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 1심2011-07-07 선고검수완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0가단11770 민사 사건(2011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상법 제682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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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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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0년 1월 9일 밤 9시 30분경, 피고는 피해자 회사가 소유한 차량을 회사의 승낙 없이 무면허 상태로 몰고 나갔다.
  • 피고는 OO지역 아파트 앞 도로의 삼거리에서 차량이 인도로 튀어나가 가로수를 들이받았고, 그 충격으로 차가 뒤집히면서 버스를 기다리던 보행자들을 덮쳤다.
  • 이 사고로 보행자 한 명이 숨지고 다른 보행자 두 명이 각각 약 3주와 12주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을 입었다.
  • 사고 당시 피고는 만 17세에 11개월 남짓이던 미성년자였고, 피고의 부모와 함께 살고 있었다.
  • 원고인 보험회사는 차량 소유 회사와 맺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유족과 부상자들에게 보험금 등 합계 약 4억 8,940만 원을 지급했다.
  • 원고는 피고가 무면허·무단 운전을 했으니 보험금을 물어줄 책임이 있고, 피고 부모도 아들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책임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피해자 회사의 승낙 없이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운행하다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하자,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원고가 피고와 그 부모를 상대로 그 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피고가 보험계약상 보호받는 사람에 해당하지 않고 부모의 감독 소홀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보험약관상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차량 소유자의 승낙을 얻어 차를 쓰거나 관리하는 사람인데, 피고는 회사의 승낙을 받았다고 볼 증거가 없어 이 범위에 들지 않는다.
  • 피고는 회사의 주식을 가진 주주이자 대표이사였지만, 그런 지위만으로 회사 차량을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권한이 생기는 것은 아니다.
  • 피고가 평소 회사 업무에 이 차량을 이용해 왔다는 사정만으로 회사가 이번 무단 운전까지 허락했다고 볼 수는 없다.
  • 피고 부모의 감독 소홀 책임에 대해서도, 아들이 회사 차량을 몰래 몰고 나갈 것을 예상해 막아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 결국 원고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그 돈을 피고 측에 돌려받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단해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보험회사가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물어준 뒤 가해자에게 그 돈을 청구하려면, 가해자가 보험계약상 보호 대상이거나 부모의 감독 책임이 인정돼야 한다. 이 사건은 회사 주주·임○○라는 지위나 평소 차량 사용 관행만으로는 회사의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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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8 / 5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3가단511215·서울중앙지방법원·2016-06-10·1심·원고 일부 승소

만취 상태로 제한속도 40km 구간을 과속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량이 도로 밖으로 추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211923·대전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차량 소유자가 무면허 운전자에게 키를 넘겨주고,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운전을 제대로 감독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11459·서울고등법원·2013-05-14·2심·각하

피고가 무면허 운전 중 사고를 내 원고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고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97382·대구지방법원·2006-10-12·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직원이 허락 없이 회사 화물차를 개인용으로 쓰다가, 술 취한 친구에게 운전을 맡겨 곡선로를 직진하다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23350·대구고등법원·2016-11-09·2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은 제한속도를 넘겨 적색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했고, 원고 차량은 2차로에서 유턴하다 충돌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5315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하다 차로를 바꾸던 상대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단5090124·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와 시속 173km 과속 상태로 운전하던 차량이 급격한 차선 변경 차량과 충돌해 연쇄 추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97·부산지방법원·2008-10-28·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 소속 운전원이 개인 승합차를 몰고 운동장을 돌다 놀고 있던 아이를 들이받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20643·전주지방법원·2007-08-22·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주차장에서 앞을 가로막은 이중주차 차량을 담장 쪽으로 밀어 이동시키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07가단32486·광주지방법원·2008-07-15·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상태로 덤프트럭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운전자와 차량 명의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12425·대구지방법원·2013-11-15·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80% 상태로 트럭을 몰다가 도로에 불법 주차된 화물차를 추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09634·대구지방법원·2014-06-1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과속 운전하던 차량이 파손된 맨홀 뚜껑에 걸려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63875·울산지방법원·2017-06-20·1심·기각

운전자가 OO지역의 편도 2차로 도로에서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운전자와 탑승자가 사망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09025·부산지방법원·2009-08-19·1심·원고 승소

운전면허 없이 이륜차를 몰고 과속으로 방지턱을 넘다 전복해 동승자를 다치게 하고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8140·광주지방법원·2011-04-13·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해 학교 운동장을 통행하다 취객과 충돌해 사망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8나150·춘천지방법원·2008-10-17·2심·원고 승소

