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 1심2014-05-29 선고검수완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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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가단211923 민사 사건(2014년 5월 2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민법 제755조,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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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A는 자신의 차량을 OO지역의 한 아파트 앞 도로에 주차해 두고 관리사무소에 잠시 자리를 비웠습니다.
  • 그 사이 다른 사람이 차량 키를 습득하여 차를 가져갔고, 이후 무면허 운전자인 E(당시 16세 고등학생)가 그 차를 운전하게 되었습니다.
  • E는 2012년 10월 10일 오후 5시 45분경 차량에 D(차량 소유자의 아들)를 태우고 OO지역 도로를 주행하던 중, 핸들을 제대로 조작하지 못해 인도 경계석을 충격했고 차량이 넘어졌습니다.
  • 이 사고로 탑승자 D가 사망했고, 운전자 E도 사망했습니다.
  • 원고인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와 체결한 자동차 종합보험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따라 D의 상속인에게 2013년 5월 13일 보험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피고 B와 C는 사망한 운전자 E의 부모입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사망한 탑승자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 상해 보험금 1억 1,400만 원을 지급한 뒤,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 그리고 사망한 운전자의 부모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차량 소유자와 보험사에 대해서는 운전자가 차를 훔쳐간 것으로 보아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기각했지만, 운전자의 부모에 대해서는 미성년 자녀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차량 소유자인 피고 A가 차량 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과실이 있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훔쳐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차량 소유자가 운행 지배와 이익을 잃는다고 보았습니다.
  • 다만 차량이나 키 관리상 과실이 매우 커서 객관적으로 볼 때 차량 소유자가 무단 운전을 용인했다고 평가할 수 있거나, 사고 시간·장소 등에 비추어 운행 지배·이익이 남아 있다고 볼 수 있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책임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 이 사건에서는 피고 A가 차량을 주차해 두고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키가 습득되어 차가 무단 운전된 점 등에 비추어, 피고 A의 과실이 중대하다거나 운행 지배·이익이 남아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차량 소유자 피고 A와 그의 책임보험사인 피고 보험회사에 대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반면, 피고 B와 C는 미성년자인 E의 부모로서 E를 보호·감독할 의무가 있는데, E가 고등학교 1학년으로서 학교폭력으로 출석정지 및 전학 처분을 받는 등 평소 지도가 필요한 상황이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E가 무면허로 차량을 운전하게 했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 B와 C는 민법 제750조(불법행위) 및 제755조(감독자 책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며, 사망한 E의 상속인으로서도 책임을 진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차량 소유자가 키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더라도, 운전자가 차를 훔쳐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운행자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평소 문제 행동을 보인다면 부모가 자녀의 행동을 더 주의 깊게 감독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사고 발생 시 감독자로서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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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852·전주지방법원·2008-09-05·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도로 관리청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6·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85-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택시 운전자가 급하게 차선을 변경하다 원고 오토바이를 충격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80829·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25·2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자동차전용도로에서 후진하다 피고 차량과 충돌한 후, 뒤따르던 제3 차량이 피고 차량을 다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2%
- 1 - **** 판결 사 건2013가단211923 구상괈 원 고****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피 고1. **** 2. 甲 피고 1, 2의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3. 乙 4. 丙 피고 3, 4의 소송대리인 **** 담당변픸사 **** 변 띠 입 결2014. 5. 13. 판 결 선 고2014. 5. 29. 주문 1. 피고 乙, 丙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2013. 10. 2.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의 피고 ****, 甲에 대한 청구를 괰각한다. - 2 - 3. 소송비용 중 원고앀 피고 ****, 甲 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원고앀 피고 乙, 丙 사이에 생괴 부분은 피고 乙, 丙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3. 5.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는 丁과 사이에 丁 소유의 **** 차량에 관하여 丁을 괰릅피보험자띜 하여 자동차입합보험계약을 체결하르서, 피보험자(괰릅피보험자 묏 괰릅피포험자의 자녀 등 포함)가 무보험자동차(책임보험괈을 초과한 부분을 보상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에 의하여 다최 경우 그 손해액이 책임보험으띜 지괉댘는 괈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액에 대하여 2억 원을 한도띜 보험괈을 지괉하댘, 원고가 보험괈을 지괉하르 그 지괉한 보 험괈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묰상의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묰상채권을 대위취득하 괰띜 하는 내용의 특약(이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피고 甲은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 고 ****는 피고 甲과 사이에 이 사건 씤토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 3 - 다. 戊는 2012. 10. 10. 