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3가단21899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4-12-24 선고검수완료

원고 보험사가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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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03가단218995 민사 사건(2004년 12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도시가스사업법 제43조 제1항, 상법 제682조,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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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8년 12월 12일, 서울 종로구의 한 주택에서 LPG 가스 호스 누출로 인한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한 사람이 사망하고 두 사람이 부상을 입음.
  •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맺은 보험사로, 피해자들에게 보험금을 지급함.
  • 피고 그린화재는 서울도시가스와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계약을, 피고 삼성화재는 지역관리소장(소외 1)과 영업배상책임보험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 5,964만 원을 근거로 피고 두 보험사에 보험금과 구상금을 청구함.
  • 법원은 피고 삼성화재에 일부 지급을 명령했으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보험사는 1998년 LPG 폭발 사고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사고 관련 보험을 가진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쟁점은 사고가 각 보험 계약에 따른 보상 대상인지와 책임 범위였다. 법원은 피고 삼성화재에 일부 지급을 명령했으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청구는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고는 LPG 가스 호스에서 발생했으며, 피고 그린화재의 보험은 도시가스 사고만 보상하는 계약으로, LPG 사고는 보상 대상이 아니라고 봄.
  • 원고가 서울도시가스와 맺은 보험은 도시가스 사고에 한정되며, LPG 사고는 포함되지 않아 피고 그린화재의 책임이 없다고 판단.
  • 피고 삼성화재는 지역관리소장과의 계약에 따른 책임이 인정되어 일부 보험금 지급 의무가 있다고 봄.
  • 원고는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보험금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지급한 구상금을 근거로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법원은 계약 내용과 사고 원인을 면밀히 검토해 책임 범위를 제한함.
  • 소송비용 부담도 각 보험사와 원고 간 책임 비율에 따라 나누어 부담하도록 결정함.

핵심 정리

1998년 LPG 폭발 사고로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사고 원인과 보험 계약 범위를 근거로 두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법원은 사고가 LPG 관련임을 들어 일부 보험사 책임만 인정하고, 다른 보험사 책임은 부인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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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7 / 67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40150·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01·2심·원고 일부 승소

가스폭발 사고로 인한 보험금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나1414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8-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피고가 관리하는 주차장에서 원인 미상의 화재로 전소되어 보험금을 지급받은 후 피고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64053·서울남부지방법원·2025-01-23·2심·원고 일부 승소

고시원 화재로 인한 요양급여비용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54508·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22-09-28·1심·원고 승소

학생이 자율학습 시간에 책을 던져 옆자리 학생에게 부상을 입히는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768·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08·2심·원고 승소

임차한 점포에서 발생한 화재로 소유자의 재산에 손해를 입힌 사건에서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임차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084·서울중앙지방법원·2011-11-30·2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인이 소외 회사 건물과 창고에 불을 지르고 비품을 태움.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7288·서울남부지방법원·2006-08-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산재보험급여를 지급한 후 가해차량 보험사에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70197·서울고등법원·2004-08-13·2심·원고 승소

보험급여 지급 후 구상권 행사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487·부산지방법원·2006-04-27·2심·원고 승소

산재보험급여 지급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7402·광주지방법원·2009-01-09·2심·원고 패소

임차 건물 화재로 인한 보험사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14643·부산고등법원·2007-12-27·2심·원고 패소

음주운전 중 차량이 국가어항 선착장 끝에서 바다로 추락해 동승자가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9440·창원지방법원·2007-07-06·2심·원고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교통사고 보상금을 지급한 후 가해 차량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12880·대전지방법원·2005-05-27·2심·원고 승소

중복보험에 따른 구상금 32,460,725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28004·서울중앙지방법원·2016-03-17·2심·원고 승소

****와 피고가 각각 무보험자동차 상해담보특약을 체결하고, ****가 ****에게 지급한 보험금 중 피고가 1/3을 부담해야 한다며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5200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5-04-27·1심·원고 승소

무보험차량 사고로 부상당한 ****의 치료비를 원고가 지급한 후, 피고에게 보험금 일부를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7566·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차량이 대각선으로 주차된 피고 차량 뒤에서 나온 보행자를 충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523742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3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 운전자가 차로 변경 중 원고 차량과 충돌해 사고를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37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21·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6017·서울중앙지방법원·2009-08-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의 피보험자 차량 사고로 피해자에게 대신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745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6-29·2심·원고 패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해운회사에 4,902만여 원의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단318791·부산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산업재해로 보험금을 지급한 후 크레인 보험회사에 손해배상금 일부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7522·대구지방법원·2006-09-22·1심·원고 패소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로 유족보상금을 지급한 후, 사고 가해 차량 보험사 등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1001·대전지방법원·2017-04-28·2심·원고 승소

