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단8593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12-11 선고검수완료

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5934 민사 사건(2013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보험약관, 상법 제682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난 편도 1차로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 2012년 7월 26일 저녁 무렵, 가해 차량 운전자가 그 도로를 주행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도로는 내리막이 오르막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신비의 도로'라 불리는 관광지여서,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 도로에서 물병을 굴리거나 도로를 횡단하며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2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모두 166,192,4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착시 체험 공간,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연석, 서행표지, 보행자보행금지표지, 교통통제원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급액의 30%인 약 4,9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9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66,192,4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착시 체험 관광객들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4,985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능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판단 기준은 그 시설의 용도, 설치 장소의 상황,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주체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은 이 도로가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착시 체험 공간이나 횡단보도, 분리된 보도, 서행표지 등이 없고 교통통제원이 상시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정도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이 도로가 사고다발 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확인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통사고 7건 중 3건은 다른 국도에서 난 것이어서, 이를 빼면 5년간 이 사고를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가 관광지로 유명해 사람들이 위험하게 체험하더라도,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위험을 예상해 별도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공시설 관리 책임은 그 시설의 용도와 이용 실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하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관리 주체에게 그 돈을 되받으려면 먼저 관리 주체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73 / 73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8가단49949·부산지방법원·2009-05-01·1심·원고 패소

졸음운전으로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차량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회사가 고속도로 공사 시공사와 시행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200976·부산지방법원·2008-12-03·1심·원고 패소

비가 내려 미끄러운 고속도로에서 화물차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고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트럭과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31969·부산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중앙선이 마모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청을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9988·서울고등법원·2009-07-23·2심·원고 패소

1차 사고 후 약 3분 만에 2차 사고가 발생했는데, 2차 사고는 1차 차량 운전자의 부주의로 일어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81638·서울고등법원·2011-08-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보유자 불명 자동차 사고로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유자가 밝혀지자 보험사와 피해자 상속인에게 구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15364·대전지방법원·2009-09-04·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버스에서 내려 도로를 건너던 피해자를 충돌하여 사망하게 한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후 버스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2가단40386·울산지방법원·2013-07-03·1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주행 중 인도에서 차도로 진입한 피해 자전거와 충돌해 자전거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원고 보험사가 주정차금지구역에 정차해 있던 피고 차량 측에 과실이 있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1724·서울남부지방법원·2016-09-23·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차량이 불법주차 차량을 긁고 지나가며 보행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단801920·대구지방법원·2013-07-23·1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165% 상태로 운전하다 앞에 정차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아 2차 추돌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42938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06·1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중 신호위반으로 오토바이와 충돌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78502·서울중앙지방법원·2023-11-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가단23821·부산지방법원·2009-10-16·1심·원고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차로를 변경하던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숨지는 사고가 났고,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뒤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11653·대전지방법원·2009-12-15·2심·원고 패소

운전면허 없이 졸음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어 발생한 구상금 채무를 파산·면책으로 없애려 했으나,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법적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7가단27808·울산지방법원·2008-02-12·1심·원고 일부 승소

