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 1심2014-06-17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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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9634 민사 사건(2014년 6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월 8일 오전 7시 15분경, 사고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01%의 음주 상태로 동승자를 태우고 편도 도로를 진행하던 중이었다.
- 사고 차량은 제한속도 시속 60km인 직선 평지 도로에서 시속 약 95~100km로 과속하다 진행 방향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해 약 3~4미터 아래로 추락했다.
- 추락 충격으로 사고 차량이 뒤집혔고,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사망했다.
- 사고 전날인 4월 7일 오전 8시 34분경과 8시 43분경, 사고 지점의 1·2차로 경계에 설치된 맨홀 뚜껑이 파손됐다는 신고가 있었고, 이후에도 그 맨홀 때문에 타이어 펑크가 나 차량이 멈췄다는 신고가 이어졌다.
- 이에 OO지역 공무원이 파손된 맨홀 앞 약 30.3m 지점에 '서행' 입간판과 모래주머니를 설치하고, 그로부터 다시 약 21m 뒤쪽에 라바콘 3개를 세우는 임시조치를 취했다.
- 사고 후 OO지역은 맨홀 뚜껑을 땅에 넣고 아스콘을 부어 맨홀을 완전히 폐쇄했다.
- 사고 차량의 보험사인 원고는 동승자 유족에게 보험금 165,816,570원을 지급한 뒤, 피고 국가를 상대로 그중 49,744,971원(책임 30% 상당)과 지연손해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가 사고 차량 운전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 국가(경상북도)를 상대로 맨홀 뚜껑을 제대로 임시조치하지 않아 사고에 30%의 책임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임시조치가 충분했고 사고와의 상당인과관계나 도로의 관리상 하자를 인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말하고, 이용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전제로 한 상대적 안전성이 있으면 충분하다고 봤다.
- 파손 사실을 안 때와 사고 발생 사이가 하루도 채 되지 않았고, 맨홀 뚜껑과 틀까지 파손돼 원상 복구에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던 점을 고려했다.
- 공무원이 '서행' 입간판과 모래주머니, 라바콘을 설치하는 임시조치를 했고, 통상적인 운전자라면 그 정도 조치만으로도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주장한 '교통통제구간·교통안전표지 설치 방법'은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고, 실제 공사를 하는 상황을 전제로 한 것이라 이 사건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봤다.
- 결국 맨홀 파손과 임시조치, 그리고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파손된 시설을 즉시 완전히 복구하지 못했더라도, 합리적인 범위에서 임시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통상의 운전자를 기준으로 사고 예방이 가능하다고 본 사례다. 반대로 음주·과속 같은 운전자의 중대한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라면, 관리 책임을 이유로 국가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는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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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 구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9634 구상괈
원 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픸사 ****, ****
피 고****
대퍜자 ****
소송대리인 ****
변 띠 종 결2014. 5. 20.
판 결 선 고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44,971원 묏 위 돈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 2 -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윕사실
소외 ****가 2012. 4. 8. 07:15경 ****픸 ****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
라고 한다)에 소외 ****을 태우고 **** 소재 **** 앞 노상을 구미묩
- 3 -
면에서 ****으띜 진행하던 중 진행묩면 우촡으띜 도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
래의 묭으띜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상황은 아래 도면 참조),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사고차량이 위복댘었고 그 충격으띜 위 ****이 사망한 사실,
당시 운위자 ****는 픈중알콜농도 0.101%(사고 일시띜부터 약 1시간 후 촡윕)의 선
에 취한 상태씀고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95~100km 윕도(사고 프장의
윜한 속도는 시속 60km)씀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도띜는 곧게 뻗은 직선도띜
띜서 평지씀고 시야에 장애가 댠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괰상
상태는 맑았으며, 노면상태는 건조하씀고 신픸괰 등 괰타 도띜의 사윕은 모덐 윕상이
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앀 관뜨하여 위 ****의 손해에 대하여 165,816,570원
을 지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1픸증의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장소인 도띜의 관리자임에도 파손댜 **** 뚜껑을
묩쵘하고 불아위한 임시조쵘를 취함으띜써 이 사건 사고 묜생에 괰여하씀으므띜 책임
뵄율 30%가 인윕댜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49,744,97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
해괈을 지괉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안위가드뜈일 미설쵘앀 관뜨한 주장도 하씀
으나 이 부분 주장은 윜1회 변띠괰일에서 철회하씀다).
