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나1852전주지방법원 2심2008-09-05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음주 운전자의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의 일부를 도로 관리청에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3민사부 2008나1852 민사 사건(2008년 9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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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운전자가 술을 마신 상태로 차량을 몰고 OO지역의 국도를 달리다가 마주 오던 택시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운전자는 사망하고,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여러 사람이 크게 다쳤다.
- 사고 당시 해당 도로에는 가축 전염병을 막기 위한 방역시설이 설치되어 있었고, 분사된 소독약품이 날려 도로가 미끄러운 상태였다.
- 사고 차량의 보험사는 피해자 측에 손해배상금으로 8,355,150원을 먼저 지급했다.
- 이후 보험사는 도로를 관리하는 OO지역 지자체가 미끄럼 방지 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금액인 4,177,575원을 달라고 요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도로 관리 소홀을 이유로 피고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도로 관리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지자체가 법과 지침에 따라 방역 시설을 설치하고 주의 표지판과 과속방지턱 등 안전조치를 다했는지가 주요 쟁점이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지자체는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방역시설을 설치했고, 사고 지점 전방부터 여러 개의 안전표지판을 세워 운전자가 위험을 미리 알 수 있게 했다.
- 차량 속도를 줄이도록 여러 개의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야간에도 눈에 띄도록 위험등과 조명시설을 갖추는 등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안전조치를 다 했다.
- 도로 관리청에 기대되는 안전성은 완전무결한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물적 제약을 고려해 이용자가 상식적으로 이용할 때의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면 된다.
- 따라서 도로에 소독약품으로 인한 다소의 미끄러움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도로 관리에 결함이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핵심 정리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지자체가 방역 시설과 관련된 안전조치를 충실히 이행했다면, 도로에 일부 미끄러운 부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지자체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번 판결은 공공시설 관리자의 책임 범위를 합리적으로 판단한 사례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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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조류인플루엔자 방지를 위한 소독약품을 살포한 후 도로 결빙을
방지하기 위하여 관리청이 취할 조치의 범위에 관한
전주지방법원 판결요지서
(전주지방법원 2008. 9. 5. 선고
2008나1852호 구상금 사건]
판결의 취지
- 피고는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차단방역 수칙’에 따라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시설을 설치한 후 앞뒤로 안전표지판과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고, 야간에
운전자가 식별이 가능한 발광형 위험등을 수개 설치하씀으며, 도로결빙을 예방하
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다면 당시 도로가 다소 미끄러웠
고 그 곳에서 교통사고가 일어났다고 하더라도 관리청의 도로 관리에 하자가 있다
고 보기 어렵다는 판결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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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주 지 방 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나1852 구상금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제 1 심 판 결전주지방법원 2008. 1. 23. 선고 2007가소75750 판결
변 론 종 결2008. 7. 25.
판 결 선 고2008. 9. 5.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177,575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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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8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
을 제6, 8호증의 각 기재 및 씁상, 당심 증인 A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6. 6. 28. B과 사이에, B 소유의 **** 옵티마 승용차(이하 ‘이 사
건 사고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험기간을 2006. 6. 28.부터 2007. 6. 28.로 정하여
대인 및 대물손해 등을 부보하는 내용의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을 체결한 보험사업자이고, 피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은 교통사고가 발
생한 김제.익산간 23번 국도의 관리청이다.
나. B의 동생 C은 2006. 12. 30. 23:39경 이 사건 사고차량을 운전하여 **** 흥사
동에 있는 농협사료공장 앞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익산 방면에서 김제 방면으로 진행
하던 중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지 못하는 바람에 좌측으로 미끄러지면서
마주오던 전북35바1100호 택시의 정면을 이 사건 사고차량 오른 쪽 뒷문 부분으로 충
격하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C은
사망하씀고, 위 택시 운전석에 타고 있던 D은 급성복막염 등의 상해를, 뒷자리에 타고
있던 E은 두피열상 등의 상해를, F는 외상성 뇌내출혈 등의 상해를 각 입었다.
다.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점 후방 약 95m 지점에 조류인플루
엔자의 감염을 막기 위한 가축방역시설인 소독분무기를 설치하여 위 시설을 통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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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차량에 액체 상태의 소독약품을 분사하씀고, 이 사건 사고차량도 사고 발생 직전
에 위 방역시설을 통과하씀으며,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하여 방역시설 주위의 도로는
다소 질척거렸고, 이 사건 사고지점은 분사된 소독약품이 바람에 날려 와 도로에 떨어
지면서 마치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라 D에게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8,355,150원을 지
급하씀다.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가 설치한 방역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이 씁하의 날씨로
인해 도로 위에서 결빙되어 이 사건 사고지점 근방 도로의 노면이 미끄러운 상태씀으
므로 위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인 피고는 미끄럼방지를 위하여 염화칼슘 또는 모래를
살포하고, 운전자가 도로가 결빙된 사실을 미리 예상할 수 있도록 안전요원을 배치하
고 야간에도 볼 수 있는 입간판을 세우는 등의 조치를 하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씀고, 위와 같은 피고의 관리상의 하자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차량이 미끄러졌고 이
또한 이 사건 사고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는바, 피고는, D에게 손해배상금으로
8,355,150원을 지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시킨 원고에게 그 과실비율인 50%에 상응하
는 4,177,575원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하여진 ‘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라 함은 공
공의 목적에 공여된 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바, 씁조물의 설치 및 관리에 있어서 항상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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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고, 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에게 부과되는 방
호조치의무는 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것
을 의미하므로 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다른 생활필수시설과의 관계나 그것을 설치하
고 관리하는 주체의 재정적, 인적, 물적 제약 등을 고려하여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
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다고
할 것이므로,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
조, 교통량, 사고 시에 있어서의 교통 사정 등 도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적
등 제반 사정과 물적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54998 판결).
