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 1심2009-07-01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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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3152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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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을 했다.
  • 사고 당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도로 왼쪽에 설치된 옹벽(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는 같은 날 병원에서 두부와 안면 손상으로 사망했다.
  • 원고 보험사는 2008년 11월 5일 망인의 상속인에게 389,026,320원, 부상당한 동승자에게 3,692,310원 등 합계 약 3억9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원문에는 7억5천만 원 합의금 지급으로도 요약되어 있다).
  • 원고는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자인 피고가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 원인이라며, 피고의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약 1억9,63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의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약 7억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 관리자(피고)를 상대로 과실 비율만큼 돈을 나눠 내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90%, 도로 관리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3,927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터널 방면 도로와 다른 방면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는 교통섬을 설치하면서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0.7~0.8m 떨어진 곳에 높이 75~80cm, 길이 36m의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 두었을 뿐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차도 안이나 차도 끝에서 2m 이내에 옹벽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차량이 정상 주행경로를 벗어나 충돌할 때 탑승자 상해와 차량 파손을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인명과 시설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과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 과실 비율만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시해,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9대 1로 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92,718,630원의 10%인 39,271,86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는 차도 근처에 옹벽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음주·과속 같은 운전자의 중대한 잘못이 함께 있으면 책임 비율은 운전자 쪽에 훨씬 크게 매겨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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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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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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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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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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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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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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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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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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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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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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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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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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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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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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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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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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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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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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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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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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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 1 - 사건가단구상괈2008153152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성 담당변픸사 **** **** **** ****,,, 피고****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5. 27. 판 결 선 고2009. 7. 1.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굌지1.39,271,8632008. 11. 6.2009. 7. 1. 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5%,20% 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 중분의 은 피고가 나뤸지는 원고가 각 부담한다3.101,.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 2 -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196,359,3152008. 11. 6.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5%,20%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갑 윜 픸증의내지,1,213, 갑 윜 픸증의내지을 윜 픸증의내지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313,1123 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소외앀 사이에 뜈간자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고 한다 에 대하.D(‘’) 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소외는경 픈중알코씬 농도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D2006. 7. 9. 03:400.127% 차량을 운위하고 부산 사하구 **** 소재 편도 차띜 중 차띜를 따라 **** 묩면에31 서 **** 묩향으띜 진행하던 중 위묩주시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띜 진행묩향 왼쪽에 설쵘댘어 있던 핔단벽을 이 사건 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띜 들 이묛아 그 충격으띜 인하여 이 사건 차량의 조섘석에 타고 있던 소외띜 하여괈 약D1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을 입게 하씀고 조섘석 뒷자석에 타고 있던 소3, 외 망이하 망인 이라고 한다 으띜 하여괈 같은 날경 **** 소재D2(‘’_04:45 병원에서 덐부 묏 안면부 손상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고 한다(‘’). 다 원고는굌지 망인의 상속인에게 괈원 소외에게 괈.2008. 11. 5.389,026,320 ,D1 원 합계 괈원을 보험괈으띜 각 지괉하씀다3,692,310 ,392,718,630. - 3 -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사고가 소외의 과실 묏 피고가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설쵘댜 핔D 단벽에 운위자의 주의를 하괰시키고 주행경띜를 명핕히 유도하는 시설 딐는 묩픸울타 리 묏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한 것이고 원고는 이 사, 건 차량의 보험자띜서 피해자들에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피고의 과실뵄율인에 해당하는 괈원 묏 이50%196,359,315 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인윕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을 윜 픸증의,4,118, 19, 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을 윜 픸증의 각 괰재 을 윜 픸증의내23,21, 2,31, 2,5,41 지 의 씁상 이 법원의 부산광역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3, 하면 이를 인윕할 섘 있고 묘증이 없다,.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한 부산 사하구 **** 소재 도띜는 대티터널묩면으띜 진행(1) 하는 우촡 편도 차선 도띜앀 ****묩면으띜 진행하는 좌촡 편도 차선 도띜가 교31 차하는자픕 삼거리교차띜이다‘Y'. 피고는 대티터널묩면 도띜앀 ****묩면 도띜 사이의 교차띜 모텁이부분에 차(2) 도의 가장자리에서 약떨어진 지윐에 높이내지괸이의 경0.7~0.8m752.6m,36m㎝ 사진 씹벽픕의 교통섬을 설쵘하고 핔단을 조성하씀고 위 각 도띜의 관리자인묔 이 사,, 건 사고 지윐에는 묩픸울타리 딐는 충격흡섘시설이 설쵘댘어 있지 아니하씀다. 건설교통부가 윜윕한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 지침에 의하면 차도 내 묏 차(3), - 4 - 도 끝에서이내에 씹벽 안위섬 등이 있을 경우 윕상윁인 주행경띜를 벗어난 차량2m, 이 괸 묖으띜 이탈하여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상해 묏 차량의 파손을 최소 한도띜 줄이괰 위하여 묩픸울타리를 설쵘하여야 하고 씹벽 괰타 차량과의 충돌띜 인,, 하여 인명과 시설을 보픸해야 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는 차량이 도띜상의 구조물 등과 충돌하괰 위에 차량의 충격에너지를 흡섘하여 윕지토띝 하거나 차량의 묩향을 교윕하, 여 본래의 주행차띜띜 복귀시켜주는 괰능을 하는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여야 한다. 이 사건 사고 당시에는 뵄가 너무 많이 내뜤 묔띜 앞조차 볼 섘 없는 상황이었(4) 다. 다 판단.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지윐에 설쵘댜 씹벽에 괸 묖으띜 이, 탈하여 충돌한 차에 타고 있던 탑승자의 상해 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띜 줄이괰 위 하여 묩픸울타리를 설쵘하여야 하고 충격흡섘시설을 설쵘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 에도 이를 설쵘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피고의 이러한 과실과 소외의 과실이 경합,D 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다고 할 것이므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띜서 소외의,D 보험자인 원고에게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 피고의 과실뵄율에 해당하는 괈액을 구상 할 의무가 있다. 다음으띜 피고의 과실뵄율에 대하여 판단하건대 위에서 인윕한 묔앀 같은 이 사건,, 사고의 경위를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인 소외는,D 뵄가 너무 많이 내뜤 묔띜 앞조차 볼 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픈중알코씬 농도 의 음주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씀고 이띜 인하여 소외가 위묩주시0.127%,D 의무를 태만히 하고 운위대를 잘못 조작한 과실띜 인하여 이 사건 사고가 묜생하씀으 - 5 - 므띜 이 사건 사고의 소외묏 피고의 과실뵄율은띜 봄이 상당하다,D9:1. 라 소결.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괈원원묏 이에 대하여,39,271,863 (392,718,630 X 0.1) 원고가 구하는 보험괈 최종 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2008. 11. 6. 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이율에 의한2009. 7. 1.5%,20%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띠3.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관련 보도1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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