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 1심2008-07-15 선고검수완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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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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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2007가단32486 민사 사건(2008년 7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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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산업은 2005년 12월 22일경 보험사와 자기 소유 덤프트럭(이 사건 차량)에 관해 보험기간 1년, 대인배상 I·II 및 대물배상 등을 담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었다.
  • OO산업은 2005년 12월 31일 피고 B와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기간 1년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맺었는데, 실제로는 피고 B의 동생이 신용불량자라 직접 차량을 빌릴 수 없어 피고 B에게 부탁해 명의만 빌린 것이었다.
  • 피고 B의 동생은 운전면허가 없는 피고 A를 운전원으로 고용해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했고, 차량 관리와 임대료 부담도 동생 쪽이 맡았다.
  • 2006년 4월 14일 오후 3시 10분경 피고 A는 무면허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몰다가 도로 가장자리를 걷던 3세 여아를 들이받았고, 여아는 같은 날 오후 4시 25분경 사망했다.
  • 보험사는 2006년 6월 9일경 유족에게 책임보험금(대인배상 I) 100,490,000원과 대인배상II 59,865,000원, 합계 160,355,000원을 지급했다.
  • 보험사는 대인배상II로 지급한 59,865,000원을 무면허 운전자와 명의 대여자에게 함께 갚으라고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가 사망한 보행자의 유족에게 책임보험금과 대인배상II로 합계 160,355,000원을 지급한 뒤, 무면허 운전자와 차량 임차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을 상대로 대인배상II 지급액 59,865,000원의 구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무면허 운전자에 대해서는 청구를 받아들였지만, 명의만 빌려준 사람은 실제로 차량을 지배·운행한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무면허 운전자인 피고 A에 대해서는 공시송달(소장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법원이 공고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됐고, 청구 내용이 타당하다고 보아 그대로 받아들였다.
  • 명의 대여자에게 책임이 있는지는 '사회통념상 그 차량을 지배하며 이익을 누리는 사람'인지로 따져야 한다고 법원은 설명했다.
  • 법원은 명의 대여자와 실제 빌린 사람의 관계, 명의를 빌려준 경위, 경제적 이익을 얻었는지, 차량 운행·관리에 관여했는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 기록을 보면 피고 B는 동생의 부탁으로 명의만 빌려줬을 뿐 아무런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고, 차량 운행과 관리, 임대료 부담은 모두 동생이 맡았다.
  • 운전자를 고용한 것도 동생이 자신의 영업을 위해 한 일이었고, 동생은 무면허 운전자를 고용한 책임으로 이미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도 인정됐다.
  • 결국 차량을 실제로 지배한 사람은 동생이고 피고 B는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하므로, 피고 B에게는 운행자 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보험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차량 명의만 빌려줬더라도 실제로 차량을 관리·운행하며 이익을 누린 사람이 따로 있다면, 명의 대여자는 사고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반면 무면허 운전자 본인은 보험사가 대신 물어준 보험금을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는 것도 확인해 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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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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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32486 부당이득금 원 고**** **** 대표이사 ****O인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OO 담당변호사 ****, **** 피 고1. **** (****) 최후주소 **** 2. **** (****)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7. 1. 판 결 선 고2008. 7. 15. 주 문 1. 피고 ****은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 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이 부담하고, 원고와 피고 ****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9,86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6. 6. 10.부터 2007. 10. 2.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유한회사 ****(나중에 ‘유한회사 ****’으로 상호를 변경하였다. 이하 **** 이라 한다)은 2005. 12. 22.경 보험회사인 원고와 사이에 위 회사 소유의 전북 06다 ****O호 덤프트럭(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피보험자 ****, 보험기 간 2005. 12. 22.부터 2006. 12. 22.