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6-08-10 선고검수완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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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나7288 민사 사건(2006년 8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4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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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2년 1월,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피해자 두 명이 부상을 입음.
  • 근로복지공단(원고)은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요양급여와 장해연금)를 지급함.
  • 원고는 가해 차량의 보험사인 쌍용화재해상보험(피고 회사)에 대해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 피고 회사는 구상권 청구가 시효가 지났고,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일부를 인정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했다. 쌍용화재해상보험은 시효 소멸과 피해자와의 합의를 이유로 반박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구상권 행사를 일부 인정하며 피고 회사에 일부 금액 지급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산재법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에 대해 지급한 보험급여만큼 피해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할 수 있음.
  •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 가해자와 별개로 피해자에게 직접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이 보험금 지급 범위 내에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권 행사가 가능함.
  • 피고 회사의 시효 소멸 주장은, 원고가 2003년 12월 31일자로 구상금 납부 통지를 하여 시효가 중단되었으므로 받아들여지지 않음.
  • 피해자 중 한 명과의 합의는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한정되며, 치료비에 관한 권리는 포함되지 않아 원고의 구상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 원고가 지급한 산재보험급여 금액은 피고 회사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 있어 구상 가능 범위에 해당함.
  • 따라서 법원은 원고의 구상 청구 중 32,327,27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피고 회사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근로복지공단은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보험사의 시효 소멸 주장과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은 구상권 행사에 제한이 되지 않는다. 법원은 원고의 일부 청구를 인정하여 피고 회사에 지급을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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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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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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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2005나6619·서울고등법원·2005-10-11·2심·원고 패소

피보험자 차량 간 충돌로 5,964,1480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5621·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1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 운전자 소외2가 동생 소외3를 태우고 운전 중 사고가 났으나, 피고 보험사가 합의 과정에서 소외2의 과실을 피해자 측 과실로 반영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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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51194·의정부지방법원·2014-02-06·2심·원고 일부 승소

무면허 운전 중 사고로 소외인 상해 및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41924·서울중앙지방법원·2009-05-19·2심·원고 패소

원고가 근로자재해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와 중복보험이라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32838·광주지방법원·202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관리하는 저수지 관리도로가 집중호우로 유실되었는데도 안전조치를 하지 않아, 운전자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진행하다 차량이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77592·서울고등법원·2011-03-11·2심·원고 일부 승소

교통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47483·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미래파이프와 중앙공사의 공동 잘못으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37964·전주지방법원·2018-12-20·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2가 굴삭기 작업 중 밧줄이 끊어져 소외 1이 추락해 부상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2105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14·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에게 4천만 원과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4693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8-21·1심·원고 일부 승소

중복보험 여부에 따른 분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248886·서울중앙지방법원·2020-04-21·1심·원고 승소

피고 차량 운전 중 사고를 내어 동승자가 크게 다쳐 치료비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2004-12-2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58011·서울중앙지방법원·2013-06-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빗길에 미끄러져 중앙선을 넘어 계곡으로 추락하여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21039·창원지방법원·2006-08-09·1심·원고 패소

교통사고로 동승자가 다쳐 보험사가 보상금을 지급한 후, 그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9%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1나7468·울산지방법원·2012-11-22·2심·원고 일부 승소

성운산업 소속 근로자가 지게차 운전 중 태성기공 소속 근로자를 들이받아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13나2006306·서울고등법원·2014-01-22·2심·원고 패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피고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5863·제주지방법원·2018-01-10·2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 하자를 이유로 지자체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0나108571·서울고등법원·2012-09-14·2심·원고 패소

