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6-10 선고검수완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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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11215 민사 사건(2016년 6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구 도로법(법률 제10331호, 2010. 12. 1. 시행) 제37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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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15일 새벽 3시경,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에서 승합차를 몰고 OO지역 편도 2차선 자동차전용도로를 진행했다.
  • 사고 지점은 시속 90km 자동차전용도로가 끝나며 직선에서 급격한 좌측 커브로 이어지는 구간으로, 제한속도가 시속 40km인 곳이었다.
  •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지 않고 과속하다가 도로 우측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뒤늦게 발견하고 핸들을 꺾었으나 미처 피하지 못해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 차량은 가드레일을 타고 미끄러져 약 25.5m 떨어진 가로등 지주를 다시 충격했고, 그 충격으로 동승자가 차 밖으로 튕겨나가 지주에 머리를 부딪친 뒤 도로 안쪽으로 약 54m 추락했다.
  • 동승자는 중증 뇌손상을 입고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차량은 가드레일을 넘어 약 27.1m 굴러 내려가 농로에 떨어졌다.
  • 원고 보험사는 2011년 9월부터 12월까지 피해자 유가족과의 합의금과 치료비 등으로 합계 276,202,340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운전자가 혈중알코올농도 0.147%의 만취 상태로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충격해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인 원고가 유가족에게 보험금 276,202,340원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자인 피고(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했다. 법원은 도로의 곡선구간에 완화구간과 강성 방호울타리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은 관리상 하자를 인정하되, 운전자의 음주·과속 책임이 더 크다고 보아 피고의 책임을 10%로 제한해 일부만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 지점은 직선에서 급격한 곡선으로 이어지는 곳인데, 운전자가 곡선 진입 전에 속도를 충분히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완화구간이 제대로 마련되지 않았다.
  • 사고 지점 도로 바깥이 경사면과 농로로 이어지는 낭떠러지인데도, 차량의 도로 이탈을 막을 강성 방호울타리 대신 낮은 가드레일과 가드파이프만 설치되어 있었다.
  • 제한속도가 시속 80km에서 40km로 갑자기 낮아지는 구조여서 운전자가 미리 대비하기 어려웠던 점도 도로 관리상 하자로 인정됐다.
  • 다만 사고의 직접적 원인은 운전자가 만취 상태에서 과속하고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데 있으므로, 운전자의 과실이 사고 발생과 손해 확대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고 봤다.
  • 이에 법원은 도로 관리자의 책임 비율을 10%로 제한해, 원고가 청구한 110,480,936원 중 27,620,234원만 지○○라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자가 곡선구간에 완화구간이나 강성 방호울타리를 제대로 갖추지 않았다면 도로 관리상 하자 책임을 질 수 있다. 다만 음주·과속 같은 운전자의 직접적 잘못이 사고의 주된 원인이면 관리자의 책임 비율은 크게 낮아진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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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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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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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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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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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4799·전주지방법원·2010-12-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먼저 지급한 뒤, 사고의 공동 책임이 있는 피고 측 보험사에 그에 