까지, 보험종목 대인배상 I∙II, 대물배상 등을 내 용으로 하는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차량의 임대 및 운전자 ****은 2005. 12. 31. 피고 ****와 사이에 임차인 ****, 임대보증금 1,000만 원, 월 임료 30만 원, 임대기간 1년으로 정하여 이 사건 차량을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 - 3 - 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뒤 피고 ****가 피고 ****을 운전원으로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게 하였다. 다. 사고의 발생 및 피해자의 사망 피고 ****은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상태에서, 2006. 4. 14. 15:10경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여 **** 소재 **** 앞 편도 1차로를 진행함에 있 어, 보행자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업무상 과실로, 진행방향 우측 길 가장자리를 따라 보행하는 피해자 ****(여, ****)을 이 사건 차량으로 들이받아 위 ****으로 하여금 같 은 날 16:25경 개복창 등으로 사망하게 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및 구상 이 사건 차량이 가입한 자동차종합보험의 보험약관에 의하면, 운전자의 무면허 운 전이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지 아니한 경우 비록 무 면허 운전에 의한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원고)는 기명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금 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고 ****은 자신의 무면허 운전에 대하여 ****으로 부터 명시적 내지 묵시적 승낙을 받은 바 없다. 따라서, 원고는 위 보험약관에 따라 2006. 6. 9.경 ****의 유족에게 책임보험 금(대인배상I)으로 100,490,000원, 대인배상II으로 59,865,000원 합계 160,355,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는데, 위 보험금은 망 ****의 유족들이 원고로부터 지급받아야 할 손해배상금의 범위 내이고, 원고는 위 대인배상II에서 지급한 금액을 이 사건 구상 금으로 구하고 있다. [인정근거] 원고와 피고 **** 사이 : 공시송달 원고와 피고 **** 사이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가지번호 포 - 4 - 함)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공시송달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쟁점 원고는 피고 ****가 이 사건 차량의 임차인으로서 운행지배나 운행이익이 있으므 로 원고의 구상금 청구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 피고 ****는 동생인 ****의 부탁을 받고 임차인의 명의만 대여하였을 뿐 실질적으로는 ****가 ****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피고 ****으로 하여금 운전하게 한 것이고, 자신은 이 사건 차량을 관리, 사용하거나 피고 ****을 고용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 자가 아니라고 주장한다. 따라서, 이 사건 쟁점은 피고 ****가 이 사건 차량의 단순한 명의 대여자에 불과 하여 운행자 책임이 없는 것인지에 있다. 나. 판단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소정의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란 사회 통념상 당해 자동차에 대한 운행을 지배하여 그 이익을 향수하는 책임주체로서의 지위 에 있다고 할 수 있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타인에게 명의를 대여하여 차량을 임차할 경우 명의대여자가 운행자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대여자와 피대여자 사이의 실질적 관계, 명의대여를 하게 된 경위, 명의대여로 인하여 명의대여자가 경제적 이익 을 얻는지 여부, 차량의 운행이나 관리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 여부, 차량의 관리 및 운행의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상 명의대여자가 당해 차량에 - 5 - 대한 운행지배, 운행이익을 가지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명의대여자에 대하여 운행 자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갑 제5호증의 1 내지 4,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증인 **** 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 피고 ****는 동생 ****가 신용불량자로 서 직접 차량을 임차할 수 없자 그의 부탁을 받고 자신의 명의로 ****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 ② 피고 ****가 위와 같이 ****에게 임차인 명의를 대여하면서 그 대가로 어떠한 경제적 이익을 취득하지 않은 사실, ③ ****는 위 임차 이후 이 사건 차량의 운행과 관리는 물론이고 차량 임대료를 부담하는 등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운행지배를 독점적으로 해 온 사실, ④ 운전자인 피고 ****의 채용 도 ****가 전적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한 것이고 피고 ****는 이에 관여한 바 없는 사실, ⑤ ****가 자동차운전면허가 없는 ****을 고용하여 이 사건 차량을 운행 하게 한 행위로 인하여 2006. 5. 11.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차량을 임차하여 그 운행을 지배한 사람은 ****이고, 피고 ****는 단순한 명의대여 자로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을 지배하거나 운행이익을 누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자라고 할 수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고, 피고 ****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장용기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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