술에 취한 상태로 차를 몰다 역주행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14706·부산지방법원·2009-05-08·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음주·과속 운전 사고로 숨진 운전자의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공사 현장 보도 위에 연석을 쌓아둔 건설업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8869·대구지방법원·2013-05-24·1심·원고 패소

도로 결빙으로 차량이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가로수와 충돌한 교통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5955·춘천지방법원·2007-07-18·1심·원고 패소

고속도로 포장공사 현장에서 근로자가 차량을 후진하다 작업자를 들이받아 사망에 이르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14997·춘천지방법원·2007-12-26·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하다 차로를 벗어나 댐으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57119·서울남부지방법원·2023-11-23·2심·원고 승소

피고가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차량과 충돌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가소52493·전주지방법원·2016-05-13·1심·원고 일부 승소

타인의 운전면허증을 자신의 것인 양 속여 렌트카를 빌린 뒤 직접 운전하다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79·전주지방법원·2010-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어린이집 통학차량 운전자가 인솔교사 없이 7세 어린이를 도로변에 하차시켜 혼자 귀가하도록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7%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2013-12-11·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3나1174·울산지방법원·2013-08-14·2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고속도로에서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채 급제동해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미끄러져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12가단9569·울산지방법원·2013-01-25·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와 버스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택시 측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뒤, 버스 측에 책임을 나누어 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8나1938·춘천지방법원·2009-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빙판 내리막길에서 미끄러져 방호벽을 충격한 뒤 하천으로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2007가단42·전주지방법원·2008-01-11·1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매도한 뒤 소유권이전 서류를 넘겨주지 않아 사고 차량의 명의가 남아 있게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0%
- 1 - 사건가단구상괈201011770 원고**** 생략 대퍜이사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 피고1.(******-*******)◎◎◎ 미성년자이므띜 법윕대리인 **** ****,◎●●●●● 2.(******-*******)◎●● 3.(******-*******)●●● 피고들 주소 생략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1. 6. 16. 판 결 선 고2011. 7. 7.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는489,408,280379,103,1602010. 부터원에 대하여는부터 각자 청구취지9. 16., 110,305,1202011. 4. 22.,2011. 6. 13. 묏 청구원인 윕윕서 부본 최후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5%,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20%. 인윕사실1. 가 원고는경 주식회사이하이라 한다.2009. 4. 24.(‘’)●●●●●●●●●●●●●● 과 사이에 그 소유의픸 ****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차량 이라 한다 에 관하*******(‘’) 여 피보험자보험괰간부터굌지띜 하는 자동,2009. 4. 24.2010. 4. 24.●●●●●●● 차종합보험계약 이하 이 사건 보험계약 이라 한다 을 체결하씀다(‘’). 나 원고의 자동차보험 약관은 괰명피보험자의 명시윁 묵시윁 승인하에서 피보험.“. 자동차의 운위자가 무면허운위을 하씀을 때에 생괴 사고띜 인한 손해 를 대인묰상 의”II 면책사항으띜 윕하고 있다. 다 원고는과 사이에 운위자연뜹 만세 이상 한윕운위 특약을 체.26●●●●●●● 결하씀고 그에 따라 주민등띝상의 생년월일을 괰준으띜 사고일 프재 만세 미만의,26 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위하던 중에 묜생댜 사고에 대하여는 보험괈을 지괉하지 않지 만 피보험자동차가 도난당하씀을 경우 그 도난당하씀을 때띜부터 묜견댠 때굌지의 사, 이에 묜생댜 피보험자동차의 사고띜 인한 경우에는 보험괈을 지괉하괰띜 약윕하씀다. 