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 1심2014-09-18 선고검수완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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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3가단25262 민사 사건(2014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4조의3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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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10월 21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 피고는 뒤에 피해자를 태우고 OO지역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 이 사고로 동승했던 피해자는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과실상계 후 합의금 등으로 총 38,80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피고에게 되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자, 원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38,8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운전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동승)을 40%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강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상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동승했고, 피고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40% 기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 원고가 이미 피해자의 과실 40%를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법원은 구상금 액수를 다시 깎지 않고 지급한 38,800,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 피고는 오토바이를 강압으로 빼앗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등에 대한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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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1325262 원고**** 피고1. **** 2. **** 3.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 4. **** 5. **** 변 띠 종 결2014. 8. 28. 판 결 선 고2014. 9. 18. 피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38,800,0002013. 10.****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31.2013. 12. 18.5%,20%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3.,**** **** 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38,800,0002013. 10. 31.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5%,20% 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청구의 퍜시. 별지 청구원인 괰재앀 같다. 나 의윜자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20832 )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 따라 같은 법 윜 조에 윕한 자동차손1)4530 해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띜부터 위탁묛아 그 사무분담괈의 징 섘 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괈의 지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은경 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띜 피고2)2012. 10. 21. 04:400.051%**** 소유의 미등띝씤토묔이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 라 한다 를 뵌뜤 그 뒷125cc(‘’)**** 자리에 최구인 피해자를 태우고시동 주유소 앞 우띜 굽은 도띜를******** 시읍리 묩면에서동 묩면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위미섙으띜1**** - 3 - 중앙분리대 가드뜈일을 들이묛고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 고 그띜 인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위쵘 주 이상의 다리 골윈상 등을 입게 하씀다,9. 가해차량인 이 사건 씤토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윜에 가입댘지 아니한 무3) 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윕부보장사업을 위탁묛은 보험사업자띜서, 2013. 10. 31. 경 피해자가 피고의 음주운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윐 등의 사항 등을 고뜤하여**** 의 과실상계 후 쵘료뵄앀 합의괈 등 보상괈으띜 합계원을 피해자에게40%38,800,000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6()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구상권 채권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서 윕한 이,3****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자띜서 피고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에,391 , 301 의하여 그 지괉한 보상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 을 대위할 섘 있다. 다 구상괈의 액섘.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섘 있는 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해자도 음주상태씀음에도 안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씤, 토묔이에 탑승하씀고 최구인 피고이 음주운위을 함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동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묔 묰상액을 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 - 4 - 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피해자앀 운위자의 관계,,, 피해자의 안위모 미착용 묏 음주운위묩쵘 등 사윕을 참작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 자의 이 사건 상해의 결과에 괰여한 윕도를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그런데 갑 윜 픸증의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을띜 이미51, 240% 묘씁하여 보상괈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가 구상할 섘 있는 손해묰상액에서 재차 과실,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한원은 피해자의 나.38,800,000 이 직업 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댜 경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결과앀 피해윕,,,, 도 피해자의 과실뵄율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괈 위액을,**** 구상할 섘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은 **** 으띜 불리우는 피고이 **** 조폭으띜 행세‘’******** 하고 있는 자신의 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갖은 욕설과 픑묕을 하면서 강압과☑☑☑ 강묕으띜 이 사건 씤토묔이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뵌뜤간 것이므띜 운행지묰앀 운행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소유자는 뵄띝 윜 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위하다가 사고,3 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이 아위히 상실, 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소윕의 운행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3, 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 게 댜 경위 소유자앀 운위자의 인윁 관계 운위자의 차량 묘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 5 -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윁이고 외, 픕윁인 여러 사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2006. 7. 27.2005 56728),14(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 이 피고으띜부터 강압과 강묕을 당하여 거의 빼앗괰다시피 이 사건 씤토묔이를**** 뵌뜤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과 피고은 최구사이인 윐 피고이 픕이 탈거니,‘************ 굌 시간만 뵌뜤달라 고 하면서 이 사건 씤토묔이를 뵌뜤간 후시간이 지나도띝 피1’12 고에게 돌뜤주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를 피고에게 돌뜤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을**** 아위히 상실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은 피고과 연대하여 구상괈으띜 원고에게원,38,800,000******** 과 이에 대하여 보상괈의 최종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2013. 10. 31. 송달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3. 12. 18.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은 피고의 아버지띜서 피고는 피고,,,************ ****◇ - 6 - 의 부모띜서 미성년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민법 윜조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자동차손750, 해묰상보장사업을 위탁묛은 보험사업자띜서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함으띜써 위 피고들을 면책토띝 하씀으므띜 피고,,,**** **** 는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은 윕부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30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고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윜 조에 따라.”2“3 손해묰상의 책임을 지게 댘는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윕부는 윜 조”, 391“30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괈액의 한도에서 윜 조에 따른13 손해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조 윜 항의 규,451301 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띜부터 위탁묛은 보험사업자가 피 해자에게 보상괈을 지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391 의 규윕에 따라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있는 자3 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 고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앀 부진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 른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는 없으므띜 대법원선고( 2007. 7. 26.  2007 다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28161, 28178 ), - 7 - 없다 피고이 피고들과 각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픸 감독을 묛으면서(,,**** ****. 경윜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 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윁 지묰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섘도 없다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 **** 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봉괸 - 8 -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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