피고가 운전 중 앞을 제대로 보지 않아 정차 중인 소외1을 들이받아 중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원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서울남부지방법원 2005. 8. 16. 선고 2004가단42443 판결 【변론종결】2006. 7. 13. 【주 문】 1. 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2006. 8. 10.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피고 1 사이에서 생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서 생긴 부분 중 20%는 원고가, 80%는 같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39,091,340원 및 이에 대한 2002. 11. 27.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2쪽 6행부터 3쪽 6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주장에 대한 판단 이 부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3쪽 8행부터 6쪽 마지막 행까지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3. 원고의 예비적 주장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피고 1이산재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자동차의 보험자로서 이 사건 사고의 피해자인소외 1,2에게 책임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러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한 원고에 대하여 그 보험금의 한도 내에서 구상책임을 진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가해자인피고 1을 기준으로 볼 때 원고와 피고 회사는 모두피고 1의 피해자소외 1,2에 대한 채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자에 해당하므로, 산재법에 의하여 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그 본연의 의무를 이행한 것이어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구상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또한피고 1이산재법 제54조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이상피고 1에게 채무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병존적으로 인수한 피고 회사도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나.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구상 가능 여부 살피건대,산재법 제54조 제1항 본문은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인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지급한 경우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 안에서 급여를 받은 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제3자라 함은 보험자, 보험가입자(사업주) 및 해당 수급권자를 제외한 자로서 피해 근로자와 산재보험관계가 없는 자로 피해 근로자에 대하여 불법행위책임 내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이라 한다)이나 민법 또는 국가배상법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자를 말하는 것이고, 교통사고의 가해자에 대하여자배법 제3조에 의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자배법 제9조 및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게 인정되는 책임보험자에 대한 직접청구권은 피해자가 책임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손해배상청구권으로서 가해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는 별개의 권리라 할 것이므로,자배법 제9조 제1항 및상법 제724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에 대하여 직접 손해배상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자는 교통사고의 가해자가 산재법상 제3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제3자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또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와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지급은 그 목적, 요건, 범위가 상이하므로,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보험사가 그 책임보험금의 지급 범위 내에서 산재법에 의한 보험급여를 지급한 근로복지공단의 구상에 응하도록 하는 것이 두 제도를 규정한 취지나 보험사와 근로복지공단 사이의 형평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에 있어서 산재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지급한 원고는 자배법에 따른 책임보험금 지급 의무자인 피고 회사에 대하여 그 책임보험금 지급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다. 피해자소외 1,2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1) 피해자소외 1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호증의 1, 2의 각 기재와 원심 법원의 중앙대학교 의과대학 부속 필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84. 2. 14. ③ 연령 : 사고 당시 만 17세 10개월 남짓 ④ 임금 : ㉮ 아르바이트 기간은 1일 21,900원(평균임금) ㉯ 만 23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52,37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3. 9. 보통인부 1일 노임) ⑤ 가동연한 : ㉮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간인 2002. 1. 31.까지 ㉯ 만 23세가 되는 2007. 2. 14.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4. 2. 13.까지 ⑥ 월가동일수 : 22일(경험칙) ⑦ 노동능력상실률 : ㉮ 입원기간(2002. 1. 9.부터 2002. 9. 1.까지)은 100% ㉯ 만 23세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07. 2. 14.부터 2044. 2. 13.까지)는 32% 2) 계산(월 미만과 원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1,900원 x 23일 x 100%) + {(52,374원 x 22일) x (271.5202 - 54.2519) x 32%} = 80,613,338원 (나) 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13,399,02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해자소외 1의 손해배상청구권은 94,012,358원이다. (2) 피해자소외 2 (가) 일실수입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5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① 성별 : 남자 ② 생년월일 : 1985. 8. 11. ③ 연령 : 사고 당시 만 16세 4개월 남짓 ④ 임금 : ㉮ 아르바이트 기간은 1일 21,900원(평균임금) ㉯ 만 23세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는 1일 52,374원(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른 2003. 9. 보통인부 1일 노임) ⑤ 가동연한 : ㉮ 아르바이트가 가능한 기간인 2002. 1. 31.까지 ㉯ 만 23세가 되는 2008. 8. 11.부터 만 60세가 되는 2045. 8. 10.까지 ⑥ 월가동일수 : 22일(경험칙) ⑦ 노동능력상실률 : ㉮ 입원기간(2002. 