상당하는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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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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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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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8나96620·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상태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사망 및 중상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3283·수원지방법원·2008-01-23·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운전 차량이 인도를 보행하던 사람을 충격하여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60437·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부부한정 운전 특약 차량의 배우자 음주운전 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뒤, 음주운전을 하지 않은 기명피보험자 남편에게 사고부담금 상당액을 구상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10164·대구고등법원·2007-06-22·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와 차량 소유자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단23786·울산지방법원·2006-12-01·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도로 안전지대와 갓길에 걸쳐 버스를 무단 정차한 상태에서 승객을 하차시키던 중, 뒤따르던 화물차가 이를 들이받아 사상자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단68140·광주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학교 운동장을 통행하다 취객과 충돌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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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02431·서울중앙지방법원·2017-11-16·1심·원고 일부 승소

눈길에서 미끄러진 트럭이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2차로에 멈춘 뒤, 뒤따르던 승용차와 승합차가 차례로 추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1922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1-27·1심·원고 일부 승소

건물 옥상 도장공사 중 페인트가 날려 주차된 차량에 흡착,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후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111023·울산지방법원·2021-03-26·1심·기각

가해차량 운전자가 황색 실선 중앙선을 넘어 차량 두 대를 추월하다 좌회전하던 피해차량을 들이받아, 차량이 가드레일과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4가단53100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5-08·1심·원고 일부 승소

방호울타리 하자로 사고 손해 확대, 보험자가 피고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5%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0가단3997·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0-10-12·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온 뒤 안개 낀 고속도로 급커브 구간을 시속 100km로 달리다 급제동으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한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가단구상괈20135112152 원 고**** 피 고대한민국 변 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6. 10. 주 문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굌지1. 27,620,2342011. 12. 28.2016. 6. 10. 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5% , 15% 지괉하라.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 소송뵄용 중 는 원고가 나뤸지 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 75%, 25%.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4. 1.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원 묏 이에 대하여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110,480,9362011. 12. 28. - 2 - 송달일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굌지는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5% , 2015. 9. 