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 1심2016-05-13 선고검수완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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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2015가소52493 민사 사건(2016년 5월 1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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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A와 피고B는 친구 C, D, E와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했고, 이를 원고A의 면허증인 것처럼 속여 렌트카를 대여했다.
  • 원고A는 1997년 1월 19일생으로 사고일인 2014년 4월 19일 당시 만 17세여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B도 이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원고A가 직접 운전하기로 했다.
  • 원고A는 같은 날 렌트카를 몰던 중 조향장치 등 작동이 미숙해 가드레일을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렌트카와 가드레일이 파손되고 원고A와 피고B 등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 사고 처리로 원고A 측은 렌트카 수리비 7,500,000원, 가드레일 수리비 1,328,300원, 견인업체 대금 670,000원, 치료비 1,342,240원 등 합계 10,840,540원을 지출했다.
  • 원고A는 피고B의 분담비율을 15%로 보고 구상금 2,107,490원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했으며, 피고B는 이에 맞서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A는 친구인 피고B 등과 함께 다른 사람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주운 뒤 이를 원고A의 면허증인 것처럼 속여 렌트카를 대여했고, 만 17세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던 원고A가 직접 운전하다 조향장치 조작 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는 사고를 냈다. 이에 원고A가 수리비·치료비 등 10,840,540원을 지출한 뒤 피고B에게 15% 분담분 상당의 구상금 2,107,490원을 청구한 사건으로, 법원은 원고A와 피고B 등의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되 분담비율을 원고 40%, 피고B와 나머지 친구들 각 15%로 나누어 피고B의 지급액을 1,626,081원으로 제한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A와 피고B가 다른 사람 면허증으로 차를 빌리고 원고A가 운전하기로 함께 결정한 점을 들어 두 사람 모두 사고에 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봤다.
  • 다만 실제로 차를 운전한 사람은 원고A였고, 사고의 직접 원인도 원고A의 조향장치 조작 미숙이었던 점을 원고 쪽 책임을 더 무겁게 보는 근거로 삼았다.
  • 여기에 사고에 이르게 된 경위와 원고A·피고B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해 분담비율을 원고A 40%, 피고B와 친구 C·D·E 각 15%로 정했다.
  • 원고A가 추가로 주장한 기타 비용 30만 원은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 결국 피고B가 부담할 금액은 10,840,540원의 15%인 1,626,081원으로 계산됐고, 이에 대해 송달 다음 날인 2015년 9월 14일부터 판결 선고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이자가 붙는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여럿이 함께 불법행위에 가담하면 각자의 역할과 사고 발생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책임 비율이 나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특히 운전면허증을 속여 빌린 행위 자체도 공동 책임의 근거가 되고, 실제 운전자에게 더 큰 책임이 돌아간다는 점을 기억할 만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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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전 주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5가소52493 구상금 원 고A **** 피 고B **** 송달장소 **** 변 론 종 결2016. 4. 29. 판 결 선 고2016. 5. 13.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26,081원과 이에 대하여 2015. 9. 14.부터 2016. 5. 13.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2,107,49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부 - 2 - 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 갑 제1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와 피고가 그 친구들인 C, D, E와 함께 타인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습득하였 고, 위 면허증을 원고 면허증인 것처럼 속이는 방법으로 자동차를 대여한 사실, 원 고와 피고는 위 친구들과 위 자동차 대여비용 등을 함께 부담한 사실, 원고는 1997. 1. 19.생으로 이 사건 사고일인 2014. 4. 19. 당시 ****에 불과하여 자동차운전면허 를 취득할 수 없었고, 피고도 이를 잘 알고 있었던 사실,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 등 과 위 자동차를 원고가 운전하기로 한 사실, 원고는 2014. 4. 19. 위 자동차를 운전 하던 중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으로 가드레일을 충격하여 위 자동차와 가드레일을 손괴하고, 원고, 피고 등이 다치는 상해를 입게 한 이 사건 사고를 일으킨 사실이 인정되는 바,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사고에 관한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부담한다 할 것이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위 자동차를 운전한 점, 이 사건 사고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원고의 조향장치 등 작동미숙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의 경위, 원고와 피고의 관계,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그 분담비율은 원고 40%, 피고 및 C, D, E 각 15%로 봄이 상당함. ○ 갑 제6 내지 9호증, 제10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측 지출액은 10,840,540원(= **** 수리비 7,500,000원 + 가드레일 수리비 1,328,300원 + 견인업체 대금 67만 원 + 치료비 1,342,240원)임(이 - 3 - 에 대하여 원고는 기타 비용으로 30만 원을 사용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함). ○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 1,626,081원(= 10,840,540원 × 15%)과 이에 대 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 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9. 14.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 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5. 13.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 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 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 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함. 판사김성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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