보행자 신호기가 고장 난 횡단보도에서 차량이 보행자를 치어 사망케 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신호기 관리 지자체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4023·청주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자가 과속 상태로 도로를 달리다 도색되지 않은 과속방지턱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그대로 통과해 승객들이 다치는 사고가 났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2009-09-18·1심·원고 패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8099·부산지방법원·2007-05-17·2심·원고 패소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단37189·부산지방법원·2009-11-09·1심·원고 패소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27549·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07-04-27·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44882·부산지방법원·2009-07-01·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488·울산지방법원·2013-09-25·2심·원고 승소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7나4453·대전고등법원·2007-10-02·2심·원고 패소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103500·대전지방법원·2014-12-10·1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가단42443·서울남부지방법원·2005-08-16·1심·원고 패소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8640·광주지방법원·2006-04-14·2심·원고 패소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300404·대구지방법원·2013-07-24·2심·원고 패소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가단1620·청주지방법원·2009-05-15·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844·부산지방법원·2008-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2015-12-16·2심·원고 패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16244·창원지방법원·2012-09-04·2심·원고 패소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6185·전주지방법원·2014-08-01·1심·원고 승소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단25262·청주지방법원·2014-09-18·1심·원고 패소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06가단14591·춘천지방법원·2007-06-27·1심·원고 패소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5420·대구지방법원·2015-05-28·2심·원고 일부 승소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5가합28·부산지방법원·1985-04-03·1심·원고 승소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단5266654·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17·1심·원고 일부 승소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6가단59101·광주지방법원·2007-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304809·대구지방법원·2015-06-18·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6나15832·서울고등법원·2006-11-22·2심·원고 패소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15490·부산고등법원·2009-04-14·2심·원고 패소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2나37052·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1·2심·원고 승소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14가합57075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28603·전주지방법원·2013-09-27·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1가단11924·청주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일부 승소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27790·대구지방법원·2012-05-0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3%
2010가단11770·대구지방법원·2011-07-07·1심·원고 패소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08가단141267·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8·1심·원고 패소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3%
2024나3456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2-14·2심·원고 일부 승소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2%
2012나519·청주지방법원·2012-07-24·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08가단26812·전주지방법원·2013-03-29·1심·원고 패소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1%
2013가단52881·울산지방법원·2013-11-22·1심·원고 승소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51%
- 1 -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3가단85934 구상금 원 고△△△△△△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제주특별자치도 대표자 도지사 **** 소송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13. 10. 2. 판 결 선 고2013. 12. 11.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857,726원과 이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 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김○○과 그 소유의 **** 갤로퍼밴 차량에 대하여 자동 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 제주 **** **** 소재 **** 앞 편도 1차로 도로(이하 ‘이 사건 도로’라고 한다)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이다. 나. 김○○은 2012. 7. 26. 18:5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이 사건 도로를 신비로농수 산물직판장 방면에서 ****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차량 진행 방향 오른쪽에 서 왼쪽으로 갑자기 도로를 횡단하는 보행자를 피하기 위해 왼쪽으로 조향하다가 중앙 선을 넘어 도로 왼쪽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하고 계속 진행하여 위 **** 건물 안으 로 돌진하여 그 안에 있던 사람들을 충격하여 **** 등 중국인 관광객 9명으로 하여 금 중경상을 입게 하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위 자동차종합보험계약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들에게 2012. 10. 25.까지 치료비와 합의금 등으로 합계 166,192,420원을 지급하였다. 라. 이 사건 도로는 황색 점선의 중앙선이 있고 제한 최고속도 시속 50km인 편도 1 차로의 직선 도로인데, 내리막이 오르막인 것처럼 착시 현상을 일으켜 ‘신비의 도로’, ‘도깨비도로’로 잘 알려져 많은 사람이 방문하여 착시 현상을 체험하는 관광지이다. 이 사건 도로의 진입 부분에는 ‘신비의 도로’라는 관광안내 표지판이 설치되어 있고, 이 사건 도로 위 차량 진행방향 반대편 차로의 노면에는 ‘체험금지’라는 노면표지가 설치 되어 있으며, 도로의 위 차량 진행방향 왼쪽으로는 휴게소와 주차장, 식당 건물들이 들 어서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6호증, 을 1호증, 을 2호증(이상 가지번호 모 - 3 - 두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도로는 관광명소로 잘 알려져 많은 사람이 차를 타고 방문한 후 하차하여 차도에서 물병이나 캔 등을 굴리며 착시 현상을 체험하고 차도를 이리저리 횡단하며 양측에서 착시를 비교 체험하기도 하는 곳이다. 그러나 이 사건 도로는 본래 중앙선이 설치되어 차량 통행에 제공된 도로이고, 비록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사건 도로로 통행이 제한되지 않고 별도의 체험 공간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탓에 위와 같은 착시 체험으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이 크다. 따라서 그 관리청인 피고는 일반 차량의 통행을 제한하여 인접 우회도로로 유도하 거나 포장한 갓길을 마련하는 등 별도로 착시 체험을 위한 공간을 마련하고 횡단보도 를 설치하여 사람들이 안전하게 도로를 건널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예산 등의 이유로 위와 같은 조치가 어렵다 하더라도 도로의 구조.시설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 이라고 한다)이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고 한다)에서 정한 바와 같 이 연석이나 방호울타리 등으로 분리된 보도를 설치하거나(규칙 제16조 제1항), 서행표 지(규칙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6의 2. 규제표지 226항, 5. 노면표지 519항), 보 행자보행금지 표지(규칙 제38조 제1항, 시행규칙 별표 6의 2. 규제표지 230항)를 설치 하고, 교통통제원을 관광 시간에 상시 배치하여 관광객의 안전을 담보하여야 함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잘못을 범하였다. 피고의 이와 같은 잘못으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발생되고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는 이 사건 도로의 설치.관리상 하자에 따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원고가 - 4 - 이 사건 피해자들의 손해를 배상한 것은 본래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부분까지 대신 지 급한 것이므로, 원고는 자동차보험약관 및 상법 제682조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의하 여 피고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한 위 보험금 166,192,420원 중 피고의 과실 이 기여한 비율 30%에 해당하는 49,857,729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 가 있다. 나. 판단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소정의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라 함은 영조물 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하는 것 으로서,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떤 결함이 있다는 것 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당해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관리주 체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 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 88903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도로가 많은 관광객 이 방문하여 착시 현상을 체험하는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관광객이 아닌 사람들을 위하여 우회도로가 마련되어 있다면, 이와 같은 도로의 현황이나 이용 상황에 비추어 이 사건 도로에 별도의 착시 체험 공간이나 횡단보도, 방호울타리나 연석에 의하여 차 도와 분리된 보도, 서행표지, 보행자보행금지표지 등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교통통제 원이 상시 배치되어 있지 않다는 점을 이유로 이 사건 도로가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 - 5 - 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할 수 없고, 갑 7호증, 갑 8호증의 각 기재와 이 법원의 ****에 대한 사실조회결과만으로는 피고에게 이 사건 도로에 위와 같은 시설을 설치하는 등의 안전조치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정도 로 교통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높다고도 할 수 없다(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2009년과 2010년에 6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하였을 정도로 사고다발 구간이라고 주장하나, 위 사 실조회결과에 나타난 2008년부터 2012년까지 발생한 7건의 교통사고 중 3건의 사고는 일반국도 99호선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이를 제외하면 5년 동안 이 사건 사고를 포함하 여 4건의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사건 도로에 설치 또는 관리상의 하자가 있음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 장은 더 나아가 살필 것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판사이재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