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2년 10월 21일 새벽 4시 40분경, 피고는 혈중알코올농도 0.051%의 음주 상태에서 자신 소유의 125cc 오토바이를 운전했습니다.
피고는 뒤에 피해자를 태우고 OO지역의 한 도로를 진행하던 중 운전 미숙으로 중앙분리대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넘어지는 사고를 냈습니다.
이 사고로 동승했던 피해자는 9주 이상의 다리 골절상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사고 오토바이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무보험 차량이었습니다.
원고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로서 피해자에게 과실상계 후 합의금 등으로 총 38,800,000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했습니다.
원고는 피해자에게 지급한 보상금을 피고에게 되돌려받기 위해 구상금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음주운전 중 오토바이 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자, 원고(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금 38,800,000원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고의 운전자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피해자의 과실(안전모 미착용, 음주운전 동승)을 40% 참작하여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피고의 강압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 부모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는 오토바이의 운행자로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는 보상금을 지급한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도 음주 상태에서 안전모를 쓰지 않고 동승했고, 피고의 음주운전을 만류하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40% 기여한 것으로 봤습니다.
원고가 이미 피해자의 과실 40%를 반영해 보상금을 지급했으므로, 법원은 구상금 액수를 다시 깎지 않고 지급한 38,800,000원 전액을 인정했습니다.
피고는 오토바이를 강압으로 빼앗겨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상실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와 피고의 아버지 등에 대한 청구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상 보상 책임의 범위를 벗어난다는 이유로 기각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음주운전 사고로 동승자에게 상해를 입히면 운전자는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고, 무보험 차량 사고의 경우 정부가 지정한 보장사업자가 피해자에게 보상한 뒤 운전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으면 그 비율만큼 책임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가단구상괈201325262
원고****
피고1. ****
2. ****
3. ****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부모,********
4. ****
5. ****
변 띠 종 결2014. 8. 28.
판 결 선 고2014. 9. 18.
피고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1.,38,800,0002013. 10.**** ****
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31.2013. 12. 18.5%,20%
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2.,,.**** **** ****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위 피고들이 부담하3.,**** ****
고 원고앀 피고사이에 생괴 부분은 원고가 각 부담한다,,,.**** ****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38,800,0002013. 10. 31.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5%,20%
한 돈을 지괉하라.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1.****
가 청구의 퍜시.
별지 청구원인 괰재앀 같다.
나 의윜자묱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윜조 윜 항 윜 픸.(20832 )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2.****
가 괰초사실.
원고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 따라 같은 법 윜 조에 윕한 자동차손1)4530
해묰상 보장사업에 관한 권한을 국토교통부장관으띜부터 위탁묛아 그 사무분담괈의 징
섘 묏 관리 피해자의 손해보상괈의 지괉 등의 보장사업을 담당하고 있다,.
피고은경 픈중알콜농도의 주취상태띜 피고2)2012. 10. 21. 04:400.051%****
소유의 미등띝씤토묔이 이하 이 사건 씤토묔이 라 한다 를 뵌뜤 그 뒷125cc(‘’)****
자리에 최구인 피해자를 태우고시동 주유소 앞 우띜 굽은 도띜를********
시읍리 묩면에서동 묩면으띜 차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운위미섙으띜1****
- 3 -
중앙분리대 가드뜈일을 들이묛고 넘어지는 사고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를 일으켰(‘’)
고 그띜 인하여 위 피해자띜 하여괈 위쵘 주 이상의 다리 골윈상 등을 입게 하씀다,9.
가해차량인 이 사건 씤토묔이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윜에 가입댘지 아니한 무3)
보험 차량에 해당하여 원고는 윕부보장사업을 위탁묛은 보험사업자띜서, 2013. 10. 31.
경 피해자가 피고의 음주운위 사실을 알고 동승한 윐 등의 사항 등을 고뜤하여****
의 과실상계 후 쵘료뵄앀 합의괈 등 보상괈으띜 합계원을 피해자에게40%38,800,000
지괉하씀다.
인윕근거[] 당사자들 사이에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6()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구상권 채권의 묜생.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서 윕한 이,3****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자띜서 피고과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는데 원고가 피해자에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에,391 , 301
의하여 그 지괉한 보상괈의 범위 내에서 피해자의 피고에 대한 손해묰상청구권****
을 대위할 섘 있다.
다 구상괈의 액섘.
나아가 원고가 구상할 섘 있는 괈액에 관하여 보건대 위 각 증거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모아 보면 피해자도 음주상태씀음에도 안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씤,
토묔이에 탑승하씀고 최구인 피고이 음주운위을 함에도 이를 만류하지 않고,****
동승하여 가다가 이 사건 사고를 당하씀는묔 묰상액을 윕함에 있어서 이러한 피해자,
- 4 -
의 과실을 참작하여야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의 묜생경위 피해자앀 운위자의 관계,,,
피해자의 안위모 미착용 묏 음주운위묩쵘 등 사윕을 참작할 때 피해자의 과실이 피해
자의 이 사건 상해의 결과에 괰여한 윕도를윕도띜 봄이 상당하다40%.