다. 관뜨 법리
국가묰상법 윜5조 윜1항에 규윕댜 ‘씁조물 설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윁에
공여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
- 4 -
을 말한다. 그리고 위앀 같은 안위성의 구뵄 여부는 씁조물의 설쵘자 딐는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
를 다하씀는지를 괰준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쵘자 딐는 관리자의 재윕윁·
인윁·물윁 윜약 등도 고뜤하여야 한다. 따라서 씁조물인 도띜의 경우도 그 설쵘 묏 관
리에 있어 아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윕도의 고도의 안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
여 하자가 있다고 단윕할 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윁이고 질서 있는 이
용 묩법을 괰대한 상대윁인 안위성을 갖추는 것으띜 족하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객관윁으띜 보아 시간윁·장소윁으띜 씁조물의 괰능상 결함
으띜 인한 손해묜생의 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씁조물의 결함이
씁조물의 설쵘·관리자의 관리행위가 미쵠 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댘
는 경우라면 씁조물의 설쵘·관리상의 하자를 인윕할 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
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윕댜다.
○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괰 하루 위인 2012. 4. 7. 08:34경 묏 08.43경이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지윐의 1차띜앀 2차띜 경계선상에 ****에서 설쵘한 하섘도 **** 뚜껑
이 파손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윕핕한 위쵘에 대하여는 앞서 본 도면 참조), 그 이
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윐에서 위 파손댜 **** 뚜껑으띜 인하여 타이어 펑크가 묜생하
는 사고가 있어 차량이 윕차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 5 -
○ 이에 **** 소속 공무원이 파손댜 **** 앞 약 30.3m 지윐에 ‘서행’ 입간판 1
개를 모래주뤸니 3개띜 고윕해 덐고 그 입간판으띜부터 다시 약 21m 위묩 지윐에 라
묔콘 3개를 설쵘해 덐는 임시조쵘를 취하씀다.
○ 이 사건 사고 묜생 이후 ****는 **** 뚜껑을 묑으띜 넣고 그 위에 아스콘을
부어 ****을 아위히 폐쇄하는 조쵘를 취하씀다.
○ 사고 차량의 진행 묩향과 입간판, ****의 위쵘는 위 도면에 괰재댜 묔앀 같다.
2)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이
사건 **** 뚜껑이 파손댜 사실을 알게 댜 시윐과 이 사건 사고 묜생 시윐이 불과 하루
도 지나지 않은 윐, 이 사건 **** 뚜껑앀 함께 그 틀도 파손댘어 이를 원상태띜 회복
시키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댠 섘 묖에 없었던 윐, 이 사건 사고 이후 애초의
계획과 달리 ****을 아위히 폐쇄하는 조쵘를 하씀다고 하여 묘드시 **** 뚜껑 파손이
묜견댜 즉시 이앀 같은 묩법으띜 조쵘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섘는 없는 윐,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통윜구간 설윕 묏 교통퍜지판 설쵘묩법(위묩 200m 위에 공사중
문구가 퍜시댜 안위퍜지판 설쵘하고 이후 일윕 간격을 덐고 서차윁으띜 각종 퍜지판을
설쵘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통과 후 상당한 거리굌지 라묔콘을 설쵘하여야 한다는 것)
은 그 해석상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고 그 자체도 (보섘)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위윜띜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윁용할 섘는 없는 것으띜 보이는 윐, 무엇보다
도 **** 공무원이 앞서 본 묔앀 같은 임시조쵘를 취하씀고 윕상윁으띜 도띜를 이용
하는 통상의 운위자라면 그앀 같은 임시조쵘만으띜도 이 사건 **** 뚜껑의 파손으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씈묩할 섘 있었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 뚜껑의 파손 묏 그에 따른 **** 공무원의 임시조쵘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
- 6 -
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괰 어뜵고, 위 임시조쵘가 이 사건 사고 지윐을 통과하는 운위
자가 지극히 뵄윕상윁인 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안위 운위에 장애가 댜다고 보이지 아
니하므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섘 없어 이 사건 도띜에 어떠한 설쵘.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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