1. 9.부터 2002. 9. 8.까지)은 100% ㉯ 만 23세부터 가동종료일까지(2008. 8. 11.부터 2045. 8. 10.까지)는 20% 2) 계산 (21,900원 x 23일 x 100%) + {(52,374원 x 22일) x (277.2461 - 68.1688) x 20%} = 48,684,643원 (나) 치료비 원고가 지급한 요양급여 7,917,290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다) 소결 따라서, 피고소외 2의 손해배상청구권은 56,601,933원이다. 라. 원고의 구상 가능 범위 갑 제2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해자소외 1의 구 자배법 시행령(2004. 2. 21. 대통령령 제182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상 상해등급은 제1급 제2호, 장해등급은 제8급 제2호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각 1,500만 원, 2,400만 원인 사실, 피해자소외 2의 같은 법 시행령상 상해등급은 제2급 제2호이고, 이에 따른 책임보험금의 한도액은 800만 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소외 1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소외 1의 치료비 손해액은 13,399,020원으로 동일하며, 위 돈은소외 1의 상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1,5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3,399,02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또한, 원고는소외 1의 일실수입 손해액(80,613,338원)보다 적은 장해연금(11,010,960원)을소외 1에게 지급하였으며, 위 장해연금은소외 1의 장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2,4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11,010,96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 장해연금으로 16,140,3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가소외 2에게 지급한 요양급여와소외 2의 치료비 손해액은 7,917,290원으로 동일하며, 위 돈은소외 2의 상해등급에 따른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한도액(800만 원)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게 위 7,917,290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원고는소외 2에 대한 요양급여로 7,951,04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소외 1과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함으로써, 피고 회사에게 32,327,270원(= 13,399,020원 + 11,010,960원 + 7,917,290원)을 구상할 수 있다고 하겠다. 마. 피고 회사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직접청구권의 시효소멸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가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다 하더라도, 자배법상 직접청구권은 그 소멸시효기간이 2년인데, 이 사건 소는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제기되었으므로, 직접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사고일이 2002. 1. 9.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인 2004. 6. 29.에 제기되었음은 기록상 명백하나, 한편, 갑 제2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를 상대로 2003. 12. 31.자로 구상금을 납부하라는 내용의 통지를 하여 위 통지가 그 무렵 피고 회사에게 도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소가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시점에 제기되었음은 역수상 명백하므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은 위 2003. 12. 31.자 최고와 그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제기된 이 사건 소에 의하여 그 소멸시효가 중단되었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2) 피고 회사와소외 2 사이의 합의 주장 피고 회사는 2002. 8. 23.소외 2에게 23,116,270원을 지급하고,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으므로,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책임보험금 직접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2002. 8. 23.까지소외 2에게 23,116,270원(치료비 183,000원, 합의금 22,933,270원)을 지급하고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한다는 내용의 합의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위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그 포기 내역에 ‘위자료, 휴업손해, 상실수익액 등 법률상 손해배상금’이라고 기재하고 치료비를 포기한다는 명시적인 기재는 하지 아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이 합의서의 문언상 치료비를 포기한다는 내용이 없는 점, 위 합의 당시까지소외 2는 요양 중이었고 원고로부터 요양급여를 지급받고 있었으므로소외 2로서는 피고 회사와는 치료비에 대하여 별도의 합의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소외 2는 원고를 상대로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청구하였을 뿐 일실수입에 해당하는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합의 당시소외 2가 피고 회사에게 청구하지 않기로 한 부분은 일실수입과 위자료에 한정되며, 치료비 손해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소외 2가 피고 회사와 합의하면서 치료비의 배상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였음을 전제로 한 피고 회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다(설령소외 2와 피고 회사 사이에 치료비까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소외 2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원고는 그 즉시소외 2의 피고 회사에 대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는 것이므로, 그 후소외 2와 피고 사이에서 보험금청구권에 관한 합의를 한다 하더라도, 원고가 이미 급여를 제공한 한도 내에서는 그 합의의 존재로 원고에게 대항할 수는 없으며, 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가 위 합의일인 2002. 8. 23.까지 제공한 급여액에 관하여는소외 2와 피고 회사의 합의로써 원고에게 대항할 수 없다). 바. 소결론 따라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32,327,270원 및 이에 대한 원고의 보험급여 최종지급일 다음날인 2002. 11. 27.부터 피고 회사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06. 8. 10.까지는 민법 소정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며, 원고의피고 1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당심에서 확장된 원고의 청구를 포함한다)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한병의(재판장) 정성완 이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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