제26조 이하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은 보유자 불명 자동차 또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의 피해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면서 법률상 강제되는 자동차책임보험제도를 보완하려는 것이지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을 주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등 참조). 이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비록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가해차량의 보유자가 불명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후에 그 보유자가 밝혀진 이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는자배법 제26조 제1항에서 정한 보상금지급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나아가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다음 각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사고는 최초에는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교통사고로 경찰에 접수되었다. 경찰은 방범용 CCTV상 이 사건 사고 발생 시간대에 사고지점을 통과한 것으로 나타난 차량의 운전자들을 상대로 수사를 진행하던 중 2007. 9. 3. 이 사건 화물차량의 운전자소외 2를 소환해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였다.소외 2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 이 사건 화물차량을 운전해 사고지점을 통과하기는 하였지만 교통사고를 내거나 도로에 교통사고 피해자가 쓰러져 있는 것은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였다. 그러나 그 후 국립과학수사연구소 중부분소가 2007. 9. 27.경 이 사건 화물차량 하부 판스프링 끝단의 육각볼트 주변 부위에 나타난 마찰 흔적과소외 1의 셔츠 뒷면에서 보이는 찍힘 흔적이 대응 가능한 형태라는 내용의 감정의견을 제시하자, 경찰은소외 2를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운전자로 지목하고 2007. 10. 9. 그를 피의자로 입건해 조사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앞서 본 바와 같이소외 2는 이 사건 사고와 같은 내용으로 기소되어 결국 유죄판결을 받았다.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2007. 10. 10.피고 2 등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기 전에소외 2는 이미 경찰에 의해 가해차량의 운전자로 지목되어 조사를 받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가 보상금을 지급할 당시 이 사건 사고의 가해차량 보유자가 불명이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해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피고 2 등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원고는자배법 제26조 제1항이 정한 보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데도피고 2 등에게 이를 지급한 것이므로, 원고의피고 2 등에 대한 보상금 지급은 법률상 원인 없이 제공된 것으로,민법 제74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피고 2 등은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피고 2 등은 원고로부터 보상금을 수령하면서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닌 것으로 판명될 경우 위 보상금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각서를 제출하기도 하였는바, 이 사건 사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에 의한 사고가 아님이 밝혀진 이상,피고 2 등은 원고에게 위 약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수령한 보험금을 반환할 의무도 있다. 그렇다면,피고 2,3,4는 원고로부터 수령한 각 보상금 중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7,528,030원 및 그 중 각 1,000,000원에 대하여는 보상금 수령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07. 10. 11.부터피고 2 등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10.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당심에서 추가로 인정하는 각 6,528,030원에 대하여는 위 2007. 10. 11.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1. 8. 10.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이자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동부화재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당심에서 확장한 부분을 포함한 원고의피고 2,3,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한 제1심 판결 중 피고 동부화재 패소 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원고의 항소 및 나머지 확장청구,피고 2,3,4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석조(재판장) 명재권 최항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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