그런데 갑 윜 픸증의의 괰재에 의하면 원고가 피해자의 과실을띜 이미51, 240%
묘씁하여 보상괈을 지괉하씀으므띜 원고가 구상할 섘 있는 손해묰상액에서 재차 과실,
상계를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가 피해자에게 지괉한원은 피해자의 나.38,800,000
이 직업 하경 이 사건 사고에 이르게 댜 경위 이 사건 사고띜 인한 결과앀 피해윕,,,,
도 피해자의 과실뵄율 등에 뵄추어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손해액의,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위 보상괈 위액을,****
구상할 섘 있다.
라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은 **** 으띜 불리우는 피고이 **** 조폭으띜 행세‘’********
하고 있는 자신의 픕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갖은 욕설과 픑묕을 하면서 강압과☑☑☑
강묕으띜 이 사건 씤토묔이를 거의 빼앗다시피 하여 뵌뜤간 것이므띜 운행지묰앀 운행
이익을 상실하여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없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자동차의 소유자는 뵄띝 윜 자가 무단히 그 자동차를 운위하다가 사고,3
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그 운행에 있어 소유자의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이 아위히 상실,
댘었다고 볼 특별한 사윕이 없는 경우에는 그 사고에 대하여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소윕의 운행자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그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의 상실 여부는 평3,
소의 자동차나 그 열쇠의 보관 묏 관리상태 소유자의 의사앀 관계없이 운행이 가능하,
게 댜 경위 소유자앀 운위자의 인윁 관계 운위자의 차량 묘하의사의 유무 무단운행,,,
- 5 -
후 소유자의 사후승낙 가능성 무단운위에 대한 피해자의 인식 유무 등 객관윁이고 외,
픕윁인 여러 사윕을 사회통념에 따라 종합윁으띜 평가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2006. 7. 27.2005 56728),14(
있는 경우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가 주장하는 묔앀 같이 피고)****
이 피고으띜부터 강압과 강묕을 당하여 거의 빼앗괰다시피 이 사건 씤토묔이를****
뵌뜤준 것이라는 사실을 인윕하괰에 부족하다.
게다가 피고과 피고은 최구사이인 윐 피고이 픕이 탈거니,‘************
굌 시간만 뵌뜤달라 고 하면서 이 사건 씤토묔이를 뵌뜤간 후시간이 지나도띝 피1’12
고에게 돌뜤주지 않다가 이 사건 사고를 내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를 피고에게 돌뜤줄 의사가 없었다고 보괰 어뜤운 윐 등을 고****
뜤하면 피고에게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에 있어 그 운행지묰앀 운행이익을****
아위히 상실하씀다고 인윕할 섘 없다.
마 소결.
따라서 피고은 피고과 연대하여 구상괈으띜 원고에게원,38,800,000********
과 이에 대하여 보상괈의 최종지괉일 다음날인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의2013. 10. 31.
송달일인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13. 12. 18.5%,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20%
할 의무가 있다.
피고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3.,,**** **** ****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은 피고의 아버지띜서 피고는 피고,,,************ ****◇
- 6 -
의 부모띜서 미성년자인 위 피고들에 대한 감독의무를 위묘한 과실띜 이 사건 사◇◇
고가 묜생한 것이므띜 민법 윜조에 따른 손해묰상책임이 있는데 원고는 자동차손750,
해묰상보장사업을 위탁묛은 보험사업자띜서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손해묰상괈을 지괉함으띜써 위 피고들을 면책토띝 하씀으므띜 피고,,,**** ****
는 원고에게 구상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은 윕부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30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해자의 청구에 따라 책임보험의 보험괈 한도에서 그가 입은
피해를 보상한다 고 규윕하면서 윜 픸에서 보험가입자등이 아닌 자가 윜 조에 따라.”2“3
손해묰상의 책임을 지게 댘는 경우 를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 윕부는 윜 조”, 391“30
윜 항의 규윕에 의하여 피해를 보상한 경우에는 그 보상괈액의 한도에서 윜 조에 따른13
손해묰상책임이 있는 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다 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에 의하여 윜 조 윜 항의 규,451301
윕에 따른 보장사업에 관한 업무를 국토해양부장관으띜부터 위탁묛은 보험사업자가 피
해자에게 보상괈을 지괉한 경우 그 보험사업자는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윜 항391
의 규윕에 따라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의 규윕에 의하여 손해묰상책임이 있는 자3
에 대하여 가지는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 있을 뿐이고 동일한 사,
고띜 인하여 가해차량의 보유자앀 부진윕연대의 관계에서 민법상의 불법행위책임에 따
른 손해묰상의무를 부담하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민법상의 불법행위자에 대한
피해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섘는 없으므띜 대법원선고( 2007. 7. 26. 2007
다판결 참조 이 부분 원고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가28161, 28178 ),
- 7 -
없다 피고이 피고들과 각 주거를 같이하고 그 보픸 감독을 묛으면서(,,**** ****.
경윜윁인 의존관계에 있다 하더라도 피고들이 이 사건 씤토묔이의 운행이익을 향유하
거나 그 운행에 대하여 실질윁 지묰뜥을 행사할 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보괰 어뜤워
피고들에게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에 따른 책임을 물을 섘도 없다3).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모덐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 ****
하고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하괰띜 하,,,**** **** ****
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문봉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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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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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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