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0209울산지방법원 2심2015-12-16 선고검수완료
원고 차량이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2차로에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을 충돌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5나20209 민사 사건(2015년 12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750조, 상법 제724조 제2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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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3월 18일 오전 6시경, 원고 차량이 편도 2차로 도로의 1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차로로 차선을 변경했습니다.
- 그 순간 2차로를 같은 방향으로 진행 중이던 피고 차량(버스)의 우측 측면 중앙 부분을 원고 차량의 좌측 앞범퍼와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습니다.
- 이 사고로 원고 차량이 파손되었고, 원고 보험사는 자기 차량 수리비에 해당하는 2,155,1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했습니다.
- 원고 보험사는 피고 버스 운전자가 야간에 비가 내리는 도로에서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은 채 과속으로 1차로에 진입했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 이에 원고 보험사는 피고 보험사에 수리비 2,155,1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2015년 1월 20일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했고, 원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은 2015년 12월 16일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자기 차량이 차선을 변경하다 피고 버스를 들이받은 사고와 관련해 수리비를 보험금으로 지급한 뒤, 피고 버스 운전자가 전조등·차폭등을 켜지 않고 과속했다는 과실을 주장하며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항소심도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피고 버스가 사고 당시 전조등과 차폭등을 켜지 않았거나 과속으로 운행했다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 사고 당시 두 차량의 충돌 부위를 살펴보면, 원고 차량과 피고 버스가 각각 1차로와 2차로에서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상황이었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즉 원고 차량이 2차로에서 진행 중인 버스를 미처 발견하지 못한 채 1차로에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았습니다.
- 사고 경위가 이와 같다면 사고는 전적으로 원고 차량 운전자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지, 피고 버스 운전자의 과실을 인정할 증거는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 항소심은 1심 판결이 일부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는 1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리하게 바꿀 수 없다는 원칙에 따라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차선을 변경하는 차량은 변경하려는 차로에서 진행 중인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펴야 하며, 사고가 났을 때 상대 차량의 과실을 주장하려면 그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보험사가 수리비를 대신 물어준 뒤 상대방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더라도, 상대방의 과실이 증명되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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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사건나구상괈2015 20209
원고 항소인,****
대퍜이사 B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
대퍜이사 D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산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울산지묩법원선고가소판결2015. 1. 20.2014123463
변 띠 종 결2015. 11. 25.
판 결 선 고2015. 12. 16.
원고의 항소를 괰각한다1..
항소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 2 -
청구취지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2,155,1002013. 6. 15.
송달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5%,20%
을 지괉하라.
항소취지2.
윜 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1.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1,724,080
윜 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15%,20%
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괰초사실1.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윜 픸증 내지 윜 픸증 을 윜,15,
픸증 윜 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윕할 섘1, 2
있다.
가 원고는과 사이에덐픸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차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고 피고는앀 사이에부,****
픸 버스 이하 이 사건 버스라고 한다 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
이다.
나**** 이 사건 승용차를 운위하여 **** 소재 변. E2013. 3. 18. 06:00
위소사거리 인근 편도 차띜 도띜의 윜 차띜를 따라 **** 묩면에서 시청 묩면22
- 3 -
으띜 진행하던 중 위 도띜의 윜 차띜띜 차선을 변경하다가 마침 윜 차띜를 같은 묩향11
으띜 진행하던운위의 이 사건 버스의 우촡 촡면 중앙 부분을 이 사건 승용차의 좌F
촡 앞범퍼 묏 펜더 부분으띜 부딪픔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 이 사건 승용차가 손괴댘었고 원고는에게 이 사건 승.,E
용차의 섘리뵄에 상당하는원의 보험괈을 지괉하씀다2,155,100.
원고의 주장과 그에 대한 판단2.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야간에 뵄가 내리는 차띜를 진행함에 있어 위조등 묏 차폭,
등을 켜지 아니한 채 윜 차띜띜 진입하고자 하는 다른 차량의 유무 묏 동태를 잘 살피1
지 아니하고 과속으띜 폭이 좁은 윜 차띜를 진행한 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1F
것이므띜 피고는 민법 윜조의 불법행위자인의 보험자띜서 상법 윜조 윜 항,750F7242
에 따라 이 사건 사고띜 인하여이 입은 이 사건 승용차 섘리뵄 상당의 손해를 묰상E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가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버스를 위조등 묏 차폭등을 켜지 아니하, F
고 과속으띜 운행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씤히뜤 앞서 본 묔앀 같.
은 이 사건 각 차량의 충돌 부위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이 사건 승용차앀,
이 사건 버스는 각 윜 차띜앀 윜 차띜에서 거의 나란히 진행하고 있던 중이 윜 차21E1
띜 상을 진행 중인 이 사건 버스를 묜견하지 못하고 윜 차띜띜 차띜를 변경하다가 이1
사건 사고를 야괰한 것으띜 보이고 사고 경위가 위앀 같다면 이 사건 사고는 씤띜지,
의 과실띜 인하여 묜생하씀다 할 것이며 달리 의 과실을 인윕할 증거가 없다E,F.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띠3.
- 4 -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 심 판결은 이앀 결, 1
띠이 일부 달라 부당하나 원고만이 항소한 이 사건에서 윜 심 판결을 원고에게 불이,1
익하게 변경할 섘는 없으므띜 원고의 항소를 괰각하괰띜만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재판장판사최윤성
판사윕우철
판사굀승프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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