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 1심2013-07-23 선고검수완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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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3가단801920 민사 사건(2013년 7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1월 17일 새벽 1시 15분경, 원고 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진행하였다.
- 같은 도로 전방에 정차 중이던 피해 차량의 뒷부분을 그대로 들이받았고, 이것이 1차 사고가 되었다.
- 1차 충격으로 피해 차량이 앞으로 밀려나면서,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 보험회사의 피보험 차량(냉동탑차) 뒷부분을 다시 들이받아 2차 사고가 발생하였다.
- 이 사고로 피해 차량에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치고 차량이 파손되어, 원고는 치료비·일실수익·수리비 등으로 합계 74,400,56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 사고 현장은 거의 곧은 직선도로로, 도로 우측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어 정차는 허용되지만 주차는 금지된 곳이었고, 실제로 3차로에는 대형 화물차 등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서 있던 곳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회사가 술에 취한 운전자의 1차 추돌로 앞차가 밀리며 피고측 차량까지 부딪힌 사고에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74,400,560원을 지급한 뒤, 주차 금지 구역에 있던 피고측 차량의 과실분을 구상금으로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측 차량의 주차와 사고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고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상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은 정차가 허용되는 곳이므로, 피고측 차량이 주차 금지 구역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지만 그것만으로 사고와 바로 이어졌다고 보기는 어렵다.
- 사고 장소는 인근 주민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지어 주·정차하는 곳이어서, 피고측 차량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비슷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었다.
- 설령 피고측 차량이 없었다 하더라도, 1차 충격으로 튕겨 나간 피해 차량이 앞쪽의 전신주·가로등·가로수 등에 부딪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었다.
- 원고측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65%의 만취 상태였고, 사고 현장은 시야를 가리는 것이 없는 넓은 직선도로에 차량 통행이 드문 시간대여서, 사고는 원고측 운전자의 일방적 과실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피고측 차량의 주차 행위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상당한 정도로 기여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주차 금지 구역에 차가 서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사고 책임을 물을 수 없고, 그 주차가 사고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줬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만취 상태의 일방적 과실이 사고의 결정적 원인이었다면, 다른 차량의 주차 위반은 책임 분담의 근거가 되기 어렵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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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대구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801920 구상금
원 고○○○손해보험 주식회사
**** (이하 생략)
송달장소 **** (이하 생략)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피 고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 (이하 생략)
송달장소 **** (이하 생략)
대표자 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6. 25.
판 결 선 고2013. 7. 23.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2,320,168원과 이에 대하여 2013. 2.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의 피보험차량이 운행 도중에 도로 우측에 정차 중인 피해차량의 뒷 부분을 들
이받았는데, 그로 인하여 피해차량이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고의 피
보험차량 뒤쪽에 부딪혀 피해차량 운전자 등이 상해를 입었다.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위 사고로 인한 보험금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와 같은 사고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피고의 피보험차량의 과실분에 상당하는 돈을 구상할 의무가 있다.
2. 인정사실 및 판단
가. 인정 사실
(1) ****는 2012. 11. 17. 01:15경 원고의 피보험차량인 **** 승용차를
운전하여 ****에 있는 **** 옆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국우터
널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다가, 마침 그 전방에 정차 중이던 ****
****차량의 뒷 부분을 들이받았다(이하 ‘원고측 차량’, ‘피해차량’, ‘1차 사고’). 이건
사고 당시 ****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다.
(2) 위 1차 사고의 충격으로 앞으로 밀려나던 피해차량은 그 앞범퍼 부분으로 마침
그 앞에 주차 중이던 피고 피보험차량인 **** 냉동탑차의 뒷부분을 들이
- 3 -
받게 되었다(이하 ‘피고측 차량’, ‘2차 사고’).
1)
(3) 이건 1,2차 사고로 인하여 피해차량에 탑승해 있던 ****, ****이 상해를 입
었고, 피해차량이 손괴되었다. 이에 따라 원고는 치료비, 일실수익, 수리비 등 실질적으
로 74,400,560원을 지급하였다.
(4) 이건 사고 현장은 거의 곧은 직선 도로이고, 중앙에는 두줄의 황색실선이, 도로
우측과 보도 연석 사이에는 황색 점선이 그어져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 ,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 단
이건 사고 장소에 피고측 차량을 주차한 행위가 이건 2차 사고의 발생과 그 손해의
확대에 기여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핀다.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른 별표6의 ‘II.개별기준’ 중 ‘5.노면표시’ 제
516항은, 도로 옆에 황색 점선이 그어진 곳에는 차량의 정차가 허용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이건 사고 도로는 차량의 정차만 허용될 뿐 주차가 금지된 곳임에도 피
고측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하지만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보면 그와 같은 주차 행위가 이건 2차
사고 및 손해확대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비록 이건 사고 지역이 차량의 주차가 금지된 곳이기는 하지만, 차량의 정차는
허용된 곳이고, 인근 주민 등의 차량들이 상시적으로 줄을 지어 주・정차되어 있는 곳
1) 사고 도면은 별지와 같다. 별지의 #1차량은 원고측 차량, #2차량은 피해차량, #3차량은 피고측 차량임
- 4 -
이다
2)
. 또한 피고측 차량이 그곳에 없었다고 하더라도, 1차 사고로 인해 앞으로 튕겨
져 나간 피해차량이 그 앞의 전신주, 가로등, 가로수 등에 부딪힐 개연성도 있다.
한편,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에 따르면, 이 사건
당시 원고측 차량을 운전하던 ****는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현장의 도로가 시야의 장애가 없는 넓은 직선도로인 데다가 차량의 통행이 뜸한
시간대인 점이 인정된다.
위의 점들을 종합해보면, 이건 사고는 원고측 차량 운전자인 ****의 일방적인 과
실로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고측 차량의 주차가 이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의
확대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을만큼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우며, 달리 이를 뒷받침할만한
증거가 없다.
3. 결 론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더 나아가 살피지 않고 그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최창석
2) 변론과정에서 제출된 현장사진들(갑 제3, 5호증)과 인터넷지도를 이용한 현장의 실황장면에 따르면,
이건 사고 도로의 가장 우측인 3차로에는 대형화물차나 버스 등이 줄을 지어 상시적으로 주차되어
있고, 그 노면에는 1,2차로와 달리 먼지나 모래 등이 쌓여 있어 차량의 주행이 거의 없는 것으로 보
인다.
- 5 -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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