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 1심2009-05-15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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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620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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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시속 173km의 과속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고, 원고 보험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유족에게 약 7억 5천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사고 지점 도로의 차도와 길어깨 폭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길어깨에 화단이 조성되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로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과실비율 40%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사고 지점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1차로 직선 구간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차도 폭은 약 3m, 길어깨는 약 1m 정도였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직전 길어깨에 심어진 코스모스 꽃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고, 사고 당시 길어깨 통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7억 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피고들(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비율 40%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때문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길어깨에 식재된 꽃대가 제거되어 보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차도 폭도 약 3m로 보행자를 피해 운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 사고 지점은 직선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인이 없었는데도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 사망한 보행자 역시 길어깨나 차도 오른쪽 끝이 아닌 차도 안쪽으로 제법 들어간 상태로 걸어간 잘못이 있었다.
  • 도로가 구조·시설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길어깨 통행이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 관리상 하자를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도로의 구조나 시설이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사고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도로 관리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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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청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8가단1620 구상금 원 고00보험 주식회사 서울 종로구 세종로 00 송달장소 **** **** 대표이사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충청북도 법률상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청풍로펌 담당변호사 ****, **** 2. **** 법률상 대표자 군수 ****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09. 5. 1. 판 결 선 고2009. 5. 15. 주 문 - 2 -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288,530원과 이에 대하여 2007. 12. 5.부터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사실인정 가. ****은 2007. 11. 21. 19:20경 그 소유의 **** 화물차를 운전하여 충 북 **** 초평면 용정리에 있는 **** 앞 도로를 **** 방면에서 금곡 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잘못으로, 화물차의 우측 앞부분으로 차도를 보행하는 ****을 충격하여 좌측 다발성 늑골 골절 및 혈흉증으로 인한 심폐정 지로 사망하게 하였다. 나. 이 사건 사고지점 인근 도로는 인도와 차도가 구별되어 있지 않은 편도 1차로의 직선구간으로 보행자의 통행이 적고, 제한속도는 60㎞/h, 편도 1차로의 차도 폭이 약 3m, 길어깨는 약 1m이다. 다. 원고는 ****과 사이에 위 화물차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로서, 2007. 12. 4.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의 유족들에게 95,721,330원의 보험 금을 지급하였다. - 3 - 라. 피고 충청북도는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관리청이고, 피고 ****은 피고 충청 북도의 위임을 받아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를 관리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가 1호증의 각 기재 또는 영상(각 가 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차도와 길어깨의 폭이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고, 길어깨 부분에는 피고 ****이 조성한 화단이 있어 보행자는 길어깨로 통행할 수 없고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는 ****의 과실과 피고들의 이 사건 사고지점 도로의 설치.관 리상 하자가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이고, ****과 피고들의 과실비율은 60 : 40으로 봄 이 타당하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보험금 중 피고의 과실비율에 해당하 는 38,288,530원(= 95,721,330원 × 40%)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다. 나. 판단 다툼이 없거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나 1, 2호증, 을가 5호증의 1, 2의 각 기재 또 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 건 사고 지점 부근 도로에는 포장되지 않은 약 1m 정도 폭의 길어깨가 설치되어 있는 데, 피고 ****이 이 사건 사고 발생 전 2007. 11. 14.부터 2007. 11. 16.까지 길어깨 부분에 식재된 코스모스의 꽃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하였기 때문에 사고 당시에는 길어깨로 통행하는 것이 다소 불편하기는 해도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던 점, ② 이 - 4 - 사건 사고 지점 도로는 차도의 폭이 약 3m로서 차도 가장자리에서 보행하는 사람이 있더라도 이를 피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데 큰 지장은 없었던 점, ③ 이 사건 사고 지 점의 도로는 직선 구간으로 주변에 운전자의 시야장애 요인이 없었는데도 ****이 화물 차 앞에서 걸어가던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한 점, ④ 피해자인 ****도 길어깨 나 차도 오른쪽 끝부분을 따라 보행하지 아니하고 차도 안쪽으로 제법 들어간 상태에 서 보행한 잘못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 실로 인하여 발생한 것일 뿐이고, 설사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가 도로의 구조·시설 기 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한다거나, 그 도로의 길어깨로 통행하 는 것이 불편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도로에 설치.관리상의 하자가 있 었다거나, 그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한다. 판사 이형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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