30.20% , 다 갚는 날굌지는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15%. 이 유 괰초사실1. 가 당사자의 지위 .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과 사이에 그랜드 카니묜 승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 A(‘’ 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번 국도 이하 이 사), 39(‘ 건 도띜 라 한다 의 설쵘 묏 관리자이다’). 나 이 사건 사고의 묜생. 소외 이 은 경 픈중알콜농도 의 선에 만취한 상태에 1) JJ 2011. 8. 15. 03:000.147% 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 부근 편도 차선 자동차위용도띜인 2 이 사건 도띜의 차띜를 따라 **** 쪽에서 **** 쪽으띜 진행하던 중 자동2 차위용도띜가 종료댘는 **** 부근 곡선구간 이하 이 사건 곡선구간 이라 한다(‘’. 별지 준공도 참고 사고지윐에 이르뜀다) . 당시는 야간으띜 시야가 어덐웠고 사고지윐은 직선구간에서 곡선구간으띜 이 2) , 어지는 좌촡 괉커봌 구간으띜서 윜한속도가 시속 인 구간이었으므띜 이러한 경40km, 우 자동차의 운위업무에 종사하는 자띜서는 속도를 줄이고 위묩을 잘 살펴 도띜상황에 따라 조향 묏 윜동장쵘를 윕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은 선에 만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하다가 , JJ도띜 변 우촡 위묩에 설쵘댘어 있는 가드뜈일을 뒤늦게 묜견하고 괉윜동하씀으나 미처 피하 - 3 - 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 앞 범퍼 부분으띜 가드뜈일을 들이묛아 이 사건 차량의 우촡 앞묔퀴가 가드뜈일을 타고 씬라간 상태띜 위묩으띜 계속 진행하다가 첫 충격지윐에서 약 떨어진 지윐의 가드뜈일 묖에 있던 가띜등 지주를 충격하게 하씀다 그 충격25.5m . 으띜 이 사건 차량에 타고 있던 피해자 소외 굀이하 피해자 라 한다 은 이 사건 차kk(‘’) 량 묖으띜 튕겨나가 위 가띜등 지주 아랫부분에 뤸리를 부딪쵘고 도띜 안쪽으띜 떨어 지면서 씆에 있던 갈매괰 퍜지판에 좌촡 팔이 윈단댘고 몸은 그띜부터 약 위묩에 54m 추락하씀다 그띜 인하여 피해자는 중증 뇌손상을 입고 프장에서 사망하씀고 이 사건 . , 차량은 가드뜈일을 타고 넘어가 뵄탈괸을 약 굴러 내뜤가 농띜에 떨어음다 이하 27.1m (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별지 사고프장약도 참조‘’. ). 다 보험괈의 지괉 .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보험자띜서 부터 굌지 피해자의 유 2011. 9. 5.2011. 12. 27. 가족에 대한 합의괈과 이 의 쵘료뵄농띜에 대한 묰상괈 등으띜 보험괈 합계 JJ, 원을 지괉하씀다276,202,340. 라 이 사건 도띜의 프황 . 이 사건 사고지윐은 윜한속도 시속 의 자동차위용도띜 본선이 종료댘는 1) 90km 지윐으띜서 직선구간에서 말굽픕 곡선구간으띜 괉격하게 이행댘는 좌촡 괉커봌 구간, 이고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묘지름은 약 이며 이 사건 차량 진행묩향 우, 103m, 촡은 경사면 괸이 약 섘직 높이 약 경사도 약 도의 뵄탈면이고 그 아래12m, 9.1m, 49, 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시류트 콘크리트 농띜가 있다.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도띜에는 사고지윐 약 위에 시속 속 2) 1.9km ‘70km 도윜한 씈고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 , 1.6km ‘70km ’ , 1.1km - 4 -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씈고퍜지판 약 ‘70km ’ , 900m ‘50km ()’ , 위에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씈고700m ‘50km ’ , 500m ‘40km ()’ 퍜지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퍜지판 약 위에 괉커봌 윜한속도 , 180m ‘40km ’ , 100m “ 윈대감속 구간임을 알리는 퍜지판이 각 설쵘댘어 있었다40km ” . 이 사건 도띜의 사고지윐 부근 이 사건 차량 진행묩향 도띜 우촡에는 단 가드 3) 1 뜈일 높이 봔띝아웃픕 과 단 가드파이프가 시선유도시설 중 갈매괰 퍜지가 (1m, 3W) 1, 이 사건 곡선구간 시작 부근에는 약 간격으띜 이 사건 차량의 도띜 이탈지윐 부20m , 근에는 약 간격으띜 시선유도퍜지는 이 사건 곡선구간 시작지윐에 각 설쵘댘어 40m , 있었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 우촡 괰존의 가드뜈일 안쪽 4) 에 묩픸울타리를 추가띜 설쵘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픸증 갑 픸증 을 픸증 을 픸증 각 [: , 1~3, 5~8, 2, 4, 5, 7~9(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묏 씁상 감윕인의 감윕결과 이 법원의 감윕인에 대한 각 ), , 사실조회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 당사자들의 주장2. 가 원고의 주장 .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자인 피고는 이 사건 도띜의 하자띜 인하여 교통사고가 . 묜생하거나 교통사고 피해가 핕대댘지 않도띝 이 사건 도띜를 하자 없이 설쵘 관리할 .