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가 차량 사고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 관리가 미흡했다며 지방자치단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85934 민사 사건(2013년 1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자동차보험약관, 상법 제682조,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보험사는 가해 차량 운전자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맺고 있었고, 피고인 지방자치단체는 사고가 난 편도 1차로 도로를 관리하는 곳이었습니다.
- 2012년 7월 26일 저녁 무렵, 가해 차량 운전자가 그 도로를 주행하다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갑자기 도로를 건너는 보행자를 피하려고 핸들을 왼쪽으로 꺾었고, 그 과정에서 중앙선을 넘어 도로 왼쪽 사람들을 들이받은 뒤 인근 건물 안으로 돌진했습니다.
- 이 사고로 건물 안에 있던 중국인 관광객 9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 사고 도로는 내리막이 오르막처럼 보이는 착시 현상으로 '신비의 도로'라 불리는 관광지여서, 관광객들이 차에서 내려 도로에서 물병을 굴리거나 도로를 횡단하며 체험하는 곳이었습니다.
- 원고는 2012년 10월 25일까지 피해자들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모두 166,192,4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가 착시 체험 공간, 횡단보도, 방호울타리, 연석, 서행표지, 보행자보행금지표지, 교통통제원 배치 등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며 지급액의 30%인 약 4,985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보험사인 원고는 가해 차량 운전자의 사고로 중국인 관광객 9명에게 치료비와 합의금 등 166,192,42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사고가 발생한 도로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인 피고가 착시 체험 관광객들로 인한 위험에 대한 안전조치를 소홀히 했다며 지급액의 30%에 해당하는 약 4,985만 원의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피고에게 그와 같은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도로 같은 공공시설의 '설치·관리상 하자'란 그 시설이 용도에 맞게 통상 갖춰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기능상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는 것만으로 곧바로 하자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 판단 기준은 그 시설의 용도, 설치 장소의 상황, 이용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관리 주체가 위험성에 비례해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했는지 여부입니다.
- 법원은 이 도로가 잘 알려진 관광명소이고 일반 차량을 위한 우회도로도 마련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착시 체험 공간이나 횡단보도, 분리된 보도, 서행표지 등이 없고 교통통제원이 상시 배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도로가 통상의 안전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에게 그런 시설을 설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볼 정도로 교통사고 위험성이 높다고 인정하기도 어렵다고 봤습니다.
- 원고는 이 도로가 사고다발 구○○라고 주장했지만, 법원이 확인한 2008년부터 2012년까지의 교통사고 7건 중 3건은 다른 국도에서 난 것이어서, 이를 빼면 5년간 이 사고를 포함해 4건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가 관광지로 유명해 사람들이 위험하게 체험하더라도, 관리 지방자치단체가 모든 위험을 예상해 별도 시설과 인력을 갖춰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공공시설 관리 책임은 그 시설의 용도와 이용 실태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요구되는 정도의 조치를 했는지로 판단하며, 보험사가 보험금을 대신 물어준 뒤 관리 주체에게 그 돈을 되받으려면 먼저 관리 주체의 법적 책임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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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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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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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대여한 오토바이를 배달기사가 운전하던 중 보행자를 충격하는 사고가 발생함.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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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보험사가 불법주차된 차량과 가로등 미작동 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부산광역시에 구상금을 청구함.
만취 무면허 운전자가 공사현장 입구가 개방된 곳으로 진입해 작업자들을 치는 사고를 냄.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운전하다 중앙선을 침범해 여러 차량과 연속 충돌하여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피고에게 보상금 구상 청구를 함
원고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를 충격해 도로에 쓰러뜨렸고, 곧이어 피고 차량 운전자가 쓰러진 보행자를 다시 역과함
좁은 이면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승객이 문을 열고 내리다 뒤따르던 차량에 부딪히는 사고가 났고, 양쪽 보험사가 과실 비율을 두고 다툼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피고에게 8천만 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무면허로 지게차를 운전하다가 동료 근로자의 다리를 다치게 함.
피고 1이 소외회사 소유 차량을 운전하던 중 과실로 사고를 내 동료 근로자가 사망하고 부상함.
기중기로 철근을 옮기던 중 철근이 떨어져 작업자의 발등을 다치게 함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업무상재해 치료비 중 공단 부담금을 병원에 지급한 후 피고에게 반환을 요구함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음주 상태로 시속 173km 과속 운전 중 피고 측 차량과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사고로 다쳤다며 보험금을 청구해 원고가 치료비를 대신 지급한 뒤, 원고가 이를 돌려받기 위해 소송을 냄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혈중알코올농도 0.093% 상태로 중앙선 침범 사고
무보험 차량을 운전하다 보행자를 충격해 사망하게 한 뒤 구호조치 없이 도주함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음주 상태로 오토바이를 몰다 중앙분리대를 들이받아 동승자를 다치게 함
신호기 없는 삼거리교차로에서 직진하던 화물차가 좌회전하던 승용차와 충돌해 승용차 운전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공제사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2차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해 우회전하다 3차로에서 서행 우회전하던 차량과 충돌 사고를 냄
군용 차량을 운전하던 군인이 신호를 무시하고 횡단보도에서 오토바이를 충격하는 교통사고를 냄
1차 사고로 전복된 차량을 원고 차량이 다시 충격해 동승자가 다침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음주 과속 운전 중 중앙선을 넘어 가드레일이 끊긴 구간으로 돌진해 저수지에 추락한 사고와 관련해, 보험사가 가드레일 관리 책임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보상금 일부를 청구함
원고 보험사가 지하주차장 진입로 경사와 과속방지턱 충돌로 파손된 차량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건물주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굴삭기 운전 중 과실로 동료 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히고, 이에 대해 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대리운전 기사가 차량을 몰다 보행자를 들이받아 사망하게 하자, 보험사가 유족에게 합의금과 수리비를 지급한 뒤 다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중 급정거로 뒷좌석 탑승자가 가로수에 부딪혀 부상당함
원고 보험사가 무보험차량 상해특약에 따라 소외1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피고1 등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피고 건설사가 아파트 공사현장 진출입로에 안전유도요원을 배치하지 않아 자전거 사고가 발생함.
비 오는 날 버스가 중앙분리대와 방호울타리를 들이받고 도로를 이탈해 논으로 추락하는 사고를 냄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피고가 관리하는 도로의 방호울타리 설치·관리상 하자와 음주운전 차량의 과실이 경합하여 발생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금 청구
피고가 피해자 회사 차량을 승낙 없이 무면허로 몰고 나가 사고를 내 보행자를 숨지게 하고 다치게 함
피고 1 운전 중 사고로 딸 부상, 구상권 청구 분쟁
술에 취해 시속 173km로 과속 운전 중인 차량과 급하게 차선을 변경한 차량이 충돌해 동승자가 사망함.
원고 보험사가 결빙된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가 난 뒤 보험금을 지급하고 피고 국가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운전자가 급커브 도로에서 조향을 제대로 하지 못해 차로를 벗어나 논밭으로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됨
야간에 가로등과 진입차단시설 없이 끊어진 도로 종점부 콘크리트 벽을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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