(2) 이러한 관점에서 과연 피고가 관리하는 이 사건 도로에 소독약품의 결빙을 고
려한 미끄럼방지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는 등의 관리상 하자가 있었는지 보건대, 방역
시설에서 분사된 소독약품으로 인하여 위 시설 주위의 도로가 다소 질척거렸고, 이 사
건 사고지점은 바람에 날려 온 소독약품이 도로에 떨어지면서 서리발이 내린 것처럼
도로가 다소 미끄러운 상태씀던 사실은 앞에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에서 거시한 증거 및 을 제7, 9, 10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
면, ① 피고는 가축전염병예방법과 농림부고시 제2004-27호 및 대통령훈령인 국가위기
관리기본지침에 따라 이 사건 가축방역시설을 설치하씀고, 전라북도가 발행하여 피고
를 비롯한 도내 시.군에 배포한 ‘조류인플루엔자 긴급행동지침 및 차단방역 수칙’에
의하면 이동통제초소의 차량 소독시설 설치 및 운씁에 관하여 ‘차량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이동 초소 소독기를 기준으로 앞뒤로 주의표시(입간판, 점멸등 등)와 과속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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턱(3중)을 설치하여야 하고, 겨울철 이동초소 소독기는 동파방지를 위하여 열선이 들어
있는 U자형 소독기 설치를 권장한다’고 기재되어 있어, 피고는 이에 따라 피고시장 및
김제경찰서장 명의의 ‘가축방역검문소’, ‘결빙구간, 미끄럼 주의, 속도를 줄이시오’, ‘일
단정지’와 같은 안전표지판을 이 사건 가축방역시설 전방 300m 지점부터 60m 내지
70m 간격으로 5개를 설치하씀고, 폭 50㎝, 높이 7㎝의 과속방지턱을 방역시설 전방
62m 지점에서부터 6m 내지 23m 간격으로 4개, 후방 50m지점까지 7m 내지 25m 간
격으로 3개, 소독약품 분사대에 1개 합계 8개를 설치하씀으며, 또 발광형 피이(PE)드럼
라이트(위험등)를 방역시설 전방 75m 지점 및 42m 지점 차선 두 줄에 각 2개씩을 설
치한 사실, 위 모든 시설은 야간에도 운전자가 헤드라이트 불빛을 이용해 볼 수 있도
록 반사재료을 이용해 만들어진 사실, ② 여기에 더하여 운전자의 주의를 환기시키고
도로의 상태를 잘 볼 수 있도록 방역시설 바로 옆에 있는 방역초소에 조명등을 설치하
씀고, 비록 이 사건 사고차량이 지나칠 무렵에는 근무자가 간식을 먹느라 방역초소로
들어가 그 자리에 없었지만, 군인 2명과 농협중앙회김제사료공장 직원 1명이 24시간
동안 교대로 근무하면서 방역초소 앞에서 야광등을 들고 수신호로 운전자들에게 서행
을 유도한 사실, 또 위 근무자들은 도로결빙을 예방하기 위하여 수시로 도로에 모래나
염화칼슘을 뿌렸고, 실제로 이 사건 사고 발생 직전에도 근무자 A이 방역시설 주위에
모래를 뿌렸던 사실, 나아가 방역시설을 지난 마지막 과속방지턱 이후 지점에도 미끄
럼 방지를 위해 보온부직포를 깔고, 그 위에 모래를 뿌려 놓았던 사실(다만, 이 사건
사고지점에까지 보온부직포가 깔려있지는 않았다), ③ 반면에 이 사건 사고차량의 운전
자인 C은 사고 당시 자동차운전면허 정지기간 중이었으며 혈중 알콜농도 0.053%의 술
에 취한 상태로 운전하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사실과 이 사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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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은 마지막 과속방지턱으로부터 20.3m를 미끄러진 후 마주오던 택시와 충돌하고도
12m 정도를 다시 이동한 것으로 보아 이 사건 도로의 규정속도인 80km를 초과하여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있음에도 속도를 충분히 줄이지 아니하고 이 사건 방역시설
을 통과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스러운 사정이 엿보이는 점 및 이 사건 사고 일시 경
사고지점 인근 지역인 ****의 기온은 씁하 0.1°C씀던 점으로 보아 소독약품의 빙점
을 고려할 때 소독약품의 결빙 정도가 약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방역시설설치 기간
동안 이 사건 사고 이외에 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아니한 점 등을 함께 고려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
치의무를 위배하여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
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동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하선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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