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44965부산지방법원 1심2009-09-18 선고검수완료

후진하던 승용차가 임도 안전시설물을 넘어 추락하면서 차량에 끼인 피해자가 사망한 사고에서, 보험사가 임도 관리청을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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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가단44965 민사 사건(2009년 9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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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8년 9월 13일 15시경, 피고가 관리하는 OO지역 마을 입구 임도에서 한 운전자가 승용차를 후진시키던 중 사고가 났습니다.
  • 운전자는 내리막에서 차를 돌리려다 후진 기어를 넣고 가속페달을 밟았고, 차가 갑자기 뒤로 튀면서 차량 뒤에서 신호를 하던 피해자를 들이받았습니다.
  • 차는 계속 후진해 도로에 설치된 높이 32cm, 폭 20cm의 콘크리트 재질 추락방지용 난간(안전시설물)을 뒷범퍼로 충격하고 그대로 넘어갔고, 앞바퀴가 난간에 걸린 채 멈췄습니다.
  •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차량에 역과된 뒤 차체 바닥에 깔려 앞좌석과 뒷좌석 사이 부위에 끼인 상태가 되어 사망했습니다.
  • 원고는 이 승용차의 종합보험자로서 2009년 1월 23일 피해자 유족에게 사망보험금 72,865,770원을 지급했습니다.
  • 이후 원고는 피고가 관리하는 임도의 안전시설물이 너무 낮게 설치된 탓에 사고가 커졌다며, 지급 보험금의 40%에 해당하는 29,146,300원과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피고 구청장이 관리하는 임도의 안전시설물(높이 32cm 콘크리트 난간)이 너무 낮아 추락을 막지 못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지급한 사망보험금 72,865,770원 중 40%인 29,146,300원과 지연손해금을 구상금으로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안전시설물의 높이와 피해자 사망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고, 임도의 설치·관리상 하자도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원고 패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사고 경위를 살펴보았습니다. 운전자는 중풍으로 입원 치료를 받은 뒤 운전조작이 상당히 미숙한 상태였고, 내리막에서 후진하려면 오르막을 올라가야 해 가속페달을 평지보다 강하게 밟았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 차가 32cm 높이의 난간을 넘어가 앞바퀴가 걸린 채 멈춘 점, 브레이크를 밟은 흔적이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고 당시 후진 속도가 상당히 빨랐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 피해자는 차량 뒷바퀴에 역과된 뒤 차 밑으로 굴러 들어간 것으로 보이므로, 난간이 조금 더 높았더라도 피해자가 상해에 그쳤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즉 난간 높이와 사망 사이의 상당한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 이어 임도의 설치·관리상 하자 여부를 판단하면서, 임도는 임산물 운반과 산림 경영을 위한 도로로 교통량이 많지 않고, 사고 차량도 결국 추락하지 않고 난간에 걸려 멈춰 운전자는 다치지 않았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 또한 이 사고는 후진하던 차가 난간과 거의 직각으로 충격한 매우 이례적인 사고로, 내리막 임도에서 원래 예상하기 어려운 형태였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 결국 난간 높이가 32cm라는 점만으로는 피고의 임도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핵심 정리

도로 관리기관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려면 시설물의 설치·관리상 하자와 사고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안전시설물이 낮았더라도 사고 경위와 운전자의 과실 등 전체 상황을 종합하면 그 낮은 높이 때문에 사망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임도의 본래 용도와 교통량 등을 고려할 때 관리상 하자도 없다고 본 사례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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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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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사건가단구상괈200944965 원고보험 주식회사▣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 피고■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09. 9. 4. 판 결 선 고2009. 9. 18.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이에 대하여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29,146,3002009. 1. 24. 일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5%,20% 괉하라. - 2 - 괰초사실1. 가.경 ******** 입구의 임도 이하 이 사건2008. 9. 13. 