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 1심2006-12-01 선고검수완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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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6가단23786 민사 사건(2006년 12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682조, 민법,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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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5년 11월 15일 오전 7시 45분경, OO지역 고속도로 편도 2차로에서 원고 차량 운전자가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해 진행 방향 우측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다.
  • 그 반동으로 원고 차량은 약 110미터가량 갓길 쪽으로 진행하다가,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승객 하차를 위해 정차 중이던 피고 차량(관광버스)의 뒷범퍼를 들이받았다.
  • 이 사고로 하차 중이던 피해자 1명이 숨지고, 모두 25명의 피해자가 다치는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 원고 차량 운전자는 사고 당시 무면허 상태였고, 소주 2홉들이 3분의 2병을 마신 채 운전한 것으로 인정됐다(음주 수치는 측정되지 않음).
  • 원고 측 공제사업자는 2006년 5월 17일까지 피해자 20명에게 모두 95,239,790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했고, 그 금액은 피해자들이 실제 입은 손해 범위 안이었다.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보상한 만큼 피고 측(버스 소유·운행자와 보험사)에게 구상금 38,095,916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음주 상태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하다 피고 차량을 추돌해 피해자 1명이 사망하고 24명이 다쳤다. 원고 측 공제사업자가 피해자들에게 약 9,523만 원을 보상한 뒤 피고 측에 구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피고 차량의 안전지대·갓길 무단 정차도 사고 발생에 일정 부분 원인이 된다고 보아 피고들의 책임을 15%로 인정해 약 1,428만 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고가 원고 차량 운전자의 안전운전의무 위반 과실과, 피고 차량이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무단 정차한 과실이 함께 작용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 안전지대는 도로교통법상 모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고, 경찰관 지시나 위험 방지를 위한 일시 정지 같은 예외가 아니면 주차·정차가 금지된 곳인데, 피고 차량은 정류장도 아닌 그곳에서 승객을 내리게 하려다 사고를 당했다.
  • 원고 차량이 가드레일을 충격한 뒤에도 110미터 이상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만약 피고 차량이 그 자리에 정차해 있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핸들을 조작해 사고를 피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
  • 따라서 피고 차량의 무단 정차와 사고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고, 그 과실이 책임을 전부 면할 정도로 사소하지도 않다고 판단해 피고들의 '인과관계 없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만 사고 지점이 직선 구간이었고 피고 차량이 차로를 침범하지는 않았으며, 경광등이나 안전표지가 없었던 점, 원고 차량 운전자가 무면허·음주 상태였던 점 등을 종합해 두 운전자의 과실 비율을 85대 15로 나눴다.
  • 그 결과 피고들이 원고에게 각자 지급할 구상금은 95,239,790원의 15%인 14,285,968원으로 제한됐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고속도로 안전지대나 갓길에 무단으로 정차해 있으면, 설령 뒤차가 크게 과실을 저질러 사고가 나더라도 정차 차량도 사고 원인의 일부로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다만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와 도로 상황에 따라 나뉘므로, 이 사건에서는 정차 차량 측 책임이 15%로 인정됐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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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6가단23786 구상금 원 고**** **** 송달장소 ****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1. **** **** 대표이사 **** 2. **** **** 대표이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6. 11. 3. 판 결 선 고2006. 12. 1. 주 문 1.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285,968원과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2006. 12. 1. - 2 - 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85%는 원고가, 15%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8,095,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06. 5. 17.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3호증, 갑 6 내지 27호증 (각 가지번호 포함), 을 1, 2호증, 을 4호증의 1, 7 내지 18, 26의 각 기재와 증인 김○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과 사이에 **** 소유의 울산 80아19○○호 차량(이하, 원고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공제계약을 체결한 자이고, 피고 ****은 울산 72바13○○호 관광버스(이하, 피고차량)의 소유자이자 운전자인 ****의 사용자이며, 피고 ○○생명보험 주식회사는 피고 ○○관광과 사이에 위 피고차량에 대한 자동차종 합보험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 3 - 나. ****은 2005. 