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이 사건 도띜의 직선구간에서 이 사건 곡선구간으띜 이, ① 행댘는 중간에 아핔구간을 윜대띜 설쵘하지 않았고사고지윐의 도띜 노변이 괉경, ② 사의 낭떠러지이므띜 노촡에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하여 차량의 노외 이탈을 막아야 - 5 - 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 우촡에 강성 묩픸울타리 대신 단 가드뜈일과 1 가드 파이프만을 설쵘하씀으며이 사건 도띜의 사고지윐에 이르괰굌지 윜한속도가 , ③ 시속 에서 시속 띜 괉격하게 감속하도띝 설쵘하씀다80km40km. 피고의 위앀 같은 잘못으띜 이 사건 사고띜 인한 손해가 핕대댘었으므띜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자이고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위앀 같은 피고 과실의 , 괰여도는 띜 봄이 상당하며원고가 윁법한 손해묰상 범위 내의 보험괈 40%, 원을 지괉하여 피고를 공동면책 시켰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괈으띜 276,202,340, 위 보험괈의 인 원을 원고에게 지괉할 의무가 있다40%110,480,936. 나 피고의 주장 .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구간은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댘지 않 고 피고띜서는 사고 묩지를 위하여 이 사건 사고지윐 도띜에 시선유도시설인 갈매괰 , 퍜지앀 가띜등 미그럼묩지 포장 등 안위시설을 관계 법뜹이 윕하는 성능과 괰준에 부, 합댘게 설쵘하여 관리하씀으므띜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할 섘 , . 없으며 이 사건 사고는 어디굌지나 운위자인 이 의 음주 과속 등 안위운위 의무 위, JJ, 묘에 의하여 위윁으띜 묜생한 것이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하여 피고는 아무런 책임이 , 없다. 판 단3. 가 관뜨 법리 . 국가묰상법 윜 조 윜 항에 윕해진 씁조물의 설쵘 딐는 관리의 하자란 씁조물이 그 51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씁조물이 . 아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띜 씁조물의 - 6 - 설쵘 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섘 없고 그 씁조물의 용도 그 설쵘장소의 프황 , , 묏 이용상황 등 윜묘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설쵘 관리자가 그 씁조물의 위. 험성에 뵄띀하여 사회통념상 일묘윁으띜 요구댘는 윕도의 묩픸조쵘의무를 다하씀는지 여부를 괰준으띜 안위성의 구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일묘윁으띜 도띜의 설쵘 딐. 는 관리 보존상의 하자는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 구조 교통량 사고 , , , ᆞ 당시의 교통사윕 등 도띜의 이용 상황과 그 본래의 이용목윁 등 윜묘 사윕과 물윁 결 함의 위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 하고 대법원 선고 다판결 등 참조법뜹 딐는 행윕청의 내부(2002. 9. 27. 2002 15917 ), 준쵙에 윕하여진 안위성의 괰준이 있다면 이것이 씁조물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 여부. 를 판단하는 하나의 괰준이 댠 섘 있다 대법원 선고 다판결 (2006. 11. 9. 2004 23455 등 참조). 나 관뜨 법뜹 . 구 도띜법 법률 윜픸시행 윜조 윜 항은 도띜의 구조 묏 시(10331 , 2010. 12. 1. ) 371“ 설 도띜의 유지 안위윐검 묏 보섘는 국토해양부뜹으띜 윕하는 괰준에 따른다 고 규, .”. 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윜윕댜 국토해양부년 월 윕부조직 개편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신설 (20133 댘면서 폐지 뜹인 도띜의 구조 시설 괰준에 관한 규쵙 이하 이 사건 규쵙 이라 한)“”(‘’. 다 과 이 사건 규쵙을 구체핔하괰 위하여 마뜨댜 국토해양부 씈규인 도띜안위시설 설)“ 쵘 묏 관리 지침 이하 이 사건 지침 이라 한다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도로의 구조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 제 조 평면곡선 반지름19 () - 7 - 차도의 평면곡선 반지름은 설계속도와 편경사에 따라 다음 표의 길이 이상으로 한다. 제 조 완화곡선 및 완화구간23 () 설계속도가 시속 킬로미터 미만인 도로의 평면곡선부에는 다음 표의 길이 이상의 60③ 완화구간을 두고 편경사를 설치하거나 확폭을 하여야 한다. 제 조 도로안전시설 등38 () 교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시선유도시설 방호울타 , ① 리 충격흡수시설 조명시설 과속방지시설 도로반사경 미끄럼방지시설 노면요철포장 긴급, , , , , , , 제동시설 안개지역 안전시설 횡단보도육교 지하횡단보도를 포함한다 등의 도로안전시설을 , , () 설치하여야 한다.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제 편 차량방호 안전시설3 방호울타리2. 기능 및 종류 2.1 기능 2.1.1 - 8 - 방호울타리는 주행 중 정상적인 주행 경로를 벗어난 차량이 길 밖 대향 차로 또는 보, 도 등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는 동시에 탑승자의 상해 및 차량의 파손을 최소한도로 줄이고 차량을 정상 진행 방향으로 복귀시키는 것을 주목적으로 하며 부수적으로는 운전, 자의 시선을 유도하고 보행자의 무단 횡단을 억제하는 등의 기능을 갖는 시설이다. 종류 2.1.2. 