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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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15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도로법(법률 제10331호, 2010. 12. 1. 시행) 제3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5일 새벽 3시경,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했다.
- 사고 지점은 시속 90km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며 직선에서 급격한 좌측 커브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었다.
-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차량은 가드레일을 타고 미끄러져 약 25.5m 떨어진 가로등 지주를 다시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지주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 안쪽으로 약 54m 추락했다.
- 동승자는 중증 뇌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차량은 가드레일을 넘어 약 27.1m 굴러 내려가 농로에 떨어졌다.
- 원고 보험사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합계 276,202,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유가족에게 보험금 276,202,340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의 곡선구간에 완화구간과 강성 방호울타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되, 운전자의 음주·과속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직선에서 급격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운전자가 곡선 진입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완화구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 사고 지점 도로 바깥이 경사면과 농로로 이어지는 낭떠러지인데도,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강성 방호울타리 대신 낮은 가드레일과 가드파이프만 설치되어 있었다.
-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40km로 갑자기 낮아지는 구조여서 운전자가 미리 대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정됐다.
-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해, 원고가 청구한 110,480,936원 중 27,620,234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곡선구간에 완화구간이나 강성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상 하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음주·과속 같은 운전자의 직접적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관리자의 책임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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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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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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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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