근로복지공단이 피재자의 유족에게 지급한 산재보험급여를 대신 받아내기 위해 삼성화재에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9926·서울중앙지방법원·2022-12-13·2심·원고 패소

주○○군 소속 군사작전용 차량을 야간에 후미등이 약한 상태로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6가단80932·서울지방법원·2002-08-09·1심·원고 승소

신용보증계약 체결 후 대위변제 및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2270·수원지방법원·2014-02-13·1심·원고 일부 승소

이행보증보험계약 체결 후 납품계약 불이행에 따른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2710·서울중앙지방법원·2005-09-29·2심·원고 일부 승소

보증보험사가 망인과 계약한 보증보험금 지급 후 상속인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203·부산지방법원·2005-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아파트 하자보수 공사비를 지급한 후 연대보증인 피고들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20274·서울고등법원·2005-05-25·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의 하청업자와 유리납품업자에게 공사비를 대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4330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1-31·2심·원고 승소

피고가 연대보증인으로서 소외인의 자동차 할부금 미납에 따른 보험금 지급 후 구상금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23580·부산지방법원·2012-05-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 수탁자로서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요양급여비용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25859·서울중앙지방법원·2025-10-14·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의 과실로 화재가 발생해 보험목적물이 불에 타 손해가 났고,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2%
2009나31177·서울중앙지방법원·2010-03-25·2심·원고 패소

간병인 과실로 입소자 부상, 보험사가 구상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7가단510628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10·1심·원고 일부 승소

화재가 발생한 공장 내부 시설물의 설치 및 관리 부실로 인해 발생한 화재로 보험금 지급 후 구상권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99985·서울고등법원·2010-02-19·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 차량 운전자가 안개 낀 고속도로에서 연쇄 추돌 사고를 일으켜 화재로 3명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2나4847·대전지방법원·2004-1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 가입 차량이 피고 보험 가입 차량과 충돌해 탑승자가 부상하자 원고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에게 일부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2042775·서울고등법원·2021-05-13·2심·원고 승소

피고들이 작업 중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원고에게 구상금 지급을 청구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6373·부산고등법원·2008-08-13·2심·원고 일부 승소

선박 충돌 사고로 보험금 구상권 및 반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7가단349262·서울중앙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사가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사고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사고 책임이 있는 지게차 운전자와 그 보험사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96나19873·서울고등법원·1997-03-2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보험자 회사를 대신해 교통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공동불법행위자인 다른 회사의 보험사에게 구상금을 직접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12613·서울중앙지방법원·2014-12-11·2심·원고 패소

사고 차량이 양도된 후 운전자가 신호 대기 중인 차량을 뒤에서 들이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41725·서울중앙지방법원·2022-06-16·2심·기각

화재로 인한 손해를 배상한 보험사가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21나68607·서울중앙지방법원·2023-01-10·2심·원고 패소

하도급 용접공이 용접 작업 중 불티로 화재를 발생시켜 보험금이 지급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5나1216·부산고등법원·2005-05-27·2심·원고 패소

하자보수보증금 167,599,350원 구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15488·서울고등법원·2011-04-13·2심·원고 승소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 변제를 대신하고, 연대보증인 피고 1과 피고 2에게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3108·대구고등법원·2009-02-0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공사도급계약을 해지하고 이행보증계약에 따라 보증금을 청구했으나, 피고가 가처분 등으로 지급을 미루자 지연손해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88구9659·서울고등법원·1990-10-11·1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들의 산재보험관계성립신고서를 반려하고, 소외 1이 체납한 산재보험료 납부를 원고들에게 명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단64424·서울중앙지방법원·2011-06-29·1심·원고 승소

피고 과실로 발생한 화물운송사고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14425·대구지방법원·2011-06-03·1심·원고 승소

원고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해 피해자가 발생하자 피고가 무보험자동차 상해특약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1523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5-23·1심·기각

신용보증재단과 책임경영이행약정을 맺은 회사 대표이사가 부수의무를 위반하고 대출금 일부를 용도 외로 사용했다며 보증잔액 상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8%
2007나5760·대전고등법원·2007-10-24·2심·원고 일부 승소