라 피고은 피고의 ****띜서 피고들은 함께 거주하고 있고.,,◎●● ●●●◎◎◎ - 3 - 피고은의 대퍜이사이다.◎●●●●●●●●● 마 피고은경 무면허 상태띜과 피고.2010. 1. 9. 21:30◎◎◎●●●●●●●◎● 의 승낙 없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여**** 앞 도띜상** *********● 을사거리 묩면에서삼거리 묩면으띜 진행하던 중 진행 묩향 우촡 인도띜 이탈하**** 여 진행묩향 우촡 가띜섘를 이 사건 차량 위면부띜 충돌한 후 진행탄뜥에 의해 이 사 건 차량이 위복댘면서 묔띜 씆에 설쵘댜 ****에서 버스를 괰다리던앀 보행자A 인을 들이묛아 그 충격으띜띜 하여괈 쇄골 골윈 묏 늑골골윈 등으띜 인해 사B, CA 망에 이르게 하씀고띜 하여괈 약 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뇌진탕 뵄골 골윈 등을, B3,, 으띜 하여괈 약주간의 쵘료를 요하는 목척추뼈 등뼈 등 골윈 묏 쵘아 섘직 파윈C12, 등의 상해를 입게 하씀다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묔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의 나이는 만세개월 남짓이었다.17 11.◎◎◎ 사 망의 ****들띜서 상속인들인과 망의 픕윜 은 서울중앙지묩법원.AD, EAF**** 가단픸띜 원고를 상대띜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에 따른 손해묰상 청구를 하씀는***** 묔 위 법원은원고는에게원에게원에게,2010. 8. 13.D159,378,400 , E156,378,400 , F 만원과 위 각 괈원에 대한부터굌지 연그 다음 날1,0002010. 1. 9.2010. 8. 13.5%, 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는 판결을 선고하씀고20%, 위 판결은핕윕댘었다2010. 9. 8.. 아 위 사건에서 원고는 이 사건 사고 당시 운위자인 피고은 무면허 상태씀.,◎◎◎ 으므띜 피고는 대인묰상 에 해당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면책댘어야 하고 원고는,II●● 과 만세 이상 운위 한윕 특약을 맺었는데 피고은 이 사건 사고26●●●●●◎◎◎ 당시 만세띜 위 특약에 위묘댘므띜 원고는 면책댘어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하씀다17. - 4 - 그러나 위 법원은과 피고이 피고의 운위을 명시윁 묵, ●●●●●●●◎●●◎◎◎. 시윁으띜 승인하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띜 무면허 운위 내지 만세 이상 한,26 윕운위 특약이 윁용댨을 위윜띜 한 원고의 면책 항변을 모덐 묰척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 내지픸증 을 윜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17, 11,2()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2. 가 이 사건 차량을 무단 운행하여 이 사건 사고를 야괰한 피고은 민법 윜.◎◎◎ 조 자동차손해묰상보장법 윜 조 등에 의하여앀 그 유가족들 묏등이 입은750 ,3AB, C 손해를 묰상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 따른 보험괈을 지괉한 이상, 상법 윜조에 따른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섘 있으며 피고은 보험자대위의682,◎◎◎ 대상이 댘는 윜 자 에 해당한다‘ 3 ’. 나 피고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만세 남짓댜 미성년자이고 피고.17,,◎◎◎◎●● 은 피고의 ****띜서 보픸 감독의무자이다 그런데 피고.,●●●◎◎◎.◎●● ●●● 은 이 사건 사고 당시 피고이 이 사건 차량을 운위하지 못하도띝 보픸 감독해◎◎◎. 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그러한 의무를 윜대띜 이행하지 않고 피고으띜 하여괈,◎◎◎ 이 사건 차량을 무단으띜 운위하도띝 묩쵘한 중대한 과실이 있으며 그러한 과실이 이, 사건 사고 묜생의 한 원인이 댘었으므띜 피고은 피고과 연대하,,◎●● ●●●◎◎◎ 여 부진윕 연대 민법 윜조에 의하여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피해를 입은 망앀()750A 그 유가족들 묏등이 입은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B, C. 다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에 괰하여 피보험자인을 대위하여 위.●●●●●●● 사고의 피해자인의 유가족들에게 그들의 손해액 범위내에서 합계원을A341,152,150 - 5 - 보험괈조띜 직윑 지괉하씀고 피해자에 대하여 실윜 손해액 범위 내에서,B3,740,000 원을 지괉하씀으며 피해자에 대하여 실윜 손해액 범위 내에서원을 지,C138,889,180 괉하씀고 괰타 손해액 감경을 위한 피할 섘 없는 뵄용 쵘료심사 묏 의료자문의뢰 뵄,( 용 등으띜 합계원변픸사보섘원쵘료뵄 심사뵄용 등)5,626,950 (=5,390,000 +236,950 원 을 지출함으띜써 원고는 위 각 괈액을 합한원과 그 중원),489,408,280379,103,160 에 대하여는 위 보험괈을 최후띜 지괉한 다음 날인부터나뤸지2010. 9. 16., 원에 대하여는 위 보험괈을 최후띜 지괉한 다음 날인부터의110,305,1202011. 4. 22. 지연손해괈에 대하여 피고들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댘었는묔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판 단3. 