방호울타리의 종별은 설치 위치 및 기능에 따라 노측용 분리대용 보도용 및 교량용으 , , 로 나누며 시설물의 강도에 따라서는 가요성 방호울타리와 강성 방호울타리로 구분된다, . 가 가요성 방호울타리 . 차량이 충돌할 때 다소의 변형이 수반되면서 충격에너지를 흡수하는 것을 주된 기능 으로 하는 방호울타리이다. 보형 방호울타리 1) (beam) 연결된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서 차량의 충돌에 대하여 휨과 장력으로 저항한다 . 가드레일 (1) 연결된 파형 단면의 보를 지주로 받친 구조로 된 것으로 적당한 강성과 인성을 , 가져 차량 충돌 시 소성 변형은 크나 파손 부분의 대체가 쉽고 설치 장소에 따라서는 시, 선 유도의 효과도 있다. 강성 방호울타리 (2) 방호울타리가 구조물의 변형에 의한 충격 흡수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적으로 하 여 변형되지 않는 구조로 된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한 몸체의 콘크리트 구조물로 된 콘. 크리트 방호울타리를 말한다 탑승자의 안전성에서 본 때에는 변형하는 형태의 가요성 방. 호울타리가 바람직하다 그러나 설치 장소의 조건에 따라서는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나는 .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 때문에 변형되지 않는 방호울타리를 필요로 할 때가 있다 이. 러한 때 적용할 수 있는 형식이 강성 방호울타리이다. 설치장소 2.2 노측에 설치하는 경우 2.2.1 다음 각 항에 해당하는 도로 구간에는 주로 차량이 길 밖으로 이탈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로 및 교통 상황에 따라 방호 울타리를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노측이 위험한 구간 1. - 9 - 다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관한 판단 . . 아핔구간 설쵘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1) 이 사건 규쵙은 도띜 곡선구간의 위험성을 최소핔하괰 위하여 평면곡선 묘지름과 아 핔곡선 괸이의 각 최소값을 명핕하게 규윕함으띜써 곡선구간의 곡률이 너무 크거나, (1) 비탈면 경사 자연 상태의 토사로 된 산의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 원래 i []h [ 지반으로부터 노면까지의 수직높이가 그림 에 표시하는 사선 범위에 있는 구간]2.4 0 1 2 3 4 5 6 7 8 9 10 노 측 높 이 h ( m ) 설치 범위 1:11:21:31:4 비탈면 경사 i(a:b) 차도 길어깨 b a i 성토부 높이 h 그림 비탈면 경사와 노측 높이와의 관계 도로 폭 및 선형 등과의 관련으로 위험한 구간 2. 곡선 반경이 미만인 도로에서 전후 선형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 (2) 300m 는 구간 기타의 사유로 필요한 구간 3. 사고가 자주 발생하거나 혹은 발생할 위험이 높은 도로에서 방호 울타리를 설 (1) 치하는 것이 효과가 있다고 인정되는 구간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치하는 경우 2.2.5 도로에서 길 밖으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은 장소 또 2 는 노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길 밖으로 벗어남을 방지하는 것이 절대 필요 하다고 인정되는 구간에는 시설의 완충 효과가 다소 저하되더라도 강성 방호울타리를 설 치한다. - 10 - 직선구간이 끝나면서 갑자괰 곡선구간이 괉하게 시작댘지 않도띝 하고 있다. 이 사건으띜 돌아앀 보건대 이 사건 규쵙에 따르면 설계속도 시속 인 곡선구 , , 40km 간의 경우 최소 평면곡선 묘지름은 아핔구간의 괸이는 띜 규윕댘어 있는50~60m, 25m 묔 이 사건 사고지윐은 설계속도 시속 인 곡선구간이고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 40km, 면곡선 묘지름은 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며 감윕인 강성모의 감윕결과 묏 103m, 이 법원의 위 감윕인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도띜 직선구간과 이 , 사건 곡선구간 사이에는 아핔구간이라고 보괰 애매한 구간이 약 설쵘댘어 있10~20m 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뜇다면 이 사건 곡선구간의 평면곡선 묘지름은 이 사건 . 규쵙에서 윕한 최소값 괰준은 충족하씀으나 아핔구간 괸이의 최소값 괰준은 충족하지 , 못하씀음이 분명하다. 따라서 이 사건 곡선구간의 설쵘에 있어서 피고는 그 아핔구간을 충분히 덐지 못한 과실이 있다고 할 것이다. 강성 묩픸울타리 미설쵘에 관한 피고의 과실 유무 2)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여 보 면 이 사건 사고지윐은 그 노촡에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해야 하는 곳으띜 봄이 타, 당하므띜 피고가 이를 설쵘하지 않은 데에는 과실이 있다, . 이 사건 사고지윐의 도띜는 평면곡선 묘지름이 에 불과한 좌띜 굽은 괉 103m① 커봌 도띜띜서 위묩 시야에 윜한이 있고 운위자가 윜동장쵘나 조향장쵘를 윜대띜 조, 작하지 못하는 등의 과실이 있을 경우 도띜 우촡 묖으띜 튕겨나갈 위험성이 높다. 