산재보험금 지급 후 기중기 소유자에 대한 구상권 행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4나188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산재근로자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지급한 후 피고에게 정산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8%
2006나65516·서울고등법원·2007-01-18·2심·원고 승소

피고가 대한유화공업의 채무를 보증하며 발생한 지연손해금 약 34억 원을 지급하지 않아 소송이 벌어짐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0가합7382·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10-11-25·1심·원고 일부 승소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신축한 아파트 하자에 대해 입주자대표회의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시공사와 보증기관에 비용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08나30108·서울중앙지방법원·2008-12-05·2심·각하

피고가 경리직원으로 근무하며 1억 원 이상을 횡령해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68%
2022가단531587·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06·1심·원고 일부 승소

보온 중이던 전기밥솥 내부에서 불이 나 2건의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8%
2011가단438275·서울중앙지방법원·2013-01-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1 점포 냉장고 화재 피해에 대해 보험금을 지급한 후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04나16792·부산고등법원·2005-04-28·2심·원고 승소

업무 중 교통사고로 동료 사망·부상, 구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15가단20279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2-20·1심·원고 패소

피고 차량이 무단횡단하던 사람을 쳐서 크게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6%
2024가단518045·서울중앙지방법원·2025-11-25·1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공사 현장에서 감리자의 검측 및 품질관리 소홀로 철골보 낙하 사고가 발생하자, 시공사에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감리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6%
2023나69253·서울중앙지방법원·2024-10-18·2심·기각

식당에서 충전 중이던 서큘레이터 배터리 결함으로 화재가 발생하자, 보험사가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뒤 수입·판매사와 그 보험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22가단529505·서울중앙지방법원·2023-08-18·1심·기각

보험사가 화재보험금을 지급한 뒤, 저온냉장고를 이전·설치한 업자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5%
2018나32066·서울중앙지방법원·2019-01-2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보험사가 화재 피해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후 피고 보험사에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2%
2023나74729·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5·2심·원고 패소

아파트에서 켠 향초 때문에 스프링클러가 작동해 승강기가 침수되었다며 보험사가 입주자 측에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8나80915·서울고등법원·2009-03-17·2심·원고 패소

보험금 지급에 대한 구상권 행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21나4948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8-30·2심·원고 패소

피고가 설치한 옥외광고물 간판이 강풍에 쓰러져 원고 차량을 덮쳐 파손되자, 보험사인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고를 상대로 구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2%
2009나108001·서울고등법원·2010-06-30·2심·원고 패소