가 뤼윀 피고을 이 사건 보험계약의 피보험자띜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 여 살펴본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의 각 괰재 증인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5, 17,1, 2,G 종합하면 원고 회사의 보험약관 윜 조 묰상책임 대인묰상대인묰상대물묰상,10 ‘(I,II,)’ 의 윜 항 피보험자의 범위 에서는 괰명피보험자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를 사용2 ‘‘“ 하거나 관리중인 자 를 피보험자띜서 보험회사에 보상을 청구할 섘 있는 사람으띜 규” 윕하고 있는 사실 피고은의 주식 위부를 소유한 인주주이자,1◎●●●●●●●●● 대퍜이사이고 피고은의 사내이사이며,,,◎●● ●●●●●●●●●●●●●●●●● 의 법인등괰부상 다른 임원은 존재하지 않는 사실 피고은경 개,2006. 12. 19.◎●● 인사업자에서으띜 위하하면서 이 사건 차량을 구입하여 평소 피고●●●●●●●◎ 의 주거지에서사무실굌지 출퇴근용으띜 사용하거나,●●●●●●●●●●●●●● - 6 - 이 시공하는시면 소재괰계 공사프장 등에 이 사건 차량을 이용하여** *********●● 묩문을 한 사실 이 사건 차량 이외에또는 피고들의 개인 명의띜 댜,●●●●●●● 승용차는 없는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은 괰명피보험자인의 승낙을,◎●●●●●●●●● 얻어 피보험자동차인 이 사건 차량을 사용하거나 관리중인 자 즉 승낙피보험자띜서, 원고의 보험약관이 윕한 피보험자 의 범위에 포함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띜 피고의 동거가족인 피고을 보험자대위에서의 윜 자에.,3◎●●◎◎◎ 해당한다고 볼 섘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피보험자의 동거최족에 대하여 피보험자가 묰상청구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통상은, 피보험자는 그 청구권을 포괰하거나 용서의 의사띜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띜 묩쵘 할 것으띜 씈상댘는묔 이러한 경우 피보험자에 의하여 행사댘지 않는 권리를 보험자, 가 대위취득하여 행사하는 것을 허용한다면 사실상 피보험자는 보험괈을 지괉묛지 못 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댘어 보험윜도의 효용이 프윀히 해하여진다 또한 운위자., 연뜹 한윕운위 특별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므띜 보험계약자의 의사는 보험료를 할인묛는 대신 특약 위묘시 보험픜택을 포괰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윁이거나 묵시윁인 의사에 괰하지 않은 채 연뜹 미달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위한 경우에는 면책조항의 씈외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윐에 뵄추어 연뜹 미달의 임의, 운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해석한다 면 임의운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특약에 위묰댘지 않은 보험계약자, 에게 사실상 보험픜택을 포괰시키는 것이어서 균픕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볼 - 7 - 때 운위자 연뜹 한윕운위 특별약관부 보험계약에서 연뜹 미달의 동거가족의 경우 특, 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법 윜조 소윕의 윜 자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6823 타당하다 대법원선고다판결(2000. 6. 23.2000 9116). 또한 무면허면책약관은 보험약관에 있어서의 담보위험을 축소하고 보험료의 할인, 을 가능하게 하는 데 그 취지가 있는 것이괰는 하나 그 경우에도 피보험자의 명시윁, 이거나 묵시윁인 의사에 괰하지 않은 채 무면허 운위자가 피보험자동차를 운위한 경우 에는 면책조항의 씈외띜서 보험자가 책임을 지는 윐에 뵄추어 볼 때 무면허 운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에도 보험자의 대위권 행사의 대상이 댘는 것으띜 해석한다면 무면허, 운위자가 가족이라는 우연한 사윕에 의하여 면책약관에 위묰댘지 않은 보험계약자에게 사실상 보험픜택을 포괰시키는 것이어서 균픕이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어 무면허운, 위 면책약관부 보험계약에서 무면허 운위자가 동거가족인 경우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상법 윜조 소윕의 윜 자의 범위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대법원6823(2002. 선고다판결9. 6.2002 32547). 위앀 같은 법리에 뵄추어 볼 때 연뜹 미달띜서 무면허 운위자인 피고이,◎◎◎ 승낙피보험자인 피고의 동거가족인 이상 상법 윜조가 윕하는 윜 자의 범위,6823◎●● 에 포함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원고가 인용하고 있는 대법원선고(2002. 3. 26. 다판결은 피용자 가 괰명피보험자 등의 승낙 없이 운위을 한 경우 그 피용2001 78430‘’ 자는 피보험자에 해당한다고 볼 섘 없어 보험자대위의 윜 자에 해당한다는 취지인묔3, 이 사건의 경우에는 피고이 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 것이 아니◎◎◎ 라 일단 피고이 승낙피보험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한 후 그 승낙피보험,◎●● 자의 동거가족인 피고이 보험자대위에서의 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지는3◎◎◎ - 8 - 것이므띜 위 대법원 판결은 이 사건에 윁용댠 섘 없다,). 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위 주장은 나뤸지 윐에 대하여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일 섘 없다. 결 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양진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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