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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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08가단1620 민사 사건(2009년 5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측 화물차 운전자가 음주 상태(혈중알코올농도 0.122%)로 시속 173km의 과속으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 이 사고로 화물차에 동승하고 있던 사람이 사망했고, 원고 보험사는 사고 차량에 대한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의 보험자로서 피해자 유족에게 약 7억 5천만 원의 합의금(보험금)을 지급했다.
- 원고는 사고 지점 도로의 차도와 길어깨 폭이 도로 구조·시설 기준에 미달하고, 길어깨에 화단이 조성되어 보행자가 차도로 통행할 수밖에 없었다며, 도로 관리청인 피고 지방자치단체들에게 과실비율 40%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다.
- 사고 지점은 인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않은 편도 1차로 직선 구간으로, 제한속도는 시속 60km, 차도 폭은 약 3m, 길어깨는 약 1m 정도였다.
- 피고 지방자치단체는 사고 직전 길어깨에 심어진 코스모스 꽃대를 제거하는 작업을 실시했고, 사고 당시 길어깨 통행이 다소 불편하더라도 불가능한 정도는 아니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으로 동승자를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피해자 유족에게 7억 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도로 관리상 하자가 있다며 피고들(지방자치단체)에게 과실비율 40% 상당액의 구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사고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 때문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당시 길어깨에 식재된 꽃대가 제거되어 보행에 다소 불편함은 있었지만 통행이 불가능할 정도는 아니었고, 차도 폭도 약 3m로 보행자를 피해 운전하는 데 큰 지장이 없었다.
- 사고 지점은 직선 구간으로 운전자의 시야를 가리는 요인이 없었는데도 운전자가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아 보행자를 발견하지 못하고 충격했다.
- 사망한 보행자 역시 길어깨나 차도 오른쪽 끝이 아닌 차도 안쪽으로 제법 들어간 상태로 걸어간 잘못이 있었다.
- 도로가 구조·시설 기준에 다소 미치지 못하거나 길어깨 통행이 불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도로에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거나 그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 결국 사고는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도로 관리상 하자를 전제로 한 원고의 구상금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도로의 구조나 시설이 기준에 다소 못 미치거나 통행이 불편하더라도, 사고가 운전자와 보행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라면 도로 관리청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 사례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상 하자를 이유로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하려면, 하자와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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