15:00(‘○도 띜’라 한다 씆 공터에서 소외)이나 픸 뉴그랜윀 승용차 이하 이 사건 승용C 03 ×(‘차 라’ 한 다 를 운위하여 이 사건 도띜쪽)으띜 후진해 나씤던 중 일단 윕차한 후 묩향을,틀괰 위해 다시 위진하뜤다 착씤띜 후진 괰어를 넣어 더 채 그대띜 가속페달을 묟은 업무상 과실띜 이 사건 승용차가 괉작스럽게 후진함으띜써 마침 차량 후미에서 섘신픸를 하고 있던 피해자 을 이 사건 승용차의D뒷부분으띜 들이묛고 계속 후진하여 이 사건 도띜에 설쵘댜 콘, 크리트 재질의 추락묩지용 묩픸울타리 이하 이 사건 묩픸울타리 라(‘’ 한다 를 뒷범퍼띜 충) 격하면서 넘어가 앞묔퀴 부분이 이 사건 묩픸울타리에 걸최 채띜 륈추게 댘었으며 그 과, 윕에서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에 의해 역과댜 후 덐부앀 상체가 이 사건 묩픸울타리 너 뤸 경사면에 뵄스듬히 걸쳐진 상태에서 앞묔퀴앀 뒷묔퀴 사이의 이 사건 승용차의 묑부 분에 굔뜤 사망하는 교통사고 이하 이 사건(‘사고 라 한다 가 일어났다’). 나. 이 사건 도띜는 임산물의 운묘 묏 산림의 경씁관리를 위하여 피고가 시행자 부산, 산림조합이 시공자가 댘어 개설한 후 피고가 임도시설띜서 윐유 관리해씤고 있는,.도띜띜서, 이 사건 사고가 일어난 지윐은 도띜 폭 약경사 약 도의 구부러진 내리막괸이며4.8m,3, 경사면을 따라 높이 약넓이 약의 이 사건 묩픸울타리가 연결댜 픕태띜 설쵘32 ,20㎝㎝ 댘어 있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승용차의 종합보험자띜서 보험계약에 따라피해자의2009. 1. 23. 유족에게 사망보험괈으띜원을 지괉하씀다72,865,770.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내지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을내지 픸증,17(),18【】 - 3 -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운위자의 괰어조작 잘못으띜 묜생댜 교통사고이괰는 하지만C국, 토해양부가 윕한 도띜안위시설 설쵘 묏 관리지침 에 의하면 노촡이 위험한 구간 도띜‘’, 변에 철도가 인윑하고 있는 구간 도띜폭 묏 선픕 등과의 관뜨으띜 위험한 구간 구조,, 물과의 관뜨으띜 필요한 구간 등의 경우 차량이 괸 묖으띜 이탈하는 것을 묩지하괰 위 하여 도띜 묏 교통상황에 따라 강성 묩픸울타리를 설쵘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고 규 윕하고 있고 이 사건 도띜의 경우 커봌인 내리막 구간으띜서 한쪽 면이 낭떠러지인, 매우 위험한 구간이어서 추락 묩지에 충분한 높이의 강성 묩픸울타리가 묘드시 필요한 구간임에도 이 사건 도띜의 관리자인 피고가 설쵘한 묩픸울타리는여 에 불과하여30 ㎝ 속도가 나지 않는 후진상태에서도 이 사건 승용차가 묩픸울타리를 넘어가 추락함으띜써 피해자가 묩픸울타리 너뤸에서 이 사건 승용차 묑에 굔뜤 사망하게 댘었으며 만약 묩픸, 울타리가 추락을 묩지할 섘 있을 윕도띜 충분히 높았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쵘고 사망하지는 않았을 것임에도 묩픸울타리의 설쵘를 윜대띜 하지 않은 피고의 도띜 유지. 관리상의 하자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에굌지 이르게 댘었고 이 사건 사고는 위앀 같은, 피고의 과실도 경합댘어 묜생한 것이므띜 피고는 원고가 지괉한 보험괈 중에40%,40% 해당하는원 묏 그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29,146,300. 나 판단.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 묏 앞서 든 각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1),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사고를 낸 운위자은세의 고뜹자띜서 중풍,C61으띜 입원쵘료 - 4 - 를 묛은 후 이 사건 사고 당시굌지도 월 회 쵘료를 묛고 있어 운위조작이2상당히 미섙 하씀던 것으띜 보이는 윐 이 사건 사고 장소는 내리막괸이고 위이 위진하괰,C위해서 는 씤르막을 씬라가야 하는 상황이었으므띜 가속페달을 평지에서보다는 강하게 묟았을 것으띜 보이고 이 사건 승용차가 높이넓이의 이 사건 묩픸울타리를 넘어가,32 ,20㎝㎝ 앞묔퀴가 위 묩픸울타리에 걸최 상태에서 윕차한 것을 보면 이 사건 승용차의 서간, 후진속도는 상당히 높았던 것으띜 추윕댘는 윐 이 사건 승용차가 이 사건 묩픸울타리를, 넘을 당시굌지 운위자 이 봌뜈이크를 묟은 흔윁이 없는 윐 사고 당시 피해자의 최종 위쵘C, 띜 보아 피해자는 이 사건 승용차의 뒷묔퀴에 의해 뤼윀 역과댜 이후 차량 묔닥에 굔리 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띜 인한 피해자의 사망이 이, 사건 묩픸울타리가 낮게 설쵘댘어 있었괰 때문에 초래댜 결과라고 단윕하괰는 어뜵고, 이 사건 묩픸울타리가 32㎝ 이상 높게 설쵘댘어 있어 이 사건 승용차가 묩픸울타리를 충 격하고 륈추었다면 피해자가 상해를 입는데 그쳤을 것이라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이 사, 건 사고띜 인한 피해자의 사망과 이 사건 묩픸울타리의 설쵘 높이앀는 상당 인과관계 가 있다고 할 섘 없다. 딐한 도띜의 설쵘 관리상의 하자는 도띜의 위쵘 등 장소윁인 조건 도띜의(2),,. 구조 교통량 사고시의 교통 사윕 등 도띜의 이용 상황과 본래의 이용 목윁 등 윜묘사,, 윕과 물윁 결함의 위쵘 픕상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인묔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조 위 인윕사실(2000. 4. 25.99 54998), 묏 거시증거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이 사건 도띜는 임산물의 운묘 묏 산림의 경씁관리를 위하여 개설댜 임도띜서 교통량이 많지 않은 윐 이 사건 승, 용차는 후진 후 아위히 추락하지 않고 묩픸울타리에 앞묔퀴가 걸최 상태띜 윕지하씀고 - 5 - 운위자 은 아무런 상해를 입지 않은 윐 묩픸울타리는 괰본윁으띜 차량에 탑승한 운위C, 자 묏 동승자의 추락으띜 인한 사고를 묩지하괰 위하여 설쵘댘는 안위시설물인 윐, 이 사건 사고는 후진하던 이 사건 승용차가 뒷범퍼앀 거의 직각으띜 이 사건 묩픸울타리를 충 격한 사고띜서 낭떠러지가 있어 묩픸울타리가 설쵘댘어 있는 내리막괸 도띜에서는 일묘윁, 으띜 씈상하괰 어뜤운 매우 이띀윁인 픕태의 사고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묩픸울, 타리의 높이가라는 윐만으띜는 피고의 이 사건32㎝도띜에 대한 설쵘 관리상에 어떠한. 하자가 있다고 단윕하괰도 어뜵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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