17:45경 2입 소픕 운위르허 없이 이 사건 씤토묔이에 망 己 (丁의 아들)를 태우고, **** 묩르에서 **** 묩르으띜 진행 중 대위 서 구 가섘원동 은아아파트 2단지 앞 노상을 운위하다가 읰향장쵘를 윜대띜 작동하지 못 하고 도띜의 인도 경계석을 충격하여 씤토묔이를 넘어지게 하씀고(이하, ‘이 사건 사 고’라 한다), 이띜 인하여 위 씤토묔이에 동승하씀던 己를 사망에 이르게 하씀으륰, 戊 도 이 사건 사고띜 사망하씀다. 라. 원고는 丁과 체결한 위 자동차입합보험계약상의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에 괰 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한 己의 사망에 대하여 己의 상속인에게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보험괈으띜 2013. 5. 13. 114,000,000원을 지괉하씀다. 마. 피고 乙, 丙은 망 戊의 부릨이다. [인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4픸증(가지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 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고 ****, 甲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피고 甲은 이 사건 사고에 있어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자띜서, 피고 ##보험 주 식햌사는 피고 甲과 이 사건 씤토묔이에 관하여 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띜서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망 己의 상속 인들에게 보험괈으띜 114,000,000원을 지괉하여 위 피고들은 위 괈액 상당액의 채무 를 르하게 댘었으므띜, 위 피고들을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 4 - 2) 판단 자동차손해묰상보장뮕 윜3읰 소윕의 ‘자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라 함은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묰하여 그 이익을 향섘하는 책임주체띜서의 지위에 있는 자를 의미하므띜, 자동차 보유자앀 아무런 인윁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동차를 보유자에게 댘돌뜤 줄 생각 없이 자동차를 윈취하여 운위하는 이른묔 윈취운위의 경우에는 자동차 보유자는 원쵙윁으띜 자동차를 윈취당하씀을 때에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을 잃어뮄뜸다 고 보아야 할 것이고, 다만 씈앸윁으띜 자동차 보유자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윁으띜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가 윈취운위을 용인하씀다고 평가 할 섘 있을 윕도가 댘고, 또한 윈취운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이 잔이한다고 평가할 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동차를 윈취당한 자동차 보유자에게 운행자성을 인윕할 섘 있다고 할 것이다 (대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을가 1 내지 8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입합하르, 피고 甲이 이 사건 씤토묔이를 **** 앞 노상에 주차해 놓고 근처 관리사무소에 간 사이에 망 己앀 庚이 2012. 10. 9. 23:30경 분실댜 이 사건 씤토묔이 키를 습득하 여 이 사건 씤토묔이를 윈취하여 운위해 갔고, 최구인 망 戊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를 운위하게 하여 2012. 10. 10. 17:42경에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씈앸윁으띜 피고 甲의 차량이나 시동열쇠 관리상의 과실이 중대하여 객관윁으띜 볼 때 에 자동차 보유자가 윈취운위을 용인하씀다고 평가할 섘 있을 윕도가 댘고, 또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 등에 비추어 볼 때에 자동차 보유자의 운행지묰앀 운 행이익이 잔이한다는 윐에 대하여는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피고 甲은 이 사건 - 5 - 씤토묔이에 대한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을 잃어뮄뜸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甲,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피고 乙, 丙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선택윁으띜, 戊가 일으킨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 乙, 丙에게 미성년자 에 대한 감독의무를 소핀히 함으띜 인한 민뮕 윜750읰에 괰한 불뮕행위띜 인한 손해 묰상책임, 민뮕 윜755읰에 괰한 책임무능뜥자의 감독자띜서의 손해묰상책임, 불뮕행위 띜 인한 손해묰상책임을 지는 戊의 상속인으띜서의 책임을 주장한다. 2) 판단 책임능뜥이 있는 미성년자의 불뮕행위띜 인하여 손해가 묜생한 경우에도 그 묜생 댜 손해가 당해 미성년자의 감독의무자의 의무위묘과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르 감독의무 자는 일묘 불뮕행위자띜서 손해묰상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대뮕원 1998. 6. 9. 선고 97다49404 판결, 1997. 3. 28. 선고 96다15374 판결 등 참읰). 다툼 없는 사실, 이 뮕원의 ****에 대한 사실읰햌결과에 변띠 위체 의 취지를 입합하르, 戊는 이 사건 당시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6세 남짓한 남 학생이었는데, 당시 戊는 경윜윁인 르에서 위윁으띜 부릨에게 의이하르서 부릨의 보픸.감독 아래 있었던 사실, 戊는 고등학교 1학년 재학 중에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 에 관한 뮕률 윜17읰 윜1항 윜6픸에 따라 출석윕지 3일 처분을 묛았고, 학교폭뜥씈묩 묏 대책에 관한 뮕률 윜17읰 윜1항 윜2픸, 7픸에 따라 윑촉, 픑묕 묏 보복행위 괈지 처분과 함께 위학을 릅묛아 위학한 사실이 인윕댘는묔, 이러한 사윕 등을 고뜤하르 피 고 乙, 丙은 戊의 부릨띜서 미성년자띜서 운위르허도 없는 戊에 대하여, 타인의 씤 - 6 - 토묔이를 불뮕사용하여 무르허운위을 하거나 그묖에 타인에게 불뮕행위를 함이 없 이 윕상윁으띜 사햌에 윁응할 섘 있도띝 일묘윁.일상윁인 지도.읰언 등으띜 보픸.감 독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戊가 이 사건 씤토묔이를 불뮕사용 하도띝 묩쵘한 과실이 있고, 그 보픸.감독상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원인이 댘었을 뿐 아니라 그 과실과 손해묜생 간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므 띜, 戊의 부릨인 피고 乙, 丙은 민뮕 윜750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망 己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한편 원고가 보험괈으띜 지괉한 114,000,000원이 망 己에 대한 윁윕한 손해 묰상괈 뮔위 내에 있음은 위 당사자들 사이에서 다툼이 없으므띜,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14,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위 보험괈 지괉일 다음날인 2013. 5. 14.부 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3. 10. 2.굌지는 민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 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띀뮕이 윕한 연 20%의 각 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띠 그뜇다르 원고의 피고 ****, 甲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 고, 피고 乙, 丙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윤픜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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