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1770 민사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68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9일 밤 9시 30분경, 피고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회사의 승낙 없이 무면허 상태로 몰고 나갔다.
- 피고는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의 삼거리에서 차량이 인도로 튀어나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가 뒤집히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보행자 두 명이 각각 약 3주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만 17세에 11개월 남짓이던 미성년자였고, 피고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 원고인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 회사와 맺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보험금 등 합계 약 4억 8,94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면허·무단 운전을 했으니 보험금을 물어줄 책임이 있고, 피고 부모도 아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하자,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원고가 피고와 그 부모를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상 보호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의 감독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인데, 피고는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 피고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지만, 그런 지위만으로 회사 차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평소 회사 업무에 이 차량을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번 무단 운전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아들이 회사 차량을 몰래 몰고 나갈 것을 예상해 막아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그 돈을 피고 측에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가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려면, 가해자가 보험계약상 보호 대상이거나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은 회사 주주·임○○라는 지위나 평소 차량 사용 관행만으로는 회사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학교 운동장을 통행하다 취객과 충돌해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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