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춘천지방법원 2006가단14997 민사 사건(2007년 12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법 제39조 제1항,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3년 10월 5일 저녁, 원고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로 과속하며 국도를 달리다가 도로를 이탈해 25미터 높이의 댐으로 추락했습니다.
- 이 사고로 동승자 2명 중 1명이 사망하고 다른 1명이 중상을 입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차량 소유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자로서, 사망자 유족과 부상자에게 합의금 등 총 2억 6백여만 원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사고 지점 도로의 관리주체인 피고(국가)가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급한 돈 중 40%에 해당하는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가 없었지만, 도로 관리자로서 통상 예측할 수 없는 사고라며 책임을 부인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음주 과속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국가)에게 방호울타리를 설치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면 도로가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여야 한다고 봤습니다.
- 사고 지점은 경사가 거의 없는 평지 직선구간이었고, 날씨도 맑았으며 다른 교통장애 요인도 없었습니다.
- 차로 오른쪽에는 폭 1.5미터의 갓길과 폭 20미터의 화단이 있어, 차량이 댐으로 추락하려면 이들을 모두 지나쳐야 했습니다.
- 실제로 차량은 화단 위를 약 30미터나 주행한 뒤에야 추락했는데, 과속하지 않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화단에서 멈출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고 지점에서 비슷한 추락 사고가 난 적이 없어, 도로 관리자로서는 차량이 화단을 지나 댐으로 추락하리라고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도로에 방호울타리가 없었던 것을 두고 도로 관리상의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에게 배상 책임을 물으려면 도로가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고, 사고 발생을 예측하거나 피할 수 있었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운전자의 음주 과속이 결정적 원인이었고 도로 관리자가 사고를 예측하기 어려웠다고 보아 책임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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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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