원고 보험사가 피고 건물에서 발생한 화재로 인한 손해에 대해 피고에게 구상권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50%
【원 고】 쌍용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소송대리인 변호사 장한각외 1인) 【피 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1(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성원외 4인) 【변론종결】2004. 11. 9. 【주 문】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31,366,428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2004.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와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의 부담으로 하고, 원고와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와 사이에 생긴 부분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의, 나머지는 위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피고들은 각자 원고에게 59,641,48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1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최종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고,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는 원고에게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1. 12. 8.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가 1 내지 3호증, 을나 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등 (1) 원고는 1998. 5. 13.경 서울도시가스 주식회사(이하 서울도시가스라 한다)와 사이에 피보험자를 서울도시가스, 보험기간을 1998. 5. 13.부터 1999. 5. 12.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시설소유관리자특약)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시설소유관리자특별약관에 의하면 가입여부를 묻지 않고 의무보험인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및 화재보험의 신체손해배상책임담보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관한 배상책임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2) 피고 그린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그린화재라 한다)는 1998. 4. 1.경 서울도시가스와 사이에 보험기간을 1998. 4. 1.부터 1999. 4. 1.까지로 하는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계약(이하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청약서에 의하면, 피보험자는 서울도시가스 및 지역관리소로, 사업내용은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취급가스는 도시가스로 각 기재되어 있다. (3)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화재라 한다)는 1998. 7. 14.경 서울도시가스지역관리소협의회와 사이에, 피보험자를소외 1 등, 보험기간을 1998. 7. 15.부터 1999. 7. 14.까지로 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서울도시가스와소외 1 사이의 지역관리소 위탁관리계약 등 서울도시가스는 아래에서 보는 이 사건 사고 당시(상호 생략)라는 상호로 가스업을 운영하던소외 1과 사이에 지역관리소 위탁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서울도시가스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를 위탁운영케 하였는데, 위 지역관리소 위탁관리계약에 의하면, ①소외 1은 계약기간 중소외 1의 원인행위로 발생된 가스사고로 타인의 생명, 신체 및 재산상의 손해 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피해 보상책임이 있으며, 이를 보상할 수 있도록도시가스사업법시행규칙 제64조 규정 이상의 보험에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고, ②소외 1은 도시가스사업법 등의 관련법규와 서울도시가스가 정한 규정, 내규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하며, ③ 한편, 서울도시가스는소외 1이 수행하는 위탁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고,소외 1의 지역관리소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점검을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며소외 1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고,소외 1이 민원유발 및 위탁업무 수행 불량 등이 발생시에는 서울도시가스는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 및 지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다. 다. 이 사건 사고의 발생 (1)소외 2는 1998. 12. 5. 그의 처인 망소외 3, 자녀들인소외 4,소외 5와 함께 서울 종로구(상세주소 생략)로 이사함에 있어 위 주택의 전 세입자가 사용하던 액화석유가스(이하 LPG라 한다) 시설을 철거하고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사용하기로 하고, 같은 해 11. 하순경 서울도시가스와 사이에 위 주택에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공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도시가스가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장인소외 1에게 그 공사를 하도록 하여 같은 해 12. 2. 그 직원들이 위 주택에 계량기 및 내관설치 등 도시가스 배관공사와 보일러 설치를 하였다. (2) 서울도시가스 및소외 1 등은 LPG 시설을 사용하다가 새로이 도시가스 시설을 설치·사용하는 경우 LPG 시설의 철거도 함께 해 주고 있는데, 위 도시가스 배관공사 및 보일러 설치 당시 직원들은소외 2의 처인 망소외 3의 요구에 따라 기존의 LPG 보일러를 철거하고 보일러에 설치되어 있던 LPG 가스통과 호스를 처분하였으나, 부엌의 가스통과 호스는 철거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망인에게 LPG 가스통을 처분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망인과 그 가족들은 위 주택에 있던 LPG 가스통이 모두 철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 (3) 그 후 1998. 12. 6. 서울도시가스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소외 1)의 직원인소외 6이 위 주택에 중간밸브 및 내관관말과 도시가스와 가스렌지 사이의 연결호스 설치를 하기 위하여 위 주택에 왔을 때소외 2의 조카소외 7만 있었는데 김기철이 가스렌지에 도시가스 연결을 완료하고 부엌에 노출된 채 있는 LPG 호스를 보고 LPG 가스통이 있느냐고 물었는데 위 직원들이 LPG 가스통을 모두 처분한 것으로 알고 있던소외 7은 가스통은 없다고 대답하였고, 12. 9. 망인이 도시가스 호스연결을 다시 해달라고 하여 김기철이 위 주택에 다시 왔을 때 망인이 그에게 LPG 호스를 치워달라고 하였으나 김기철은 LPG 가스통은 없고 가스 호스만 있다고 생각한 나머지 위 망인에게 직접 치우라고 하였다. (4) 그런데, 망인이 1998. 12. 12. 20:30경 위 주택에서 도시가스 가스렌지에 점화하는 순간 위 LPG 호스에서 새어나온 LPG가 폭발하는 사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가 발생하였고,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이 전신화염화상(35%) 및 기도흡입화상 등의,소외 2가 양측수부, 안면부, 두부 화염화상(15%) 등의,소외 4가 안면부, 양측수부 2도 화상 등의 각 상해를 입었으며, 망인은 위 화상으로 입원 중 1999. 