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8가단153152 민사 사건(2009년 7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사고 차량에 대해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사고 차량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음주 상태에서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을 했다.
- 사고 당시는 비가 너무 많이 내려 앞이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는데, 운전자는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하고 운전대를 잘못 조작해 도로 왼쪽에 설치된 옹벽(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았다.
- 그 충격으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1은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목뼈 염좌상을 입었고, 뒷좌석에 타고 있던 동승자 2는 같은 날 병원에서 두부와 안면 손상으로 사망했다.
- 원고 보험사는 2008년 11월 5일 망인의 상속인에게 389,026,320원, 부상당한 동승자에게 3,692,310원 등 합계 약 3억9천만 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다(원문에는 7억5천만 원 합의금 지급으로도 요약되어 있다).
- 원고는 사고 지점의 도로 관리자인 피고가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과실도 사고 원인이라며, 피고의 과실 비율 50%에 해당하는 약 1억9,63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의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동승자가 사망하자 유족에게 약 7억5천만 원을 합의금으로 지급한 뒤, 사고 지점에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도로 관리자(피고)를 상대로 과실 비율만큼 돈을 나눠 내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운전자의 과실을 90%, 도로 관리자의 과실을 10%로 보고 피고가 원고에게 약 3,927만 원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터널 방면 도로와 다른 방면 도로가 만나는 삼거리 교차로였고, 피고는 교통섬을 설치하면서도 도로 가장자리에서 약 0.7~0.8m 떨어진 곳에 높이 75~80cm, 길이 36m의 콘크리트 옹벽을 만들어 두었을 뿐 방호울타리나 충격흡수시설은 설치하지 않았다.
- 건설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에 따르면, 차도 안이나 차도 끝에서 2m 이내에 옹벽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차량이 정상 주행경로를 벗어나 충돌할 때 탑승자 상해와 차량 파손을 줄이기 위해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고, 인명과 시설 보호가 필요한 장소에는 충격흡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 법원은 피고가 이런 시설을 설치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설치하지 않은 과실이 있고, 이 과실이 운전자의 과실과 겹쳐 사고가 발생했다고 봤다. 따라서 피고는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중 자기 과실 비율만큼 갚을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다만 사고 당시 비가 많이 내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도 운전자가 음주 상태로 과속하고 전방주시의무를 소홀히 한 점을 중시해, 운전자와 피고의 과실 비율을 9대 1로 정했다.
-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392,718,630원의 10%인 39,271,863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라는 판결이 내려졌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는 차도 근처에 옹벽 같은 구조물이 있으면 방호울타리와 충격흡수시설을 제대로 갖춰야 하고, 이를 게을리해 사고가 나면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음주·과속 같은 운전자의 중대한 잘못이 함께 있으면 책임 비율은 운전자 쪽에 훨씬 크게 매겨진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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