11. 15. 07:45경 원고차량을 운전하여 울산 울주군 언양읍 어음 리 소재 **** 언양방면 0.1km 지점을 ****에서 ****으로 편도 2차로 의 2차로를 따라 운행하던 중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나머지 진행방향 우측의 가드레일 을 들이받아 그 반동으로 인해 110여미터 가량을 갓길로 진행하다 원고차량의 앞 범퍼 로 전방에서 안전지대와 갓길부근에 걸쳐 승객들의 하차를 위하여 정차중인 피고차량 의 뒷 범퍼를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이 사망에 이르게 된 것을 포함하여 총 25명의 피해자로 하여금 상해를 입게 하는 교통사고(이하, 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 으켰다. 다. 한편,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피해자인 ****의 상속인들에게 5,915만원을 지급한 것을 포함하여 총 20명의 피해자들에게 2006. 5. 17.까지 금 95,239,790원의 손 해배상금을 지급하였고, 원고가 위 피해자 20명에게 지급한 손해배상액은 위 피해자들 이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하여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 2. 판단 가. 구상권의 발생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이 안전운전의무를 게을리 한 채 원고차량을 운전한 과실과 ****이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피고차량을 무단정차 한 과실이 경합하여 발행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은 각자 이 사건 교통사고로 인한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들은 공동불법행위자 중 1인 인 원고의 손해배상금 지급으로 인하여 공동면책되었으므로 위 손해배상금 중 손해발 생에 대하여 ****이 가공한 정도에 상당한 부분을 상환할 의무가 있으며, 한편 원고 는 ****을 대위하여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 - 4 - 에 따라 ****이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피고차량이 정차되어 있던 지점이 안전지대이긴 하나, 이 사건 교통사고는 만취상태에서 원고차량을 무면허로 운전한 ****의 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차량의 무단정차는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과 상당인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차량의 정차위치는 이 사건 교통사고 당시 고속도로상의 안전지대 와 갓길에 걸친 장소이고 ****이 진행방향 우측 갓길의 가드레일을 충격한 후 110미 터 이상을 진행하다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은데, 한편, 안전지 대는 도로교통법 제12조 제5항에 의해 모든 차량의 진입이 금지되고, 같은 법 제28조 제3호에 의해 경찰공무원의 지시에 의한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위하여 일시 정지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차 또는 정차가 금지되는 곳임에도, 피고차량은 그곳이 정류장이 아니어서 인정되지 않는 승객의 하차를 시도한 것이며, 피고가 가드레일을 충격하면서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으므로 원고차량이 정차되어 있지 않았다면 뒤늦게라도 핸들을 조작함이 가능했을수 있어 보이는 점, 피고차량이 이와 같은 사고 발생지점의 상황 및 앞에서 본 사고발생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차량이 정차되어 있지 않았더라면 이 사건 교통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차량의 무단정차와 이 사건 교통사고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고 할 것이고, 피고 차량의 과실이 그 책임을 전부 면할 정도로 미미하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구상권의 범위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지점 부근은 도로의 직선구간이고, 사고 당시 피고 - 5 - 차량은 차로를 침범함이 없이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정차되어 있었으나, 정차사실을 알리기 위한 경광등이 켜져 있거나 안전표지가 설치되어 있지는 않았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이 사건 교통사고가 발생한 시간이 07:45경인점, 원고차량을 운전한 ****은 사고 당시 무면허상태였고 (음주수치가 측정되지 않았지만) 소주 2홉 드리 3분의 2병을 마시고 운전을 한 점은 을 1호증의 기재와 증인 ****의 증언에 의 하여 인정되는바, 이러한 사고발생지점 도로의 사정, 피고차량의 정차상태, 원고차량 운전자의 정황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교통사고에 있어서 ****과 양 ○○의 과실비율은 85:15라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들이 각자 원고 에게 구상금으로 지급할 금액은 14,285,968원(= 95,239,790원 x 0.15, 원 미만 버림)이 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14,285,968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의 최종 손해배상 금 지급일인 2006. 5. 17.부터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06. 12. 1.까지는 민법에서 정 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서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판사 채승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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