1. 17. 위 화상으로 인한 패혈증으로 사망하였다. 라. 원고의 보험금 지급 등 (1) 망인의 유족들인소외 2,소외 4,소외 5(이하 ‘소외 2 등’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망인과 자신들이 입은 손해에 대하여 서울도시가스,소외 1, 김기철을 상대로 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사건번호 생략)호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01. 11. 8. ‘서울도시가스,소외 1, 김기철은 각자소외 2에게 16,627,971원,소외 5에게 23,931,075원 및 각 이에 대하여 1998. 12. 12.부터 2001. 11. 8.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청구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은 항소기간 도과로 확정되었다. (2) 위 판결에서 인정된 손해배상액은소외 2 등의 총 손해액을 합계 122,292,829원{소외 2 70,430,679원,소외 4 27,931,075원,소외 5 23,931,075원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에 대한 상속분이 포함된 것으로, 재산상 손해액에 대하여 피해자측 과실을 40%로 보고 과실상계 후 산정된 금액이다)}으로 확정하고, 피고 삼성화재가 1999. 4. 20.소외 1을 대위하여 공탁한 합계 89,254,719원(소외 2 53,802,708원,소외 4 35,452,011원) 중 81,733,783원(소외 2,소외 4는 위 공탁금을 손해배상의 일부로 모두 수령하였으나,소외 4에 대한 위 공탁금액이소외 4의 손해액 27,931,075원을 초과함으로써 그 손해액 범위 내에서 공제된 것과 같은 결과가 되었다)을 위 손해액에서 공제하여 산정된 액수이다. (3) 위 판결확정 이후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와 사이의 위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에 따라, 2001. 12. 7.소외 2(미성년자인소외 4,소외 5의 법정대리인의 지위를 겸한다)에게 판결원리금 합계 47,265,000원{= 판결원금 합계 40,559,046원(= 16,627,971원 + 23,931,075원) + 지연손해금 6,706,131원, 1,000원 미만 버림}을 지급하였고,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위 공단의 위 망인 및소외 2,소외 4에 대한 보험급여 중 과실상계(피해자측 과실 40%)한 금액 범위 내인 12,376,480원에 대한 구상금 환수고지 통보를 받고 2001. 12. 11. 위 12,376,480원을 위 공단에게 지급하였다. (4) 한편, 서울도시가스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고 그린화재에 대하여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2003. 11. 6.경 피고 그린화재에 대하여 그 보험금청구권을 원고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위 채권양도사실을 통지하여 그 무렵 그 통지서가 피고 그린화재에게 도달하였다. 2.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사고는 서울도시가스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의 도시가스 공급업무의 수행 내지 그 결과로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이고, 위 보험약관에 의하면,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3,000만 원, 부상 1급인 경우 1,000만 원을 보상한도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서울도시가스 및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는 위 보험의 각 피보험자이므로, 피고 그린화재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화상치료 중 사망한 망소외 3의 손해에 대하여는 8,000만 원{= 4,000만 원(사망보험금 및 부상 1급 보상한도액) × 2(피보험자 수)}, 부상 1급에 해당하는소외 2,소외 4의 손해에 대하여는 각 2,000만 원{= 1,000만 원(부상 1급 보상한도액) × 2(피보험자 수)}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와 영업배상책임보험을 체결한 보험자로서,소외 2 등에게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사건번호 생략)호)에 기한 판결원리금 47,265,000원을 지급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구상금 12,376,480원을 지급하는 등 합계 59,641,48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고, 위 지급 보험금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위 보상한도액 합계를 초과한다. (3) 따라서, 원고는상법 제682조 소정의 보험자대위의 법리에 따라 위 (2)항 기재 지급 보험금의 범위 내에서 서울도시가스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기한 보험금청구권을 대위취득하였으므로, 피고 그린화재는 원고에게 피고 삼성화재와 각자 위 59,641,4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또한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약관에 의하면 피보험자가 지급한 소송비용, 변호사 보수 등에 대하여도 100만 원을 한도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바, 서울도시가스는 위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변호사 보수로 100만 원 이상을 지출하였으므로 그 보상한도액인 1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주위적 청구원인). (4) 가사 원고가 위 영업배상책임보험약관에서 공제하도록 규정된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보상되는 손해액을 공제하지 아니함으로써 보험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 하더라도, 서울도시가스는 2003. 11. 6.경 원고에게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위 각 보험금청구권을 양도하고, 같은 날 그 채권양도사실을 피고 그린화재에게 통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보험금청구권을 양수한 원고에게 위 (3)항 기재 각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예비적 청구원인). 나. 판단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이 사건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피고 그린화재가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우선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인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일반가스사업자인 서울도시가스는구 도시가스사업법(1999. 2. 8. 