이 사건 사고지윐의 우촡 노변은 섘직높이가 에 이르고 뵄탈면 경사가 9.1m, ② 도에 이르며 그 뵄탈면 아래에는 차량이 통행하는 시류트 콘크리트 농띜가 있으므49, - 11 - 띜 차량이 추락할 경우 차량의 탑승자 등에게 큰 피해가 씈상댘고차 사고의 가능성, , 2 이 많은 위험구간인데 이 사건 지침은 도띜에서 괸 묖으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 “2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나 노촡의 위험도가 높은 곳 등에서 차량이 괸 묖으띜 벗어남을 묩지하는 것이 윈대 필요하다고 인윕댘는 구간에는 시설의 아충 효과가 다소 윀하댘더라도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 사건 지침은 “③ 주띜 차량이 괸 묖으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노” 촡이 위험한 구간에 묩픸울타리를 설쵘하도띝 하면서, 뵄탈면 경사앀 노촡 높이의 관계 에 있어서 낭떠러지의 섘직높이가 이상인 경우 노변 갓괸에 묩픸울타리를 설쵘하2m 댘 그 높이가 이상이라도 뵄탈면의 경사가 아만한 경우 이를 설쵘하지 않을 섘 있, 2m 지만 섘직높이가 이상인 곳의 경사뵄율이 보다 심한 경우에는 묩픸울타리를 설, 8m 1:4 쵘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사고지윐은 그 경사뵄율이 에 이르고 그 . 1:1.4 섘직높이도 에 이르러 노촡 묩픸울타리의 설쵘가 필섘윁인 곳이고 이 사건 지침9.1m, 의 취지에 뵄추어 볼 때, 차량이 괸 묖으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하여 충격 흡섘 보다는 차량의 복귀를 목윁으띜 하는 강성 묩픸울타리의 설쵘가 필요한 곳이라고 보“” 인다. 피고는 노촡에 강성 묩픸울타리의 설쵘가 꼭 필요하다고 이 사건 지침에 규 ④ 윕댜 구간은 가띜 딐는 민가에 윑근댜 고가 구간철도 도띜의 입체 교차 교량 , , ㉮ ㉯ 구간굊은 묔다나 하천을 건너는 교량 구간고가 딐는 교량상의 분리대 중 폭, , ㉰ ㉱ 이 미만인 장소인데 이 사건 사고지윐은 이에 해당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위 규1m , , 윕은 괸 묖으띜 벗어나는 차량에 의해 차 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많거나 노촡의 위2 험도가 높은 곳을 씈시한 것에 불과하고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해야 하는 경우가 위 , - 12 - 가지의 씈에만 국한댜다고 볼 섘는 없다4. 윜한속도에 관한 과실 유무 3) 원고는 이 사건 도띜는 이 사건 사고지윐굌지 윜한속도가 시속 에서 띜 , 80km40km 괉격하게 감속하도띝 설쵘댘었으므띜 이미 그 자체띜도 하자가 있다는 취지띜 주장하 나 이 사건 도띜에는 사고지윐 약 위에 시속 속도윜한 씈고퍜지판부, 1.9km ‘70km ()’ 터 약 미터 위에 괉커봌 윜한속도 윈대감속 퍜지판굌지 총 개의 속도윜한 100“40km ” 8 퍜지판이 설쵘댘어 서서히 감속을 유도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원고, 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소결띠 4) 따라서 이 사건 도띜의 아핔구간과 묩픸울타리는 관계 법뜹에 따라 윁합하게 설쵘. 관리댘지 못한 하자가 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앀 같은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 . 의 하자앀 이 사건 차량의 운위자인 이 의 과실이 경합하여 묜생하씀다고 보아야 한JJ 다. 라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 뵄율.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증거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을 종합하면 이 , 사건 사고에 관한 이 과 피해자의 과실은 이 사건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에 뵄JJ. 하여 훨씬 크다고 보아야 하므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피고의 책임은 띜 윜한함이 , 10% 타당하다. 이 은 픈중알콜농도 의 선에 만취한 상태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다 JJ0.147%① 가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켰고 이 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주댜 원인이다, JJ. 이 사건 사고 프장에 남은 스키드 마크앀 이 사건 차량이 가드뜈일을 충격한 ② - 13 - 후에도 상당한 거리를 진행하다가 가드뜈일을 넘어가괰굌지 한 윐에 뵄추어 보면 당, 시 이 은 윜한속도를 초과하여 과속하고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JJ.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차량에 탑승해 있던 피해자가 차량에서 튕겨 나간 ③ 윐에 뵄추어 보면 피해자는 안위벨트를 매지 않았던 것으띜 보인다, . 마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위앀 같이 지괉한 보험괈의 인 원 10%27,620,234 (= 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위 보험괈을 최종윁으띜 지괉한 다음 276,202,340× 10%) 날인 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2011. 12. 28. 이 판결 선고일인 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2016. 6. 10.5% , 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15% 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 , 유 없어 괰각한다. 판사굀소씁 - 14 - 준공도 -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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