법률 제58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가스사업법이라 한다) 제43조 제1항(도시가스사업자와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특정가스사용시설의 가스사용자는 그가 공급 또는 사용하는 가스의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보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에 따라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였는데, 위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보통약관에 의하면, 그 보상하는 손해(갑 7호증, 을가 3호증의 각 제3조, 을가 2호증의 제5조 참조)에 관하여 ‘보험회사는 피보험자인 가스사업자가 보험기간 중에 보험증권에 기재된 사업소에서의 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해 발생한 가스사고로 인하여 보험자가 타인의 신체 또는 재물에 대한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이 약관에 따라 보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서울도시가스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 가입을 청약함에 있어서 사업내용을 일반도시가스사업자로, 취급가스를 도시가스로 명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는 서울도시가스(지역관리소 포함)의 도시가스취급 업무의 수행 또는 그 결과에 의하여 발생한 도시가스사고라고 보아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가 서울도시가스가 공급하는 도시가스의 폭발 등에 의한 사고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오히려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LPG 호스에서 새어나온 LPG가 폭발하여 발생한 LPG사고인 사실이 인정될 될 뿐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3.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사고장소에 기존의 LPG 시설이 제대로 마감되어 있지 않아 가스폭발 위험이 있었음에도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를 위탁운영하던소외 1 측이 안전점검의무를 위반한 채 아무런 조치 없이 서울도시가스에게 도시가스 공급을 요청함으로써 발생한 것이었고, 서울도시가스로서는 이를 알지 못한 채 위 공급 요청에 따라 도시가스를 공급한 것일 뿐이어서 이 사건 사고는소외 1 측의 전적인 과실로 발생한 것이므로,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가소외 2 등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위 보험금 전액에 대한 구상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삼성화재는, 서울도시가스는 지역관리소에 대하여 수시로 운영실태 점검 내지 지도교육을 실시하는 등으로 지역관리소를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으므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서울도시가스의 내부 책임비율은 상당한 정도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피고 삼성화재는소외 1의 보험자로서 피해자들에게 합계 89,254,719원을 지급함으로써 그 범위 내에서 채무를 공동면책 시켰는바, 이는 원고 및 피고가 지급한 보험금 총액 148,896,199원 중 약 60%에 이르는 금액으로서소외 1의 내부 책임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을 초과하므로, 결국 원고는 서울도시가스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보험금을 지급한 바 없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동일한 가해자를 지휘·감독하는 복수의 사용자가 각각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각 사용자 사이의 책임의 내부적 부담의 공평을 꾀하기 위하여 구상이 인정되어야 할 것인데, 그 구상의 전제로 되는 각 사용자의 책임비율은 피용자인 가해자의 가해행위의 태양 및 각 사용자의 사업의 집행과의 관계 정도, 가해자에 대한 각 사용자의 지휘·감독의 강약 등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974 판결 등 참조), 구상권을 행사하려면 구상권을 행사하려는 자가 자기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넘어서 변제한 경우라야 할 것이므로, 그 구상범위는 피해자들이 입은 전체 손해액 중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지급한 경우 그 초과부분에 한정된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앞서 본 바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서울도시가스 제(번호 생략)지역관리소 직원인 김기철의 도시가스취급 업무상의 과실로 발생한 것이고, 위소외 1 및 서울도시가스는 각 위 김기철의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 할 것이므로,소외 1 및 서울도시가스는 위 김기철과 각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고, 한편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서울도시가스와소외 1 사이의 위탁관리계약의 내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에 대한소외 1과 서울도시가스의 내부 책임부담비율은 8 : 2로 봄이 상당하다. 나아가소외 2 등이 입은 전체 손해액은 원고가 위 확정된 손해배상판결(서울지방법원 서부지원(사건번호 생략)호)에 기하여소외 2 등에게 지급한 판결원리금 및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지급한 구상금 합계 59,641,480원과 피고 삼성화재가 피해자소외 2,소외 4에게 공탁한 금원 중 각 그 손해액(위 손해배상판결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된 손해액을 말한다)에서 공제된 81,733,783원을 합산한 총 141,375,263원이라고 할 것이다(피고 삼성화재는 공탁금액 전부가소외 2 등이 입은 전체 손해액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공탁금액 중소외 4의 손해액을 초과하여 공탁한 부분은 공동면책금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위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원고의 내부 책임부담비율에 따른 부담부분은 28,275,052원(= 141,375,263원 × 0.2, 원 미만 버림)이라 할 것인데, 원고는 위와 같이 합계 59,641,480원을 지급함으로써 자신의 부담부분을 초과하여 변제하였으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 삼성화재에게 구상할 수 있는 금액은 그 초과부분인 31,366,428원(= 59,641,480원 - 28,275,052원) 및 이에 대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이 된다. (3) 한편,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가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인 피고 그린화재에게 대하여 원고가 지급한 보험금 전액에 상당하는 보험금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삼성화재에 대하여 구상할 채권은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2항에서 판단한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가스사고배상책임보험에 의하여 부보되는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 삼성화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삼성화재는 원고에게 31,366,42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원고의 보험금 최종 지급일 다음날인 2001. 12. 12.부터 위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선고일인 2004. 12. 24.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법정이자 내지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원고의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다. 4. 결론 그러므로, 원고의 피고 그린화재에 대한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피고 삼성화재에 대한 청구는 위 3의 다.항 기재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일부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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